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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마 공화정 중기의 호민관: 공화 정치의 조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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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본 연구의 내용은 크게 6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문헌사료의 소개와 비판. 진부한 변명처럼 들리겠지만, 고대사 연구에 있어 주된 어려움은 사료 그것도 믿을만한 사료의 부족에 있다. 호민관 연구에 있어서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그럼에도 보통 단편적으로 알려져 있는 사료들은 상당하며 정치사와 군사사를 재구성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본 저술에서 필자는 역사학자이 전하고 있는 역사적 문헌사료들을 세 가지로 구분하여 검토하고 비판하고자 한다. 1) 기원전 3세기 후반과 기원전 2세기에 살았던 당대 역사가들의 사료: 파비우스 픽토르, 킨키우스 알리멘투스, 포스투미우스 알비누스, 아킬리우스, 포르키우스 카토, 카시우스 헤미나, 폴리비오스. 2) 그라쿠스 형제 시대부터 공화정의 마지막 세기에 활동했던 역사가들의 사료: 칼푸르니우스 피소 프루기, 그나이우스 겔리우스, 코일리우스 안티파테르, 발레리우스 안티아스, 클라우디우스 쿠아드리가리우스, 디오도로스. 3) 제정기에 활동했던 역사가들의 사료. 리비우스, 벨레이우스 파테르쿨루스, 디오니시우스, 아피아노스, 플루타르코스, 카시우스 디오. 그러나 이외에도 본 저술은 테렌티우스 바로, 베리우스 플라쿠스, 발레리우스 막시무스, 플리니우스, 아울루스 겔리우스와 같은 호고가들의 작품들도 분석하고자 한다.
    둘째, 공화정 초기의 호민관. 기원전 494년에 설치된 호민관은 처음에는 평민만을 대변하는 비정규 정무관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본 저술이 다루고자 하는 공화정 중기에는 정규 정무관으로 공화정체 내에서 완전하게 자리매김을 했다. 따라서 본 저술은 먼저 호민관직의 설치를 다룬다. 그리고 호민관이 정규 정무관으로서 공화정의 정체에 완전하게 편입되어가는 과정을 서술하고자 한다.
    셋째, 기원전 3세기 말의 호민관 법. 공화정 중기는 보통 기원전 287~134년으로 간주한다. 하지만 기원전 286년부터 제2차 로마-카르타고 전쟁 직전까지의 시기에 관해서는 체계적이고 자세한 사료가 남아 있지 않다. 디오도루스(Diodous)의 작품도 기원전 302년에 끝나고, 이 시기를 다루고 있는 리비우스의 11-20장은 현재 분실되어 있는 상태이다. 단편으로 남아 있는 카시우스 디오의 8-12권이나 폴리비오스의 처음 두 권은 주로 외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다. 하지만 사료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당대 주요 논쟁의 당사자였던 플라미니우스(Flaminius)와 관련하여 세 가지 호민관법을 접할 수 있다. 이 법들을 둘러싼 호민관의 활동과 역할이 저술의 대상이다.
    넷째, 호민관의 비토권. 호민관의 신체와 생명은 손을 댈 수 없는 신성불가침성으로 이를 어긴 자는 법의 절차 없이 사형에 처해질 수 있었다. 이는 호민관에게 비토권을 부여했다. 폴리비오스에 의하면, 호민관 중의 한 명이 이의를 제기하면 원로원은 궁극적으로 어느 문제도 결정할 수 없었으며, 심지어 원로원 회의를 소집할 수도 없었다고 한다. 본 연구자는 먼저 호민관의 비토권이 무엇인지에 대해 서술하고, 호민관이 원로원이나 정치적인 개인이나 집단에 의해 비토권을 사용했다고 보이는 사례들을 집중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호민관이 행사하는 비토권의 정치적 함의를 분석할 것이다.
    다섯째, 호민관의 입법권. 호민관은 민회를 소집 주재하고 입법안을 제출하는 정무관이다. 때문에 호민관의 가장 중요한 권한은 입법권이다. 기원전 449년의 발레리우스-호라티우스 법은 평민의 결의(Plebiscite)에 법적 유효성을 제공했다. 하지만 이것은 여전히 제약을 받고 있었으며, 이런 제약들은 기원전 339년과 287년의 법으로 완전히 제거되었다. 이때부터 호민관이 주재하는 민회에서 채택된 결의안들은 평민들만이 아닌 전 시민들을 법적으로 구속할 수 있었다. 본 연구자는 먼저 호민관이 원로원 또는 고위 정무관의 명령으로 통과시켰다고 평가되고 있는 입법들의 사례들을 검토할 것이다. 그리고 호민관이 입법권이 갖고 있는 정치적 의미들을 탐색할 것이다.
    여섯째, 호민관의 사법권. 명령권을 보유하고 있는 정무관들이 자신들의 명령이나 법률안을 시민들이 따르도록 강요하는 권리를 행사한 것처럼, 호민관들도 자신들이 금한 조처를 계속 고집하는 정무관들에게 벌금을 부과하거나 투옥 심지어 사형에 처할 수 있었다. 리키니우스-섹스티우스 법과 호르텐시우스 법이 통과된 이후 호민관은 법적 소송에서 분명히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본 연구자는 호민관의 사법권을 죄목별-모반, 행정관의 근무 태만과 권력 남용, 전리품의 횡령, 동맹에 대한 부당대우-로 구분하여 서술하고, 사법권 행사에서의 호민관의 역할을 검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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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의 내용은 크게 6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문헌사료의 소개와 비판. 진부한 변명처럼 들리겠지만, 고대사 연구에 있어 주된 어려움은 사료 그것도 믿을만한 사료의 부족에 있...

    본 연구의 내용은 크게 6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문헌사료의 소개와 비판. 진부한 변명처럼 들리겠지만, 고대사 연구에 있어 주된 어려움은 사료 그것도 믿을만한 사료의 부족에 있다. 호민관 연구에 있어서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그럼에도 보통 단편적으로 알려져 있는 사료들은 상당하며 정치사와 군사사를 재구성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본 저술에서 필자는 역사학자이 전하고 있는 역사적 문헌사료들을 세 가지로 구분하여 검토하고 비판하고자 한다. 1) 기원전 3세기 후반과 기원전 2세기에 살았던 당대 역사가들의 사료: 파비우스 픽토르, 킨키우스 알리멘투스, 포스투미우스 알비누스, 아킬리우스, 포르키우스 카토, 카시우스 헤미나, 폴리비오스. 2) 그라쿠스 형제 시대부터 공화정의 마지막 세기에 활동했던 역사가들의 사료: 칼푸르니우스 피소 프루기, 그나이우스 겔리우스, 코일리우스 안티파테르, 발레리우스 안티아스, 클라우디우스 쿠아드리가리우스, 디오도로스. 3) 제정기에 활동했던 역사가들의 사료. 리비우스, 벨레이우스 파테르쿨루스, 디오니시우스, 아피아노스, 플루타르코스, 카시우스 디오. 그러나 이외에도 본 저술은 테렌티우스 바로, 베리우스 플라쿠스, 발레리우스 막시무스, 플리니우스, 아울루스 겔리우스와 같은 호고가들의 작품들도 분석하고자 한다.
    둘째, 공화정 초기의 호민관. 기원전 494년에 설치된 호민관은 처음에는 평민만을 대변하는 비정규 정무관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본 저술이 다루고자 하는 공화정 중기에는 정규 정무관으로 공화정체 내에서 완전하게 자리매김을 했다. 따라서 본 저술은 먼저 호민관직의 설치를 다룬다. 그리고 호민관이 정규 정무관으로서 공화정의 정체에 완전하게 편입되어가는 과정을 서술하고자 한다.
    셋째, 기원전 3세기 말의 호민관 법. 공화정 중기는 보통 기원전 287~134년으로 간주한다. 하지만 기원전 286년부터 제2차 로마-카르타고 전쟁 직전까지의 시기에 관해서는 체계적이고 자세한 사료가 남아 있지 않다. 디오도루스(Diodous)의 작품도 기원전 302년에 끝나고, 이 시기를 다루고 있는 리비우스의 11-20장은 현재 분실되어 있는 상태이다. 단편으로 남아 있는 카시우스 디오의 8-12권이나 폴리비오스의 처음 두 권은 주로 외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다. 하지만 사료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당대 주요 논쟁의 당사자였던 플라미니우스(Flaminius)와 관련하여 세 가지 호민관법을 접할 수 있다. 이 법들을 둘러싼 호민관의 활동과 역할이 저술의 대상이다.
    넷째, 호민관의 비토권. 호민관의 신체와 생명은 손을 댈 수 없는 신성불가침성으로 이를 어긴 자는 법의 절차 없이 사형에 처해질 수 있었다. 이는 호민관에게 비토권을 부여했다. 폴리비오스에 의하면, 호민관 중의 한 명이 이의를 제기하면 원로원은 궁극적으로 어느 문제도 결정할 수 없었으며, 심지어 원로원 회의를 소집할 수도 없었다고 한다. 본 연구자는 먼저 호민관의 비토권이 무엇인지에 대해 서술하고, 호민관이 원로원이나 정치적인 개인이나 집단에 의해 비토권을 사용했다고 보이는 사례들을 집중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호민관이 행사하는 비토권의 정치적 함의를 분석할 것이다.
    다섯째, 호민관의 입법권. 호민관은 민회를 소집 주재하고 입법안을 제출하는 정무관이다. 때문에 호민관의 가장 중요한 권한은 입법권이다. 기원전 449년의 발레리우스-호라티우스 법은 평민의 결의(Plebiscite)에 법적 유효성을 제공했다. 하지만 이것은 여전히 제약을 받고 있었으며, 이런 제약들은 기원전 339년과 287년의 법으로 완전히 제거되었다. 이때부터 호민관이 주재하는 민회에서 채택된 결의안들은 평민들만이 아닌 전 시민들을 법적으로 구속할 수 있었다. 본 연구자는 먼저 호민관이 원로원 또는 고위 정무관의 명령으로 통과시켰다고 평가되고 있는 입법들의 사례들을 검토할 것이다. 그리고 호민관이 입법권이 갖고 있는 정치적 의미들을 탐색할 것이다.
    여섯째, 호민관의 사법권. 명령권을 보유하고 있는 정무관들이 자신들의 명령이나 법률안을 시민들이 따르도록 강요하는 권리를 행사한 것처럼, 호민관들도 자신들이 금한 조처를 계속 고집하는 정무관들에게 벌금을 부과하거나 투옥 심지어 사형에 처할 수 있었다. 리키니우스-섹스티우스 법과 호르텐시우스 법이 통과된 이후 호민관은 법적 소송에서 분명히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본 연구자는 호민관의 사법권을 죄목별-모반, 행정관의 근무 태만과 권력 남용, 전리품의 횡령, 동맹에 대한 부당대우-로 구분하여 서술하고, 사법권 행사에서의 호민관의 역할을 검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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