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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학대 피해아동의 보호에 관한 소고 = Advice on the protection of victims of child re-ab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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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7177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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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아동학대는 아동의 인격형성에 악영향을 기칠 수 있어 현재의 피해뿐만 아니라 잠재적인 피해자를 양산한다는 점에서 근절되어야 할 대상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아동학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재학대행위 역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재학대행위의 증가는 피해아동의 열악한 지위에서 오는 구조적인 문제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고, 이러한 상황은 피해아동이 적극적으로 학대피해사실을 신고하지 못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아동학대는 재학대행위로 나아가는 경향이 있는 것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 단순히 처벌이나 상담이나 교육과 같은 가정지원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재학대행위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는 사전적인 조치와 함께 사후적인 조치가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학대행위가 재학대행위로 나아가는 것이므로 학대행위가 발견되었을 때 학대행위의 위험성을 판단하여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을 분리하는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아동의 경우 원가정에서 보호되고 양육되는 것이 아동과 친권자 모두에게 최선의 방향인 만큼 모든 경우에 분리보호조치가 취해져서는 안되겠지만 위험성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한다면 효과적인 재학대예방책이 될 수 있다. 여기에는 재학대위험도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아동학대지수와 같은 사정도구를 개발하는 것이 선결과제라고 할 수 있다. 학대행위자에 대한 사후적인 처분에 있어 아동학대처벌법상의 규정에 따라 분리조치, 접근제한 등의 조치뿐만 아니라 실효적인 교육 내지는 치료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아동가정에 대한 종합지원이 있어야 하고, 이것이 실효적이기 위해서는 학대조사공무원 등 피해아동지원에 관계된 인력의 육성과 확보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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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는 아동의 인격형성에 악영향을 기칠 수 있어 현재의 피해뿐만 아니라 잠재적인 피해자를 양산한다는 점에서 근절되어야 할 대상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아동학대는 지속적으로 ...

      아동학대는 아동의 인격형성에 악영향을 기칠 수 있어 현재의 피해뿐만 아니라 잠재적인 피해자를 양산한다는 점에서 근절되어야 할 대상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아동학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재학대행위 역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재학대행위의 증가는 피해아동의 열악한 지위에서 오는 구조적인 문제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고, 이러한 상황은 피해아동이 적극적으로 학대피해사실을 신고하지 못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아동학대는 재학대행위로 나아가는 경향이 있는 것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 단순히 처벌이나 상담이나 교육과 같은 가정지원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재학대행위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는 사전적인 조치와 함께 사후적인 조치가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학대행위가 재학대행위로 나아가는 것이므로 학대행위가 발견되었을 때 학대행위의 위험성을 판단하여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을 분리하는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아동의 경우 원가정에서 보호되고 양육되는 것이 아동과 친권자 모두에게 최선의 방향인 만큼 모든 경우에 분리보호조치가 취해져서는 안되겠지만 위험성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한다면 효과적인 재학대예방책이 될 수 있다. 여기에는 재학대위험도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아동학대지수와 같은 사정도구를 개발하는 것이 선결과제라고 할 수 있다. 학대행위자에 대한 사후적인 처분에 있어 아동학대처벌법상의 규정에 따라 분리조치, 접근제한 등의 조치뿐만 아니라 실효적인 교육 내지는 치료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아동가정에 대한 종합지원이 있어야 하고, 이것이 실효적이기 위해서는 학대조사공무원 등 피해아동지원에 관계된 인력의 육성과 확보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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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Child abuse can have a negative impact on the formation of children s personality, so it should be eradicated in that it produces not only the current damage but also potential victims. However, child abuse continues to increase and the number of re-abuses is also increasing. The increase in re-abuse can be attributed to structural problems arising from the poor status of the victim, and this situation is said to be the cause of the inability to actively report abuse victims. Therefore, child abuse tends to go on re-abuse, and it is a problem that cannot be solved by simply punishment and family support such as counseling or education. In order to prevent and eradicate re-abuse, it seems that preventive and follow-up measures should be taken. Since abusive behavior leads to re-abuse, measures should be taken to separate the abuser from the victim by judging the risk of the abuse when it is discovered. In general, in the case of children, being protected and raised in the original family is the best direction for both the child and the parental authority, so separate protection measures should not be taken in all cases. The prerequisite is to develop assessment tools such as the Child Abuse Index that can accurately measure the risk of enrollment. In the post-mortem disposition of abusers, there must be effective education or treatment, as well as access restrictions measures in accordance with the Child Abuse Punishment Act. In addition, there must be comprehensive support for child families, and in order for this to be effective, attention must be paid to fostering and securing human resources related to support for victims such as social worker working for child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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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ild abuse can have a negative impact on the formation of children s personality, so it should be eradicated in that it produces not only the current damage but also potential victims. However, child abuse continues to increase and the number of re-a...

      Child abuse can have a negative impact on the formation of children s personality, so it should be eradicated in that it produces not only the current damage but also potential victims. However, child abuse continues to increase and the number of re-abuses is also increasing. The increase in re-abuse can be attributed to structural problems arising from the poor status of the victim, and this situation is said to be the cause of the inability to actively report abuse victims. Therefore, child abuse tends to go on re-abuse, and it is a problem that cannot be solved by simply punishment and family support such as counseling or education. In order to prevent and eradicate re-abuse, it seems that preventive and follow-up measures should be taken. Since abusive behavior leads to re-abuse, measures should be taken to separate the abuser from the victim by judging the risk of the abuse when it is discovered. In general, in the case of children, being protected and raised in the original family is the best direction for both the child and the parental authority, so separate protection measures should not be taken in all cases. The prerequisite is to develop assessment tools such as the Child Abuse Index that can accurately measure the risk of enrollment. In the post-mortem disposition of abusers, there must be effective education or treatment, as well as access restrictions measures in accordance with the Child Abuse Punishment Act. In addition, there must be comprehensive support for child families, and in order for this to be effective, attention must be paid to fostering and securing human resources related to support for victims such as social worker working for child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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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아동학대의 증가와 재학대의 경향 Ⅱ. 아동학대 현황 Ⅲ. 현행법상의 아동보호에 대한 규정 Ⅳ. 재학대예방을 위한 제안 참고문헌
      • Ⅰ. 아동학대의 증가와 재학대의 경향 Ⅱ. 아동학대 현황 Ⅲ. 현행법상의 아동보호에 대한 규정 Ⅳ. 재학대예방을 위한 제안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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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김미숙, "학대피해아동 분리보호 개선방안 연구" 한국통합사례관리학회 (35) : 169-192, 2020

      2 이은정, "피해아동의 분리 보호와 친권의 제한" 한국가족법학회 33 (33): 291-324, 2019

      3 표현지, "피해아동보호명령 실무" 한국가족법학회 33 (33): 325-356, 2019

      4 박주영, "아동학대에 대한 사법 개입의 강화 - 일본의 개정 민법 및 아동복지법의 내용을 중심으로 -" 부설법학연구소 58 : 455-484, 2018

      5 이인곤, "아동학대범죄의 예방에 관한 한국적 실효성 확보방안 - 선진외국 프로그램 응용 및 발전적 도입방안 중심으로 -" 사단법인 한국법이론실무학회 8 (8): 125-167, 2020

      6 배화옥, "아동학대 재발생 특성과 관련요인 연구 -일회재학대와 반복재학대를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회 69 (69): 145-171, 2020

      7 김희균, "아동학대 관련 법률의 개정방향 ― 보호자의 아동학대에 대한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7 (27): 265-296, 2020

      8 김세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학대피해아동 분리보호결정과정 경험에 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질적연구학회 13 (13): 33-68, 2019

      9 장희선, "아동보호서비스 개입사례의 재학대 특성 연구: 생존분석의 적용"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54) : 225-262, 2016

      10 안소영, "아동보호를 위한 국가의 역할과 책임: 가정 내 아동학대를 중심으로" 젠더법학연구소 12 (12): 135-174, 2020

      1 김미숙, "학대피해아동 분리보호 개선방안 연구" 한국통합사례관리학회 (35) : 169-192, 2020

      2 이은정, "피해아동의 분리 보호와 친권의 제한" 한국가족법학회 33 (33): 291-324, 2019

      3 표현지, "피해아동보호명령 실무" 한국가족법학회 33 (33): 325-356, 2019

      4 박주영, "아동학대에 대한 사법 개입의 강화 - 일본의 개정 민법 및 아동복지법의 내용을 중심으로 -" 부설법학연구소 58 : 455-484, 2018

      5 이인곤, "아동학대범죄의 예방에 관한 한국적 실효성 확보방안 - 선진외국 프로그램 응용 및 발전적 도입방안 중심으로 -" 사단법인 한국법이론실무학회 8 (8): 125-167, 2020

      6 배화옥, "아동학대 재발생 특성과 관련요인 연구 -일회재학대와 반복재학대를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회 69 (69): 145-171, 2020

      7 김희균, "아동학대 관련 법률의 개정방향 ― 보호자의 아동학대에 대한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7 (27): 265-296, 2020

      8 김세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학대피해아동 분리보호결정과정 경험에 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질적연구학회 13 (13): 33-68, 2019

      9 장희선, "아동보호서비스 개입사례의 재학대 특성 연구: 생존분석의 적용"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54) : 225-262, 2016

      10 안소영, "아동보호를 위한 국가의 역할과 책임: 가정 내 아동학대를 중심으로" 젠더법학연구소 12 (12): 135-174, 2020

      11 진재찬, "분리된 학대피해아동의 원가정 재결합 후 재학대 위험" 2019

      12 한종욱, "국제협약에 기반 한 오스트리아의 아동학대 피해자 보호에 관한 고찰" 사단법인 한국법이론실무학회 7 (7): 73-92, 2019

      13 정웅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의의 및 향후과제" 한국피해자학회 22 (22): 189-214, 2014

      14 현소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법학연구원 24 (24): 387-421,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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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6-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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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1.37 1.37 1.47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45 1.38 1.729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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