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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의 기능적 지위와 국토·도시개발법제와의 관계 = Analysis of relationship between a law concerning building Ubiquitous City and laws concerning country-city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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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ere has been various phenomena of fusion in Information Technology Industry. Namely, IT opens up new area by fusing with Green-Technology, Bio-Technology, Nano-Technology, etc. In addition to the fusion with technology above, IT and space are being merged and the representative example is Ubiquitous city.
    Ubiquitous city is a new concept of city that provides the citizens a efficient and comfortable function by grafting IT into a city, where a city as a space and IT as system are mixed well.
    The technology in Ubiquitous City is based on IT and ubiquitous has the nature as a technological element that fills spaces while the city means a space where IT is applied. That means that the legal issue between IT area and city space is overlapped when it comes to the legal regulation about the Ubiquitous City.
    Problems related with IT which are technique elements mostly have a certain formal arguing point with E-government, Information Security, Digital Divid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etc., whereas problems related with country or city which are spatial elements are systems between statute, especially Administration Scheme.
    Korea has enacted a law regarding building a Ubiquitous City in December, 2008. This law mainly deals with IT, a technical factor, and city development, a spatial factor. The preceding studies related with IT are coming along very well, whereas studies about spatial problems building ubiquitous city are progressing unfavorably.
    This study grasped the legal meaning of Ubiquitous City via law regarding constructing Ubiquitous City and analyzed the function of law concerning building Ubiquitous City as well.
    The law with regard to building Ubiquitous City has legal force that amalgamates technical and spatial statute. Finally, this study does an analysis of relationship between law concerning building Ubiquitous City in Korea and legislation of country-city development with the norm of administration sche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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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re has been various phenomena of fusion in Information Technology Industry. Namely, IT opens up new area by fusing with Green-Technology, Bio-Technology, Nano-Technology, etc. In addition to the fusion with technology above, IT and space are being ...

    There has been various phenomena of fusion in Information Technology Industry. Namely, IT opens up new area by fusing with Green-Technology, Bio-Technology, Nano-Technology, etc. In addition to the fusion with technology above, IT and space are being merged and the representative example is Ubiquitous city.
    Ubiquitous city is a new concept of city that provides the citizens a efficient and comfortable function by grafting IT into a city, where a city as a space and IT as system are mixed well.
    The technology in Ubiquitous City is based on IT and ubiquitous has the nature as a technological element that fills spaces while the city means a space where IT is applied. That means that the legal issue between IT area and city space is overlapped when it comes to the legal regulation about the Ubiquitous City.
    Problems related with IT which are technique elements mostly have a certain formal arguing point with E-government, Information Security, Digital Divid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etc., whereas problems related with country or city which are spatial elements are systems between statute, especially Administration Scheme.
    Korea has enacted a law regarding building a Ubiquitous City in December, 2008. This law mainly deals with IT, a technical factor, and city development, a spatial factor. The preceding studies related with IT are coming along very well, whereas studies about spatial problems building ubiquitous city are progressing unfavorably.
    This study grasped the legal meaning of Ubiquitous City via law regarding constructing Ubiquitous City and analyzed the function of law concerning building Ubiquitous City as well.
    The law with regard to building Ubiquitous City has legal force that amalgamates technical and spatial statute. Finally, this study does an analysis of relationship between law concerning building Ubiquitous City in Korea and legislation of country-city development with the norm of administration sche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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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유비쿼터스도시(ubiquitous city)는 최근 아이티(IT)산업에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융합현상 중 하나이다. 이것은 IT의 기술적 융합 외에도 IT와 공간이 융합되고 있는 대표적인 예이다. 즉, 유비쿼터스도시는 공간으로서의 도시와 시스템으로서의 IT가 융합되는 도시이다. 이것은 유비쿼터스도시에 관한 법적 규제에는 IT분야와 도시공간의 법적 문제가 중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IT의 기술적 요소와 관련된 법적 문제들은 대부분 전자정부, 정보보안, 정보격차, 개인정보보호 등 일정한 유형별 논점을 가지고 있다. 이와 달리 공간적 요소인 국토·도시와 관련된 문제는 수많은 국토·도시에 관한 법령간의 체계와 관련되어 있다. 특히 법령간의 우열관계와 관련된 허가·특허·인가 등의 의제문제, 행정계획들 사이의 체계문제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한국의 IT와 관련된 선행연구는 이미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현재에도 IT와 관련된 법적 연구는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유비쿼터스도시건설의 공간적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충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한국에서는 유비쿼터스도시건설에 관하여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이 2008년 12월 제정되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의 기능적 지위와 국토·도시개발법제와의 관계를 밝히고자 시도하였다. 먼저 본 연구는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의 기능적 지위를 분석하였다. 이를 기초로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과 국토·도시개발법제의 관계를 해당 법령의 행정계획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과 「국토기본법」과의 관계는 유비쿼터스도시종합계획과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을 중심으로 비교하였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계획과 살펴보았다. 「수도권정비계획법」과의 관계는 지역계획에 해당하는 수도권정비계획과 유비쿼터스도시종합계획을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대표적인 행정계획은 ‘유비쿼터스도시종합계획’과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이다. 국토해양부장관이 유비쿼터스도시의 효율적인 건설 및 관리 등을 위하여 5년 단위로 수립하는 유비쿼터스도시종합계획은 국토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소관업무에 관한 부문별계획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계획의 체계 내에서 지역계획인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수도권정비계획과 같은 지위를 가진다.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그 관할 구역을 대상으로 수립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은 「국토기본법」상의 시군종합계획과 동위에 있다. 시군종합계획은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하여 당해 지역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고, 토지이용·교통·환경·안전·산업·정보통신·보건·후생·문화 등에 관하여 수립하는 계획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수립되는 도시계획을 가리킨다. 따라서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광역도시계획보다는 하위에, 도시계획과는 동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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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비쿼터스도시(ubiquitous city)는 최근 아이티(IT)산업에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융합현상 중 하나이다. 이것은 IT의 기술적 융합 외에도 IT와 공간이 융합되고 있는 대표적인 예이다. 즉, 유비쿼...

    유비쿼터스도시(ubiquitous city)는 최근 아이티(IT)산업에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융합현상 중 하나이다. 이것은 IT의 기술적 융합 외에도 IT와 공간이 융합되고 있는 대표적인 예이다. 즉, 유비쿼터스도시는 공간으로서의 도시와 시스템으로서의 IT가 융합되는 도시이다. 이것은 유비쿼터스도시에 관한 법적 규제에는 IT분야와 도시공간의 법적 문제가 중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IT의 기술적 요소와 관련된 법적 문제들은 대부분 전자정부, 정보보안, 정보격차, 개인정보보호 등 일정한 유형별 논점을 가지고 있다. 이와 달리 공간적 요소인 국토·도시와 관련된 문제는 수많은 국토·도시에 관한 법령간의 체계와 관련되어 있다. 특히 법령간의 우열관계와 관련된 허가·특허·인가 등의 의제문제, 행정계획들 사이의 체계문제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한국의 IT와 관련된 선행연구는 이미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현재에도 IT와 관련된 법적 연구는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유비쿼터스도시건설의 공간적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충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한국에서는 유비쿼터스도시건설에 관하여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이 2008년 12월 제정되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의 기능적 지위와 국토·도시개발법제와의 관계를 밝히고자 시도하였다. 먼저 본 연구는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의 기능적 지위를 분석하였다. 이를 기초로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과 국토·도시개발법제의 관계를 해당 법령의 행정계획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과 「국토기본법」과의 관계는 유비쿼터스도시종합계획과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을 중심으로 비교하였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계획과 살펴보았다. 「수도권정비계획법」과의 관계는 지역계획에 해당하는 수도권정비계획과 유비쿼터스도시종합계획을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대표적인 행정계획은 ‘유비쿼터스도시종합계획’과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이다. 국토해양부장관이 유비쿼터스도시의 효율적인 건설 및 관리 등을 위하여 5년 단위로 수립하는 유비쿼터스도시종합계획은 국토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소관업무에 관한 부문별계획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계획의 체계 내에서 지역계획인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수도권정비계획과 같은 지위를 가진다.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그 관할 구역을 대상으로 수립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은 「국토기본법」상의 시군종합계획과 동위에 있다. 시군종합계획은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하여 당해 지역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고, 토지이용·교통·환경·안전·산업·정보통신·보건·후생·문화 등에 관하여 수립하는 계획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수립되는 도시계획을 가리킨다. 따라서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광역도시계획보다는 하위에, 도시계획과는 동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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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이재삼, "토지법제의 체계화 방안에 대한 연구" 한국토지공법학회 39 : 101-132, 2008

    2 유해웅, "토지법제론" 부연사 2005

    3 오용식, "지역개발특별법제의 토지공법적 검토- “토계획 및 개발법제”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 한국토지공법학회 37 (37): 69-93, 2007

    4 차성민, "정보격차해소법제에 관한 고찰" 과학기술법연구원 12 (12): 115-144, 2006

    5 "유비쿼터스백서2005" 전자신문사 2005

    6 이지희, "유비쿼터스도시구현을 위한 법령현황 및 개선방안" 법무부 (43) : 115-143, 2008

    7 이기혁, "유비쿼터스 사회를 향한 기술과 서비스" 진한M&B 2006

    8 김석수, "유비쿼터스 라이프와 미래사회" 집문당 2008

    9 정필운, "유비쿼터스 도시(u-city) 구축을 위한 입법의 동향과 지향" 한국토지공법학회 37 (37): 585-616, 2007

    10 김광수, "수도권규제 완화에 관한 공법적 검토- 글로벌시대 수도권정비계획의 정비방향 -" 한국토지공법학회 37 (37): 21-49, 2007

    1 이재삼, "토지법제의 체계화 방안에 대한 연구" 한국토지공법학회 39 : 101-132, 2008

    2 유해웅, "토지법제론" 부연사 2005

    3 오용식, "지역개발특별법제의 토지공법적 검토- “토계획 및 개발법제”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 한국토지공법학회 37 (37): 69-93, 2007

    4 차성민, "정보격차해소법제에 관한 고찰" 과학기술법연구원 12 (12): 115-144, 2006

    5 "유비쿼터스백서2005" 전자신문사 2005

    6 이지희, "유비쿼터스도시구현을 위한 법령현황 및 개선방안" 법무부 (43) : 115-143, 2008

    7 이기혁, "유비쿼터스 사회를 향한 기술과 서비스" 진한M&B 2006

    8 김석수, "유비쿼터스 라이프와 미래사회" 집문당 2008

    9 정필운, "유비쿼터스 도시(u-city) 구축을 위한 입법의 동향과 지향" 한국토지공법학회 37 (37): 585-616, 2007

    10 김광수, "수도권규제 완화에 관한 공법적 검토- 글로벌시대 수도권정비계획의 정비방향 -" 한국토지공법학회 37 (37): 21-49, 2007

    11 강현호, "뉴타운 건설과 관련된 법적 쟁점" 한국토지공법학회 41 : 23-54, 2008

    12 康鉉浩,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의 都市計劃에 대한 소고" 한국공법학회 31 (31): 20-20, 2002

    13 이종영,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개선방안" 한국토지공법학회 39 : 133-159, 2008

    14 梅田望夫, "ウェブ進化論" ちくま新書 2006

    15 안숭원, "ubiquitous city 이해와 기획" 기다리 2008

    16 권준철, "u-city법·제도 연구 현황과 과제, 정보통신연구진흥원 학술정보" 한국정보산업연합회 2006

    17 강주영, "U-City에 있어서 장애인의 유비쿼터스 격차(ubiquitous divide)해소를 위한 연구" 대한경영학회 2007

    18 윤수진, "U-City구현에 있어서의 개인정보보호" 한국공법학회 35 (35): 555-587, 2006

    19 Compain, Benjamin M, "The Digital Divide : Facing a crisis or Creating a Myth?" London, MIT Press 2001

    20 Mark Weiser, "The Computer for the 21st Century" Scientific America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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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Van Dijk, "Jan and Hacker Keneth, The Digital Divide as a Complex and Dynamic Phenomenon" The Information Society 2003

    23 Lawrence Lessig, "Code and Other Laws in Cyberspace" Basic Books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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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5-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1-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4-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3-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2-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1999-07-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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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84 0.84 0.73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69 0.69 0.687 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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