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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있어서의 분리 관찰의 문제점 = By Dong Se Kang Professor of College of Law at Chung-Ang University and Attorney at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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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상표법은 선등록상표나 선출원상표, 또는 국기, 적십자장, 그 밖의 공익상 보호를 요하는 표장 등과 동일·유사한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고, 상표권의 금지적 효력은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에 대하여서까지 미치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표 등록의 허부, 상표권의 침해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반드시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이 필요하게 되는데, 현재의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문자와 문자 또는 문자와 도형이 결합된 결합상표에 있어서는 각 구성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지 아니하는 한 그 구성부분 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관념될 수도 있고, 또 하나의 상표에서 두개 이상의 칭호나 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칭호·관념이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두 상표는 유사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판례의 입장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한다. 첫째, 이러한 분리관찰은 경우에 따라서는 상표권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거나 오히려 상표권자의 의사에 반할 수도 있다. 둘째, 판례와 같이 지나치게 상표를 분리관찰 할 경우 상표의 특정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셋째, 분리관찰이 일반화된다면 오히려 상표출원인 입장에서는 약칭으로 호칭될 가능성을 감안하여 미리 약칭될 부분 외에 다른 부분도 함께 결합하여 긴 상표를 출원· 등록하고서 이를 분리 관찰된다는 사정을 내세워 다른 사람의 상표사용을 차단하는 방법으로 악용할 우려도 있다. 여기서 우리가 유의하여야 할 점은 결합상표라 하더라도 상표의 유사대비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 대비를 하여야 할 것이고, 분리 관찰은 어디까지나 전체관찰을 위한 보충적인 방법에 불과한 것인데도 이 보충적인 방법에 불과한 분리관찰이 언제부터인지 오히려 원칙적인 방법으로 전환되었다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결합상표에 있어서 분리관찰이 문제가 되는 것은 주로 두 단어 이상의 결합으로 이루어지는 문자 상표인데, 문자로 된 결합상표에 있어서 분리인식여부는 단순한 ``분리가능성``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언어적인 특징을 고려하고, 나아가 거래의 실제에 있어서도 ``분리 인식될 개연성``이 높은 경우에만 이를 긍정함으로써 분리관찰에 의한 유부판단의 범위를 가급적 좁혀 나가자는 것이다. 대법원 판례에서 판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각 구성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지 아니하는 한 그 구성부분 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관념될 수 있다는 식의 소극적인 방식이 아니라 어구의 결합과 조합이 부자연스러운 경우에는 분리인식될 개연성이 높다고 적극적으로 사고함으로써 발상의 전환을 하자는 것이다. 즉, 두개 이상의 단어가 결합되어 이루어진 문자 상표의 경우 그 결합으로 새로운 관념을 형성하는 경우에는 분리 인식될 개연성이 낮다고 할 것이고, 뒷부분에 별다른 의미가 없는 요소가 있고 그에 대해 앞부분에 수식하는 내용들이 서로 다른 경우에도 앞부분에 의해 인식될 개연성이 높다. 또한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있어서 그 전제인 결합상표의 분리인식 개연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도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기관에 의한 인지도 조사 등의 과학적 증거방법에 의하여 입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법관 개개인의 주관적 경험에 의존해서 판단함으로써 그 결론이 수시로 달라지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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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표법은 선등록상표나 선출원상표, 또는 국기, 적십자장, 그 밖의 공익상 보호를 요하는 표장 등과 동일·유사한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고, 상표권의 금지적 효력은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

      상표법은 선등록상표나 선출원상표, 또는 국기, 적십자장, 그 밖의 공익상 보호를 요하는 표장 등과 동일·유사한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고, 상표권의 금지적 효력은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에 대하여서까지 미치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표 등록의 허부, 상표권의 침해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반드시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이 필요하게 되는데, 현재의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문자와 문자 또는 문자와 도형이 결합된 결합상표에 있어서는 각 구성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지 아니하는 한 그 구성부분 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관념될 수도 있고, 또 하나의 상표에서 두개 이상의 칭호나 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칭호·관념이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두 상표는 유사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판례의 입장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한다. 첫째, 이러한 분리관찰은 경우에 따라서는 상표권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거나 오히려 상표권자의 의사에 반할 수도 있다. 둘째, 판례와 같이 지나치게 상표를 분리관찰 할 경우 상표의 특정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셋째, 분리관찰이 일반화된다면 오히려 상표출원인 입장에서는 약칭으로 호칭될 가능성을 감안하여 미리 약칭될 부분 외에 다른 부분도 함께 결합하여 긴 상표를 출원· 등록하고서 이를 분리 관찰된다는 사정을 내세워 다른 사람의 상표사용을 차단하는 방법으로 악용할 우려도 있다. 여기서 우리가 유의하여야 할 점은 결합상표라 하더라도 상표의 유사대비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 대비를 하여야 할 것이고, 분리 관찰은 어디까지나 전체관찰을 위한 보충적인 방법에 불과한 것인데도 이 보충적인 방법에 불과한 분리관찰이 언제부터인지 오히려 원칙적인 방법으로 전환되었다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결합상표에 있어서 분리관찰이 문제가 되는 것은 주로 두 단어 이상의 결합으로 이루어지는 문자 상표인데, 문자로 된 결합상표에 있어서 분리인식여부는 단순한 ``분리가능성``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언어적인 특징을 고려하고, 나아가 거래의 실제에 있어서도 ``분리 인식될 개연성``이 높은 경우에만 이를 긍정함으로써 분리관찰에 의한 유부판단의 범위를 가급적 좁혀 나가자는 것이다. 대법원 판례에서 판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각 구성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지 아니하는 한 그 구성부분 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관념될 수 있다는 식의 소극적인 방식이 아니라 어구의 결합과 조합이 부자연스러운 경우에는 분리인식될 개연성이 높다고 적극적으로 사고함으로써 발상의 전환을 하자는 것이다. 즉, 두개 이상의 단어가 결합되어 이루어진 문자 상표의 경우 그 결합으로 새로운 관념을 형성하는 경우에는 분리 인식될 개연성이 낮다고 할 것이고, 뒷부분에 별다른 의미가 없는 요소가 있고 그에 대해 앞부분에 수식하는 내용들이 서로 다른 경우에도 앞부분에 의해 인식될 개연성이 높다. 또한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있어서 그 전제인 결합상표의 분리인식 개연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도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기관에 의한 인지도 조사 등의 과학적 증거방법에 의하여 입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법관 개개인의 주관적 경험에 의존해서 판단함으로써 그 결론이 수시로 달라지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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