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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범죄와 ‘보호할 가치 있는 신뢰관계’ = Crime against property and protect-worthy fiduciary relationship between offender and vict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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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0006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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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형법해석에 있어서 피해자의 유책성이 일정한 구성요건해당성을 배제하는 사유로 작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 그러나 횡령죄, 배임죄, 사기죄, 장물죄와 같이 구성요건상 또는 범죄학상 신뢰관계를 전제로 하는 재산범죄의 경우에는 형법의 단편성 및 보충성의 원칙에서 유래하는 자기책임의 원칙에 따라 피해자가 신임한 신뢰관계가 형법상 ‘보호할 가치 있는 신뢰관계’가 아닌 때에는 당해 재산범죄의 구성요건을 제한해석하거나 목적론적으로 축소해석할 수 있다. 대법원이 불법원인급여물에 대한 횡령죄의 성립을 부정하면서 불법원인급여물에 대한 사기죄의 성립을 긍정하는 것은 ‘보호할 가치 있는 신뢰관계’라는 관점에서 일관성이 있는 입장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신임관계에 의한 위탁을 본질로 하는 횡령죄의 구성요건은 보호할 가치 없는 신뢰관계는 형법적으로 보호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지만, 행위자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착오가 야기되고 처분행위를 하게 되는 사기죄에서는 피기망자가 비록 불법원인급여를 하였더라도 이러한 기망행위의 불법성이 피기망자의 과책을 능가하는 것이고 여전히 형법적 보호가치는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본범이 위탁한 장물을 보관하던 장물범이 이를 횡령한 때에 추가적으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 이유는 판례의 해석처럼 횡령행위가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불과해서가 아니라, 본범과 장물범 사이에 존재하는 사실상의 신뢰관계가 형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없기 때문이다. 최근 대법원이 부동산실명법의 취지를 존중하여 악의의 계약명의신탁에서 수탁자의 처분행위는 신탁자에 대한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것은 ‘보호할 가치 있는 신뢰관계’라는 관점에서 타당한 판결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형법의 보충성 원칙에 바탕을 둔 ‘보호할 가치 있는 신뢰관계’의 이론은 2자간명의신탁과 중간 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2자간명의신탁과 중간 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서도 수탁자의 임의처분행위는 명의신탁자에 대한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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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해석에 있어서 피해자의 유책성이 일정한 구성요건해당성을 배제하는 사유로 작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 그러나 횡령죄, 배임죄, 사기죄, 장물죄와 같이 구성요건상 또...

    형법해석에 있어서 피해자의 유책성이 일정한 구성요건해당성을 배제하는 사유로 작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 그러나 횡령죄, 배임죄, 사기죄, 장물죄와 같이 구성요건상 또는 범죄학상 신뢰관계를 전제로 하는 재산범죄의 경우에는 형법의 단편성 및 보충성의 원칙에서 유래하는 자기책임의 원칙에 따라 피해자가 신임한 신뢰관계가 형법상 ‘보호할 가치 있는 신뢰관계’가 아닌 때에는 당해 재산범죄의 구성요건을 제한해석하거나 목적론적으로 축소해석할 수 있다. 대법원이 불법원인급여물에 대한 횡령죄의 성립을 부정하면서 불법원인급여물에 대한 사기죄의 성립을 긍정하는 것은 ‘보호할 가치 있는 신뢰관계’라는 관점에서 일관성이 있는 입장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신임관계에 의한 위탁을 본질로 하는 횡령죄의 구성요건은 보호할 가치 없는 신뢰관계는 형법적으로 보호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지만, 행위자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착오가 야기되고 처분행위를 하게 되는 사기죄에서는 피기망자가 비록 불법원인급여를 하였더라도 이러한 기망행위의 불법성이 피기망자의 과책을 능가하는 것이고 여전히 형법적 보호가치는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본범이 위탁한 장물을 보관하던 장물범이 이를 횡령한 때에 추가적으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 이유는 판례의 해석처럼 횡령행위가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불과해서가 아니라, 본범과 장물범 사이에 존재하는 사실상의 신뢰관계가 형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없기 때문이다. 최근 대법원이 부동산실명법의 취지를 존중하여 악의의 계약명의신탁에서 수탁자의 처분행위는 신탁자에 대한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것은 ‘보호할 가치 있는 신뢰관계’라는 관점에서 타당한 판결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형법의 보충성 원칙에 바탕을 둔 ‘보호할 가치 있는 신뢰관계’의 이론은 2자간명의신탁과 중간 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2자간명의신탁과 중간 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서도 수탁자의 임의처분행위는 명의신탁자에 대한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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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e Supreme Court of Korea held that in a case where the property provided for the illegal purpose is not protected by a crime of embezzlement of criminal law, but it can be protected by a crime of fraud. And in case of ‘name transfer of real property’ the Supreme Court of Korea decided whether it could be protected by a crime of embezzlement or not depends on the possibility of protection by a civil suit.
    This article analyze the standpoint of the Supreme Court of Korea about economic crime which are based on fiduciary relationship between offender and victim and criticize the Supreme Court`s several decisions about crime of embezzlement and crime of fraud from a new point of view.
    The main approach of this viewpoint is the criterion of ‘self-responsibility principle’ derived from the subsidiarity of criminal law. According to this principle, it is appropriate that the Supreme Court of Korea affirmed the constitution of a crime of fraud, but denied the constitution of a crime of embezzlement in a case the property of victim provided for the illegal purpose. It is for this reason that the fiduciary relationship of the former is protect-worthy and the latter is not protect-worthy relationship by criminal law. Likewisely, irrespective of the type of ‘name transfer of real property’ a constitution of a crime of embezzlement should be denied because of the worthlessness of protection of fiduciary relationship usually pursuing tax evasion and speculation between offender and vict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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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Supreme Court of Korea held that in a case where the property provided for the illegal purpose is not protected by a crime of embezzlement of criminal law, but it can be protected by a crime of fraud. And in case of ‘name transfer of real proper...

    The Supreme Court of Korea held that in a case where the property provided for the illegal purpose is not protected by a crime of embezzlement of criminal law, but it can be protected by a crime of fraud. And in case of ‘name transfer of real property’ the Supreme Court of Korea decided whether it could be protected by a crime of embezzlement or not depends on the possibility of protection by a civil suit.
    This article analyze the standpoint of the Supreme Court of Korea about economic crime which are based on fiduciary relationship between offender and victim and criticize the Supreme Court`s several decisions about crime of embezzlement and crime of fraud from a new point of view.
    The main approach of this viewpoint is the criterion of ‘self-responsibility principle’ derived from the subsidiarity of criminal law. According to this principle, it is appropriate that the Supreme Court of Korea affirmed the constitution of a crime of fraud, but denied the constitution of a crime of embezzlement in a case the property of victim provided for the illegal purpose. It is for this reason that the fiduciary relationship of the former is protect-worthy and the latter is not protect-worthy relationship by criminal law. Likewisely, irrespective of the type of ‘name transfer of real property’ a constitution of a crime of embezzlement should be denied because of the worthlessness of protection of fiduciary relationship usually pursuing tax evasion and speculation between offender and vict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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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설
    • Ⅱ. 대법원 판례 개관
    • Ⅲ. 보호할 가치 있는 신뢰관계
    • Ⅳ. 결론적 고찰
    • 참고문헌
    • Ⅰ. 서설
    • Ⅱ. 대법원 판례 개관
    • Ⅲ. 보호할 가치 있는 신뢰관계
    • Ⅳ. 결론적 고찰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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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박상기, "형법총론(제9판)" 박영사 2012

    2 김성돈, "형법총론"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07

    3 임웅, "형법총론" 법문사 2013

    4 이재상, "형법총론" 박영사 2011

    5 오영근, "형법총론" 박영사 2012

    6 신동운, "형법총론" 法文社 2011

    7 권오걸, "형법각론[이론.판례]" 헝설출판사 2009

    8 임웅, "형법각론" 법문사 2012

    9 임웅, "형법각론" 법문사 2013

    10 이재상, "형법각론" 박영사 2010

    1 박상기, "형법총론(제9판)" 박영사 2012

    2 김성돈, "형법총론"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07

    3 임웅, "형법총론" 법문사 2013

    4 이재상, "형법총론" 박영사 2011

    5 오영근, "형법총론" 박영사 2012

    6 신동운, "형법총론" 法文社 2011

    7 권오걸, "형법각론[이론.판례]" 헝설출판사 2009

    8 임웅, "형법각론" 법문사 2012

    9 임웅, "형법각론" 법문사 2013

    10 이재상, "형법각론" 박영사 2010

    11 강동범, "소위 불법원인급여와 횡령죄의 성부" (1) : 1993

    12 김일수, "새로쓴 형법총론" 박영사 2007

    13 김일수, "새로쓴 형법각론" 박영사 2009

    14 안경옥, "불법원인급여와 사기죄의 성립 - 대법원 2001도 2291 판결과 관련하여-" 한국형사법학회 (17) : 113-130, 2002

    15 이상철, "명의신탁부동산의 처분행위와 횡령죄 -3자간명의신탁에 관한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9도9242 판결을 중심으로-" 법학연구소 (24) : 69-110, 2013

    16 천진호, "명의신탁부동산 처분행위의 형사책임" 4 (4): 2002

    17 윤상민, "금지되는 명의신탁 부동산의 처분행위와 관련한 형사책임" 법학연구소 23 (23): 183-200, 2007

    18 Gallas, "Zur Struktur des strafrechtlichen Unrechtsbegriffs" FS für Bockelmann 1979

    19 Schünemann, "Zur Stellung des Opfers im System der Strafrechtspflege" NStZ 1986

    20 Frank Hennings, "Teleologische Reduktion des Betrugstatbestandes aufgrund von Mitverantwortungdes Opfers" Duncker & Humblot․Berlin 2002

    21 Wessels, "Strafrecht Besonderer Teil 2" 2011

    22 Maurach, "Strafrecht Besonderer Teil 1" 2009

    23 Köhler, "Strafrecht Allgemeiner Teil" 1997

    24 "Seelmann" NJW 2548-, 1980

    25 Winfred Hassemer, "Rücksichten auf das Verbrechensopfer" FS für Ulich Klug 1983

    26 Kaiser, "Opferverantwortung und Täter (Sonder) Pflichten im Bereich der Vermögensdelikte -Untersuchung über den Einfluß der Täter-Opfer-Interaktion auf Einschränkung der Strafbarkeit im Bereich der Vermögensdelikte unter besonderer Berücksichtigung der Massenkriminalität" Münster 1991

    27 Vogler, "Möglichkeiten und Wege einer Entkriminalisierung" 90 : 1978

    28 Jescheck, "Lehrbuch des Strafrechts AT" 1995

    29 Kratzsch, "Aufgaben-und Risikoverteilung im Strafrecht" FS für Oeheler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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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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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94 0.94 0.95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94 0.89 1.109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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