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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실용신안판례 : 기계·금속분야 . 통권 제1호, 통권 제7호-통권 제9호, 통권 제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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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M11462026

      • 저자
      • 발행사항

        대전 : 특허심판원, 2004-2007

      • 발행연도

        2004

      • 작성언어

        한국어

      • 주제어
      • KDC

        502.9 판사항(4)

      • DDC

        346.0486 판사항(21)

      • 자료형태

        단행본(다권본)

      • 발행국(도시)

        대전

      • 서명/저자사항

        특허·실용신안판례 : 기계·금속분야. 통권 제1호, 통권 제7호-통권 제9호, 통권 제11호 / 특허심판원 [편]

      • 형태사항

        5책 : 삽도 ; 26cm

      • 총서사항

        심판관보수교육 교재 ; 3-1

      • 소장기관
        •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우편복사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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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정보

      목차 (Table of Contents)

      • [volume. vol.1]----------
      • 목차
      • 최근판례
      • 진보성
      • 1. 2003허878(특허, 등록무효) = 5
      • [volume. vol.1]----------
      • 목차
      • 최근판례
      • 진보성
      • 1. 2003허878(특허, 등록무효) = 5
      • 2. 2003허3150(특허, 등록무효) = 17
      • 3. 2003허3808(실용, 등록무효) = 43
      • 4. 2003허1406(실용, 등록무효) = 58
      • 5. 2003허2799(실용, 등록무효) = 71
      • 6. 2003허4986(실용, 등록무효) = 84
      • 7. 2003허311(특허, 등록무효) = 94
      • 신규성
      • 1. 2003허2928(실용, 등록무효) = 113
      • 2. 2003허3198(실용, 등록무효) = 126
      • 절차상의 위법
      • 1. 2003허6999(특허, 거절결정) = 141
      • 기타
      • 1. 2002허5449(실용, 등록무효) = 155
      • 권리범위확인
      • 1. 2002허7896 = 175
      • 2. 2002허8189 = 204
      • 3. 2002허3518 = 225
      • 판례조사연구
      • 〈기계·금속분야〉
      • 특허
      •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가)호가 자유실시기술이라는 주장이 없을 경우 처리 방안 / 황우택 = 261
      •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전용실시권자의 당사자 적격에 관한 판례조사 / 오재윤 = 265
      • 실용신안
      •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의 청구범위 해석(특허법원 2003허2270사건) / 김기효 = 273
      •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균등론적용 시 동일한 작용효과의 범위 / 김기효 = 277
      • 등록 제109510호 실용신안 "자동차키와 그 수납케이스"의 등록무효 / 강창순 = 281
      • 등록 제73589호 실용신안 "쓰레기처리통"의 등록무효 / 강창순 = 287
      • 국내에서는 판매하지 않았고 수출을 위해 생산된 국내물품의 국내 공연실시 인정 여부에 관한 판례 검토 / 손재만 = 291
      • 권리범위확인심판에 있어 새로운 증거에 의하여 심결 취소된 사건에 관한 판례 연구 검토 / 손재만 = 296
      • 이 건과 (가)호의 대비판단에 대하여 결론을 달리한 경우 / 설삼민 = 309
      • 소송단계에서 새로이 주장한 "실시불가능"이 받아들여진 사례 / 설삼민 = 315
      • [volume. vol.7]----------
      • 목차
      • 최근판례
      • 등록무효
      • 1. 2004후3133(특허, 진보성) = 5
      • 2. 2005후2601(특허, 기재불비) = 7
      • 3. 2005후2441(실용, 진보성) = 9
      • 4. 2005후2618(실용, 특례적용) = 12
      • 5. 2004허8640(특허, 정정 기재불비 진보성) = 14
      • 6. 2005허1592(특허, 정정 신규성 진보성) = 38
      • 7. 2005허3581(특허, 기재불비 진보성) = 59
      • 8. 2004허5771(실용, 기재불비 확대된선원 신규성 진보성) = 80
      • 권리범위확인
      • 1. 2004후1564(실용, 대비판단) = 107
      • 2. 2005허4355(실용, 균등 이용관계) = 109
      • 판례조사연구
      • 특허
      • 공지 여부를 입증하지 않고 채택한 증거의 효력 / 김영표 = 129
      • 합금발명에 있어 수치한정범위를 갖는 발명의 특허성판단 / 박기학 = 132
      • 정정심판 청구에 의해 의식적으로 감축한 특허청구범위에 관하여는 그 후에 특허청구범위를 확장하여 주장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박영탁 = 138
      • 청산종결의 등기가 경료된 사정과 당사자 능력과의 관계 / 이성섭 = 142
      • 확인대상발명의 특정이 미비하다고 판단한 경우 / 김은태 = 146
      • 이 건 특허발명의 성립성 위반으로 이 건 심결을 취소한 판결의 검토 / 김인기 = 150
      • 동일출원인이 동일발명을 동일자로 출원하여 등록된 발명의 무효사유 / 김기효 = 155
      • 청구항의 일부가 진보성이 없는 경우 그 항의 일부만을 무효로 할 수 있는지 여부/ 김주대 = 162
      • 합금발명에 있어 성분조성범위에 대한 판단 / 박기학 = 167
      • 정정심판청구서 보정에 대한 요지변경 여부 판단기준 / 박재천 = 172
      • 기재불비 발명의 확인대상발명이 자유실시 기술인지 여부 판단 / 이영창 = 179
      • 주지관용수단의 부가에 따른 효과를 인정하여 신규성을 인정한 사례 / 장형일 = 186
      • 복수의 청구항을 인용하는 종속항에서 일부 인용부분만을 무효시킬 수 있는지 여부 / 정해양 = 191
      • 균등, 이용관계의 판단에 있어서 작용효과의 지위 / 김성남 = 194
      • 수치한정 발명에 있어서의 진보성 판단 / 권영호 = 200
      • 주지 관용 기술로 인정(적용)되지 않은 판례 / 박재천 = 208
      • 생산방법을 한정한 물건에 관한 청구항의 해석 / 이영창 = 214
      • 소수의 공사 실무자들이나 관계인들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었다면 이는 공연실시임 / 김용준 = 224
      • 공지기술이 특허침해행위에 미치는 범위에 관한 판례연구 / 이종민 = 228
      • 확인대상발명과 실시주장발명의 동일성 / 장형일 = 234
      •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발명과 실시주장발명과의 관계 / 조규진 = 239
      • 실용신안
      • 방법적 기재를 그대로 고안의 구성으로 볼 수는 없으나, 물품의 형상·구조 등을 특정하는 자료로서 위 방법적 기재를 고려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한 사례 / 김주대 = 247
      • 명세서의 기재된 종래기술의 지위 / 박상선 = 253
      • 이용관계에 있지 아니한 권리대 권리의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각하하지 아니하고 기각한 심결에는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 박영탁 = 257
      • 일체형 구조와 착탈식 구조의 균등여부 / 김영표 = 261
      •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사건에서 확인대상고안이 실시 불능인 경우 확인의 이익여부 / 강창순 = 265
      •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 있어서의 확인의 이익 / 권종남 = 268
      • 구 실용신안법 제26조의 제척기간 준수 여부가 직권조사 사항에 속하는지 여부 / 김주대 = 274
      • 등록고안과 (가)호 고안의 균등관계 여부의 판단 / 박시영 = 278
      • 정정의 보정의 적법성 판단 절차 / 장만철 = 284
      • [volume. vol.8]----------
      • 목차
      • 최근판례
      • 결정계
      • 1. 2005허4454(특허, 명세서의 종래 기술과 거절이유) = 5
      • 2. 2005허9374(특허, 보정각하에서 상세한 설명 및 도면의 의의) = 23
      • 3. 2005허7392(실용, 구성 및 작용효과) = 37
      • 5. 2005허5006(실용, 구성 및 작용효과) = 50
      • 권리범위확인
      • 1. 2006후558(실용, 정정심판과의 관계) = 61
      • 2. 2005허3857(특허, 청구범위의 특정 실수) = 63
      • 3. 2005허6818(특허, 확인대상발명과 실시주장발명의 대비) = 70
      • 무효
      • 1. 2004후3300(실용, 이해관계인) = 89
      • 2. 2004후3416(특허, 물건을 제조방법으로 특정하는 경우의 해석) = 91
      • 3. 2006후565(실용, 정정심판과의 관계) = 94
      • 4. 2004후3515(실용, 목적, 구성 효과의 대비) = 96
      • 판례조사연구
      • 결정계(거절)
      • 재료와 형태의 변경으로 인한 진보성 인정 사례 / 김성남 = 105
      • 조합에 따른 구성의 곤란성만으로 진보성을 인정한 사례 / 김성남 = 111
      • 특허이의결정시 취소이유로 하지 아니한 증거를 채택하여 판단한 심결의 적법여부(2001허7196 판결 관련) / 김인기 = 116
      • 초자연 현상에 대한 출원의 심리 / 김기효 = 121
      • 정정
      • 정정이 청구범위의 실질적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대법원 2003후2010 판결 관련) / 권영호 = 127
      •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의 정정이 구 실용신안법 제35조에 정한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의 실질적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 박시영 = 130
      • 무효심결취소소송과 정정심판(대법원 2006.3.24. 선고 2005후1431 판결 관련) / 천세창 = 137
      • 무효
      • 실질적인 정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권리에 대하여 정정을 인정하고 기각한 무효심결에 대한 판결(2005허6320) / 박재천 = 143
      • 분할출원 발명이 원출원 발명과 동일한 경우 이의 처리방법 / 이영창 = 146
      • 주요 특징이 상세한 설명에 명확하게 기재되지 않아 용이하게 실시할 수 없으므로 무효라고 한 판례(2005후2601) / 박재천 = 151
      • 2004허7845등록무효(특)(조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을 한 출원에서의 보정 판단) / 김용준 = 158
      • 직무고안의 등록무효사유에 관한 연구 / 이종민 = 162
      • 국외공지에 대한 특허무효판단(대법원 2002후1782 판결 2004.2.26. 선고) / 장만철 = 166
      • 특허발명의 일부 부품만을 제조, 판매하고 있는 자가 완성품인 특허발명에 대하여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할 이해관계가 있는지 여부 / 이영창 = 171
      • 정정에 있어서 변경여부 판단(2005허2731 판결) / 조규진 = 175
      • 권리범위
      • 적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고안의 실시여부 심리 / 김기효 = 181
      • 확인대상고안의 요지가 변경되었다고 본 사례 / 김은태 = 186
      • 권리 대 권리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 있어 이용관계에 관한 주장의 시기(특허법원 1999허1720 판결 관련) / 김인기 = 190
      • 선택발명에 있어 신규성과 진보성 판단의 의미 / 박기학 = 195
      •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는 부분에 한정하여 그 권리범위를 인정한 사례 / 이영창 = 200
      • 출원계 소송과 침해계 소송에 있어서의 청구범위 해석 / 장만철 = 204
      • 권리 대 권리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에서 청구인이 이용 관계를 주장하지 아니한 경우(특허법원 2006.2.9. 선고 2005허2212 판결 관련) / 장형일 = 208
      • 이 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기재된 종래기술을 확인대상발명이 자유실시기술인지의 여부판단시 사용 / 권종남 = 213
      • 등록고안이 진보성이 없는 경우, 무효심결의 확정전에 다른 절차에서 그 권리범위를 부정할 수 있는지 여부 / 김주대 = 222
      • 특허권의 권리범위 확정방법 및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발명의 파악방법 / 박시영 = 226
      • 생략발명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변천(대법원 2006.1.12. 선고 2004후1564 판결 관련) / 이은우 = 231
      • 공통
      • 구 특허법 제49조에 있어 출원일 인정의 문제(특허법원 2004허3447 판결 관련) / 김인기 = 243
      • 공유자인 피청구인이 누락된 심결에 대한 판례(특허법원 2005.4.22. 선고 2004허4693 판결 관련) / 이은우 = 248
      • 일사부재리의 원칙 / 권종남 = 254
      • 청구범위 중 일부만 확정된 취소심결의 청구취지 및 심판비용 분담 기재 방식 / 박재천 = 258
      • [volume. vol.9]----------
      • 목차
      • 최근판례
      • 결정계
      • 1. 2005허4713(특허, 비교대상발명이나 출원발명에 선행기술로 기재된 문헌은 새로운 거절이유에 해당하는가) = 5
      • 2. 2005허10107(특허, 선택발명의 특허요건 판단 방법) = 20
      • 3. 2006허3137(실용, 기술평가절차에서의 정정청구와 보정의 적법성) = 31
      • 권리범위확인
      • 1. 2005허5044(특허, 심판단계에서 제출되지 아니한 선행기술을 근거로 확인대상발명을 자유실시기술로 본 사례) = 49
      • 2. 2005허4591(특허, 확인대상발명의 실시와 확인의 이익) = 72
      • 3. 2005허8500(실용, 특허발명의 구성을 결여한 확인대상발명과 권리범위와의 관계) = 83
      • 4. 2005허3529(특허, 확인대상발명의 특정의 정도) = 99
      • 5. 2005후261(특허, 명세서 및 도면의 기재를 참조한 특허청구범위의 용어 해석 및 균등론) = 122
      • 무효
      • 1. 2005허9060(특허, 인용발명의 결합과 진보성) = 129
      • 2. 2006허1919(특허, 주지관용기술과 신규성) = 141
      • 3. 2006허1032(특허,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된 작용 효과와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 간의 상호관계) = 150
      • 4. 2005허7354(특허, 기능식 청구항의 허용 범위와 해석 기준) = 160
      • 판례조사연구
      • 결정계(거절)
      • 거절이유를 통지받은 청구항을 보정하여 거절이유를 통지받지 않은 청구항과 동일해진 경우 곧바로 거절결정이 가능한지 여부 / 박재천 = 179
      •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의 이유와 거절이유와의 관련성 / 김용준 = 186
      • 청구항의 일부 구성이 기재불비인 경우 진보성 판단 / 박균성 = 192
      • 필수구성요소를 명세서의 다른 부분의 기재에 근거하여 파악하고 이를 청구항에 기재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 박시영 = 195
      • 이의결정 절차에서 정정청구의 목적 및 정정에 대한 판단 / 박기학 = 198
      • 정정
      • 정정 후 특허청구범위가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줄 염려가 없는 경우의 특허청구범위의 실질적 변경 여부 / 장만철 = 205
      • 정정심판 및 무효심판에서의 정정관련 판례연구 / 천세창 = 209
      • 청구항 삭제 정정에 따른 정정요건의 판단 / 김성남 = 224
      • 무효
      • 특허사건에서의 의제자백 적용의 문제 / 김인기 = 237
      • 무효심판에서의 정정과 확대된 선원에 관한 고찰 / 이종민 = 240
      • 조성물발명에서의 특허요건(2000후1689판결) / 황우택 = 245
      • 권리범위
      •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소의 이익과 관련된 판례의 입장 변화 / 이은우 = 259
      • 통상실시권자의 실시에 대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적법여부 / 장형일 = 264
      • 확인대상고안의 특정 및 그 구성의 기재 정도(대법원 2004후2826) 판결 관련 / 권영호 = 268
      •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발명과 실시주장발명과의 관계(2005허1882호 판결 관련) / 조규진 = 271
      • 확인의 이익의 흠결 여부를 간과하고 실체판단에 나아간 심결의 적법성 여부 / 김상배 = 276
      • 결여 발명과 권리범위 / 김은태 = 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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