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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의 문화보장의무에 기초한 문화산업진흥법제에 관한 연구 = Eine Untersuchung zum Rechtssystem von Kulturindustrieförderung auf der Grundlage der staatlichen Kulturgewährleistungspflic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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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Alltäglich benennt Mann 21 Jahrhundert die Epoche der Kultur. Die Kultur im engeren Sinne im Rechtswissenschaft wird definiert in Gestalt darauf, daß Kultur geistige und geschaffende Betätigungsfelder ist, die spezifische Relation mit Staat haben. Darin schließen Erziehung, Wissenschaft, Kunst, Relegion u.s.w. ein. Dieser Kulturbegriff im engeren Sinne allgemein im Rechtswissenschaft angenommen. Heute habe dieser Kultur die Eigenschaften ①Kommerzialisierung, ②Globalisierung, ③Digitalisierung. So die Grenzen zwischen Kultur und Wirtschaft wird zerfallt. Danach der Begirff Kulturindustrie wird an Kultur gewöhnt. In der Vergangenheit wurde Kulturindustriebegriff von der Frankfurte Schule kritisiert. Die Schule meinte, daß die Kulturindustrien Volkskultur machen und durch sie das rationale Denken des Bürgers paralysieren. Aber in der Relation zwischen Kultur und Staat vor der Neuzeit war Kultur staatsakzessorisch, mittlerweile nach der Bürgerrevolution wurden Freiheit der Kulturbetätigung und Autonomie der Kultur bewilligt, seit der 20 Jahrhundert haben sich Abhängigkeit der Kultur von der Wirtschaft, kulturelle Ungleichheit und Phänomen Subordination Dritte Welt an der fortgeschrittene Länder verhärtet. Kulturstaat in modernem Sinne ist Kulturförderungsstaat und hat Kulturförderungspflicht. Durch das Kulturstaatsprinzip werden ①die kulturelle Autonomie von der Staatspolitik, ②die kulturelle Gleichheit gewährleistet. Diese Begriffen von Kultur, Kulturstaatsprinzip und Kulturindustrien könnte gegeneinander gekämpft und sich einander widersprechen werden. Aber nach der modernen Bestätigung einwirken Kulturindustrie auf die Kultur als volkstümliche Konversationmechanism von Kulturmaterien, die vielmehr Einzelheiten, Eigentlichkeit und Pluralität betonen. Nach diesem Verhältnis zwischen Kulturindustrien und Kultur wird Grenzen der staatlichen Regulierung d.h. Schranken der Autonomie von Kulturindustrien besonders Spielindustrien eingeschrit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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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ltäglich benennt Mann 21 Jahrhundert die Epoche der Kultur. Die Kultur im engeren Sinne im Rechtswissenschaft wird definiert in Gestalt darauf, daß Kultur geistige und geschaffende Betätigungsfelder ist, die spezifische Relation mit Staat haben. ...

    Alltäglich benennt Mann 21 Jahrhundert die Epoche der Kultur. Die Kultur im engeren Sinne im Rechtswissenschaft wird definiert in Gestalt darauf, daß Kultur geistige und geschaffende Betätigungsfelder ist, die spezifische Relation mit Staat haben. Darin schließen Erziehung, Wissenschaft, Kunst, Relegion u.s.w. ein. Dieser Kulturbegriff im engeren Sinne allgemein im Rechtswissenschaft angenommen. Heute habe dieser Kultur die Eigenschaften ①Kommerzialisierung, ②Globalisierung, ③Digitalisierung. So die Grenzen zwischen Kultur und Wirtschaft wird zerfallt. Danach der Begirff Kulturindustrie wird an Kultur gewöhnt. In der Vergangenheit wurde Kulturindustriebegriff von der Frankfurte Schule kritisiert. Die Schule meinte, daß die Kulturindustrien Volkskultur machen und durch sie das rationale Denken des Bürgers paralysieren. Aber in der Relation zwischen Kultur und Staat vor der Neuzeit war Kultur staatsakzessorisch, mittlerweile nach der Bürgerrevolution wurden Freiheit der Kulturbetätigung und Autonomie der Kultur bewilligt, seit der 20 Jahrhundert haben sich Abhängigkeit der Kultur von der Wirtschaft, kulturelle Ungleichheit und Phänomen Subordination Dritte Welt an der fortgeschrittene Länder verhärtet. Kulturstaat in modernem Sinne ist Kulturförderungsstaat und hat Kulturförderungspflicht. Durch das Kulturstaatsprinzip werden ①die kulturelle Autonomie von der Staatspolitik, ②die kulturelle Gleichheit gewährleistet. Diese Begriffen von Kultur, Kulturstaatsprinzip und Kulturindustrien könnte gegeneinander gekämpft und sich einander widersprechen werden. Aber nach der modernen Bestätigung einwirken Kulturindustrie auf die Kultur als volkstümliche Konversationmechanism von Kulturmaterien, die vielmehr Einzelheiten, Eigentlichkeit und Pluralität betonen. Nach diesem Verhältnis zwischen Kulturindustrien und Kultur wird Grenzen der staatlichen Regulierung d.h. Schranken der Autonomie von Kulturindustrien besonders Spielindustrien eingeschrit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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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21세기는 소위 문화의 시대라고 불리고 있다. 문화의 개념에 관하여 문화의 보호, 육성, 진흥, 전수라는 특수한 과제와 그 밖의 공공의 과제를 구별하고 문화를 법적인 맥락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포괄적인 의미로는 부족하고, 문화를 “법학적으로 문화는 국가와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의 정신적․창조적 활동영역”이고, 교육, 학문, 예술, 종교가 그 범주 안에 들어간다는 좁은 의미의 문화개념이 법학적으로 채용되고 있다. 이러한 문화는 상업화, 국제화, 디지털화의 현상적 특징을 보유하며, 경제구조에 강하게 의존하고 있다. 이렇게 문화와 경제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각종 매스미디어의 발달로 말미암아 대량 생산, 복제 즉 위에서 본 문화의 디지털화의 특성에 힘입어 상업화의 급속한 길로 들어섬에 따라 문화산업이라는 개념은 문화와 친숙한 것이 되었다. 이에 따라 과거 독일 프랑크푸르트학파의 초기 문화산업에 관한 대중문화를 만들어 그것을 이용해서 대중들의 이성적 감각을 마비시킨다는 부정적 입장은 불식되고 오히려 이 용어는 ‘상품으로서의 문화생산’이라는 현상의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는 의의를 가지게 되었다. 더 나아가 문화와 국가의 관계에 대해서는 근대 이전에 문화는 국가종속적 문화였고 시민혁명을 거치면서 문화활동의 자유․문화의 자율성이 인정되었다가 20세기에 들어 문화의 경제에의 종속, 문화적 불평등, 제3세계의 선진국문화종속현상이 심화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시 현대국가는 문화의 자율성을 최대한으로 존중하면서 능동적으로 문화를 형성하고 보호하는 기능까지도 수행하기에 이르렀으며, 이러한 현대적 의미의 문화국가를 ‘문화조성적’ 국가라고 한다. 이러한 문화국가원리는 ①국가정책의 문화적 자율성 보장, ②국가에 의한 문화의 보호․육성․진흥․전수, ③문화적 평등권의 보장을 내용으로 한다. 이러한 헌법의 문화국가원리에 입각하여 국가의 문화진흥의무가 도출된다. 이러한 문화, 문화국가원리, 문화산업은 상호충돌하는 개념이 될 수 있으나, 현대적으로 입증된 바에 따르면 문화산업은 오히려 개별성, 고유성, 다원성이 강조되는 문화소재들의 대중적 소통기제로서 작용하고 있다. 영화, 음악, 미술, 방송, 만화, 애니메이션, 게임 등이 산업화되면서 그 폐해도 여러 측면에서 노정되지만, 일반시민들의 이성적 선택과정을 통해 오히려 개별화, 고유화, 다원화의 기회를 제공하는 측면과 문화공공성의 상승측면을 절대로 무시할 수 없다. 이러한 관계에 입각하여 볼 때 문화산업, 특히 게임산업에 대한 규제는 자율성에 입각한 개입의 한계를 초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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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세기는 소위 문화의 시대라고 불리고 있다. 문화의 개념에 관하여 문화의 보호, 육성, 진흥, 전수라는 특수한 과제와 그 밖의 공공의 과제를 구별하고 문화를 법적인 맥락으로 나아가게 하...

    21세기는 소위 문화의 시대라고 불리고 있다. 문화의 개념에 관하여 문화의 보호, 육성, 진흥, 전수라는 특수한 과제와 그 밖의 공공의 과제를 구별하고 문화를 법적인 맥락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포괄적인 의미로는 부족하고, 문화를 “법학적으로 문화는 국가와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의 정신적․창조적 활동영역”이고, 교육, 학문, 예술, 종교가 그 범주 안에 들어간다는 좁은 의미의 문화개념이 법학적으로 채용되고 있다. 이러한 문화는 상업화, 국제화, 디지털화의 현상적 특징을 보유하며, 경제구조에 강하게 의존하고 있다. 이렇게 문화와 경제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각종 매스미디어의 발달로 말미암아 대량 생산, 복제 즉 위에서 본 문화의 디지털화의 특성에 힘입어 상업화의 급속한 길로 들어섬에 따라 문화산업이라는 개념은 문화와 친숙한 것이 되었다. 이에 따라 과거 독일 프랑크푸르트학파의 초기 문화산업에 관한 대중문화를 만들어 그것을 이용해서 대중들의 이성적 감각을 마비시킨다는 부정적 입장은 불식되고 오히려 이 용어는 ‘상품으로서의 문화생산’이라는 현상의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는 의의를 가지게 되었다. 더 나아가 문화와 국가의 관계에 대해서는 근대 이전에 문화는 국가종속적 문화였고 시민혁명을 거치면서 문화활동의 자유․문화의 자율성이 인정되었다가 20세기에 들어 문화의 경제에의 종속, 문화적 불평등, 제3세계의 선진국문화종속현상이 심화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시 현대국가는 문화의 자율성을 최대한으로 존중하면서 능동적으로 문화를 형성하고 보호하는 기능까지도 수행하기에 이르렀으며, 이러한 현대적 의미의 문화국가를 ‘문화조성적’ 국가라고 한다. 이러한 문화국가원리는 ①국가정책의 문화적 자율성 보장, ②국가에 의한 문화의 보호․육성․진흥․전수, ③문화적 평등권의 보장을 내용으로 한다. 이러한 헌법의 문화국가원리에 입각하여 국가의 문화진흥의무가 도출된다. 이러한 문화, 문화국가원리, 문화산업은 상호충돌하는 개념이 될 수 있으나, 현대적으로 입증된 바에 따르면 문화산업은 오히려 개별성, 고유성, 다원성이 강조되는 문화소재들의 대중적 소통기제로서 작용하고 있다. 영화, 음악, 미술, 방송, 만화, 애니메이션, 게임 등이 산업화되면서 그 폐해도 여러 측면에서 노정되지만, 일반시민들의 이성적 선택과정을 통해 오히려 개별화, 고유화, 다원화의 기회를 제공하는 측면과 문화공공성의 상승측면을 절대로 무시할 수 없다. 이러한 관계에 입각하여 볼 때 문화산업, 특히 게임산업에 대한 규제는 자율성에 입각한 개입의 한계를 초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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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황성기, "현행 인터넷 내용심의제도의 법적 문제점에 관한 연구-템과 자율규제시스템의 바람직한 방향을 도출하기 위한"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15 (15): 5-56, 2005

    2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7

    3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14

    4 홍성방, "헌법학" 현암사 2008

    5 전광석, "헌법과 문화" 한국공법학회 18 : 1990

    6 연기영, "한류의 확산과 한국문화산업관계법의 과제" 한양법학회 (21) : 57-97, 2007

    7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14

    8 김지만,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해외진출과 그 법적 책임-일본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중심으로-" 법학연구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7 (7): 227-252, 2013

    9 이준복, "청소년보호법 상 셧다운제에 관한 헌법적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1 (21): 555-592, 2014

    10 윤태석, "지역 문화산업의 육성에 관한 연구" 한국문화산업협회 4 (4): 2004

    1 황성기, "현행 인터넷 내용심의제도의 법적 문제점에 관한 연구-템과 자율규제시스템의 바람직한 방향을 도출하기 위한"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15 (15): 5-56,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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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김기현, "문화산업정책의 변동에 관한 소고" 건국대학교 글로컬문화전략연구소 (2) :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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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조재현, "게임내용 및 게임시간 규제의 헌법적 정당성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소 (64) : 145-176,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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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오혜정, "개혁개방이후 중국문화산업의 정책적 발전과 주요 특징에 관한 연구" 중국연구소 (13) : 53-84, 2012

    43 류시조, "韓國 憲法上의 文化國家原理에 관한 硏究" 한국헌법학회 14 (14): 247-272, 2008

    44 황성기, "景品提供遊技機具와 게임물 等級分類制" 중앙법학회 8 (8): 7-32, 2006

    45 范玉刚, "文化产业管理需要大部门制" (12) : 2012

    46 日本 文化庁, "我が国の文化政策" 2014

    47 金銖甲, "憲法上 文化國家原理에 관한 硏究" 고려대학교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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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 "http://www.bunka.go.jp/bunka_gyousei/sosiki/index.html"

    50 "http://www.bunka.go.jp/bunka_gyousei/housin/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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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Lenski, Sophie-Charlotte, "Offentliches Kulturrecht - Materielle und immaterielle Kulturwerke zwischen Schutz, Förderung und Wertschöpfung -" Mohr Siebeck 2012

    53 Germelmann, Claas Friedrich, "Kultur und staatliches Handeln" Mohr Siebeck 2013

    54 조인희, "21세기 한국 문화콘텐츠산업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 3 (3):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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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6-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5-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KCI등재후보
    2004-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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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0-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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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08 1.08 1.06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04 0.96 1.025 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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