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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제10차 개헌의 의미와 방향 = Die Bedeutung und Richtung der 10. Verfassungsänderung: Gewaltentrennung und kooperativen Regierungsführ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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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5408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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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제10차 개헌이 가시화되고 있다. 그런데 3월 26일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면서 야당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서 향후 개헌정국이 어떤 방향으로 발전할 것인지에 대해 다양한 관측들이 나오고 있다. 일단 개헌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가 크고, 정치권에서도 개헌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그러나 개헌의 방향과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도 견해의 차가 크다.
    제10차 개헌의 화두가 ‘분권과 협치’라는 점은 여당과 야당이 모두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 개헌안에서는 권력구조에 대한 변화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선택하였고, 야당들은 제왕적 대통령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대통령의 권력을 상당 부분 내려놓는 개헌, 이른바 분권형 정부형태(이원정부제)로의 개헌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 올바른 개헌의 방향은 과연 무엇일까?
    21세기에 들어와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시도되는 제10차 개헌에서 ‘분권과 협치’가 화두로 떠오른 것은 제왕적 대통령의 폐해가 되풀이되는 것을 막는다는 소극적 측면뿐만 아니라, 21세기에 맞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국가시스템을 정립한다는 적극적 측면에서도 그 의미가 크기 때문이다.
    1960~70년대의 개발독재의 시대에는 청와대를 중심으로 한정된 인재와 자원을 요소요소에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전략이 성공할 수 있었지만, 국가의 규모가 수백 배 늘어나고 사회 각계각층에 다양한 인재들이 포진해 있는 다원화된 정보사회에서 대통령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청와대가 모든 것을 조율하는 것은 더 이상 시대에 맞지 않는다. 그러므로 21세기 대한민국의 미래를 새롭게 견인하기 위해서는 진정한 의미의 분권과 협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대통령의 독점적 권한을 총리와 나눔으로써 선의의 경쟁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제10차 개헌의 본질적 요청이다. 그것을 책임총리제 또는 분권형 대통령제로 부를 것인지, 이원정부제라 지칭할 것인지, 새로운 작명이 필요할 것인지는 개헌의 본질적 문제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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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차 개헌이 가시화되고 있다. 그런데 3월 26일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면서 야당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서 향후 개헌정국이 어떤 방향으로 발전할 것인지에 대해 다양한 관...

    제10차 개헌이 가시화되고 있다. 그런데 3월 26일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면서 야당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서 향후 개헌정국이 어떤 방향으로 발전할 것인지에 대해 다양한 관측들이 나오고 있다. 일단 개헌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가 크고, 정치권에서도 개헌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그러나 개헌의 방향과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도 견해의 차가 크다.
    제10차 개헌의 화두가 ‘분권과 협치’라는 점은 여당과 야당이 모두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 개헌안에서는 권력구조에 대한 변화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선택하였고, 야당들은 제왕적 대통령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대통령의 권력을 상당 부분 내려놓는 개헌, 이른바 분권형 정부형태(이원정부제)로의 개헌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 올바른 개헌의 방향은 과연 무엇일까?
    21세기에 들어와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시도되는 제10차 개헌에서 ‘분권과 협치’가 화두로 떠오른 것은 제왕적 대통령의 폐해가 되풀이되는 것을 막는다는 소극적 측면뿐만 아니라, 21세기에 맞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국가시스템을 정립한다는 적극적 측면에서도 그 의미가 크기 때문이다.
    1960~70년대의 개발독재의 시대에는 청와대를 중심으로 한정된 인재와 자원을 요소요소에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전략이 성공할 수 있었지만, 국가의 규모가 수백 배 늘어나고 사회 각계각층에 다양한 인재들이 포진해 있는 다원화된 정보사회에서 대통령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청와대가 모든 것을 조율하는 것은 더 이상 시대에 맞지 않는다. 그러므로 21세기 대한민국의 미래를 새롭게 견인하기 위해서는 진정한 의미의 분권과 협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대통령의 독점적 권한을 총리와 나눔으로써 선의의 경쟁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제10차 개헌의 본질적 요청이다. 그것을 책임총리제 또는 분권형 대통령제로 부를 것인지, 이원정부제라 지칭할 것인지, 새로운 작명이 필요할 것인지는 개헌의 본질적 문제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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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 : 개헌 논의의 혼란, 그 원인과 해법을 어디서 찾을 것인가?
    • Ⅱ. 개헌의 의미와 필요성 - 개헌의 적기는 언제인가?
    • Ⅲ. 현행헌법상의 분권과 그 불충분성
    • Ⅳ. 개헌의 방향과 내용에 대한 합의 - 제10차 개헌의 화두로서의 ‘분권과 협치’
    • Ⅴ. 대통령제 하에서의 분권과 협치 - 대통령 개헌안을 중심으로
    • Ⅰ. 서 : 개헌 논의의 혼란, 그 원인과 해법을 어디서 찾을 것인가?
    • Ⅱ. 개헌의 의미와 필요성 - 개헌의 적기는 언제인가?
    • Ⅲ. 현행헌법상의 분권과 그 불충분성
    • Ⅳ. 개헌의 방향과 내용에 대한 합의 - 제10차 개헌의 화두로서의 ‘분권과 협치’
    • Ⅴ. 대통령제 하에서의 분권과 협치 - 대통령 개헌안을 중심으로
    • Ⅵ. 분권형 정부형태(이원정부제) 하에서의 분권과 협치 - 국회 개헌 특위 자문위안을 중심으로
    • Ⅶ. 결론
    • 〈참고문헌〉
    • 〈국문요약〉
    • 〈Zusammenfas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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