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e Verwaltungsrechtslehre Chul-Yong Kims ist eine Anstrengung und Herausforderung für Rechtsstaat und Demokratie in Korea. Seit den frühen 1960er Jahren ist er als Wissenschaftler tätig geworden, während er mehr als 200 Abhandlungen und mehre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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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e Verwaltungsrechtslehre Chul-Yong Kims ist eine Anstrengung und Herausforderung für Rechtsstaat und Demokratie in Korea. Seit den frühen 1960er Jahren ist er als Wissenschaftler tätig geworden, während er mehr als 200 Abhandlungen und mehrere ...
Die Verwaltungsrechtslehre Chul-Yong Kims ist eine Anstrengung und Herausforderung für Rechtsstaat und Demokratie in Korea.
Seit den frühen 1960er Jahren ist er als Wissenschaftler tätig geworden, während er mehr als 200 Abhandlungen und mehrere Bücher veröffentlicht hat. Sein Lehrbuch von Verwaltungsrecht ist ein Standard-Textbuch für Studenten und Praktiker hierzulande geworden.
Die Verwaltungsrechtslehre Chul-Yong Kims, welche umfangreiche Themen enthaltet, ist wie folgt zusammenzufassen.
Zunächst soll die Grundlagen seiner Lehre hingewiesen werden. Dazu zählen das rechtsvergleiche Method, die gründliche Analyse der inländischen Rechtsprechung und Lehre, die Orientierung am Verwaltungsrecht als konkretisiertes Verfassungsrecht, sowie die Verzahnungen von öffentlichem und privatem Recht.
Zweitens ist er stetig bemüht, den Zugang zur Verwaltungsgerichtsbarkeit zu verbessern. Dabei handelt es sich um Klagebefugnis, Unterlassungsklage, Verpflichtungsklage, Verbandsklage, Ombudsman usw.
Drittens ist nicht zu verkennen, dass er wesentlich zur Verabschiedung und Verbesserung des Verwaltungsverfahrensgesetzes gedient hat. Dazu kommt, dass in diesem Zusammenhang eine Theorie des Verwaltungsvorgangs von ihm vertreten wird.
Viertens wurde die Lehre des Verwaltungsakts auch von ihm sehr weitgehend entwickelt. Danach wird die Spezialwirkung des Verwaltungsakts als verfahrensrechtliche Natur angesehen.
Schließlich aber nicht zuletzt, stellt er sein Konzept über Lehrbuch von besonderen Verwaltungsrecht dar, dass das besondere Verwaltungsrecht in Korea noch mehr systematisiert und spezialisiert werden sollte und es sehr schwer wäre, dass ein Autor alle Bereiche von besonderem Verwaltungsrecht schreiben würde.
Die vorliegende Arbeit befasst sich mit den ersten und zweiten Themen. Die anderen werden im nächsten Band weiterhin behandelt.
「김철용 행정법학」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도전의 여정이다. 1950년대에 법학을 시작하여, 1960년대 초ㆍ중반부터 본격적인 공법학자의 길을 걸어 온 선생의 학문의 궤적에...
「김철용 행정법학」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도전의 여정이다.
1950년대에 법학을 시작하여, 1960년대 초ㆍ중반부터 본격적인 공법학자의 길을 걸어 온 선생의 학문의 궤적에서는 척박한 토양에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심고자 했던 선생의 열정과 실천의 의지가 오롯이 나타난다. 지금까지 발표된 200 여편의 논문과 다수의 단행본에서 선생의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에 대한 애정은 함축된 형태로 녹아있다.
「김철용 행정법학」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시각에서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선생이 제시한 행정법학의 주된 담론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면서, 그것이 오늘날 행정법학에서의 의미와 과제를 찾고자 한다.
먼저, 「김철용 행정법학의 토대」로서 구체화된 헌법으로서의 행정법 지향, 공ㆍ사법 2원론의 지향 등을 들 수 있다. 이와 관련된 연구방법론으로서 철저히 문헌을 분석하는 자세, 비교법적 연구, 국내 학설ㆍ판례에 대한 끊임없는 검토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둘째, 행정소송에 관한 선생의 오랜 기간에 걸친 연구가 ‘사법절차에의 액세스 확대’로 집약될 수 있다. 선생의 「사법(司法)절차 액세스론」은 원고적격론, 무명항고소송론, 단체소송론, 옴부즈만제도 등에서 잘 나타난다.
셋째, 우리나라 행정절차법에 대한 선생의 기여는 학계에 널리 알려져 있다. 행정절차법 제정에 크게 기여했음은 물론 그 이후 해석론에까지 영향을 미쳤고, 이와 관련하여 행정과정론을 전개하고 있는 점도 특기할 만하다.
넷째, 행정법의 중심내용을 이루고 있는 「행정행위론」의 다양한 쟁점에서 선생은 학문적 기여를 해 왔고, 공정력과 관련하여 절차법적 효력으로 파악하고 있는 점은 향후 후속 담론이 기대되는 부분이다.
다섯째, 최근 선생의 교과서에서 「행정법각론」의 범위를 대폭 조정한 점도 향후 행정법각론의 체계화, 전문화의 측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 가운데 첫째와 둘째의 주제에 대하여 본고에서 살펴보며, 나머지는 다음 호에서 다룬다.
참고문헌 (Reference)
1 한국공법학회, "<年譜>" 1 (1): 2000
2 김철용, "훈령과 기본권" 1963
3 김철용, "환경책임에 관하여" 36 (36): 2014
4 한견우, "현대행정법신론 1" 세창출판사 2014
5 김철용, "행정심판청구인적격의 입법상의 과오론 - 김남진 교수의 글을 읽고" 1999
6 김남진, "행정심판의 청구인적격 - 행정심판법 제9조의 개정을 촉구하며" 1999
7 김현준, "행정소송법상 예방적 금지소송을 위한 변론 - 행정소송법 개정에서 예방적 금지소송이 포함되어야 한다 -" 한국토지공법학회 62 : 175-200, 2013
8 김남진, "행정상의 이행소송" 1985
9 박정훈, "행정법의 체계와 방법론" 박영사 2005
10 김현준, "행정법관계에서의 사인의 권리와 의무" 법문사 2012
1 한국공법학회, "<年譜>" 1 (1): 2000
2 김철용, "훈령과 기본권" 1963
3 김철용, "환경책임에 관하여" 36 (36): 2014
4 한견우, "현대행정법신론 1" 세창출판사 2014
5 김철용, "행정심판청구인적격의 입법상의 과오론 - 김남진 교수의 글을 읽고" 1999
6 김남진, "행정심판의 청구인적격 - 행정심판법 제9조의 개정을 촉구하며" 1999
7 김현준, "행정소송법상 예방적 금지소송을 위한 변론 - 행정소송법 개정에서 예방적 금지소송이 포함되어야 한다 -" 한국토지공법학회 62 : 175-200, 2013
8 김남진, "행정상의 이행소송" 1985
9 박정훈, "행정법의 체계와 방법론" 박영사 2005
10 김현준, "행정법관계에서의 사인의 권리와 의무" 법문사 2012
11 김철용, "행정법II" 박영사 2010
12 김철용, "행정법I" 박영사 2010
13 김철용, "행정법" 박영사 2011
14 김남진, "한국행정판례연구회 창립 제30주년 기념학술대회 축사(2014. 10. 17)"
15 김철용, "학계와 판례 - 89년 회고와 90년의 전망" 1990
16 김철용, "프랑스와 서독의 행정상 손해배상제도" 1975
17 김철용, "처분이유제시의 정도 - 대상판결 : 대법원 2002. 5. 17. 선고 2000두8912 판결 [판공 2002.7.1.(157), 1408]-" 대한변호사협회 (396) : 96-112, 2009
18 김철용, "집단분쟁해결을 위한 행정소송에 집단소송을 도입하려는 입법론적 고찰" 22 (22): 1994
19 김철용, "주석 행정소송법" 박영사 2004
20 김철용, "제3회 동아시아행정법학계를 다녀와서" 1999
21 김철용, "제2회 동아시아 행정법학회 학술대회를 마치고" 1997
22 김종보, "제2회 동아시아 행정법학회 참관기" 1997
23 김철용, "일본의 행정소송법의 개정논의" 1994
24 김도창, "일반행정법론(상)" 청운사 1989
25 송동수, "유럽에서의 환경단체소송의 변화와 시사점" 한국환경법학회 34 (34): 461-488, 2012
26 김철용, "우리나라 집단소송법의 제정을 위한 독일공법분야의 단체소송 운용실태에 관한 고찰" 3 : 1998
27 김효전, "외국법의 계수와 한국의 법률문화-공법관계를 중심으로" (3) : 1986
28 김철용, "옴부즈만과 그 도입가능성" 3 (3): 1993
29 김철용, "예방적부작위소송의 허용성 여부" 1991
30 김철용, "예방적 부작위소송의 허용성" 31 (31): 1990
31 김철용, "영국의 행정상 손해배상제도" 4 : 1975
32 김현준, "실체적 공권의 4유형과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 한국비교공법학회 13 (13): 53-78, 2012
33 김철용,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과 처분의 사전통지 대상" 대한변호사협회 (349) : 140-152, 2005
34 김현준, "신청권과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ㆍ행정개입청구권 ― 의무이행소송론 서설 ―"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28) : 69-94, 2010
35 김철용, "스웨덴의 옴부즈만과 일본의 인권옹호위원제도" 20 : 1987
36 김철용, "서독의 행정집행법" 11 : 1983
37 김철용, "서독의 행정절차법의 제정과 그 내용" 14 : 1979
38 김철용, "서독의 행정재판제도" 9 : 1981
39 김철용, "서독의 행정소송법 연방정부초안" 1984
40 김철용, "서독의 특별권력관계" 1964
41 김철용, "서독의 재정재판제도(I)" 8 : 1984
42 김철용, "서독의 입법과정과 그 실제" 44 : 1991
43 김철용, "서독 행정절차법의 10년-Ferdinand Kopp 교수의 소론을 바탕으로" 13 : 1989
44 김남진, "보장국가시대의 입법과 관련문제"
45 김광수, "동아시아 행정법의 발전과 법치주의의 전망" 29 (29): 2001
46 김철용, "동아세아행정법학회 제1회 학술총회를 다녀와서" 1995
47 김철용, "독일의 행정재판제도" 9 : 1981
48 김철용, "독일과 일본의 행정절차법의 최근 동향, 권영성교수 정년기념 논문집" 1999
49 김철용, "독일 행정절차법 시행 10년의 결산과 우리 행정절차법 제정상의 교훈, 구병삭 박사 정년기념논문집" 1991
50 김철용, "도이치의 행정상 손해배상제도" (12) : 1977
51 이계수, "군에 대한 의회통제의 가능성과 한계 - 독일의 ‘국방감독관’ 제도를 중심으로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33) : 387-426, 2007
52 김철용, "국민소송제도 도입을 위한 검토가 필요한 때입니다" 한국법제연구원 2011
53 선정원, "국민소송의 도입에 관한 법적 쟁점의 검토 - 미국의 허위청구방지소송"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15 : 39-66, 2006
54 김중권, "건축법상의 진압적 개입수단을 통한 인인보호에 관한 소고" 29 (29): 2001
55 조두현, "개정 행정소송법 하에서의 무명항고소송의 문제" 14 : 1986
56 김철용, "각 국의 행정상 손해배상제도" (9) : 1974
57 김철용, "각 국의 특별권력관계론" 2 : 1968
58 交告尚史, "見て, 見つめて, 見極めて" (350) : 2009
59 遠藤博也, "行政過程論の意義" 27 (27): 1977
60 遠藤博也, "行政法學の方法と對象(行政法硏究 1)" 信山社 2011
61 김남진, "行政法Ⅰ" 법문사 2014
62 山本隆司, "行政上の主観法と法関係" 有斐閣 2000
63 정하중, "獨逸 公法學에 있어서 權利의 槪念" 3 : 2001
64 金鐵容, "公法上의 特別權力關係와 基本的 人權" 서울대학교 1963
65 浜川清, "公法と私法" 行政法の争点 2004
66 김철용, "“어느 행정법학자의 여정”, 공법학 원로와의 대화 - 김철용 교수님" 2014
67 Trute, "Öffentliches Recht und Privatrecht als wechselseitige Auffangordnungen" 1996
68 Kötters, "§42 VwGO, Beck'scher Online-Kommentar zum VwGO" 2010
69 김철용, "[저자와의 대화] 나와 행정법" 2005
70 Werner, "Verwaltungsrecht als konkretisiertes Verfassungsrecht" 1959
71 Kopp, "Kommentar zum Verwaltungsgerichtsordnung(VwGO)" C.H.Beck 2007
72 Schoch, "Grundlagen des Verwaltungsrechts, Bd. III" 2009
73 Trute, "Grundlagen des Verwaltungsrechts, Bd. I" C.H.Beck 2006
74 Koch, "Die Verbandsklage im Umweltrecht" 2007
75 Schmidt-Aßmann, "Das allgemeine Verwaltungsrecht als Ordnungsidee" Springer 2004
76 Redgwell, "Access to Justice as a Human Right" 2007
77 김철용, "1971년의 행정법학 회고" (2) : 1971
국가의 문화보장의무에 기초한 문화산업진흥법제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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