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인기 검색어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KCI등재

    개정 국유재산법의 주요내용과 국유재산 관리제도의 개선방안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Management and the Amendment of the State Properties Law

    한글로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URL 복사
    • 오류접수
    인용문이 복사되었습니다.

    부가정보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e State Properties Law was enacted first time on April. 8, 1950. So far this law was revised several times. The latest fundament reform of this statue was done in 1976. After that the law was changed only partially. But additionally many of the other relevant statues were revised recently. As time goes by, the government changed the management policy of the state property from the passive paradigm to the positive policy which made the best use of its capacity and for the market. Its basic rule is the understanding of law, the legal complement of the fundamental principle on the management and disposition, the reinforcement of the management in the unused property and so on. The essential amendment is the improvement of public value, the direction and principle of management, the new establishment of abolition authority of general administration, the permission of renewal lease contact, the limited permission of installation of facility, the opening of pubulic information for the participation of citizens. In addition, we will work more and more for the social function which means political function on the line of the public financial circumstances.
    All the whlie, we disregard the necessity of the law protection on the general property as compared with administration property. But the general property was very important to its use, measure and value. The general property is presented diversely and gradually its character and function, public law and private law. The management policy and system of the state properties will pursuit efficiency and equality for use of land. On the other hand, it will effort positive intervention and conservation for the people's asset.
    번역하기

    The State Properties Law was enacted first time on April. 8, 1950. So far this law was revised several times. The latest fundament reform of this statue was done in 1976. After that the law was changed only partially. But additionally many of the othe...

    The State Properties Law was enacted first time on April. 8, 1950. So far this law was revised several times. The latest fundament reform of this statue was done in 1976. After that the law was changed only partially. But additionally many of the other relevant statues were revised recently. As time goes by, the government changed the management policy of the state property from the passive paradigm to the positive policy which made the best use of its capacity and for the market. Its basic rule is the understanding of law, the legal complement of the fundamental principle on the management and disposition, the reinforcement of the management in the unused property and so on. The essential amendment is the improvement of public value, the direction and principle of management, the new establishment of abolition authority of general administration, the permission of renewal lease contact, the limited permission of installation of facility, the opening of pubulic information for the participation of citizens. In addition, we will work more and more for the social function which means political function on the line of the public financial circumstances.
    All the whlie, we disregard the necessity of the law protection on the general property as compared with administration property. But the general property was very important to its use, measure and value. The general property is presented diversely and gradually its character and function, public law and private law. The management policy and system of the state properties will pursuit efficiency and equality for use of land. On the other hand, it will effort positive intervention and conservation for the people's asset.

    더보기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국유재산법은 30년만에 전면개정(2009.1.30공포/2009.7.31시행)을 하였다. 그 동안의 행정환경과 국유재산 관리정책의 소극적인 패러다임에서 적극적인 시장친화적인 정책으로 변모에 따른 국유재산의 활용도를 제고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법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 관리처분의 기본원칙을 법률에서 보완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정비하였고, 유휴재산의 관리를 강화하고 임대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등의 시장 친화적 활용도를 제고시키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하였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공공가치 제고 등의 관리처분의 원칙과 방향 제시, 총괄청(기획재정부)의 직권용도폐지권 신설, 임대시 재계약 허용, 영구시설물 설치의 제한적 허용, 민간참여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국유재산 관련 정보공개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유재산의 활용도를 제고시키고, 관리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이와 더불어 정부의 재정위기에 따른 정부개혁이 확산되어 국유재산의 정책지원 기능을 강화하는 국유재산의 사회적 기능을 확대시키기에 적합한 정책의 추진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동안 일반재산에 관한 공법적 보호의 필요성은 행정재산에 비하여 무관심 하였지만, 그 중요성은 행정재산 보다 더 하다고 생각된다. 단순히 재산의 기능으로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을 구분하고 있지만, 일반재산은 그 성격과 기능에 따라 공법과 사법의 비례가 단계적이고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국유재산의 관리정책과 관리제도는 토지이용의 효율성과 형평성 제고라는 보편적 원칙을 추구하면서도, 국가 사무집행을 위한 소극적 개념의 국유재산관리에 그치지 않고 한걸음 더 나아가 적극적인 시장개입과 보전정책, 그리고 국민 전체의 자산으로서 효율적인 활용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번역하기

    국유재산법은 30년만에 전면개정(2009.1.30공포/2009.7.31시행)을 하였다. 그 동안의 행정환경과 국유재산 관리정책의 소극적인 패러다임에서 적극적인 시장친화적인 정책으로 변모에 따른 국유...

    국유재산법은 30년만에 전면개정(2009.1.30공포/2009.7.31시행)을 하였다. 그 동안의 행정환경과 국유재산 관리정책의 소극적인 패러다임에서 적극적인 시장친화적인 정책으로 변모에 따른 국유재산의 활용도를 제고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법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 관리처분의 기본원칙을 법률에서 보완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정비하였고, 유휴재산의 관리를 강화하고 임대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등의 시장 친화적 활용도를 제고시키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하였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공공가치 제고 등의 관리처분의 원칙과 방향 제시, 총괄청(기획재정부)의 직권용도폐지권 신설, 임대시 재계약 허용, 영구시설물 설치의 제한적 허용, 민간참여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국유재산 관련 정보공개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유재산의 활용도를 제고시키고, 관리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이와 더불어 정부의 재정위기에 따른 정부개혁이 확산되어 국유재산의 정책지원 기능을 강화하는 국유재산의 사회적 기능을 확대시키기에 적합한 정책의 추진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동안 일반재산에 관한 공법적 보호의 필요성은 행정재산에 비하여 무관심 하였지만, 그 중요성은 행정재산 보다 더 하다고 생각된다. 단순히 재산의 기능으로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을 구분하고 있지만, 일반재산은 그 성격과 기능에 따라 공법과 사법의 비례가 단계적이고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국유재산의 관리정책과 관리제도는 토지이용의 효율성과 형평성 제고라는 보편적 원칙을 추구하면서도, 국가 사무집행을 위한 소극적 개념의 국유재산관리에 그치지 않고 한걸음 더 나아가 적극적인 시장개입과 보전정책, 그리고 국민 전체의 자산으로서 효율적인 활용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더보기

    참고문헌 (Reference)

    1 문경희, "효율적 국유재산관리 : 영국과 프랑스" 국토연구원 (219) : 2000

    2 이광윤, "행정사물이론에 비추어 본 국유재산법제의 문제점" 아태공법연구 1993

    3 최정일, "행정법" 박영사 2009

    4 이정전, "토지경제학" 박영사 2007

    5 지대식, "중장기 국유재산관리 종합계획 수립" 국토연구원 2008

    6 中西又三, "일본에 있어서의 국유지와 그 유효활용에 대해서" 한국토지공법학회 12 : 2001

    7 "유휴행정재산의 관리 및 활용실태" 감사원 2008

    8 조달청, "미국, 캐나다, 영국 등 해외 주요 국가의 선진 조달제도 조사 보고서" 2007

    9 Michael Ronellenfitsch, "독일의 국유재산관리에서의 新부동산모델의 조건과 한계" 한국토지공법학회 12 : 2001

    10 김민호,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활용 방안" 한국토지공법학회 2001

    1 문경희, "효율적 국유재산관리 : 영국과 프랑스" 국토연구원 (219) : 2000

    2 이광윤, "행정사물이론에 비추어 본 국유재산법제의 문제점" 아태공법연구 1993

    3 최정일, "행정법" 박영사 2009

    4 이정전, "토지경제학" 박영사 2007

    5 지대식, "중장기 국유재산관리 종합계획 수립" 국토연구원 2008

    6 中西又三, "일본에 있어서의 국유지와 그 유효활용에 대해서" 한국토지공법학회 12 : 2001

    7 "유휴행정재산의 관리 및 활용실태" 감사원 2008

    8 조달청, "미국, 캐나다, 영국 등 해외 주요 국가의 선진 조달제도 조사 보고서" 2007

    9 Michael Ronellenfitsch, "독일의 국유재산관리에서의 新부동산모델의 조건과 한계" 한국토지공법학회 12 : 2001

    10 김민호,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활용 방안" 한국토지공법학회 2001

    11 최대권, "국유재산법 제5조 제2항의 위헌여부"

    12 김백진, "국유재산법" 한국학술정보(주) 2008

    13 석종현, "국유재산관리체계의 개편에 관한 연구" 한국토지공법학회 2004

    14 "국유재산관리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009

    15 이준우, "국유재산관리체계 개선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9

    16 유지태, "국유재산관리의 법적 문제" 토지공법 2001

    17 유지태, "공물법체계의 재검토" 고시계 2001

    18 "http://www.whitehouse.gov/news/ releases/2004/02/20040204-1.html"

    19 "http://www.mof.go.jp/jouhou/zaisan/zaisan/ichiran.htm"

    20 "http://www.hm-treasury.gov.uk/documents/financial_management/governance_government/pss_aud_dao.cfm"

    21 "http://www.hm-treasury.gov.uk/ media/ 636/CD/dao0706.pdf"

    22 Bush, George W, "Executive Order: Federal Real Property Asset Management" The White House 2004

    더보기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인용정보 인용지수 설명보기

    학술지 이력

    학술지 이력
    연월일 이력구분 이력상세 등재구분
    2027 평가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21-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8-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5-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1-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4-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3-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2-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1999-07-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더보기

    학술지 인용정보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84 0.84 0.73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69 0.69 0.687 0.35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