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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철용(金鐵容) 행정법학(1) - 「김철용 행정법학」의 토대 및 사법액세스론 - = Die Verwaltungsrechtslehre Chul-Yong Kims (1) - ihre Grundlage und Zugang zur Gerichsbarkei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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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Die Verwaltungsrechtslehre Chul-Yong Kims ist eine Anstrengung und Herausforderung für Rechtsstaat und Demokratie in Korea.
    Seit den frühen 1960er Jahren ist er als Wissenschaftler tätig geworden, während er mehr als 200 Abhandlungen und mehrere Bücher veröffentlicht hat. Sein Lehrbuch von Verwaltungsrecht ist ein Standard-Textbuch für Studenten und Praktiker hierzulande geworden.
    Die Verwaltungsrechtslehre Chul-Yong Kims, welche umfangreiche Themen enthaltet, ist wie folgt zusammenzufassen.
    Zunächst soll die Grundlagen seiner Lehre hingewiesen werden. Dazu zählen das rechtsvergleiche Method, die gründliche Analyse der inländischen Rechtsprechung und Lehre, die Orientierung am Verwaltungsrecht als konkretisiertes Verfassungsrecht, sowie die Verzahnungen von öffentlichem und privatem Recht.
    Zweitens ist er stetig bemüht, den Zugang zur Verwaltungsgerichtsbarkeit zu verbessern. Dabei handelt es sich um Klagebefugnis, Unterlassungsklage, Verpflichtungsklage, Verbandsklage, Ombudsman usw.
    Drittens ist nicht zu verkennen, dass er wesentlich zur Verabschiedung und Verbesserung des Verwaltungsverfahrensgesetzes gedient hat. Dazu kommt, dass in diesem Zusammenhang eine Theorie des Verwaltungsvorgangs von ihm vertreten wird.
    Viertens wurde die Lehre des Verwaltungsakts auch von ihm sehr weitgehend entwickelt. Danach wird die Spezialwirkung des Verwaltungsakts als verfahrensrechtliche Natur angesehen.
    Schließlich aber nicht zuletzt, stellt er sein Konzept über Lehrbuch von besonderen Verwaltungsrecht dar, dass das besondere Verwaltungsrecht in Korea noch mehr systematisiert und spezialisiert werden sollte und es sehr schwer wäre, dass ein Autor alle Bereiche von besonderem Verwaltungsrecht schreiben würde.
    Die vorliegende Arbeit befasst sich mit den ersten und zweiten Themen. Die anderen werden im nächsten Band weiterhin behande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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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e Verwaltungsrechtslehre Chul-Yong Kims ist eine Anstrengung und Herausforderung für Rechtsstaat und Demokratie in Korea. Seit den frühen 1960er Jahren ist er als Wissenschaftler tätig geworden, während er mehr als 200 Abhandlungen und mehrere ...

    Die Verwaltungsrechtslehre Chul-Yong Kims ist eine Anstrengung und Herausforderung für Rechtsstaat und Demokratie in Korea.
    Seit den frühen 1960er Jahren ist er als Wissenschaftler tätig geworden, während er mehr als 200 Abhandlungen und mehrere Bücher veröffentlicht hat. Sein Lehrbuch von Verwaltungsrecht ist ein Standard-Textbuch für Studenten und Praktiker hierzulande geworden.
    Die Verwaltungsrechtslehre Chul-Yong Kims, welche umfangreiche Themen enthaltet, ist wie folgt zusammenzufassen.
    Zunächst soll die Grundlagen seiner Lehre hingewiesen werden. Dazu zählen das rechtsvergleiche Method, die gründliche Analyse der inländischen Rechtsprechung und Lehre, die Orientierung am Verwaltungsrecht als konkretisiertes Verfassungsrecht, sowie die Verzahnungen von öffentlichem und privatem Recht.
    Zweitens ist er stetig bemüht, den Zugang zur Verwaltungsgerichtsbarkeit zu verbessern. Dabei handelt es sich um Klagebefugnis, Unterlassungsklage, Verpflichtungsklage, Verbandsklage, Ombudsman usw.
    Drittens ist nicht zu verkennen, dass er wesentlich zur Verabschiedung und Verbesserung des Verwaltungsverfahrensgesetzes gedient hat. Dazu kommt, dass in diesem Zusammenhang eine Theorie des Verwaltungsvorgangs von ihm vertreten wird.
    Viertens wurde die Lehre des Verwaltungsakts auch von ihm sehr weitgehend entwickelt. Danach wird die Spezialwirkung des Verwaltungsakts als verfahrensrechtliche Natur angesehen.
    Schließlich aber nicht zuletzt, stellt er sein Konzept über Lehrbuch von besonderen Verwaltungsrecht dar, dass das besondere Verwaltungsrecht in Korea noch mehr systematisiert und spezialisiert werden sollte und es sehr schwer wäre, dass ein Autor alle Bereiche von besonderem Verwaltungsrecht schreiben würde.
    Die vorliegende Arbeit befasst sich mit den ersten und zweiten Themen. Die anderen werden im nächsten Band weiterhin behande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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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김철용 행정법학」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도전의 여정이다.
    1950년대에 법학을 시작하여, 1960년대 초ㆍ중반부터 본격적인 공법학자의 길을 걸어 온 선생의 학문의 궤적에서는 척박한 토양에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심고자 했던 선생의 열정과 실천의 의지가 오롯이 나타난다. 지금까지 발표된 200 여편의 논문과 다수의 단행본에서 선생의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에 대한 애정은 함축된 형태로 녹아있다.
    「김철용 행정법학」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시각에서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선생이 제시한 행정법학의 주된 담론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면서, 그것이 오늘날 행정법학에서의 의미와 과제를 찾고자 한다.
    먼저, 「김철용 행정법학의 토대」로서 구체화된 헌법으로서의 행정법 지향, 공ㆍ사법 2원론의 지향 등을 들 수 있다. 이와 관련된 연구방법론으로서 철저히 문헌을 분석하는 자세, 비교법적 연구, 국내 학설ㆍ판례에 대한 끊임없는 검토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둘째, 행정소송에 관한 선생의 오랜 기간에 걸친 연구가 ‘사법절차에의 액세스 확대’로 집약될 수 있다. 선생의 「사법(司法)절차 액세스론」은 원고적격론, 무명항고소송론, 단체소송론, 옴부즈만제도 등에서 잘 나타난다.
    셋째, 우리나라 행정절차법에 대한 선생의 기여는 학계에 널리 알려져 있다. 행정절차법 제정에 크게 기여했음은 물론 그 이후 해석론에까지 영향을 미쳤고, 이와 관련하여 행정과정론을 전개하고 있는 점도 특기할 만하다.
    넷째, 행정법의 중심내용을 이루고 있는 「행정행위론」의 다양한 쟁점에서 선생은 학문적 기여를 해 왔고, 공정력과 관련하여 절차법적 효력으로 파악하고 있는 점은 향후 후속 담론이 기대되는 부분이다.
    다섯째, 최근 선생의 교과서에서 「행정법각론」의 범위를 대폭 조정한 점도 향후 행정법각론의 체계화, 전문화의 측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 가운데 첫째와 둘째의 주제에 대하여 본고에서 살펴보며, 나머지는 다음 호에서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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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철용 행정법학」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도전의 여정이다. 1950년대에 법학을 시작하여, 1960년대 초ㆍ중반부터 본격적인 공법학자의 길을 걸어 온 선생의 학문의 궤적에...

    「김철용 행정법학」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도전의 여정이다.
    1950년대에 법학을 시작하여, 1960년대 초ㆍ중반부터 본격적인 공법학자의 길을 걸어 온 선생의 학문의 궤적에서는 척박한 토양에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심고자 했던 선생의 열정과 실천의 의지가 오롯이 나타난다. 지금까지 발표된 200 여편의 논문과 다수의 단행본에서 선생의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에 대한 애정은 함축된 형태로 녹아있다.
    「김철용 행정법학」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시각에서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선생이 제시한 행정법학의 주된 담론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면서, 그것이 오늘날 행정법학에서의 의미와 과제를 찾고자 한다.
    먼저, 「김철용 행정법학의 토대」로서 구체화된 헌법으로서의 행정법 지향, 공ㆍ사법 2원론의 지향 등을 들 수 있다. 이와 관련된 연구방법론으로서 철저히 문헌을 분석하는 자세, 비교법적 연구, 국내 학설ㆍ판례에 대한 끊임없는 검토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둘째, 행정소송에 관한 선생의 오랜 기간에 걸친 연구가 ‘사법절차에의 액세스 확대’로 집약될 수 있다. 선생의 「사법(司法)절차 액세스론」은 원고적격론, 무명항고소송론, 단체소송론, 옴부즈만제도 등에서 잘 나타난다.
    셋째, 우리나라 행정절차법에 대한 선생의 기여는 학계에 널리 알려져 있다. 행정절차법 제정에 크게 기여했음은 물론 그 이후 해석론에까지 영향을 미쳤고, 이와 관련하여 행정과정론을 전개하고 있는 점도 특기할 만하다.
    넷째, 행정법의 중심내용을 이루고 있는 「행정행위론」의 다양한 쟁점에서 선생은 학문적 기여를 해 왔고, 공정력과 관련하여 절차법적 효력으로 파악하고 있는 점은 향후 후속 담론이 기대되는 부분이다.
    다섯째, 최근 선생의 교과서에서 「행정법각론」의 범위를 대폭 조정한 점도 향후 행정법각론의 체계화, 전문화의 측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 가운데 첫째와 둘째의 주제에 대하여 본고에서 살펴보며, 나머지는 다음 호에서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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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한국공법학회, "<年譜>" 1 (1): 2000

    2 김철용, "훈령과 기본권" 1963

    3 김철용, "환경책임에 관하여" 36 (36): 2014

    4 한견우, "현대행정법신론 1" 세창출판사 2014

    5 김철용, "행정심판청구인적격의 입법상의 과오론 - 김남진 교수의 글을 읽고" 1999

    6 김남진, "행정심판의 청구인적격 - 행정심판법 제9조의 개정을 촉구하며" 1999

    7 김현준, "행정소송법상 예방적 금지소송을 위한 변론 - 행정소송법 개정에서 예방적 금지소송이 포함되어야 한다 -" 한국토지공법학회 62 : 175-200, 2013

    8 김남진, "행정상의 이행소송" 1985

    9 박정훈, "행정법의 체계와 방법론" 박영사 2005

    10 김현준, "행정법관계에서의 사인의 권리와 의무" 법문사 2012

    1 한국공법학회, "<年譜>" 1 (1): 2000

    2 김철용, "훈령과 기본권" 1963

    3 김철용, "환경책임에 관하여" 36 (36): 2014

    4 한견우, "현대행정법신론 1" 세창출판사 2014

    5 김철용, "행정심판청구인적격의 입법상의 과오론 - 김남진 교수의 글을 읽고" 1999

    6 김남진, "행정심판의 청구인적격 - 행정심판법 제9조의 개정을 촉구하며" 1999

    7 김현준, "행정소송법상 예방적 금지소송을 위한 변론 - 행정소송법 개정에서 예방적 금지소송이 포함되어야 한다 -" 한국토지공법학회 62 : 175-200, 2013

    8 김남진, "행정상의 이행소송" 1985

    9 박정훈, "행정법의 체계와 방법론" 박영사 2005

    10 김현준, "행정법관계에서의 사인의 권리와 의무" 법문사 2012

    11 김철용, "행정법II" 박영사 2010

    12 김철용, "행정법I" 박영사 2010

    13 김철용, "행정법" 박영사 2011

    14 김남진, "한국행정판례연구회 창립 제30주년 기념학술대회 축사(2014. 10. 17)"

    15 김철용, "학계와 판례 - 89년 회고와 90년의 전망" 1990

    16 김철용, "프랑스와 서독의 행정상 손해배상제도" 1975

    17 김철용, "처분이유제시의 정도 - 대상판결 : 대법원 2002. 5. 17. 선고 2000두8912 판결 [판공 2002.7.1.(157), 1408]-" 대한변호사협회 (396) : 96-112, 2009

    18 김철용, "집단분쟁해결을 위한 행정소송에 집단소송을 도입하려는 입법론적 고찰" 22 (22): 1994

    19 김철용, "주석 행정소송법" 박영사 2004

    20 김철용, "제3회 동아시아행정법학계를 다녀와서" 1999

    21 김철용, "제2회 동아시아 행정법학회 학술대회를 마치고" 1997

    22 김종보, "제2회 동아시아 행정법학회 참관기"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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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김철용, "예방적부작위소송의 허용성 여부" 1991

    30 김철용, "예방적 부작위소송의 허용성" 31 (31):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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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김철용,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과 처분의 사전통지 대상" 대한변호사협회 (349) : 140-152,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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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김철용, "서독의 행정절차법의 제정과 그 내용" 14 : 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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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김철용, "서독의 행정소송법 연방정부초안" 1984

    40 김철용, "서독의 특별권력관계" 1964

    41 김철용, "서독의 재정재판제도(I)" 8 : 1984

    42 김철용, "서독의 입법과정과 그 실제" 44 : 1991

    43 김철용, "서독 행정절차법의 10년-Ferdinand Kopp 교수의 소론을 바탕으로" 13 : 1989

    44 김남진, "보장국가시대의 입법과 관련문제"

    45 김광수, "동아시아 행정법의 발전과 법치주의의 전망" 29 (29): 2001

    46 김철용, "동아세아행정법학회 제1회 학술총회를 다녀와서" 1995

    47 김철용, "독일의 행정재판제도" 9 : 1981

    48 김철용, "독일과 일본의 행정절차법의 최근 동향, 권영성교수 정년기념 논문집"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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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선정원, "국민소송의 도입에 관한 법적 쟁점의 검토 - 미국의 허위청구방지소송"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15 : 39-66, 2006

    54 김중권, "건축법상의 진압적 개입수단을 통한 인인보호에 관한 소고" 29 (29): 2001

    55 조두현, "개정 행정소송법 하에서의 무명항고소송의 문제" 14 : 1986

    56 김철용, "각 국의 행정상 손해배상제도" (9) : 1974

    57 김철용, "각 국의 특별권력관계론" 2 : 1968

    58 交告尚史, "見て, 見つめて, 見極めて" (350) : 2009

    59 遠藤博也, "行政過程論の意義" 27 (27): 1977

    60 遠藤博也, "行政法學の方法と對象(行政法硏究 1)" 信山社 2011

    61 김남진, "行政法Ⅰ" 법문사 2014

    62 山本隆司, "行政上の主観法と法関係" 有斐閣 2000

    63 정하중, "獨逸 公法學에 있어서 權利의 槪念" 3 : 2001

    64 金鐵容, "公法上의 特別權力關係와 基本的 人權" 서울대학교 1963

    65 浜川清, "公法と私法" 行政法の争点 2004

    66 김철용, "“어느 행정법학자의 여정”, 공법학 원로와의 대화 - 김철용 교수님" 2014

    67 Trute, "Öffentliches Recht und Privatrecht als wechselseitige Auffangordnungen" 1996

    68 Kötters, "§42 VwGO, Beck'scher Online-Kommentar zum VwGO" 2010

    69 김철용, "[저자와의 대화] 나와 행정법" 2005

    70 Werner, "Verwaltungsrecht als konkretisiertes Verfassungsrecht" 1959

    71 Kopp, "Kommentar zum Verwaltungsgerichtsordnung(VwGO)" C.H.Beck 2007

    72 Schoch, "Grundlagen des Verwaltungsrechts, Bd. III" 2009

    73 Trute, "Grundlagen des Verwaltungsrechts, Bd. I" C.H.Beck 2006

    74 Koch, "Die Verbandsklage im Umweltrecht" 2007

    75 Schmidt-Aßmann, "Das allgemeine Verwaltungsrecht als Ordnungsidee" Springer 2004

    76 Redgwell, "Access to Justice as a Human Right" 2007

    77 김철용, "1971년의 행정법학 회고" (2) : 1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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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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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6-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5-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KCI등재후보
    2004-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3-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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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08 1.08 1.06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04 0.96 1.025 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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