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 동서독 통일이후 북한에 대한 토지 및 주택에 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북한의 폐쇄성으로 인한 자료의 부족, 정보의 부족 및 현지조사의 한계로 인하여 연구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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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가천대학교 대학원, 2015
2015
한국어
711.4
경기도
77p; 26 cm.
지도교수: 이우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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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동서독 통일이후 북한에 대한 토지 및 주택에 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북한의 폐쇄성으로 인한 자료의 부족, 정보의 부족 및 현지조사의 한계로 인하여 연구 성과가 초보단계에 있으며, 또한 대부분의 연구가 통일 후에 발생될 주택문제에 대해 집중되어 있다. 그래서 남북관계의 경색에도 불구하고 가장 성공적인 남북경협모델이며 남북한 유일한 대화 통로인 개성공업지구를 통해 현재 진행중인 남북한 경제협력과정에서 북한의 주택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현재 개성공업지구는 인근지역으로 부터 공단 근로자의 확보가 한계에 도달하여 타지역으로 부터 근로자를 추가 확보하여야 하나, 북한의 주택부족 문제로 추가 노동력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2007년 12월 ‘개성공단 북측근로자 숙소 건설·운영에 관한 합의서’에서 당국간 기 합의된 1차숙소(1만5천명)건립과 총 558억 예산이 반영되었고 2013년도 국고 200억을 반영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천안함 침몰 및 연평도 포격사건 등으로 남북관계가 경색되어 개성공단 북측근로자 숙소건설사업이 중단상태로 더 이상 진척이 없으며, 여전히 근로자 부족문제는 상존하고 있다. 북한의 경제적 상항을 고려할 때 개성공단의 정상적인 가동을 위해서 남한의 자금 및 건설자재 유입으로 북한의 주거문제를 해결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개성공업지구의 활성화 및 개성공업지구 단계별 확대, 제2의 개성공단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선결과제가 있는데 무엇보다도 노동력 확보가 가장 중요한 선결과제이다.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택부족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현재 개성공단에 125개 기업체가 입주하고 있으며, 북측근로자가 약 5만4천명이 근무중이나, 현재 공단 가동율은 37%로 추가 노동력이 절실한 상태이나 개성시 인근으로부터의 인력공급의 한계에 도달하여 현재 개성공단 1단계가 정상적으로 가동하기 위해 개성공단 기업가동기준 원단위인 62명/1천㎡을 적용시 총 15만 5천명의 근로자가 필요한데 현재 약 5만4천명이 근무하고 있어 약 10만명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북한의 고질적인 주택부족 문제로 인하여 공단의 실질적인 노동력확보가 어려운 상항으로 그 해결방안으로 근로자를 위한 주거단지 건설이 필요하는데 이를 위해 북한의 도시와 주택에 관한 현황과 실정을 알아볼 필요가 있어 검토해 본 결과 북한은 주택의 절대적 부족, 주택기술의 퇴보, 건설자재 및 에너지 등 주거생활이 매우 낙후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개성공단의 현안문제해결 및 활성화을 위해서 북한 근로자 중심의 주거지역 건설이 매우 중요한 선결과제인데 따라서 북한의 근로자 산정을 위해서 개성공단의 가동기업기준 원단위 기준인 62명/1천㎡과 향후 남한의 가동기업기준과 동일한 원단위인 4.5명/1천㎡을 적용시 개성공단 3단계까지 근로자 산정시 총 20만명 내지 92만명의 고용인원이 필요하다고 추정되며, 전체 가구수는 약 13만7천∼61만 가구이며, 북한의 주택에서 대다수를 차지하는 50∼75㎡규모의 주택을 적용시 주택 소요 연면적은 1,027만∼4,575만㎡이 소요되고, 따라서 대지면적은 총 539만 ∼2,390만㎡이 필요하여 총 사업비는 14조 5천억원에서 64조의 재원이 필요하다고 추정되었다. 또한, 건설시행방식 및 시행자 주체에 따른 장·단점을 검토하여 북한 정부의 지나친 간섭 및 북한의 간부나 관리들에게 우선 배정함을 방지하고 개성공업지구내 북한의 근로자에게 정상적인 주택공급이 될 수 있도록 주택건설 및 공급체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법제정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남북협력기금의 재원 확충 및 국제협력기금 지원방안 등 소요재원 조달문제도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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