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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AND 확약 위반과 표준특허권 침해금지청구: 최근의 국제적 동향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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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국적을 달리하는 다수의 경쟁사업자들이 참여하여 설정되는 국제적 기술표준을 수용하여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데 필수적인 특허권을 흔히 표준특허라고 통칭한다. 또한 기술표준의 설정을 추진하는 표준화기구가 표준특허의 기회주의적 행사에 대처하기 위해 채택하는 지식재산권정책(IP Policy) 또는 특허정책(Patent Policy)은 회원기업에게 당해 표준특허 기술을 원하는 기업 모두에게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즉 FRAND(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혹은 RAND 조건의 실시를 허락하겠다는 확약을 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본고는 FRAND 확약이 붙은 표준특허의 침해금지청구가 어떠한 경우에 인용되고 기각되어야 하는지에 관해 국내외의 판례 및 학설의 최근 동향을 지식재산권법, 경쟁법, 계약법의 분야 별로 비교, 분석하고 문제해결 수단으로서의 유용성을 평가하였다. 다만 이미 발표된 국내의 연구성과와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그리고 개별 사건의 심판결에 대한 미시적인 분석이 아니라 되도록 거시적인 관점에서 이 문제에 관한 최근의 동향을 종합하여 분석하였다.
      특허권자가 FRAND 확약을 지키지 않고 특허침해금지청구의 소를 제기하거나 제소하겠다는 위협을 하도록 방치하는 경우 FRAND 조건을 훨씬 상회하는 실시료 금액의 지급을 강요할 위험(hold-up)이 발생하므로 FRAND 확약의 실효성이 소멸한다. 반면에 표준특허 침해금지의 청구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허락을 받지 않고 특허기술을 사용하고 있는 사업자가 FRAND 조건을 훨씬 하회하는 실시료 지급을 거꾸로 특허권자에게 강요할 위험(reverse hold-up)도 적지 않다. 결국 이러한 위험을 모두 감안한다면 표준특허침해에 대한 구제는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으로 제한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특허침해금지 청구를 인용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타당하다. 또한 국적을 달리 하는 다수의 경쟁사업자들이 참여하여 설정되는 국제적 기술표준의 경우 표준특허의 FRAND 확약 위반에 대한 규제에 관해 글로벌 스탠다드가 존재한다면 관련 어느 국가나 이를 따르는 것이 관련 국가 전체의 상호이익에 부합한다.
      FRAND 확약이 붙은 표준특허 침해금지 청구의 인용 여부에 관한 각국의 판결, 심결의 최근 동향을 종합하면 표준특허침해에 대한 구제는 손해배상으로 충분한 경우와 특허침해금지의 청구까지 허용해야 할 경우를 구별해야 한다는 인식이 일반화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핵심적인 쟁점은 어떤 경우를 FRAND 확약 위반으로 보고 침해금지청구를 기각해야 하는가의 문제이다. 이 문제에 관해 미국 및 EU 경쟁당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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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적을 달리하는 다수의 경쟁사업자들이 참여하여 설정되는 국제적 기술표준을 수용하여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데 필수적인 특허권을 흔히 표준특허라고 통칭한다. 또한 기술표준의 설정...

      국적을 달리하는 다수의 경쟁사업자들이 참여하여 설정되는 국제적 기술표준을 수용하여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데 필수적인 특허권을 흔히 표준특허라고 통칭한다. 또한 기술표준의 설정을 추진하는 표준화기구가 표준특허의 기회주의적 행사에 대처하기 위해 채택하는 지식재산권정책(IP Policy) 또는 특허정책(Patent Policy)은 회원기업에게 당해 표준특허 기술을 원하는 기업 모두에게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즉 FRAND(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혹은 RAND 조건의 실시를 허락하겠다는 확약을 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본고는 FRAND 확약이 붙은 표준특허의 침해금지청구가 어떠한 경우에 인용되고 기각되어야 하는지에 관해 국내외의 판례 및 학설의 최근 동향을 지식재산권법, 경쟁법, 계약법의 분야 별로 비교, 분석하고 문제해결 수단으로서의 유용성을 평가하였다. 다만 이미 발표된 국내의 연구성과와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그리고 개별 사건의 심판결에 대한 미시적인 분석이 아니라 되도록 거시적인 관점에서 이 문제에 관한 최근의 동향을 종합하여 분석하였다.
      특허권자가 FRAND 확약을 지키지 않고 특허침해금지청구의 소를 제기하거나 제소하겠다는 위협을 하도록 방치하는 경우 FRAND 조건을 훨씬 상회하는 실시료 금액의 지급을 강요할 위험(hold-up)이 발생하므로 FRAND 확약의 실효성이 소멸한다. 반면에 표준특허 침해금지의 청구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허락을 받지 않고 특허기술을 사용하고 있는 사업자가 FRAND 조건을 훨씬 하회하는 실시료 지급을 거꾸로 특허권자에게 강요할 위험(reverse hold-up)도 적지 않다. 결국 이러한 위험을 모두 감안한다면 표준특허침해에 대한 구제는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으로 제한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특허침해금지 청구를 인용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타당하다. 또한 국적을 달리 하는 다수의 경쟁사업자들이 참여하여 설정되는 국제적 기술표준의 경우 표준특허의 FRAND 확약 위반에 대한 규제에 관해 글로벌 스탠다드가 존재한다면 관련 어느 국가나 이를 따르는 것이 관련 국가 전체의 상호이익에 부합한다.
      FRAND 확약이 붙은 표준특허 침해금지 청구의 인용 여부에 관한 각국의 판결, 심결의 최근 동향을 종합하면 표준특허침해에 대한 구제는 손해배상으로 충분한 경우와 특허침해금지의 청구까지 허용해야 할 경우를 구별해야 한다는 인식이 일반화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핵심적인 쟁점은 어떤 경우를 FRAND 확약 위반으로 보고 침해금지청구를 기각해야 하는가의 문제이다. 이 문제에 관해 미국 및 EU 경쟁당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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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Standard setting organizations (SSOs) often require SSO members, prior to adoption of a standard, to agree to license any standard-essential patents (SEPs) on “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FRAND) terms.
      This article has presented an overview of the law of contracts, patent remedies, and competition as they relate to the question of whether courts should enjoin the infringement of FRAND-encumbered SEPs. Recourse to to injunctive relief is a legitimate remedy for the infringement of a patent in all significant jurisdictions, irrespective of whether the patent is standard essential or not and irrespective of whether a FRAND-commitment has been given. But in nearly all jurisdictions that had to deal with SEP-cases so far, courts have been evaluating the compliance with FRAND before issuing an injunction. The determination of whether an injunction is to be granted or not is inherently fact-specific. At present, objections to injunctions based on the law of contract and of patent remedies have made more headway in the United States than in some other countries, Germany in particular. On the other hand, while the competition-law approach has met with some limited success in the United States and some defeats in Germany, this approach seems to enjoy only a limited prosp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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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ndard setting organizations (SSOs) often require SSO members, prior to adoption of a standard, to agree to license any standard-essential patents (SEPs) on “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FRAND) terms. This article has presented an ...

      Standard setting organizations (SSOs) often require SSO members, prior to adoption of a standard, to agree to license any standard-essential patents (SEPs) on “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FRAND) terms.
      This article has presented an overview of the law of contracts, patent remedies, and competition as they relate to the question of whether courts should enjoin the infringement of FRAND-encumbered SEPs. Recourse to to injunctive relief is a legitimate remedy for the infringement of a patent in all significant jurisdictions, irrespective of whether the patent is standard essential or not and irrespective of whether a FRAND-commitment has been given. But in nearly all jurisdictions that had to deal with SEP-cases so far, courts have been evaluating the compliance with FRAND before issuing an injunction. The determination of whether an injunction is to be granted or not is inherently fact-specific. At present, objections to injunctions based on the law of contract and of patent remedies have made more headway in the United States than in some other countries, Germany in particular. On the other hand, while the competition-law approach has met with some limited success in the United States and some defeats in Germany, this approach seems to enjoy only a limited prosp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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