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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最新)關稅法 : 關稅의 理論과 實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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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M3682912

      • 저자
      • 발행사항

        서울 : 貿易經營社, 1979

      • 발행연도

        1979

      • 작성언어

        한국어

      • 주제어
      • KDC

        326.28 판사항(3)

      • DDC

        326.28 판사항(15)

      • 자료형태

        단행본(다권본)

      • 발행국(도시)

        서울

      • 서명/저자사항

        (最新)關稅法 : 關稅의 理論과 實務 / 張炳徹 著

      • 형태사항

        715 p. ; 23 cm

      • 총서사항

        貿易經營叢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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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정보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第1部 關稅의 基礎理論
      • 第1節 關稅의 沿革 = 37
      • 1. 手數料 時代 = 38
      • 2. 內國關稅 時代 = 38
      • 목차
      • 第1部 關稅의 基礎理論
      • 第1節 關稅의 沿革 = 37
      • 1. 手數料 時代 = 38
      • 2. 內國關稅 時代 = 38
      • 3. 國境關稅 時代 = 39
      • 第2節 關稅의 意義 = 40
      • 1. 關稅徵收의 主體는 國家이다 = 41
      • 2. 關稅는 財政收入을 目的으로 한다 = 41
      • 3. 關稅는 法律 또는 條約에 의하여 賦課·徵收된다 = 41
      • 4. 關稅는 對物稅이며 隨時稅이다 = 42
      • 5. 關稅는 關稅領域을 出入하는 物品에 대하여 賦課된다 = 43
      • 6. 關稅는 轉嫁한다 = 43
      • 7. 關稅는 自由貿易의 障壁이 된다 = 44
      • 第3節 關稅의 機能 = 45
      • 1. 財政收入의 確保 = 45
      • 2. 國內産業의 保護 = 45
      • 3. 消費抑制 = 46
      • 4. 輸入代替 및 國際收支改善 = 47
      • 第4節 關稅政策 = 47
      • 1. 關稅率 政策 = 47
      • 2. 産業育成 減免 및 分割納付制度 = 48
      • 3. 輸出支援 關稅政策 = 48
      • (1) 免稅制度 = 48
      • (2) 關稅還給制度 = 48
      • (3) 保稅工場制度 = 49
      • (4) 輸出自由地域 = 49
      • 第5節 關稅의 種類 = 50
      • 1. 輸出稅·輸入稅·通過稅 = 50
      • 2. 從價稅·從量稅·選擇稅·複合稅 = 50
      • 3. 財政關稅·保護關稅 = 51
      • 4. 國定關稅·協定關稅 = 52
      • 5. 기타의 特殊關稅 = 53
      • (1) 特惠關稅 = 53
      • (2) 差別關稅 = 54
      • (3) 彈力關稅 = 54
      • 第2部 우리나라 關稅制度의 槪要
      • 第1節 우리나라의 關稅史 = 57
      • 1. 關稅制度의 生成 = 57
      • (1) 開國以前의 對外交易 = 57
      • (2) 近代的 貿易과 關稅制度의 生成發展 = 61
      • 2. 日帝時代의 關稅制度 = 66
      • 3. 軍政·過政時代의 關稅制度 = 70
      • 4. 政府樹立後의 關稅制度 = 72
      • (1) 新關稅法의 制定 = 72
      • (2) 6·25動亂期의 關稅政策 = 73
      • (3) 臨時特別關稅法의 施行 = 74
      • (4) 韓美行政協定의 施行 = 74
      • (5) 기타 關稅制度의 變遷 = 75
      • (6) 關稅行政機構의 變遷 = 76
      • (7) 關稅法의 改正沿革 = 77
      • 第2節 關稅行政機構 = 86
      • 1. 中央關稅行政機構 = 86
      • 2. 地方關稅行政機構 = 88
      • 3. 稅關의 機能 = 88
      • (1) 關稅의 徵收 = 88
      • (2) 輸出入通關 = 88
      • (3) 附隨的 機能 = 92
      • (4) 稅關行政의 2大分野 = 92
      • 第3節 關稅關係法源 = 93
      • 1. 關稅關係法規의 種類 = 93
      • 2. 關稅에 관한 各 特例法의 內容 = 95
      • (1) SOFA와 그에 따른 臨時特別法 = 95
      • (가) 意義 = 95
      • (나) SOFA의 適用對象 = 96
      • (다) 軍用船(機)의 入出港 節次 = 97
      • (라) 軍用品免稅 = 97
      • (마) 個人에게 託送된 私用品에 대한 免稅 = 98
      • (바) 稅關檢査 = 98
      • (사) 免稅物品의 讓渡 = 100
      • (아) 特權濫用防止를 위한 措置 = 101
      • (자) SOFA 適用對象者의 關稅士犯에 대한 處罰 = 102
      • (2) 臨時輸入附加稅法 = 103
      • (가) 槪要 = 103
      • (나) 發動要件 = 104
      • (다) 課稅要件 = 104
      • (3) 輸出自由地域設置法 = 105
      • (가) 槪說 = 105
      • (나) 輸出自由地域과 保稅工場의 差異 = 105
      • (다) 輸出自由地域制度의 槪要 = 106
      • (라) 輸出自由地域에 대한 稅關管理 = 107
      • 第3部 國際關稅機構
      • 第1節 GATT(關稅와 貿易에 관한 一般協定) = 113
      • 1. GATT의 沿革 = 113
      • 2. GATT의 構成 = 114
      • 3. GATT의 基本原則 = 115
      • (1) 關稅率引下 = 115
      • (2) 輸入制限의 廢址 = 116
      • (3) 無差別 最惠國待遇의 原則 = 116
      • (4) 基本原則에 대한 例外 = 116
      • 4. GATT의 機構 = 117
      • 5. 우리 나라의 GATT 加入 = 120
      • 6. 케네디·라운드 = 120
      • 7. 東京라운드(MTN) = 122
      • 8. GATT 開發途上國間의 貿易協商 = 123
      • 第2節 UNCTAD(國際聯合通商開發會議) = 125
      • 1. UNCTAD의 成立과 機構 = 125
      • 2. UNCTAD의 機能과 業績 = 127
      • 3. 特惠關稅問題 = 129
      • (1) 特惠關稅制度의 成立과 發展 = 129
      • (2) 特惠關稅制度의 內容 = 131
      • 第3節 CCC(關稅協力理事會) = 133
      • 1. CCC의 成立 = 133
      • 2. CCC의 目的과 任務 = 134
      • 3. CCC의 機構 = 135
      • (1) 理事會 = 135
      • (2) 常說技術委員會 = 135
      • (3) 品目分類委員會 = 135
      • (4) 評價委員會 = 136
      • (5) 財務委員會 = 136
      • (6) 統一시스템 委員會 = 137
      • (7) 事務總局 = 137
      • 4. CCC의 協約 및 勸告 = 137
      • (1) 品目分類協約 = 137
      • (2) 評價協約 = 138
      • (3) 一時免稅輸入에 관한 協約등 = 138
      • 5. 우리 나라의 CCC 加入 = 140
      • 第4節 ESCAP開發途上國間 貿易協商 = 143
      • 第4部 關稅法
      • 第1章 總則
      • 1. 關稅法의 目的 = 147
      • 2. 關稅法의 性格 = 148
      • (1) 租稅法的 性格 = 148
      • (2) 通關法的 性格 = 148
      • (3) 刑事法的 性格 = 149
      • 3. 關稅法의 體系 = 149
      • 4. 關稅法上 用語의 定義 = 150
      • (1) 輸入 = 150
      • (2) 輸出 = 152
      • (3) 外國物品 = 153
      • (4) 內國物品 = 154
      • (5) 國內都賣價格 = 156
      • (6) 外國貿易船(機)·內航船(機) = 156
      • (7) 船用品·機用品 = 157
      • (8) 通關業 = 158
      • (9) 기타의 用語 = 158
      • 5. 法解釋의 基準 = 159
      • (1) 意義 = 159
      • (2) 課稅의 衡平 = 160
      • (3) 合目的性 原則 = 160
      • 6. 逆及課稅의 禁止 = 161
      • 第2章 課稅와 徵收
      • 第1節 課稅要件 = 162
      • Ⅰ. 課稅要件의 意義 = 162
      • Ⅱ. 課稅物件 및 納稅義務者 = 162
      • 1. 課稅物件 = 162
      • (1) 意義 = 162
      • (2) 輸入物品의 範圍 = 163
      • 2. 課稅物件確定의 時期 = 163
      • (1) 意義 = 163
      • (2) 原則的 時期 = 164
      • (3) 例外的 時期 = 164
      • 3. 適用法令 = 167
      • (1) 原則 = 167
      • (2) 例外 = 168
      • 4. 納稅義務者 = 169
      • (1) 意義 = 169
      • (2) 原則的 納付義務者 = 170
      • (3) 連帶納付義務者 = 170
      • (4) 特別納付義務者 = 171
      • (5) 原則的 納付義務者와 特別納付義務者의 競合 = 172
      • (6) 法人財産이 追徵額에 미달하는 경우 = 172
      • Ⅲ. 關稅率制度 = 174
      • 1. 稅率 = 174
      • (1) 意義 = 174
      • (2) 關稅率表 = 175
      • (가) 品目分類·CCCN = 175
      • (나) 品目分類의 修正 = 176
      • (다) 關稅率表 解釋에 관한 通則 = 176
      • (라) 關稅率表의 構造 = 179
      • (3) 現行關稅率의 種類 = 180
      • (가) 國定關稅率 = 180
      • (나) 協定稅率 = 180
      • (4) 關稅率의 適用順位 = 181
      • (5) 暫定稅率의 適用停止등 = 182
      • 2. 簡易稅率 = 182
      • (1) 意義 = 182
      • (2) 簡易稅率의 適用對象 = 183
      • (3) 簡易稅率適用物品의 課稅價格 = 183
      • (4) 簡易稅率 = 184
      • (5) 簡易稅率表 = 184
      • 3. 合意에 의한 稅率適用 = 187
      • Ⅳ. 課稅標準 = 187
      • Ⅴ. 課稅價格 = 188
      • 1. 課稅價格의 槪念 = 188
      • (1) 課稅價格의 形態 = 188
      • (2) 우리 나라의 課稅價格 = 189
      • 2. 課稅價格의 要件 = 189
      • (1) 輸入申告日 價格原則 = 189
      • (2) 公開市場價格 = 190
      • (가) 公開市場價格의 槪念 = 190
      • (나) 無體財産權 使用代價 包含 = 191
      • (다) 去來數量 등의 差異에 따른 評價 = 191
      • (3) 輸入港引度價格 = 191
      • (4) 正常到着價格 = 192
      • (5) 觀念的 價格 = 193
      • (6) 減免·還給額 不包含價格 = 193
      • 3. 價格申告 = 193
      • (1) 意義 = 193
      • (2) 價格申告의 省略 = 194
      • (3) 價格申告의 節次 = 194
      • (가) 價格申告書 = 194
      • (나) 申告方法 = 195
      • ①包括申告 = 195
      • ②個別申告 = 195
      • (다) 送品狀의 要件 = 195
      • 4. 課稅價格의 決定 = 196
      • (1) 申告價格認定 = 196
      • (2) 申告價格 不認定時의 課稅價格 決定 = 198
      • (3) 變質·損傷物品의 評價 = 199
      • 5. 市價逆算價格 = 199
      • 6. 運賃·保險料의 算定基準 = 201
      • (1) 運賃·保險料 明細書에 의한 算出 = 201
      • (2) 航空運送物品의 運賃·保險料 算出 = 201
      • (3) 運賃·保險料 換算率에 의한 算出 = 202
      • (4) 特殊條件運送物品의 運賃計算 = 202
      • 7. 課稅換率 = 202
      • 8. 評價停止 = 204
      • (1) 意義 = 204
      • (2) 課稅價格의 調整 = 204
      • 9. 價格調査報告 = 205
      • 10. 評價實務 =206
      • (1) 有換輸入物品의 評價 = 206
      • (2) 無換輸入品의 課稅價格算出 = 207
      • 評價事務處理要領의 기타 主要規定 = 207
      • 輸入品에 賦課되는 諸稅算出要領 = 208
      • Ⅵ. 彈力關稅制度 = 209
      • (1) 意義 = 209
      • (2) 彈力關稅의 機能 = 209
      • (3) 彈力關稅의 種類 = 210
      • 1. 不當廉賣防止關稅 = 210
      • (1) 意義 = 210
      • (2) 不當廉賣防止關稅의 發動要件 = 211
      • (3) 不當廉賣의 調査 = 211
      • (가) 不當廉賣事實의 調査請求 = 211
      • (나) 不當廉賣通報 = 212
      • (다) 事前審査 = 212
      • (라) 評價停止 및 調査公告 = 212
      • (마) 調査方法 = 212
      • (4) 暫定措置 = 213
      • (5) 課稅方法 = 213
      • (가) 課稅對象 = 213
      • (나) 課稅期間 = 213
      • (다) 課稅金額 = 213
      • (라) 徵收의 特例 = 214
      • (6) 關稅委員會 = 214
      • (7) 措置事項의 公告 = 214
      • 2. 報復關稅 = 215
      • (1) 意義 = 215
      • (2) 報復關稅의 發動要請 및 調査 = 215
      • 3. 緊急關稅 = 216
      • (1) 意義 = 216
      • (2) 緊急關稅의 發動要件 = 216
      • (3) 賦課對象과 稅率 = 216
      • (4) 緊急關稅의 發動要請 및 調査 = 216
      • 4. 相計關稅 = 217
      • (1) 意義 = 217
      • (2) 相計關稅의 發動要件 = 218
      • (3) 奬勵金과 補助金의 調査 = 218
      • (가) 相計關稅의 發動要請 = 218
      • (나) 調査節次 = 219
      • (4) 暫定措置 = 219
      • (5) 課稅對象과 稅額 = 219
      • (6) 相計關稅에 관한 GATT 規定 = 219
      • 5. 便益關稅 = 220
      • (1) 意義 = 220
      • (2) 便益關稅의 適用國家 및 稅率 = 220
      • 6. 物價平衡關稅 = 221
      • (1) 意義 = 221
      • (2) 差額關稅 = 222
      • (가) 發動要件 = 222
      • (나) 對象物品 = 222
      • (다) 課稅額 = 222
      • (라) 差額關稅의 適用要請 = 222
      • (2) 滑尺關稅 = 223
      • (가) 發動要件 = 223
      • (나) 對象物品 = 223
      • (다) 課稅額 = 224
      • (라) 滑尺關稅의 適用要請 = 224
      • (3) 季節關稅 = 224
      • (가) 對象物品 = 224
      • (나) 稅率 = 224
      • (다) 季節關稅의 適用要請 = 225
      • 7. 關稅割當制度 = 225
      • (1) 意義 = 225
      • (2) 關稅率의 引下 = 225
      • (가) 引下對象과 數量 = 226
      • (나) 稅率 = 226
      • (다) 適用期間 = 226
      • (3) 關稅率의 引上 = 226
      • (가) 引上對象과 數量 = 226
      • (나) 稅率 = 226
      • (다) 適用期間 = 226
      • (4) 關稅割當制度의 施行 = 226
      • 第2節 賦課와 徵收 = 227
      • Ⅰ. 關稅의 確定方式 = 227
      • 1. 申告納付 = 228
      • (1) 意義 = 228
      • (2) 納稅申告 = 228
      • (3) 稅番回示制度·關稅率分類委員會 = 229
      • (4) 申告納付書의 交付 = 230
      • (5) 納期 = 231
      • (6) 修正申告 = 232
      • (7) 更正 = 233
      • 2. 賦課告知 = 234
      • (1) 意義 = 234
      • (2) 賦課告知의 對象 = 235
      • (3) 納稅告知 = 235
      • (4) 納期 = 236
      • (5) 追徵 = 236
      • 3. 加算金 = 237
      • (1) 意義 = 237
      • (2) 1次加算金 = 237
      • (3) 重加算金 = 237
      • (4) 重重加算金 = 237
      • (5) 加算金의 不適用對象 = 238
      • Ⅱ. 關稅의 徵收節次 = 238
      • 1. 徵收機關과 收納機關 = 238
      • 2. 任意徵收와 强制徵收 = 239
      • 3. 告知書의 送達 = 240
      • (1) 人便·郵便에 의한 送達 = 240
      • (2) 公示送達 = 241
      • 4. 關稅의 現場收納 = 241
      • Ⅲ. 關稅債權의 確保 = 242
      • (1) 납부 후 免許制度 = 242
      • (2) 關稅徵收의 우선 = 243
      • (3) 保稅區域制度 = 243
      • (4) 擔保提供制度 = 243
      • (5) 納稅義務의 擴張 = 243
      • 1. 關稅徵收의 優先 = 243
      • (1) 關稅未納物品에 대한 優先 = 243
      • (2) 納稅義務者의 一般財産에 대한 優先 = 243
      • 2. 關稅의 擔保 = 246
      • (1) 一般擔保와 特別擔保 = 246
      • (2) 擔保提供이 必要한 경우 = 247
      • (가) 減免稅·分割納付의 경우 = 247
      • (나) 他所藏置의 경우 = 247
      • (다) 特許保稅區域의 擔保 = 247
      • (라) 保稅工場外作業의 경우 = 247
      • (마) 保稅建設場의 域外作業 = 248
      • (바) 保稅運送의 경우 = 248
      • (사) 輸入免許前搬出의 경우 = 248
      • (3) 保擔物의 種類 = 248
      • (가) 金錢 = 248
      • (나) 國債證券 = 248
      • (다) 銀行支給保證 = 249
      • (라) 指定證券 = 249
      • (마) 納稅保證保險證券 = 249
      • (바) 信用保證基準法의 규정에 의한 信用保證 = 250
      • (사) 不動産 = 250
      • (아) 自己發行約束어음 = 250
      • (4) 擔保提供節次 = 250
      • (5) 擔保物의 制限 = 251
      • (6) 包括擔保 = 251
      • 3. 擔保物의 關稅充當 = 252
      • (1) 意義 = 252
      • (2) 擔保物의 賣却 = 252
      • (3) 殘金交付 = 253
      • 4. 關稅擔保 등이 없는 경우의 徵收 = 253
      • (1) 滯納處分 = 253
      • (가) 督促 = 254
      • (나) 財産押留 = 254
      • (다) 交付請求 = 255
      • (라) 參加抑留 = 255
      • (마) 抑留財産의 賣却 = 256
      • (바) 淸算 = 256
      • 滯納防止 및 滯納整理 事務處理要領(발췌) = 256
      • (2) 滯納稅의 分割納付 = 258
      • (가) 意義 = 258
      • (나) 分割納付事由 = 258
      • (다) 分割納付期間 = 259
      • (라) 分割納付節次 = 259
      • (3) 國稅徵收法上의 徵收猶豫適用問題 = 259
      • 5. 缺損處分 = 261
      • (1) 缺損處分事由 = 261
      • (2) 缺損處分의 取消 = 261
      • (3) 關稅滯納整理委員會 = 262
      • Ⅳ. 過誤納金의 還給 = 262
      • (1) 過誤納金還給의 意義 = 262
      • (2) 過誤納金의 還給節次 = 263
      • (가) 過誤納의 通知 = 263
      • (나) 過誤納의 還給申請 = 263
      • (다) 支給指示와 還給通知 = 263
      • (라) 還給金의 支給 = 263
      • (3) 過誤納金의 充當 = 264
      • (4) 過誤納金 還給請求權의 讓渡 = 264
      • (5) 豫算總計主義의 例外 = 264
      • (6) 內國稅 등의 過誤納還給 = 265
      • (7) 過多還給關稅의 徵收 = 265
      • 稅關還給金 還給事務處理要領 = 265
      • Ⅴ. 關稅에 관한 時效 = 266
      • 1. 消滅時效 = 266
      • (1) 關稅徵收權의 消滅時效 = 266
      • (2) 還給請求權의 消滅時效 = 267
      • (3) 時效期間의 起算日 = 268
      • (4) 公訴時效와의 關係 = 269
      • 2. 時效의 中斷 = 270
      • (1) 意義 = 270
      • (2) 關稅法上 時效의 中斷事由 = 270
      • (가) 關稅徵收權의 時效中斷事由 = 270
      • (나) 還給請求權의 時效中斷事由 = 271
      • (3) 分割納付期間中의 時效 = 272
      • (4) 民法의 準用 = 272
      • (가) 民法上 時效中斷事由 = 272
      • (나) 中斷 후의 時效의 進行 = 273
      • (다) 民法上 時效의 停止 = 273
      • Ⅵ. 內國稅 등의 賦課·徵收 = 273
      • (1) 內國稅 및 防衛稅 = 273
      • (2) 加算金·加算稅 및 滯納處分費 = 274
      • 第3節 減免·還給 및 猶豫 = 274
      • 1. 減免稅制度 槪要 = 274
      • (1) 減免稅의 槪念 = 274
      • (2) 減免稅制度의 目的 = 275
      • (3) 無條件減免稅·條件附減免稅 = 275
      • (4) 減免稅申請 = 276
      • (5) 減免物品의 用途外 使用등에 대한 承認申請 = 276
      • (가) 用途外使用·讓渡承認申請 = 276
      • (나) 災害 등으로 滅失된 경우의 追徵免除申請 = 277
      • (다) 滅却承認申請 = 277
      • 2. 外交官免稅 = 277
      • (1) 意義 = 277
      • (2) 免稅對象 = 278
      • (3) 免稅節次 = 279
      • 外交官用自動車 免稅通關節次 = 279
      • (4) 特定物品의 讓受制限 = 279
      • (가) 讓受制限 對象 = 279
      • (나) 用途外使用 承認申請 = 280
      • (다) 追徵 = 280
      • 外交官 免稅自動車 讓受節次 = 280
      • 3. 重要産業減稅 = 280
      • (1) 意義 = 280
      • (2) 對象業種 = 281
      • (3) 對象物品 = 281
      • (4) 減稅率 = 282
      • (5) 減稅申請 = 282
      • (6) 用途外使用·讓渡의 制限 = 282
      • (7) 追徵 = 282
      • (8) 他債權에의 擔保提供申告 = 283
      • 4. 資源開發産業 減免稅 = 284
      • (1) 意義 = 284
      • (2) 對象業種 = 284
      • (3) 對象物品 = 285
      • (4) 減免率 = 285
      • (5) 減稅申請 = 285
      • (6) 用途外使用·讓渡등의 制限 = 285
      • 5. 防衛産業用品 減免稅 = 286
      • (1) 意義 = 286
      • (2) 對象業種 = 286
      • (3) 對象物品 = 286
      • (4) 減免率 = 286
      • (5) 減免申請 = 287
      • (6) 用途外使用·讓渡의 制限 등 = 287
      • 6. 原料品 減免稅 = 287
      • (1) 意義 = 287
      • (2) 原料品 減免對象 = 288
      • 關稅法 第28條의 4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物品指定告示 = 289
      • 關稅法 第28條의 4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物品指定告示 第1號의 物品指定告示 = 289
      • (3) 原料品 減免申請 = 291
      • (4) 減免率 = 292
      • (5) 製造完了報告 = 292
      • (6) 製造完了期限 = 292
      • (7) 製造期間의 延長 = 293
      • (8) 用途外使用·讓渡의 制限등 = 293
      • (9) 追徵 = 293
      • (10) 指定工場 = 294
      • (가) 製造工場의 指定 = 294
      • (나) 指定期間 = 294
      • (다) 工場運營報告 등 = 295
      • (라) 指定의 疑制 = 295
      • 7. 學術硏究用品 減免稅 = 295
      • (1) 意義 = 295
      • (2) 減免率 = 295
      • (3) 減免稅對象 = 296
      • (4) 用途外使用·讓渡의 制限등 = 299
      • 8. 特定物品 減免稅 = 299
      • (1) 意義 = 299
      • (2) 減免率 = 299
      • (3) 減免稅申請節次 = 299
      • (4) 減免對象 = 299
      • (5) 用途外使用·讓渡制限등 = 304
      • 9. 再輸出免稅 = 304
      • (1) 意義 = 304
      • (2) 免稅對象物品 = 305
      • (3) 免稅申請 등 = 306
      • (가) 再輸出免稅申請 = 306
      • (나) 再輸出期間延長申請 = 306
      • (4) 再輸出 免稅物品의 再輸出節次 = 306
      • (5) 用途外使用·讓渡制限 = 306
      • (6) 追徵 = 306
      • (7) 再輸出不履行加算稅 = 307
      • 10. 再輸出 減免稅 = 307
      • (1) 意義 = 307
      • (2) 減免對象 및 再輸出期間 = 308
      • (3) 輕減率 = 309
      • (4) 減免申請 및 再輸出節次 = 309
      • (5) 用途外使用·讓渡制限·追徵·加算稅 등 = 309
      • 11. 政府用品 등 免稅 = 310
      • (1) 意義 = 310
      • (2) 免稅對象 및 節次 = 310
      • 휴대품 및 이사물품 통관 사무처리요령 = 312
      • 견품통관요령 = 316
      • 12. 特殊物品免稅 = 318
      • (1) 意義 = 318
      • (2) 對象物品과 免稅申請 = 319
      • (3) 讓受의 制限 및 追徵 = 319
      • 法31條 第2項 免稅自動車의 讓度에 관한 節次 = 319
      • 13. 輸出用原資材 등의 減免稅 및 還給 = 320
      • 14. 損傷減免 = 320
      • (1) 意義 = 320
      • (2) 免許前 變質·損傷에 대한 輕減 = 320
      • (3) 減免物品에 대한 追徵時의 輕減 = 321
      • (4) 輕減額 算出方法 = 322
      • 變質·損傷 또는 使用物品의 課稅價格 算出要領 = 322
      • 15. 再輸入減免稅 = 323
      • (1) 意義 = 323
      • (2) 減免稅對象 = 324
      • 16. 關稅減免物品의 用途外使用의 경우의 減免의 承繼 = 326
      • (1) 意義 = 326
      • (2) 減免承繼의 對象 = 327
      • (3) 減免稅申請 = 328
      • (4) 減免稅計算 = 328
      • 17. 違約物品 등의 關稅還給 = 328
      • (1) 意義 = 328
      • (2) 違約品輸出로 인한 還給 = 329
      • (가) 還給要件 = 329
      • (나) 還給申請 = 330
      • (다) 還給額 = 330
      • (3) 減却物品의 還給 = 331
      • (가) 還給要件 = 331
      • (나) 還給申請 = 331
      • (다) 還給額 = 331
      • (4) 滅失·變質·損傷時의 還給 = 332
      • (가) 還給要件 = 332
      • (나) 還給申請 = 332
      • (다) 還給額 = 332
      • (5) 關稅未納違約物品의 賦課取消 = 333
      • (6) 還給節次 = 333
      • 18. 關稅의 分割納付 = 334
      • (1) 意義 = 334
      • (2) 分割納付對象 = 334
      • (3) 分割納付申請 및 納付告知 = 335
      • (4) 用途變更·讓渡의 制限 = 335
      • (5) 申告義務 = 336
      • (6) 納稅義務의 承繼 = 336
      • (7) 關稅의 卽時徵收 = 337
      • (8) 內國稅 및 防衛稅의 分割納付 = 337
      • 관세의 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수출물품의 제조용 기계의 사후관리요령 = 338
      • 19. 擔保提供과 事後管理 = 340
      • (1) 減免·分割納付物品에 대한 擔保提供 = 340
      • (2) 減免·分割納付物品에 대한 事後管理 = 341
      • 關稅의 減免 또는 分割納付物品 事後管理 事務取扱要領 = 343
      • 事後管理 例外物品의 指定 = 348
      • (3) 他機關에의 事後管理委任 = 351
      • (4) 減免物品의 輸出 = 352
      • (5) 減免物品의 他債權에 대한 擔保提供의 申告 = 352
      • 20. 他法令 등에 의한 減免物品의 關稅徵收 = 353
      • (1) 用途外使用 등의 確認 = 353
      • (2) 用途外使用에 따른 追徵 = 354
      • 21. 用途稅率의 適用 = 355
      • (1) 意義 = 355
      • (2) 用途外使用·讓渡의 制限 = 356
      • (3) 追徵 = 356
      • 第4節 訴願과 審判請求 = 357
      • 1. 關稅法에 있어서의 行政上 爭訟制度 = 357
      • (1) 行政上爭訟의 意義 = 357
      • (2) 關稅法에 있어서의 行政上 爭訟의 槪要 = 358
      • 2. 不服의 申請 = 360
      • (1) 訴願提起 = 360
      • (가) 訴願提起의 要件 = 360
      • ① 訴願事項 = 360
      • ② 訴願提起權者 = 361
      • ③ 請求의 內容 = 361
      • (나) 除外되는 處分 = 362
      • (2) 異議申請 = 363
      • (3) 審判請求 = 363
      • (4) 監査院法에 의한 審査請求 = 363
      • (5) 內國稅 및 防衛稅에 관한 不服 = 364
      • 3. 行政訴訟法 등과의 關係 = 364
      • (1) 訴願法 適用排除 = 364
      • (2) 行政訴訟 提起期間 = 365
      • 4. 訴願의 提起期間 = 365
      • 5. 訴願의 節次 = 366
      • (1) 訴願提起節次 = 366
      • (2) 訴願狀의 補正 = 366
      • (3) 代理人 = 366
      • (4) 書類의 閱覽 및 意見陳述 = 367
      • 6. 訴願提起의 效果 = 367
      • 7. 訴願의 裁決 = 368
      • (1) 裁決의 種類 = 368
      • (2) 裁決期間 = 369
      • (3) 裁決의 通知 = 369
      • (가) 通知方法 = 369
      • (나) 裁決通知가 없는 경우 = 369
      • 8. 不服方法의 通知 = 369
      • (1) 裁決을 한 경우 = 369
      • (2) 裁決을 하지 않은 경우 = 370
      • (3) 不服方法通知를 잘못한 경우의 救濟 = 370
      • 9. 關稅訴願審査委員會 = 370
      • 10. 審判請求 = 370
      • (1) 意義 = 371
      • (2) 審判請求의 提起期間 = 371
      • (3) 審判請求의 提出 = 371
      • (4) 決定機關 = 371
      • (5) 決定 = 371
      • 11. 異議申請 = 372
      • 第2章의2 國際關稅協力
      • 1. 總說 = 373
      • (1) 國際關稅協力의 意義 = 373
      • (2) 國際關稅協力의 類型 = 374
      • (가) 關稅率의 讓許 = 374
      • (나) 免稅協定 = 374
      • (다) 關稅行政發展에 관한 協約 = 375
      • 2. 關稅의 讓許 = 375
      • (1) 關稅協商 = 375
      • (2) 關稅의 讓許 = 376
      • 3. 讓許의 撤回 및 修正 = 376
      • (1) 讓許撤回·修正의 要件 = 376
      • (2) 讓許의 撤回 및 修正 = 376
      • (3) 報償措置 = 377
      • (4) 讓許의 撤回 및 修正 등의 施行 = 377
      • 4. 對抗措置 = 377
      • (1) 意義 = 377
      • (2) 對抗措置의 內容 = 378
      • (3) 對抗措置의 施行 = 378
      • 5. 讓許 및 撤回의 效力 = 378
      • (1) 讓許撤回의 效力 = 378
      • (2) 報償에 따른 讓許의 效力 = 379
      • 6. 品目分類의 修正 = 379
      • 7. 通關節次의 特例 = 380
      • 物品의 一時 輸入을 爲한 一時 輸入通關證書(ATA Carnet)에 관한 關稅協約運營要領 = 381
      • 8. 條約의 優先的 適用 = 384
      • (1) 意義 = 384
      • (2) 原産地證明 = 384
      • (가) 原産地證明의 提出 = 384
      • (나) 原産地證明의 要件 = 385
      • 第3章 運輸機關
      • 第1節 船舶과 航空機 = 386
      • 1. 總說 = 386
      • 2. 開港과 不開港의 出入 = 387
      • (1) 不開港 出入禁止 = 387
      • (2) 不開港 出入許可 = 387
      • (3) 不開港 出入許可申請 = 387
      • (4) 不開港 出入許可 手數料 = 388
      • 3. 入港節次 = 388
      • 4. 出港節次 = 389
      • 5. 物品의 積載·下船(機) = 389
      • (1) 荷役의 時期 = 389
      • (2) 積載·下船(機)의 申告 = 390
      • (3) 作業通路 = 390
      • (4) 內·外國物品의 積載 = 391
      • 6. 乘船許可 = 392
      • 7. 物品의 移積과 交通禁止 = 393
      • 8. 港外荷役 = 393
      • 9. 船用品 또는 機用品의 積載 등 = 394
      • (1) 船(機)用品의 範圍 = 394
      • (2) 船(機)用品의 積載許可 = 395
      • (가) 積載許可申請 = 395
      • (나) 稅關의 檢査 = 395
      • (다) 許可事項變更 = 395
      • (라) 積載完了報告 및 確認 = 395
      • (3) 外國物品인 船(機)用品의 積載 = 396
      • (4) 許可받은대로 積載하지 아니한 경우의 徵收 및 例外 = 397
      • (가) 保稅區域 再搬入 確認 = 398
      • (나) 滅失申告 = 398
      • (다) 滅却承認申請 = 398
      • 外國就航 船舶 및 航空機 등에서 販賣하는 物品에 對한 事務取扱要領 = 398
      • 10. 災害 기타 不可抗力으로 因한 免責 = 400
      • 11. 外國寄着의 報告 = 401
      • 12. 資格變更 = 402
      • 13. 船長의 職務代行者 = 402
      • 14. 기타 船舶 또는 航空機 = 403
      • 15. 國境河川을 航行하는 船舶 = 403
      • 16. 開港 = 403
      • 17. 保稅運送業者 등의 登錄 = 404
      • (1) 登錄對象者 = 404
      • (2) 登錄節次 = 404
      • (3) 營業報告 등 = 405
      • 荷役業者의 事務取扱要領 = 405
      • 第2節 車輛 = 406
      • (1) 關稅通路 = 406
      • (2) 積載目錄의 提出 = 406
      • (3) 列車組成의 報告 = 407
      • (4) 物品의 上下車承認 = 407
      • (5) 鐵道車輛 아닌 車輛 = 407
      • (6) 기타 運輸機關 = 407
      • 第4章 保稅區域
      • 第1節 通則 = 408
      • 1. 保稅制度의 意義 = 408
      • (1) 保稅의 意義 = 408
      • (2) 保稅制度의 種類 = 408
      • (3) 保稅制度의 機能 = 409
      • (가) 關稅徵收權의 確保 = 409
      • (나) 通關秩序의 確立 = 409
      • (다) 稅關業者의 效率化 = 410
      • (라) 輸出支援 = 410
      • (4) 保稅區域制度의 前提 = 410
      • 2. 保稅區域에 대한 稅關規則의 槪要 = 411
      • (1) 保稅區域一般에 대한 規則 = 411
      • (2) 特許保稅區域에 대한 規則 = 412
      • (3) 藏置期間 經過物品의 處理 = 413
      • 3. 保稅區域의 種類 = 413
      • 4. 物品의 藏置 =415
      • (1) 外國物品 등의 保稅區域藏置 原則 = 415
      • (2) 例外(他所藏置 등) = 416
      • (3) 他所藏置物品의 保稅區域 規則準用 = 417
      • (4) 他所藏置物品의 盜難·紛失 및 異狀申告 = 418
      • 貨物藏置要綱 = 418
      • 保稅貨物管理規則 = 419
      • 危險物取扱要領 = 419
      • 5. 他所藏置의 許可 = 419
      • (1) 許可申請 및 許可基準 = 419
      • 關稅法 第67條 規正에 의한 他所藏置許可運用 = 420
      • (2) 他所藏置의 擔保 = 420
      • (3) 他所藏置許可 手數料 = 421
      • 6. 物品의 搬出入 = 421
      • (1) 搬出立申告 = 421
      • (2) 搬出入時의 稅關公務員立會 = 423
      • 7. 補修作業 = 423
      • (1) 意義 = 423
      • (2) 補修作業의 承認申請 및 完了報告 = 425
      • 8. 解體·切斷 등의 作業 = 425
      • (1) 意義 = 425
      • (2) 解體·切斷作業 許可申請 및 作業完了報告 = 426
      • 9. 藏置物品의 滅却 등 = 427
      • (1) 滅却承認 = 427
      • (2) 關稅徵收 = 427
      • (3) 滅失申告 = 428
      • (4) 盜難·紛失·異狀申告 = 428
      • 10. 見品搬出 = 429
      • (1) 搬出許可 = 429
      • (2) 職權採取 = 429
      • (3) 輸入免許의 擬制 = 429
      • 11. 物品取扱者에 대한 團束 = 430
      • 國際空港(通關飛行場)內 램프出入統制 = 430
      • 12. 稅關公務員의 派遣 = 431
      • 第2節 指定保稅區域 = 431
      • 1. 指定藏置場 = 431
      • (1) 指定藏置場의 意義 = 431
      • (2) 藏置期間 = 432
      • (3) 內國物品의 藏置 = 432
      • (4) 物品에 대한 保管責任 = 433
      • (가) 貨主의 保管責任 = 433
      • (나) 貨物管理人의 指定 = 433
      • (다) 管理費用의 徵收 = 434
      • 2. 稅關檢査場 = 434
      • (1) 意義 = 434
      • (2) 稅關檢査場 搬入對象物品 = 435
      • (3) 稅關檢査場搬入物品의 取扱 = 436
      • 第3節 特許保稅區域 = 436
      • 第1款 通則 = 436
      • 1. 設營의 特許 = 436
      • (1) 意義 = 436
      • (2) 特許手數料 = 437
      • (3) 特許要件 = 437
      • (4) 特許申請 = 438
      • 特許保稅區域 設營特許 基準 = 438
      • 2. 設營人의 缺格要件 = 440
      • 3. 特許의 取消와 搬入停止 = 441
      • (1) 特許의 取消 = 441
      • (2) 搬入停止 = 441
      • 4. 特許의 喪失 = 442
      • (1) 意義 및 要件 = 442
      • (2) 廢棄 등의 報告 = 443
      • 5. 特許保稅區域에 대한 管理·監督 = 443
      • (1) 設營에 관한 監督 = 443
      • (2) 設營에 관한 報告와 檢査 = 444
      • (가) 業務內容 등의 變更承認 = 444
      • (나) 受容能力 增減 등의 承認 = 444
      • (3) 保管規則 및 料率申告 = 445
      • (가) 保管規則과 保管料率의 承認 = 445
      • (나) 保管規則·保管料率의 變更 = 445
      • 地域別 保管料率 = 446
      • (4) 特許保稅區域內의 擔保 = 446
      • (5) 設備의 命令 = 446
      • 第2款 保稅藏置場 = 447
      • 1. 保稅藏置場 = 447
      • (1) 意義 = 447
      • (2) 內國物品의 藏置 = 448
      • (가) 通關을 안하는 內國物品의 藏置 許可 = 448
      • (나) 內國物品의 長期間藏置 承認 = 449
      • (다) 長期藏置 內國物品에 대한 規制緩和 = 449
      • (라) 藏置期間이 經過한 內國物品 = 449
      • 2. 特許期間 = 449
      • 3. 特許의 擬制 = 450
      • 4. 藏置期間 = 451
      • 第3款 保稅倉庫 = 451
      • 1. 保稅倉庫 = 451
      • 2. 特許期間 및 特許擬制 = 452
      • 3. 藏置期間 = 453
      • 4. 搬入의 許可 = 453
      • 輸出用原材料로서 備蓄用으로 搬入되는 物品의 取扱要領 = 454
      • 第4款 保稅工場 = 455
      • 1. 保稅工場 = 455
      • (1) 保稅工場制度의 槪要 = 455
      • (가) 意義 = 455
      • (나) 保稅工場의 種類 = 456
      • (다) 關稅還給制度와 保稅工場制度 = 457
      • (2) 內國物品作業 = 457
      • (3) 保稅工場의 設營特許 = 458
      • (가) 特許의 要件 = 458
      • (나) 特許의 基準 = 459
      • (다) 特許의 對象 = 459
      • (라) 特殊한 경우의 保稅工場 特許 = 460
      • (마) 特許의 取消 = 461
      • (바) 貴金屬 및 寶石類 保稅工場의 運營 = 461
      • (4) 內需用保稅工場 = 461
      • (가) 意義 = 461
      • (나) 對象業種 = 461
      • (다) 外國物品의 搬入制限 = 463
      • 관세청장이 지정한 전자제품 보세공장 설영특허 대상 품목 = 459
      • 2. 搬入許可 및 申告 등 = 464
      • (1) 搬入許可 = 464
      • (가) 原材料의 認定範圍 = 464
      • (나) 搬入許可申請 = 466
      • (다) 物品搬入의 停止 = 466
      • (2) 使用申告와 檢査 = 466
      • (가) 使用申告 = 467
      • (나) 檢査 = 468
      • (다) 物品의 藏置 및 管理 = 468
      • (3) 輸入許可(承認)등의 證明 = 468
      • (4) 保稅作業開始申告·終了申告 = 469
      • (가) 保稅作業開始申告 = 469
      • (나) 保稅作業終了申告 = 469
      • (다) 返送申告 및 輸入申告 = 470
      • (라) 剩餘物品處理 = 470
      • (5) 其他의 管理 = 471
      • (가) 記帳義務 = 471
      • (나) 在庸調査 = 472
      • (다) 藏置確認 = 472
      • (라) 內國信用狀 등에 의한 輸入免許 = 472
      • (마) 內國信用狀 등에 의한 搬出許可와 運送 = 472
      • (바) 保稅運送 등에 관한 月間報告 = 473
      • (사) 派遣公務員의 職務 = 473
      • 3. 特別保稅工場 = 473
      • (1) 意義 = 473
      • (가) 指定要件 = 474
      • (나) 特典 = 474
      • (2) 月例報告 = 475
      • (3) 特別保稅工場의 指定取消 = 475
      • 4. 藏置期間 = 476
      • (1) 意義 = 476
      • (2) 藏置期間의 起算 = 476
      • 5. 工場外 作業許可 = 476
      • (1) 意義 = 476
      • (2) 擔保提供 = 477
      • (3) 檢査 = 477
      • (4) 場外作業物品의 保稅作業擬制 = 477
      • (5) 場外作業期間經過時의 徵收 = 478
      • 6. 製品課稅 = 478
      • (1) 保稅作業에 混用된 內國物品의 外國物品의制 = 478
      • (2) 內外國物品 混用承認에 의한 比例課稅 = 479
      • (가) 意義 = 479
      • (나) 內外國物品混用承認申請 = 480
      • (다) 內外國物品 混用의 경우의 課稅標準과 稅率 = 480
      • 7. 原料課稅 = 480
      • (1) 意義 = 480
      • (가) 原料課稅對象物品 = 481
      • (나) 搬入檢査 = 482
      • (2) 利子稅 = 482
      • 8. 補修作業 = 482
      • (1) 補修作業의 承認 = 482
      • (2) 補修材料에 대한 藏置期間 不適用 = 483
      • 9. 特許期間 및 特許의 擬制 = 483
      • (가) 特許期間 = 483
      • (나) 期間更新 = 483
      • (다) 特許의 擬制 = 484
      • 第5款 保稅展示場 = 484
      • 1. 保稅展示場制度의 槪要 = 484
      • (1) 意義 = 484
      • (2) 設營特許 = 485
      • (3) 特許期間 = 485
      • (4) 藏置期間 = 485
      • 2. 搬入의 許可와 檢査 = 485
      • (1) 搬入許可 = 485
      • (가) 搬入物品의 範圍 = 485
      • (나) 搬入許可 =486
      • (2) 檢査 = 486
      • (3) 搬入物品에 대한 規制 = 487
      • (가) 藏置場所의 制限 등 = 487
      • (나) 販賣物品의 免許前 使用禁止 = 487
      • (다) 販賣된 展示用品의 通關前 搬用禁止 = 487
      • (라) 輸入免許를 받아야 할 物品 = 487
      • (마) 少額贈與品의 免稅 = 487
      • 3. 特許消滅後의 措置 = 488
      • (1) 外國物品의 搬出 = 488
      • (2) 特許의 擬制 = 488
      • 第6款 保稅建設場 및 保稅販賣場 = 488
      • 1. 保稅建設場 = 488
      • (1) 意義 = 488
      • (2) 保稅建設場의 特許 = 491
      • (가) 特許의 申請 = 491
      • (나) 特許의 制限 = 491
      • (다) 特許의 基準 = 491
      • 2. 特許期間과 藏置期間 = 492
      • (1) 特許期間 = 492
      • (2) 藏置期間 = 492
      • 3. 搬入의 許可와 申告 등 = 492
      • (1) 搬入許可 = 492
      • (가) 搬入許可申請 = 492
      • (나) 搬入物品의 範圍 = 493
      • (다) 免許前使用制限 = 493
      • (라) 物品搬入의 事後許可 = 493
      • (2) 輸入申告 및 檢査 = 493
      • (가) 使用前申告 = 494
      • (나) 申告書類 및 事後提出 = 494
      • (다) 檢査 = 494
      • (라) 分割申告物品의 處理 = 494
      • 4. 搬入物品 藏置制限 등 = 495
      • (가) 物品藏置場所의 制限 = 495
      • (나) 搬入物品 管理狀況 記帳 = 495
      • (다) 建設工事完了申告 = 496
      • (라) 輸入免許 = 496
      • (마) 剩餘物品에 대한 諸稅徵收 = 497
      • 5. 保稅建設物品의 稼動制限 = 497
      • 6. 域外作業 = 498
      • (1) 域外作業許可 = 498
      • (2) 擔保·檢査·保稅建設場擬制 = 498
      • (3) 期間經過時의 徵收 = 498
      • 7. 保稅販賣場 = 499
      • (1) 意義 = 499
      • (2) 稅關長의 規則 = 499
      • (3) 特許期間 = 500
      • (4) 搬入許可 및 檢査 = 500
      • 保稅販賣場運營要領 = 500
      • 第4節 留置 및 處分 = 502
      • 1. 留置 및 預置 = 502
      • (1) 留置 = 502
      • (2) 預置 = 503
      • (3) 物品의 留置·預置 및 解除節次 = 504
      • 2. 留置 및 預置物品의 保管 = 504
      • (1) 保管 및 管理 = 504
      • (2) 藏置期間 및 賣却 등 = 504
      • 3. 藏置期間經過物品의 賣却 = 505
      • (1) 意義 = 505
      • (2) 期間經過前 賣却 = 506
      • (3) 質權者·留置權者의 物品引渡義務 = 506
      • 4. 通告 = 506
      • (1) 搬出通告 = 506
      • (2) 搬出公告 = 507
      • 5. 賣却方法 = 507
      • (1) 賣却方法의 種類 = 507
      • (2) 一般競爭入札 = 507
      • (가) 意義 = 507
      • (나) 豫價의 遞減 = 508
      • (다) 次回豫價以上 應札者와의 隨意契約 = 508
      • (라) 次回豫定價格 = 508
      • (마) 豫價算出方法 = 508
      • (3) 隨意契約 = 510
      • (4) 競賣·委託販賣 = 510
      • (5) 賣却物品의 課稅價格 = 511
      • (6) 賣却의 條件 = 511
      • (7) 賣却公告 = 512
      • 賣却物品의 最初豫定價格 算出要領 = 509
      • 滯貨處理要領발췌 = 512
      • 6. 殘金處理 = 513
      • (1) 諸稅充當·殘金交付 = 513
      • (2) 質權者·留置權者에 대한 交付 = 513
      • (3) 殘金交付의 保留 = 514
      • 公賣代金 殘金處理에 대한 告示 = 514
      • 7. 國庫歸屬 = 516
      • (1) 搬出通告 = 516
      • (2) 國庫歸屬 = 516
      • 8. 藏置物品의 廢棄 = 516
      • (1) 廢棄 및 廢棄命令 = 516
      • (2) 廢棄通告 = 517
      • 第5章 運送
      • 第1節 保稅運送 = 518
      • 1. 保稅運送의 免許 = 518
      • (1) 意義 = 518
      • (가) 制度의 趣旨 = 519
      • (나) 保稅運送節次를 要하지 物品 = 519
      • (다) 保稅運送을 不許하는 경우 = 520
      • (2) 保稅運送申告 = 520
      • (가) 保稅運送申告書類 = 521
      • (나) 保稅運送申告人 = 521
      • (다) 保稅運送을 申告할 수 있는 物品의 所在地 = 522
      • (3) 檢査 = 522
      • (4) 保稅運送의 免許 = 523
      • 2. 保稅運送目錄 = 523
      • (1) 運送目錄提示 = 523
      • (2) 到着確認 = 524
      • 3. 保稅運送通路 = 524
      • (1) 運送通路 = 524
      • (2) 運送期間 = 525
      • 4. 保稅運送 期間經過時의 徵收 = 525
      • 5. 保稅運送의 擔保 = 526
      • 6. 保稅運送節次의 特例 = 527
      • (1) 特別保稅運送 = 527
      • (2) 輸入航空貨物의 簡易節次 = 528
      • (3) 電子工業 外國人投資業體 貨物에 대한 簡易節次 = 530
      • 7. 遭難物品의 運送 = 531
      • (1) 意義 = 531
      • (2) 運送免許 = 531
      • (3) 運送目錄 등 = 531
      • 8. 保稅運送物品의 檢査場所 및 申告取下 = 532
      • 第2節 內國運送 = 532
      • 1. 內國運送의 免許 = 532
      • 2. 準用規定 = 532
      • 第6章 通關
      • 第1節 輸出·輸入과 返送 = 533
      • 1. 通關의 意義 = 533
      • (1) 通關 및 通關節次의 槪念 = 533
      • (2) 通關의 性格 = 534
      • 2. 通關節次의 槪要 = 534
      • (1) 輸出通關節次 = 535
      • (2) 輸入通關節次 = 536
      • (3) 返送節次 = 537
      • 3. 輸出·輸入 또는 返送의 免許 = 538
      • (1) 申告와 免許 = 538
      • (가) 申告의 意義 = 538
      • (나) 申告節次 = 538
      • (다) 免許의 意義 =539
      • (라) 輸入免許의 要件 = 539
      • (마) 輸出入許可(承認)事項의 變更 = 540
      • 貿易去來法施行令 第32條 第1項의 規定에 의거 稅關長에 대한 權限委任範圍 및 承認要領 = 540
      • (바) 免許節次 = 541
      • (사) 輸出自由地域에의 搬入 = 541
      • (2) 簡易通關節次 = 542
      • (가) 意義 = 542
      • (나) 對象 = 542
      • (다) 節次 = 543
      • (3) 搬入日 30日內의 申告業務 = 543
      • (4) 加算稅 = 544
      • (가) 加算稅의 徵收對象 = 544
      • (나) 加算稅額 = 544
      • 4. 輸出·輸入·返送의 申告人 = 545
      • (1) 申告人資格 = 545
      • (2) 貨主의 關稅士採用 = 546
      • 關稅法 第137條의 3의 規定에 의한 貨主直接申告要領 = 546
      • 5. 申告의 要件 = 549
      • (1) 藏置後 申告原則 = 549
      • (2) 例外(船上申告制度 등) = 549
      • (가) 輸出物品 = 550
      • (나) 輸入物品 = 550
      • 6. 申告時의 提出書類 = 550
      • (1) 輸出申告書類 = 551
      • (2) 輸入申告書類 = 551
      • 7. 物品의 檢査 = 552
      • (1) 意義 = 552
      • (2) 檢査基準 = 552
      • (가) 輸出檢査 = 553
      • (나) 輸入檢査 = 557
      • (다) 輸入審査 = 561
      • (3) 輸入申告前確認 = 563
      • 8. 檢査場所 = 563
      • (1) 指定保稅區域 檢査原則 = 563
      • (2) 派出檢査手數料 = 564
      • 9. 申告의 取下 및 却下 = 565
      • (1) 申告의 取下 = 565
      • (가) 申告取下의 承認 = 565
      • (나) 申告取下의 效力 = 566
      • (2) 申告의 却下 = 566
      • 10. 免許前搬出 = 567
      • (1) 免許前搬出의 承認 = 567
      • (2) 內國物品看做 = 568
      • 11. 許可·承認 등의 證明 = 568
      • (1) 意義 = 568
      • (2) 確認方法의 公告 = 570
      • 12. 輸出入의 禁止 = 571
      • 13. 輸入이 아닌 消費 = 572
      • 14. 輸出入의 擬制 = 573
      • (1) 意義 = 573
      • (2) 輸出入의 擬制對象物品 = 573
      • (가) 輸入免許 擬制對象 = 573
      • (나) 輸出·返送免許의 擬制對象 = 575
      • 15. 指定稅關 = 575
      • (1) 輸出入業者의 登錄 = 575
      • (가) 意義 = 575
      • (나) 登錄節次 및 管理稅關指定節次 = 575
      • (2) 登錄者에 대한 特典 = 576
      • (3) 輸出入免許事項의 通報 = 576
      • 第2節 郵便物 = 577
      • 1. 郵便物 通關의 槪要 = 577
      • 2. 通關郵遞局 = 578
      • (1) 郵便物의 通關郵遞局經由原則 = 578
      • (2) 通關郵遞局의 指定 = 579
      • 3. 郵便物의 通關 = 579
      • (1) 郵便物의 檢査 = 579
      • (2) 郵便物通關에 대한 決定 = 579
      • (가) 通關不許 決定 = 579
      • (나) 正常貿易郵便物의 通關 = 580
      • (3) 稅關長의 通知 = 580
      • (4) 郵便物의 納稅節次 = 580
      • (5) 郵便物의 返送 = 581
      • 4. 郵便物에 관한 通關의 委託 = 581
      • 輸出入通關에 관한 主要 告示·例規 = 582
      • 콘테이너 및 내장화물의 통관요령 = 582
      • 조달물품의 장치·관리 및 통관절차요령 = 587
      • 비상품 자동차(부분품 포함)수입 통관요령 = 589
      • 대일 활선어 수출의 간이통관 요령 = 592
      • 원양 어획물 수출통관 요령 = 594
      • 원양 어획물 및 대일 활선어 사전 통관에 따른 수출면장 정정 = 595
      • 수입 식품 등의 통관요령 = 595
      • 부산물이 발생하는 수출용 원재료 수입통관 = 596
      • 무역거래법 시행령 제46조 제33호의 규정에 의한 수증물품 통관요령 = 596
      • 문화재 유출 방지를 위한 업무처리 지침 = 597
      • 무환수입 외국음반 통관요령 = 598
      • 관상수 및 조림용 묘목과 동 종자의 통관요령 = 599
      • 第7章 關稅士
      • 1. 總說 = 601
      • 2. 關稅士의 職務 = 602
      • 3. 通關節次의 履行 = 603
      • 4. 通關法人 = 605
      • (1) 意義 = 605
      • (가) 通關法人의 許可要件 = 605
      • (나) 通關法人의 許可申請 = 606
      • (2) 關稅士 義務條項의 準用 = 606
      • (3) 通關節次 對象의 限界 = 607
      • 5. 關稅士의 資格 = 607
      • (1) 關稅士資格 = 607
      • (2) 關稅士試驗 = 608
      • (가) 試驗方法 = 608
      • (나) 試驗科目 = 608
      • (다) 實務修習 = 608
      • (라) 關稅士試驗委員會 = 609
      • (마) 試驗의 施行 = 609
      • (바) 資格證의 交付 = 609
      • 6. 缺格事由 = 609
      • 7. 關稅士의 登錄 = 610
      • (1) 登錄 = 610
      • (2) 登錄의 取消 = 611
      • 8. 事務所의 設置 = 611
      • (1) 事務所 = 611
      • (2) 休·閉業 등의 申告 = 612
      • (3) 合同事務所 = 612
      • 9. 通關業의 申告 = 612
      • (1) 業務開始申告 = 612
      • (2) 關稅士申告 手數料 = 612
      • (3) 通關業 以外 業務만을 行하는 關稅士 = 613
      • 10. 身元保證金 = 613
      • (1) 身元保證金의 豫置 = 613
      • (2) 身元保證金의 充當 = 613
      • 11. 關稅士의 義務 = 614
      • (1) 名義貸與禁止 = 614
      • (2) 誠實의 業務 = 614
      • (3) 秘密嚴守의 業務 = 614
      • (4) 有給公務員兼任 또는 營利業務禁止 = 614
      • 12. 關稅士에 대한 監督 = 615
      • (1) 報酬 = 615
      • 關稅士 報酬料率 = 615
      • (2) 業務에 관한 監督 = 617
      • (3) 關稅士의 敎育 = 618
      • (4) 業務停止 = 618
      • (가) 身體·精神 障碍로 인한 業務停止 = 618
      • (나) 懲戒要求時의 業務停止 = 618
      • 13. 懲戒 = 618
      • (1) 懲戒事由 = 618
      • (2) 關稅士懲戒委員會 = 619
      • (가) 構成 = 619
      • (나) 懲戒議決의 要求 = 619
      • (다) 會議 = 619
      • (라) 議決通告 및 執行 = 619
      • (3) 懲戒의 種類 = 620
      • 14. 關稅士會 = 620
      • (1) 設立 = 620
      • (2) 運營 = 620
      • (3) 監督 = 621
      • 第8章 稅關公務員의 職權
      • 1. 運輸機關의 出發中止 또는 進行停止 = 623
      • 2. 書類의 提出 또는 報告 등의 命令 = 623
      • 3. 物品·運輸機關·藏置場所·帳簿·書類의 檢査 등 = 623
      • 4. 帳簿 또는 資料의 提出 = 624
      • 5. 銃器의 携帶 = 624
      • 6. 銃器의 使用 = 625
      • 7. 海軍의 援助要求 = 626
      • 8. 便宜提供 = 626
      • 第9章 罰則
      • Ⅰ. 總論 = 627
      • 1. 關稅刑法의 槪要 = 627
      • (1) 關稅犯 = 627
      • (가) 意義 = 627
      • (나) 行政犯과 刑事犯 = 627
      • (다) 實質犯과 形式犯(秩序犯) = 628
      • (2) 關稅刑罰 = 628
      • (3) 特定犯罪加重處罰法上의 關稅刑罰 = 629
      • (가) 禁止品 輸出入罪의 加重犯罰 = 629
      • (나) 關稅衛稅罪의 加重處罰 = 630
      • (다) 無免許輸出入罪의 加重處罰 = 630
      • (라) 集團的 또는 常習的 特定關稅犯의 加重處罰 = 630
      • (4) SOFA 臨時特例法上의 關稅刑罰 = 631
      • 2. 關稅犯에 대한 刑法 總則適用 = 631
      • (1) 罪刑法定主義 = 631
      • (2) 刑法의 效力 = 632
      • (3) 因果關係 = 633
      • (4) 違法性 阻却事由 = 633
      • (가) 正當防衛 = 634
      • (나) 緊急避難 = 634
      • (다) 自救行爲 = 634
      • (라) 正當行爲 = 634
      • (마) 侵害者의 承諾에 의한 行爲 = 634
      • (5) 故意·過失 = 635
      • (가) 故意(犯意) = 635
      • (나) 過失 = 635
      • (다) 結果的 加重犯 = 636
      • (6) 未遂犯·不能犯·共犯 = 636
      • (가) 未遂犯 = 636
      • (나) 不能犯 = 636
      • (다) 共犯 = 636
      • (7) 競合犯·想像的 競合·累犯 = 637
      • (가) 競合犯 = 637
      • (나) 想像的 競合犯 = 637
      • (다) 累犯 = 638
      • 3. 關稅犯에 대한 刑法規定의 適用排除 = 638
      • (1) 刑事未成年者의 處罰 = 638
      • (2) 心身微弱者에 대한 不輕減 = 639
      • (3) 聾啞者에 대한 不輕減 = 639
      • (4) 從犯에 대한 不輕減 = 639
      • (5) 競合犯의 刑量合算 = 639
      • (6) 酌量減輕의 不認定 = 639
      • (7) 法律의 錯誤에 正當理由不問 = 639
      • (8) 懲役刑에 處할 경우의 例外 = 640
      • 4. 兩罰規定 = 640
      • (1) 意義 = 640
      • (2) 適用對象 = 641
      • (3) 免責 = 641
      • 5. 法人處罰 = 642
      • (1) 意義 = 642
      • (2) 免責 = 642
      • 6. 過失犯處罰 = 643
      • 7. 未遂犯 등 = 644
      • (1) 敎唆犯·從犯 = 644
      • (2) 豫備犯·未遂犯 = 644
      • 8. 懲役과 罰金의 倂料 = 645
      • 9. 追徵 = 646
      • (1) 追徵의 意義 및 對象 = 646
      • (2) 本人·法人에 대한 追徵 = 647
      • Ⅱ. 各論 = 647
      • 1. 禁止品 輸出入罪 = 647
      • (1) 意義 = 647
      • (2) 成立要件 = 647
      • (가) 客體 = 648
      • (나) 行爲 = 648
      • (3) 處罰 = 649
      • 2. 關稅逋稅罪 = 649
      • (1) 意義 = 649
      • (2) 成立要件 = 650
      • (가) 主體 = 650
      • (나) 詐僞 기타 不正의 類型 = 650
      • (다) 客體 = 651
      • (라) 犯意 = 651
      • (마) 行爲 = 652
      • (바) 旣遂時期 = 652
      • (3) 處罰 = 653
      • (4) 他罪와의 競合關係 = 653
      • 3. 無免許輸出入罪 = 653
      • (1) 意義 = 653
      • (2) 成立要件 = 654
      • (가) 客體 = 654
      • (나) 犯意 = 654
      • (다) 行爲 = 654
      • (3) 處罰 = 655
      • 4. 密輸專用 運搬機具 沒收 = 656
      • (1) 意義 = 656
      • (2) 沒收의 要件 = 656
      • 5. 犯罪供用物品 沒收 등 = 657
      • (1) 密輸用 加工物品의 沒收 = 657
      • (2) 密輸品을 隱匿한 物品의 沒收 = 658
      • 6. 密輸品의 取得罪 등 = 658
      • (1) 意義 = 658
      • (2) 成立要件 = 659
      • (가) 主體 = 659
      • (나) 客體 = 659
      • (다) 犯意 = 659
      • (라) 行爲 = 659
      • (3) 處罰 = 660
      • 7. 減免物品의 用途外使用罪 = 660
      • (1) 意義 = 660
      • (2) 用途外使用罪 = 661
      • (3) 同一用途에의 無斷讓渡 등의 罪 = 664
      • 8. 保稅建設物品의 無免許使用罪 = 665
      • (1) 無免許 稼動罪 = 665
      • (2) 無申告 使用罪 = 666
      • 9. 關稅士 등에 관한 罪 = 666
      • 10. 虛僞申告罪 등 = 667
      • 11. 運輸機關에 대한 罰則 = 668
      • 12. 禁止違反에 대한 罰則 = 668
      • 13. 命令違反에 대한 罰則 = 670
      • 14. 報告不履行罪 = 671
      • 第10章 調査와 處分
      • 第1節 通則 = 673
      • 1. 總說 = 673
      • 2. 關稅犯 = 674
      • (1) 意義 = 674
      • (2) 關稅犯에 대한 調査·處分權 = 674
      • 3. 公訴의 要件 = 675
      • (1) 稅關長의 告發 = 675
      • (2) 關稅犯의 引繼 = 675
      • (3) 關稅犯에 대한 公訴時效 = 676
      • 4. 關稅犯에 관한 書類의 處理 = 677
      • (1) 關稅犯에 관한 書類 = 677
      • (2) 調査處分에 관한 書類 = 677
      • (3) 調書의 署名 = 677
      • (4) 書類의 送達 = 677
      • (5) 書類送達의 受領證 = 677
      • 第2節 調査 = 678
      • 1. 關稅犯의 調査 = 678
      • (1) 調査의 意義 = 678
      • (2) 調査의 方法 = 679
      • (3) 調査者 = 679
      • (4) 證據 = 679
      • 2. 召喚 = 680
      • (1) 被疑者·證人·參考人의 召喚 = 680
      • (2) 出席·同行 = 680
      • 3. 訊問 = 680
      • (1) 被疑者 등의 訊問 = 680
      • (2) 調書作成 = 681
      • (3) 調書의 代用 = 681
      • 4. 司法警察官吏의 指名 = 682
      • 5. 現行犯의 逮捕·引渡 = 682
      • (1) 現行犯의 逮捕 = 682
      • (2) 現行犯의 引渡 = 683
      • 6. 被疑者의 拘束 = 683
      • (1) 拘束節次 = 683
      • (2) 緊急拘束 = 684
      • 7. 臨檢·搜索 = 684
      • (1) 臨檢·搜索 = 684
      • (2) 開示要求와 身邊搜索 = 685
      • (3) 立會 = 685
      • (4) 調書의 作成 = 685
      • 8. 押收 = 686
      • (1) 押收와 保管 = 686
      • (가) 押收 = 686
      • (나) 押收令狀 = 686
      • (다) 任意提出物品과 遺漏品의 押收 = 686
      • (라) 封印 = 687
      • (마) 押收調書 = 687
      • (바) 保管 = 687
      • (사) 押收物品의 賣却 = 687
      • (2) 押收物品의 廢棄 = 687
      • (3) 押收物品의 國庫歸屬 = 688
      • 9. 기타 調査上 必要事項 = 688
      • (1) 夜間執行의 制限 = 688
      • (2) 調査中의 出入禁止 = 688
      • (3) 身分證明 = 688
      • (4) 警察官의 援助 = 689
      • (5) 調査結果의 報告 = 689
      • 第3節 處分 = 689
      • 1. 通告處分 = 689
      • (1) 意義 = 689
      • (2) 假納 = 690
      • (3) 通告에 의한 公訴時效中斷 = 691
      • (4) 通告書의 作成 = 691
      • (5) 通告書의 送達 = 692
      • (6) 一事不再理 = 692
      • (7) 通告處分權의 消滅時效 = 692
      • 2. 告發 = 692
      • (1) 通告의 不履行과 告發 = 692
      • (2) 無資力告發 = 693
      • (3) 卽時告發 = 693
      • (4) 告發의 效果 = 693
      • (5) 押收物品의 引繼 = 694
      • 3. 押收物品의 還付 = 694
      • 關稅法에 의한 罰金量定標準準則 = 694
      • 關稅士犯에 대한 行政制裁指針 = 698
      • 第11章 補則
      • 1. 稅關의 休日·開廳時間·物品取扱時間 = 706
      • (1) 開廳時間 = 706
      • (2) 臨時開廳 및 時間外物品取扱 = 706
      • (가) 臨時開廳 = 706
      • (나) 時間外物品取扱 = 706
      • (3) 許可手數料 = 707
      • 2. 期間의 計算 = 708
      • 3. 統計表·證明書의 作成 및 交付 = 708
      • (1) 統計表의 作成公表 = 708
      • (2) 稅關事務에 관한 證明書의 交付 등 = 709
      • 4. 關稅設備의 使用 = 709
      • 5. 褒賞 = 710
      • 關稅褒賞要領(발췌) = 711
      • 6. 通關標識 = 712
      • 7. 沒收品 등의 處分 = 713
      • (1) 沒收品 등의 賣却 = 713
      • (2) 公賣以外의 處分 = 713
      • (3) 賣却 및 廢棄의 公告 = 713
      • (4) 沒收品審査委員會 = 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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