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의 배경
- 2. 사실관계 : 문제되는 거래행위
- 3. 법원의 판단
- 4. 대상 판결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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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Korean
322
학술저널
1-5(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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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주주들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시 기회를 갖지 못한 것만으로는 이 사건 분할합병을 무효라고 할 수 없다
[투자자소송 사례분석 (4)] 세종하이테크 주가조작소송
[투자자소송 사례분석 (3)] 대우전자 소액주주운동과 분식회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