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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消費者保護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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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M10100937

      • 저자
      • 발행사항

        파주: 法文社, 2005

      • 발행연도

        2005

      • 작성언어

        한국어

      • 주제어
      • KDC

        365.8 판사항(4)

      • DDC

        343.071 판사항(21)

      • ISBN

        8918017731 93360: ₩29000

      • 자료형태

        단행본(다권본)

      • 발행국(도시)

        경기도

      • 서명/저자사항

        消費者保護法 / 權五乘 著

      • 판사항

        제5판

      • 형태사항

        xxiv, 643p.; 25cm

      • 총서사항

        法學叢書

      • 일반주기명

        권말부록으로 "소비자보호법" 등 수록
        참고문헌: p.351-359,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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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제1장 消費者問題와 消費者의 權利
      • 제1절 現代社會와 消費者問題 = 3
      • Ⅰ. 消費者의 意義 = 3
      • 1. 消費者의 槪念 = 4
      • 목차
      • 제1장 消費者問題와 消費者의 權利
      • 제1절 現代社會와 消費者問題 = 3
      • Ⅰ. 消費者의 意義 = 3
      • 1. 消費者의 槪念 = 4
      • 2. 消費者의 特性 = 6
      • (1) 去來主體로서의 人間 = 6
      • (2) 商品의 安全性과 消費者 = 6
      • (3) 商品의 特定과 消費者 = 7
      • (4) 價格決定과 消費者 = 7
      • Ⅱ. 市場經濟와 消費者 = 7
      • 1. 契約自由의 原則과 그 前提의 喪失 = 7
      • 2. 事業者와 消費者의 非對稱性 = 9
      • (1) 情報面에 있어서 劣等性 = 9
      • (2) 技術操作에 있어서 劣等性 = 9
      • (3) 負擔轉嫁에 있어서 劣等性 = 10
      • (4) 組織力과 市場支配力에 있어서 劣等性 = 10
      • Ⅲ. 消費者問題 = 10
      • 1. 消費者問題의 發生 = 10
      • (1) 經濟ㆍ社會의 發展 = 11
      • (2) 慢性的인 供給超過 = 11
      • (3) 技術의 變化 = 12
      • 2. 消費者問題의 意義 = 13
      • 3. 消費者被害의 特徵 = 13
      • (1)普遍的 發生 = 14
      • (2) 被害의 광범위한 波及 = 14
      • (3) 被害原因究明의 困難性 = 14
      • (4) 當事者地位의 不平等性 = 14
      • (5) 消費者被害의 深刻性 = 15
      • (6) 被害回避의 困難性 = 15
      • 4. 消費者被害의 類型 = 16
      • (1) 發生面에서의 분류 = 16
      • (2) 性質面에서의 분류 = 16
      • (3) 形態面에서의 분류 = 17
      • 제2절 消費者의 權利 = 18
      • Ⅰ. 消費者 權利의 內容 = 18
      • 1. 安全의 權利 = 18
      • 2. 알 權利 = 19
      • 3. 選擇할 權利 = 20
      • 4. 意見을 반영시킬 權利 = 20
      • 5. 被害補償을 받을 權利 = 20
      • 6. 敎育을 받을 權利 = 21
      • 7. 團結權 및 團體活動權 = 22
      • 8. 環境親和的 消費權 = 22
      • Ⅱ. 消費者權利의 實現 = 23
      • 1. 立法的 措置 = 23
      • (1) 近代市民法의 限界 = 23
      • (2) 새로운 立法 = 23
      • 2. 司法的 統制 = 26
      • 3. 行政的 規制 = 27
      • (1) 主務部長官에 의한 規制 = 27
      • (2) 韓國消費者保護院의 役割 = 29
      • 4. 競爭의 維持와 促進 = 30
      • 5. 消費者의 組織化 = 31
      • 6. 事業者의 自律的 規制 = 31
      • Ⅲ. 國家, 事業者의 義務와 消費者의 役割 = 32
      • 1.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의 義務 = 32
      • 2. 事業者의 義務 = 33
      • 3. 消費者 및 消費者團體의 役割 = 33
      • (1) 消費者의 役割 = 33
      • (2) 消費者團體의 機能 = 34
      • 제2장 消費者主權의 實現
      • 제1절 競爭秩序와 消費者主權 = 39
      • Ⅰ. 市場經濟와 消費者主權 = 39
      • 1. 市場經濟의 意義 = 39
      • 2. 競爭秩序 = 42
      • (1) 競爭의 理念的 基礎 = 42
      • (2) 競爭의 槪念 = 43
      • 3. 競爭과 消費者主權의 관계 = 44
      • Ⅱ. 競爭制限의 모습 = 45
      • 1. 競爭制限의 意義 = 45
      • (1) 競爭制限의 槪念 = 45
      • (2) 實定法上 競爭制限의 定義 = 46
      • 2. 競爭制限의 모습 = 47
      • (1) 獨寡占 = 47
      • (2) 企業結合 = 48
      • (3) 不當한 共同行爲 = 50
      • Ⅲ. 獨占規制法上의 規制 = 50
      • 1. 獨寡占에 대한 規制 = 50
      • (1) 市場支配的 事業者 = 51
      • (2) 地位濫用 行爲의 禁止 = 51
      • 2. 競爭制限的인 企業結合의 禁止 = 52
      • 3. 不當한 共同行爲 = 54
      • (1) 不當한 共同行爲의 意義 = 54
      • (2) 不當한 共同行爲의 類型 = 56
      • (3) 共同行爲의 認可 = 58
      • 제2절 價格規制와 消費者參與 = 58
      • Ⅰ. 序論 = 58
      • 1. 價格規制의 意義 = 58
      • (1) 間接規制 = 58
      • (2) 直接規制 = 59
      • 2. 價格規制의 形態 = 60
      • (1) 價格形成 = 60
      • (2) 價格의 認ㆍ許可 = 60
      • (3) 價格監視 = 61
      • 3. 價格規制의 體系 = 61
      • (1) 微視的 規制와 巨視的 規制 = 61
      • (2) 經濟的 規制와 社會的 規制 = 62
      • (3) 一般的 規制와 個別的 規制 = 62
      • Ⅱ. 一般的 價格規制 = 62
      • 1. 物價規制 = 63
      • (1) 最高價格의 指定 등 = 63
      • (2) 公共料金의 規制 = 64
      • (3) 緊急需給調整措置 = 68
      • 2. 獨占規制法에 의한 價格規制 = 69
      • (1) 意義 = 69
      • (2) 市場支配的 事業者에 의한 不當한 價格決定 = 69
      • (3) 카르텔에 의한 不當한 價格設定 = 70
      • (4) 不公正去來行爲에 의한 不當한 價格設定 = 71
      • (5) 再販賣價格維持行爲에 의한 부당한 價格設定 = 71
      • 3. 價格表示制 = 72
      • (1) 意義 = 72
      • (2) 價格表示義務 = 72
      • (3) 不當한 價格表示의 禁止 = 73
      • Ⅲ. 個別的 價格規制 = 74
      • 1. 農産物價格規制 = 74
      • (1) 意義 = 74
      • (2) 農産物一般에 대한 價格規制 = 74
      • (3) 糧穀에 대한 價格規制 = 77
      • 2. 서비스料金에 대한 規制 = 77
      • Ⅳ. 價格規制制度의 問題點 = 78
      • 1. 價格規制의 限界 = 78
      • 2. 價格規制의 改善方案 = 79
      • (1) 法律主義로의 轉換 = 79
      • (2) 認ㆍ許可制에서 申告制로 = 79
      • 3. 消費者의 參與 = 79
      • (1) 價格決定에의 參與 = 79
      • (2) 不當한 價格에 대한 救濟 = 80
      • 제3장 消費者의 安全
      • 제1절 序論 = 85
      • 1. 消費者安全의 意義 = 85
      • 2. 消費者安全의 重要性 = 86
      • 3. 豫防的 規制와 事後的 救濟 = 87
      • 제2절 强制的 基準에 의한 規制 = 88
      • Ⅰ. 事前審査에 의한 方法 = 88
      • 1. 商品의 安全性에 관한 事前 評價 및 判斷 = 88
      • 2. 商品의 安全基準에 적합한지에 관한 事前檢査 = 89
      • 3. 事業에 관한 事前審査 = 91
      • Ⅱ. 事後的 監督에 의한 方法 = 93
      • 제3절 非强制的 基準에 의한 規制 = 93
      • Ⅰ. 任意基準 = 94
      • Ⅱ. 自律基準 = 94
      • 제4절 安全에 관한 情報의 規制 = 95
      • Ⅰ. 不適切한 情報의 排除 = 95
      • 1. 欺罔的 廣告ㆍ表示의 禁止 = 95
      • 2. 廣告 자체의 制限ㆍ禁止 = 97
      • Ⅱ. 安全에 관한 情報의 提供 및 報告義務 = 98
      • 1. 商品ㆍ서비스의 內容 表示義務 = 98
      • 2. 危害情報 등의 報告義務 = 99
      • 3. 政府 및 제3의 機關에 의한 情報의 提供ㆍ公開 = 100
      • 제4장 去來의 公正化
      • 제1절 不公正去來行爲의 規制 = 103
      • Ⅰ. 不公正去來行爲의 意義 = 103
      • Ⅱ. 不公正去來行爲의 規制方式 = 103
      • 1. 一般不公正去來行爲 = 104
      • (1) 去來拒絶 = 104
      • (2) 差別的 取扱 = 105
      • (3) 競爭事業者의 排除 = 107
      • (4) 不當한 顧客誘引 = 108
      • (5) 去來强制 = 109
      • (6) 去來上 地位의 濫用 = 111
      • (7) 拘束條件附去來 = 113
      • (8) 事業活動의 妨害 = 115
      • (9) 不當한 資金ㆍ資産ㆍ人力의 支援 = 116
      • 2. 特殊不公正去來行爲 = 118
      • (1) 競品類提供에 의한 不公正去來行爲 = 118
      • (2) 大規模小賣店業에 있어서의 不公正去來行爲 = 121
      • (3) 加盟事業(프랜차이즈)에 있어서의 不公正去來行爲 = 124
      • (4) 竝行輸入에 있어서의 不公正去來行爲 = 127
      • (5) 國際契約上의 不公正去來行爲 = 127
      • 3. 再販賣價格維持行爲 = 128
      • (1) 再販賣價格維持行爲의 意義 = 128
      • (2) 再販賣價格維持行爲의 不公正性 = 129
      • (3) 獨占規制法에 의한 規制 = 130
      • 4. 是正措置와 罰則 = 130
      • 제2절 表示ㆍ廣告의 公正化 = 131
      • Ⅰ. 表示ㆍ廣告法의 制定 = 131
      • Ⅱ. 不當한 表示ㆍ廣告行爲의 禁止 = 131
      • 1. 不當한 表示ㆍ廣告行爲의 禁止 = 131
      • 2. 是正措置 = 132
      • 3. 臨時中止命令 = 132
      • 4. 課徵金 = 132
      • 5. 損害賠償 = 133
      • 6. 罰則 = 133
      • Ⅲ. 중요한 情報의 公開 = 134
      • 1. 중요한 表示ㆍ廣告事項의 告示 = 134
      • 2. 告示된 表示ㆍ廣告事項의 包含 = 135
      • Ⅳ. 表示ㆍ廣告內容의 實證 = 135
      • 1. 객관적인 事實의 實證 = 135
      • 2. 比較表示ㆍ廣告 = 136
      • 3. 過怠料 = 136
      • Ⅴ. 事業者團體의 表示ㆍ廣告 制限行爲의 禁止 = 137
      • 1. 表示ㆍ廣告 制限行爲의 禁止 = 137
      • 2. 是正命令 및 課徵金 = 137
      • 제3절 約款과 消費者保護 = 137
      • Ⅰ. 約款의 意義와 機能 = 137
      • 1. 約款의 意義 = 137
      • 2. 約款의 機能과 問題點 = 138
      • (1) 約款의 機能 = 138
      • (2) 約款의 問題點 = 140
      • 3. 約款에 대한 規制 = 140
      • (1) 約款規制法의 制定 = 140
      • (2) 約款規制法의 適用範圍 = 141
      • 4. 約款規制法의 性格 = 141
      • (1) 約款規制에 관한 一般法 = 141
      • (2) 强行規定 = 142
      • (3) 民事特別法 = 142
      • (4) 經濟法 = 143
      • Ⅱ. 約款의 拘束力 = 143
      • 1. 拘束力의 根據 = 143
      • 2. 契約에의 編入 = 144
      • 3. 個別約定의 優先 = 146
      • Ⅲ. 約款의 解釋 = 147
      • 1. 信義誠實의 原則 = 147
      • 2. 客觀式 解釋의 原則(統一的 解釋의 原則) = 147
      • 3. 不明確性의 原則(作成者不利의 原則) = 148
      • 4. 縮小解釋의 原則(嚴格解釋의 原則) = 148
      • Ⅳ. 約款의 公正性 = 149
      • 1. 序說 = 149
      • 2. 一般原則 = 149
      • (1) 信義誠實의 原則 = 150
      • (2) 不公正性의 推定 = 151
      • 3. 具體的인 無效事由 = 153
      • (1) 免責條項의 禁止 = 154
      • (2) 損害賠償額의 豫定 = 155
      • (3) 契約의 解除ㆍ解止 = 156
      • (4) 債務의 履行 = 159
      • (5) 顧客의 權益保護 = 160
      • (6) 意思表示의 擬制 = 161
      • (7) 代理人의 責任加重 = 162
      • (8) 訴提起의 禁止 = 163
      • (9) 一部無效의 特則 = 164
      • Ⅴ. 不公正한 約款의 規制 = 165
      • 1. 不公正約款條項의 使用禁止 = 165
      • 2. 約款의 審査請求 = 166
      • 3. 審査 = 166
      • 4. 標準約款制度 = 167
      • 5. 不公正約款條項의 公開 = 169
      • Ⅵ. 約款規制法의 問題點과 改善方案 = 169
      • 1. 內容統制基準의 明確化 = 169
      • 2. 規制基準의 設定 = 170
      • 3. 顧客(消費者)의 範圍 = 170
      • 4. 約款制定 및 改正에의 消費者參與 = 171
      • 5. 是正措置에 대한 不服節次 補完 = 172
      • 6. 約款審査委員會의 復活 = 172
      • 7. 直接的 審査에 따르는 法院과의 關係 = 173
      • 제5장 特殊去來와 消費者保護
      • 제1절 割賦賣買 = 178
      • Ⅰ. 割賦賣買의 意義와 機能 = 178
      • 1. 割賦賣買의 意義 = 178
      • 2. 割賦賣買의 機能 = 179
      • Ⅱ. 割賦賣買에 대한 規制 = 181
      • 1. 割賦去來法의 制定 = 181
      • 2. 割賦去來法의 目的과 適用範圍 = 182
      • (1) 割賦去來法의 目的 = 182
      • (2) 割賦去來法의 適用範圍 = 183
      • 3. 割賦賣買契約의 締結 = 184
      • (1) 契約內容의 表示ㆍ告知義務 = 184
      • (2) 契約書의 作成ㆍ交付義務 = 185
      • 4. 買受人의 撤回權 = 187
      • (1) 撤回權의 意義와 法的 性質 = 187
      • (2) 撤回權의 行使期間 = 187
      • (3) 撤回權의 認定範圍 = 188
      • (4) 撤回權의 行使方法 = 189
      • (5) 撒回權 行使의 效果 = 189
      • (6) 撤回權의 抛棄 = 190
      • 5. 所有權의 留保 = 190
      • (1) 所有權留保의 意義 및 機能 = 190
      • (2) 所有權留保의 法的 性質 = 191
      • 6. 不公正한 契約의 內容統制 = 192
      • (1) 賣渡人의 契約解除 = 192
      • (2) 賣渡人의 損害賠償請求 = 193
      • (3) 危險負擔 = 194
      • (4) 買受人의 期限利益 喪失 = 195
      • 7. 買受人의 期限前 支給 = 195
      • 8. 買受人의 抗辯權 = 196
      • 9. 片面的 强行規定 = 197
      • 10. 過怠料 = 197
      • 11. 專屬管轄 = 198
      • 제2절 訪問販賣 = 199
      • Ⅰ. 訪問販賣의 意義와 問題點 = 199
      • 1. 訪問販賣의 意義 = 199
      • 2. 訪問販賣의 問題點 = 199
      • Ⅱ. 訪問販賣法에 의한 規制 = 200
      • 1. 訪問販賣業者등의 申告 = 201
      • 2. 訪問販賣員등의 名簿 備置 = 201
      • 3. 契約締結前 情報提供 및 契約締結時 契約書 交付 = 202
      • 4. 請約의 撤回 = 203
      • (1) 撤回權의 意義 = 203
      • (2) 撤回權 行使의 制限 = 204
      • (3) 撤回權 行使의 效果 = 204
      • (4) 休業 등의 경우 業務處理 = 206
      • 5. 損害賠償請求金額의 制限 = 206
      • 6. 禁止行爲 = 207
      • 7. 다른 法律과의 關係 = 208
      • 8. 專屬管轄 = 208
      • 9. 共濟組合의 設立 = 208
      • 제3절 多段階販賣 = 209
      • Ⅰ. 多段階販賣의 意義와 問題點 = 209
      • 1. 多段階販賣의 意義 = 209
      • (1) 多段階販賣의 槪念 = 209
      • (2) 訪問販賣 및 피라미드販賣와의 區別 = 209
      • 2. 多段階販賣의 規制와 各國의 規制 = 211
      • (1) 問題點 = 211
      • (2) 各國의 規制 = 212
      • Ⅱ. 訪問販賣法에 의한 規制 = 212
      • 1. 多段階販賣業의 登錄 및 責任 = 212
      • (1) 多段階販賣業者의 登錄 = 212
      • (2) 多段階販賣業者의 責任 = 213
      • 2. 多段階販賣員의 登錄 및 脫退 = 213
      • 3. 契約締結前 情報提供 및 契約締結時 契約書 交付 = 214
      • 4. 請約의 撤回 = 214
      • (1) 撤回權의 意義 = 214
      • (2) 撤回權의 行使 = 215
      • (3) 撤回權行使의 效果 = 215
      • (4) 休業期間등에서의 請約撤回등의 業務處理 = 216
      • 5. 損害賠償請求金額의 制限 = 217
      • 6. 後援手當 = 217
      • (1) 後援手當 支給基準 = 217
      • (2) 後援手當 關聯 表示ㆍ廣告 = 217
      • 7. 多段階販賣業者의 休ㆍ閉業의 申告등 = 218
      • 8. 禁止行爲 = 218
      • (1) 商品 또는 用役을 媒介하는 경우 = 218
      • (2) 商品 또는 用役을 媒介하지 않는 行爲(이른바 金錢配當組織) = 219
      • 9. 住所變更등의 公告 = 220
      • 10. 消費者등에 불리한 契約의 禁止 = 220
      • 11. 專屬管轄 = 220
      • 12. 消費者被害補償保險契約등의 締結 義務 = 220
      • 제4절 繼續去來 및 事業勸誘去來 = 221
      • Ⅰ. 繼續去來 및 事業勸誘去來의 意義 및 問題點 = 221
      • 1. 意義 = 221
      • 2. 問題點 = 221
      • Ⅱ. 訪問販賣法에 의한 規制 = 222
      • 1. 契約締結前 情報提供 및 契約締結時 契約書 交付義務 = 222
      • 2. 契約의 解止 및 解除의 效果 = 223
      • 3. 禁止行爲 = 224
      • 4. 公正去來委員會의 權限 = 225
      • (1) 調査 및 監督權 = 225
      • (2) 是正勸告 = 226
      • (3) 是正措置 및 過徵金 = 226
      • (4) 消費者被害紛爭調停의 要請 = 226
      • 제5절 信用카드去來 = 227
      • Ⅰ. 信用카드去來의 意義 = 227
      • 1. 信用카드去來의 登場 = 227
      • 2. 信用카드의 分類 = 228
      • (1) 兩當事者카드 = 229
      • (2) 3當事者카드 = 229
      • (3) 多當事者카드 = 229
      • 3. 信用카드의 機能 = 229
      • (1) 會員의 立場 = 230
      • (2) 카드加盟店의 立場 = 230
      • (3) 카드發行人의 立場 = 230
      • 4. 信用카드去來의 現況 = 230
      • Ⅱ. 信用카드去來에 있어서 當事者間의 法律關係 = 231
      • 1. 信用카드去來의 構造 = 231
      • 2. 信用카드會社와 會員의 關係 = 232
      • (1) 抗辯權의 문제 = 232
      • (2) 延滯料와 諸手數料의 문제 = 235
      • (3) 信用카드의 不正使用 = 235
      • 3. 加盟店과 消費者의 關係 = 244
      • (1) 賣出傳票의 僞ㆍ變造 = 244
      • (2) 加盟店의 手數料轉嫁行爲 = 244
      • 4. 信用카드會社와 加盟店의 關係 = 245
      • Ⅲ. 信用카드去來에 있어서 消費者保護 = 247
      • 1. 카드會員募集의 規制 = 248
      • (1) 信用카드會員募集人의 範圍制限 = 248
      • (2) 公共場所에서 信用카드會員募集의 禁止 = 248
      • (3) 信用카드 訪問募集에 대한 規制 = 248
      • (4) 加盟店의 管理 = 249
      • (5) 信用情報 保護 = 249
      • (6) 債權推尋 = 249
      • (7) 카드利用代金에 대한 異議提起節次 = 250
      • (8) 約款의 作成 및 運用基準 = 251
      • 제6절 電子商去來 = 252
      • Ⅰ. 電子商去來의 登場 = 252
      • 1. 電子商去來의 起源과 發達 = 252
      • 2. 電子商去來의 現況과 展望 = 253
      • Ⅱ. 電子商去來의 意義 = 254
      • 1. 電子商去來의 類型 및 槪念定立 = 254
      • (1) 電子商去來의 類型 = 254
      • (2) 電子商去來의 定義 = 256
      • 2. 電子商去來의 機能 = 258
      • (1) 電子商去來의 肯定的 機能 = 258
      • (2) 電子商去來의 否定的 機能 = 259
      • Ⅲ. 電子商去來의 法的 規制 = 259
      • 1. 電子商去來에 대한 法的 規制의 基本原則 = 259
      • 2. 電子商去來의 規制 = 261
      • (1) 産業振興的 規制 = 261
      • (2) 去來公正化를 위한 規制 = 261
      • (3) 競爭秩序的 規制 = 262
      • Ⅳ. 電子去來基本法 = 263
      • 1. 意義 = 263
      • 2. 電子去來基本法의 主要內容 = 264
      • (1) 總則 = 264
      • (2) 電子文書 = 264
      • (3) 消費者保護 = 265
      • 3. 電子去來基本法의 問題點 = 266
      • Ⅴ. 電子商去來에 있어서 消費者保護 = 267
      • 1. 意義 = 267
      • 2. 主要內容 = 268
      • (1) 用語의 定義 = 268
      • (2) 適用除外 및 다른 法律과의 關係 = 268
      • (3) 文書의 活用 = 268
      • (4) 去來記錄의 保存 = 269
      • (5) 操作失手의 防止 = 269
      • (6) 電子的 代金支給의 信賴確保 = 269
      • (7) 配送事業者등의 協力 = 270
      • (8) 사이버몰의 運營 = 270
      • (9) 消費者에 관한 情報의 利用 = 271
      • 제7절 通信販賣 = 272
      • Ⅰ. 通信販賣의 意義 및 問題點 = 272
      • 1. 通信販賣의 意義 = 272
      • (1) 意義 = 272
      • (2) 利用現況 = 272
      • 2. 問題點 = 273
      • Ⅱ. 電子商去來消費者保護法에 의한 規制 = 274
      • 1. 通信販賣業者의 申告 = 274
      • 2. 身元 및 去來條件의 告知 = 275
      • 3. 財貨등의 供給 = 276
      • 4. 請約의 確認 = 276
      • 5. 請約의 撤回 = 277
      • (1) 撤回權의 行使 = 277
      • (2) 請約撤回의 效果 = 278
      • 6. 損害賠償請求金額의 制限 = 279
      • 7. 通信販賣仲介者의 責任 = 280
      • 8. 禁止行爲 = 281
      • 9. 消費者의 權益保護 = 281
      • (1) 消費者保護指針의 制定 = 281
      • (2) 消費者被害報償保險의 加入등 = 282
      • (3) 購買勸誘廣告 受信拒否意思 登錄시스템 = 282
      • (4) 電子商去來消費者團體등의 支援 = 283
      • 10. 公正去來委員會의 權限 = 283
      • 제6장 消費者被害의 救濟
      • 제1절 商品의 缺陷과 消費者保護 = 287
      • Ⅰ. 머리말 = 287
      • Ⅱ. 缺陷商品의 被書救濟에 관한 私法上 責任 法理 = 288
      • 1. 契約責任 = 288
      • (1) 契約責任의 意義 = 288
      • (2) 瑕疵擔保責任 = 289
      • (3) 債務不履行責任 = 291
      • (4) 契約責任의 限界와 그 擴大 = 292
      • 2. 不法行爲責任 = 294
      • (1) 不法行爲責任의 意義 = 294
      • (2) 不法行爲責任의 限界 = 294
      • (3) 特殊不法行爲責任에 의한 構成 = 295
      • Ⅲ. 製造物責任의 理論과 製造物責任法 = 295
      • 1. 製造物責任理論 = 295
      • (1) 製造物責任理論의 槪觀 = 295
      • (2) 比較法的 考察 = 296
      • 2. 製造物責任法 = 301
      • (1) 製造物責任法의 制定 = 301
      • (2) 製造物責任法의 內容 = 302
      • (3) 製造物責任法 施行現況 = 309
      • 3. 製造物責任保險 = 309
      • (1) 意義 = 309
      • (2) 保險對象으로서의 製造物 = 310
      • (3) 被保險者 = 310
      • (4) 保險事故와 保險期間 = 311
      • (5) 補償損害의 範圍 = 311
      • (6) 免責事由 = 312
      • (7) 結語 = 312
      • Ⅳ. 製造物責任에 관한 判例의 檢討 = 313
      • 1. 텔레비전 폭파사건 = 313
      • 2. 어린이 세탁기 익사사건 = 315
      • 3. 온수기 폭발사건 = 317
      • 제2절 消費者被害의 救濟節次 = 319
      • Ⅰ. 머리말 = 319
      • 1. 消費者被害의 特質 = 319
      • (1) 普遍的 發生 = 320
      • (2) 廣範圍한 波及 = 320
      • (3) 原因糾明의 어려움 = 320
      • (4) 被害의 深刻性 = 320
      • 2. 被害救濟手段의 利用實態 = 321
      • Ⅱ. 現代法上의 救濟節次 = 322
      • 1. 相互交涉에 의한 救濟 = 322
      • (1) 相互交涉에 의한 救濟의 機能 = 322
      • (2) 一般的 補償基準 = 323
      • (3) 品目別補償基準의 適用 = 325
      • 2. 消費者團體를 통한 救濟 = 326
      • 3. 韓國消費者保護院을 통한 救濟 = 327
      • (1) 被害救濟의 請求 = 327
      • (2) 合意의 勸告 = 328
      • (3) 調停 = 328
      • 4. 司法的 救濟 = 328
      • (1) 少額事件審判節次 = 329
      • (2) 選定當事者制度 = 329
      • Ⅲ. 現代制度의 問題點과 改善方案 = 330
      • 1. 事後的 救濟節次의 改善 = 330
      • 2. 事前豫防的 措置의 限界 = 332
      • (1) 消費者參加 = 332
      • (2) 消費者옴부즈만 = 333
      • 제3절 團體訴訟과 集團訴訟 = 335
      • Ⅰ. 머리말 = 335
      • Ⅱ. 獨逸의 團體訴訟 = 336
      • 1. 團體訴訟의 意義와 種類 = 336
      • (1) 利他的 團體訴訟 = 336
      • (2) 結束的 團體訴訟 = 337
      • 2. 團體訴訟의 機能 = 337
      • 3. 不正競爭防止法上의 團體訴訟 = 338
      • (1) 同法의 保護目的 = 338
      • (2) 제13조제2항제3호의 解釋 = 338
      • 4. 不作爲請求訴訟法에 의한 團體訴訟 = 340
      • (1) 適用範圍 = 340
      • (2) 提訴團體 = 340
      • (3) 訴의 提起 및 判決의 效力 = 340
      • 5. 消費者團體訴訟의 運營實態와 그 實際的 意義 = 341
      • (1) 運營實態 = 341
      • (2) 實際的 意義 = 341
      • Ⅲ. 美國의 集團訴訟 = 342
      • 1. 集團訴訟의 意義 = 342
      • 2. 州法院에서의 集團訴訟 = 343
      • 3. 聯邦 民事訴訟規則 제23조 (a)의 要件 = 343
      • (1) 構成員의 多數性 = 343
      • (2) 請求의 共通性 = 343
      • (3) 請求의 典型性 = 344
      • (4) 代表의 適正性 = 345
      • 4. 集團訴訟의 維持可能性 = 345
      • 5. 集團訴訟의 有用性과 問題點 = 346
      • Ⅳ. 團體訴訟과 集團訴訟의 比較 = 346
      • Ⅴ. 制度導入에 관련된 문제 = 347
      • 1. 一般論 = 347
      • 2. 不正競爭防止法上 團體訴訟의 導入 = 348
      • 3. 約款規制法上 團體訴訟의 導入 = 349
      • 4. 集團訴訟의 導入 = 350
      • 參考文獻 = 351
      • 附錄 = 361
      • 찾아보기 = 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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