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은 향후 통일시대에 남북을 연결하는 최우선적 통과지역일 뿐만 아니라 북한민생인프라 투자의 연결을 위해 가장 먼저 화합의 장을 열어야 할 지역이다.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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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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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185-208(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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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접경지역은 향후 통일시대에 남북을 연결하는 최우선적 통과지역일 뿐만 아니라 북한민생인프라 투자의 연결을 위해 가장 먼저 화합의 장을 열어야 할 지역이다.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
접경지역은 향후 통일시대에 남북을 연결하는 최우선적 통과지역일 뿐만 아니라 북한민생인프라 투자의 연결을 위해 가장 먼저 화합의 장을 열어야 할 지역이다.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과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수립 등 접경지역을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데, 그 이유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3조 단서에서 국토기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이 동법에 우선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에 기인한다.
특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상의 협의 제도가 장애요소로 판단되는데 그 개선방안으로 협의 제도 자체의 규명, 협의의 결과로서 조건부 동의의 활성화, 협의업무의 위탁 확대 등을 고려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동법상의 이른바 ‘군보동의’는 강한 구속적 협의로서의 성질을 가지며 그 성격이 동의에 해당한다.
협의과정상 ‘조건부 동의’의 결론도출이 예상되고 이의 적극적 활용이 기대되는바, ‘부담’으로서의 조건부 동의, ‘부담계약’으로서의 조건부 동의 등이 논의된다. 전자에 대해서는 부관 일반론이 동일하게 적용되며, 후자에 대해서는 부담과의 구별, 법적 성격 등이 검토되어야 한다.
지원방안에 있어서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상 생활기반계정 활용 및 추가하여 동법 제40조 포괄보조금 지원제도의 적극 활용이 필요하다.
새로운 특별회계 설치 및 더 나아가 세목 설정이 요구되며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을 국가재정법 제4조 별표 1에 추가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이 요구된다.
기금 신설이 고려할 수 있는 최우선적인 과제라고 판단되며, 접경지역 지원기금의 설치를 위해서는 「국가재정법」 별표 2에 기금설치 근거법률로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이 포함되는 국가재정법 개정이 필요하다 하겠다.
그 전제로서 접경지역 지원사업 자체의 균등하고 합리적인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및 재정지원 시스템의 강화 등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border area is not only the top priority passage area connecting the North and South in the future unification period, but also is the area where the first place for unity should be opened in order to connect the investment of infrastructure for N...
The border area is not only the top priority passage area connecting the North and South in the future unification period, but also is the area where the first place for unity should be opened in order to connect the investment of infrastructure for North Korean people.
There are institutional arrangements to support the border area. but the effect is minimal. because Special Act on Support for border area Act describes that this act shall apply to the utilization, development and conservation of the border area in preference to other Acts: Provided, That this shall not apply to the Framework Act on the National Land, the Seoul Metropolitan Area Readjustment Planning Act, and the Protection of Military Bases and Installations Act.
and, There are a number of phrase according to Administration in related laws ‘consultation’. However, unified definition or interpretation has not been established yet. Therefore, doing distinguishable regulation between getting advice or opinion and agreement or consent of related government rather than as the current, unclear processing of legal character with obscure regulation by agreement that it can clarify the legal character or meaning as possible as it can so that it can minimize controversy about essential procedures or binding power possibility, and violation effects.
From Discussion of administrative law, research with emphasis on military bases and military laws called ‘military consultation’ is equivalent in its nature.
if such a defect of consent, for example, about building permit based on defective military consultation, case law recognize cause for revocation that it is difficult to admit of having apparent clear defects of appearance.
therefore It is anticipated that the conclusions of the consultation and the normal ‘conditional consent’ will be drawn up, and it is expected that it will be utilized positively. and Entrustment of Duty of Consultation should be increased.
Special accounting should be installed as a support measure. and Border area support fund installation is necessary. Ultimately,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National Financial Law.
As a premise, proper planning of the border area support project itself should be accompanied.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영진, "현행 위임·위탁 관련 제도의 법적 명확성 확보 방안에 대한 고찰" 법제처 2013
2 전영준, "행정행위에 부가된 '부담계약'의 법적 문제에 관한 연구 : 우리나라 실무상 문제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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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 이력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6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0-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
| 2017-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
| 2013-01-01 | 등재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 |
| 2010-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07-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
| 2006-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
| 2005-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 |
| 2003-07-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
학술지 인용정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1.07 | 1.07 | 1.02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1.08 | 1.07 | 1.097 | 0.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