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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 사회국가와 행정법의 과제 = The task of administrative law in moder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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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오늘날 양극화 문제는 우리 사회의 최대 현안이 되었다. 정부로서는 경제성장과 함께 복지에 대한 요구도 함께 충족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지만 정작 바람직한 사회국가가 어떤 국가인지 명쾌하게 설명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국가 실현을 위해 국가 행정법은 국민을 위한 관점에서 전개되어야 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이 시점에서 사회국가는 국가가 규제와 간섭을 통하여 국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임금과 물가 등을 적극 조절하는 등으로 시민사회의 경제적 분배기능에 관여하고, 고용확충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급부와 구호를 확대하여 사회적 생존배려를 확대함으로써 사회의 동질성을 확충하여 사회성을 강화함으로써 사회적 영역에서 국가성을 강화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국가원리는 법치주의원리나 자유민주주의 원리와 더불어 헌법의 주요 기본원리이자 때로는 서로 충돌하는 영역이기도 한 바, 사회국가를 강조한다고 하여 법치주의나 자유민주주의가 등한시되어서는 결코 아니된다. 즉, 사회국가실현을 위해서는 헌법상 법치주의원리와 민주주의 원리는 그 무게 중심 추 역할을 담당해야 하고, 특히 법치주의와 관련하여 다양한 행정법 규정들은 헌법상 사회국가원리를 구체화하고 실질화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그 가운데 공법학자들은 최선의 행정법제도가 만들어지고 운영될 수 있도록 보좌하고 조언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사회국가 실현을 위해, 이론적 뒷받침을 담당하는 공법학과 행정학간의 학문간 융합적 연구와 교류가 왕성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사회국가 실현에 재정적 뒷받침이 필수적인 점을 감안하여, 국가의 적극적 개입으로 자유시장경제질서가 지나치게 위축되지 않도록 국가의 규제정책에 대한 완급조절을 적절히 조절하는 한편, 지방분권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사회복지 정책을 펼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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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날 양극화 문제는 우리 사회의 최대 현안이 되었다. 정부로서는 경제성장과 함께 복지에 대한 요구도 함께 충족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지만 정작 바람직한 사회국가가 어떤 국가인...

    오늘날 양극화 문제는 우리 사회의 최대 현안이 되었다. 정부로서는 경제성장과 함께 복지에 대한 요구도 함께 충족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지만 정작 바람직한 사회국가가 어떤 국가인지 명쾌하게 설명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국가 실현을 위해 국가 행정법은 국민을 위한 관점에서 전개되어야 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이 시점에서 사회국가는 국가가 규제와 간섭을 통하여 국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임금과 물가 등을 적극 조절하는 등으로 시민사회의 경제적 분배기능에 관여하고, 고용확충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급부와 구호를 확대하여 사회적 생존배려를 확대함으로써 사회의 동질성을 확충하여 사회성을 강화함으로써 사회적 영역에서 국가성을 강화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국가원리는 법치주의원리나 자유민주주의 원리와 더불어 헌법의 주요 기본원리이자 때로는 서로 충돌하는 영역이기도 한 바, 사회국가를 강조한다고 하여 법치주의나 자유민주주의가 등한시되어서는 결코 아니된다. 즉, 사회국가실현을 위해서는 헌법상 법치주의원리와 민주주의 원리는 그 무게 중심 추 역할을 담당해야 하고, 특히 법치주의와 관련하여 다양한 행정법 규정들은 헌법상 사회국가원리를 구체화하고 실질화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그 가운데 공법학자들은 최선의 행정법제도가 만들어지고 운영될 수 있도록 보좌하고 조언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사회국가 실현을 위해, 이론적 뒷받침을 담당하는 공법학과 행정학간의 학문간 융합적 연구와 교류가 왕성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사회국가 실현에 재정적 뒷받침이 필수적인 점을 감안하여, 국가의 적극적 개입으로 자유시장경제질서가 지나치게 위축되지 않도록 국가의 규제정책에 대한 완급조절을 적절히 조절하는 한편, 지방분권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사회복지 정책을 펼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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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oday, the problem of polarization is the biggest problem in our society. While the government has a task to meet the needs for welfare along with economic growth, it is not easy to explain clearly what kind of a desirable social state is. Nevertheless, there is no question that the National Administrative Law should be developed from the perspective of the people in order to realize the social state. At this point, the social state is involved in the economic distribution function of the civil society by regulating the wages and prices directly linked to the people’s life through regulation and intervention. And expanding the social survival consciousness by expanding the homogeneity of the society and strengthening the sociality by strengthening the nationality in the social domain can be said. This social state principle is not only the rule of law, the principle of liberty democracy, but also the main basic principle of the Constitution, and sometimes conflicts with each other. In other words, for the realization of the social state, the rule of law and the principle of democracy in the Constitution should play the role of center of gravity. In particular, various administrative regulations related to the rule of law should play a role of shaping and realizing the social state principle in the Constitution. Among them, public law scholars should play a role of assisting and advising to create and operate the best administrative law system. Specifically, in order to realize the social state, it is necessary to foster interdisciplinary research and exchanges between the law and public administration in charge of the theoretical backing, and considering the fact that it is necessary to provide financial support for the realization of the social state, In order to prevent the market economic order from being excessively shaken, it is necessary to adjust the state’s regulatory policy to a more perfect level and to create an environment where local governments can more actively implement social welfare policies in the era of decentr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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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day, the problem of polarization is the biggest problem in our society. While the government has a task to meet the needs for welfare along with economic growth, it is not easy to explain clearly what kind of a desirable social state is. Nevertheles...

    Today, the problem of polarization is the biggest problem in our society. While the government has a task to meet the needs for welfare along with economic growth, it is not easy to explain clearly what kind of a desirable social state is. Nevertheless, there is no question that the National Administrative Law should be developed from the perspective of the people in order to realize the social state. At this point, the social state is involved in the economic distribution function of the civil society by regulating the wages and prices directly linked to the people’s life through regulation and intervention. And expanding the social survival consciousness by expanding the homogeneity of the society and strengthening the sociality by strengthening the nationality in the social domain can be said. This social state principle is not only the rule of law, the principle of liberty democracy, but also the main basic principle of the Constitution, and sometimes conflicts with each other. In other words, for the realization of the social state, the rule of law and the principle of democracy in the Constitution should play the role of center of gravity. In particular, various administrative regulations related to the rule of law should play a role of shaping and realizing the social state principle in the Constitution. Among them, public law scholars should play a role of assisting and advising to create and operate the best administrative law system. Specifically, in order to realize the social state, it is necessary to foster interdisciplinary research and exchanges between the law and public administration in charge of the theoretical backing, and considering the fact that it is necessary to provide financial support for the realization of the social state, In order to prevent the market economic order from being excessively shaken, it is necessary to adjust the state’s regulatory policy to a more perfect level and to create an environment where local governments can more actively implement social welfare policies in the era of decentr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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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설
    • Ⅱ. 헌법상 사회국가원리 및 관련 문제
    • Ⅲ. 헌법상 사회국가 구현을 위한 행정법의 역할
    • Ⅳ. 결론
    • 참고문헌
    • Ⅰ. 서설
    • Ⅱ. 헌법상 사회국가원리 및 관련 문제
    • Ⅲ. 헌법상 사회국가 구현을 위한 행정법의 역할
    • Ⅳ. 결론
    • 참고문헌
    • 〈국문요약〉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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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서원우, "현대행정법과 공공성 문제" 1985

    2 이석연, "헌법정신과 한국의 법치주의 - 헌법합치적 통일·경제·사회정책의 방향 -"

    3 김용태, "헌법의 기본원리로서 사회국가원리" 법학연구소 32 : 29-60, 2014

    4 김광선, "행정학과 행정법학의 관계에 관한 연구-연구의 대상과 방법을 중심으로-" 한국공법학회 26 (26): 1998

    5 표시열, "행정부의 정책결정 주도에 따른 사법부의 역할 변화와 그 한계 : 헌법재판소의 위헌심판을 중심으로" 한국헌법학회 11 (11): 571-612, 2005

    6 표시열, "행정부의 정책결정 주도에 대한 사법적 견제방안과 그 한계: 한·미 위헌법률심판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2005

    7 김기진, "행정법학의 종합과학화를 위한 소고" 인천대학교 법과대학 (여송 이희배 교수 정년기념) : 2000

    8 류지태, "행정법신론" 박영사 2015

    9 박균성, "행정법론(상)" 박영사 2015

    10 홍정선, "행정법 특강" 박영사 2012

    1 서원우, "현대행정법과 공공성 문제" 1985

    2 이석연, "헌법정신과 한국의 법치주의 - 헌법합치적 통일·경제·사회정책의 방향 -"

    3 김용태, "헌법의 기본원리로서 사회국가원리" 법학연구소 32 : 29-60, 2014

    4 김광선, "행정학과 행정법학의 관계에 관한 연구-연구의 대상과 방법을 중심으로-" 한국공법학회 26 (26): 1998

    5 표시열, "행정부의 정책결정 주도에 따른 사법부의 역할 변화와 그 한계 : 헌법재판소의 위헌심판을 중심으로" 한국헌법학회 11 (11): 571-612, 2005

    6 표시열, "행정부의 정책결정 주도에 대한 사법적 견제방안과 그 한계: 한·미 위헌법률심판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2005

    7 김기진, "행정법학의 종합과학화를 위한 소고" 인천대학교 법과대학 (여송 이희배 교수 정년기념) : 2000

    8 류지태, "행정법신론" 박영사 2015

    9 박균성, "행정법론(상)" 박영사 2015

    10 홍정선, "행정법 특강" 박영사 2012

    11 김남철, "행정법 강론" 박영사 2018

    12 김남진, "행정법 Ⅰ" 법문사 2010

    13 김동희, "행정법 1" 박영사 2013

    14 최유성, "행정규제와 규제대안에 대한 이해" 한국행정연구원 2009

    15 권헌영, "한국관료제에 있어서 사법적 통제의 단절원인과 복원과정" 정부학연구소 19 (19): 69-92, 2013

    16 황준성, "질서자유주의.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 숭실대학교 출판부 2011

    17 홍준형, "정책과정에 있어 사법의 역할" 서울행정학회 2008

    18 임현, "정책과 법의 관계에 대한 모색" 한국비교공법학회 15 (15): 85-102, 2014

    19 최윤철, "입법학 체계정립을 위한 작은 시도" 한국법정책학회 12 (12): 1021-1049, 2012

    20 석종현, "일반행정법(상)" 삼영사 2013

    21 이광윤, "일반행정법" 법문사 2014

    22 이광윤, "일반행정법" 법문사 2014

    23 박진완, "유럽연합의 기본권 헌장 상의 좋은 행정에 관한 권리" 법학연구원 (59) : 21-61, 2017

    24 김홍섭, "사회국가’ 독일의 사회국가원리와 그 실현" 한국독일언어문학회 (61) : 185-205, 2013

    25 임현, "보장국가론의 이해를 위한 소고" 정부학연구소 22 (22): 31-50, 2016

    26 조정찬, "기업규제완화의 법적 쟁점" 서강대 법학연구소 1 (1): 2013

    27 이혁우, "규제관리" 한국행정학회 2014

    28 최병선, "규제개혁 추진체계의 개선방향" 전국경제인연합회 2010

    29 홍준형, "공공정책에 대한 사법적 결정의 법이론적 한계(1) : 대법원의 새만금사건 판결을 중심으로" 법제처 (580) : 2006

    30 강경근, "경제적 자유 보장과 국가의 경제제도 형성의 방향과 한계" 법제처·한국공법학회 2009

    31 김중권, "21세기 국가모델을 위한 가칭 행정기본법의 제정을 위한 연구" 한국공법학회 법제처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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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1-01 등재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6-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5-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3-07-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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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07 1.07 1.02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08 1.07 1.097 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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