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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신문제도(被告人訊問制度)와 미국의 피고인증언제도(被告人證言制度) = Defendant questioning system and Defendant testifying system in the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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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피고인신문제도는 직권주의적 제도이므로 이를 폐지하여, 당사자주의를 실현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미국에서는 피의자 등이 수사관에게 허위로 진술할 경우 허위진술죄, 위증죄 등으로 처벌받는다. 18세기, 19세기 영국 및 미국에서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증언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지 않았는데 이유는 피고인과 같이 당해 사건에 매우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거짓증언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그후 19세기 말경에 이르러서야 피고인의 증언을 할 권리가 인정되었는데, 선서를 하고 증언을 하는 방식이외에는 법정에서 진술을 할 수 없도록 하였다. 법정에서는 진실을 말하여야 한다는 것이 이유다. 피고인이 법정에서 증언을 하면서 거짓말할 경우 양형상 가중이 되고, 위증으로 기소될 수 있으며, 피고인이 일단 증언을 하면 증언한 내용과 관련성이 있는 사항 및 신빙성에 대하여서는 검찰측의 신문에 반드시 답변하여야 한다. 한편, 피고인이 증언대에 설 경우 긴장감 등으로 인하여 배심원에게 유죄의 인상을 주는 말을 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증언대에 서지 않을 권리도 연방헌법 수정 제5조에 규정되었는데, 배심원에게 피고인이 증언대에 서지 않았다는 사실을 지적하면 안되고, 판사는 배심원에게 증언대에 서지 않은 것을 유죄인정의 심증 형성에 이용하여서는 안된다고 설명하여야 한다. 일본, 독일, 프랑스는 피고인신문제도의 실질을 유지하고 있다. 검사가 피고인을 일방적으로 신문하지 못한다는 점에서는 당사자주의적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법정에서 진술을 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지위를 포기하고, 증인이 되어야만 하는 영미식 제도를 전적으로 당사자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피고인을 신문할 수 있다는 제도는 사실상 피고인신문제도를 폐지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진실발견 등 형사소송의 다른 목적을 실현하는데 큰 장애가 있을 것이므로 보완책을 도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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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신문제도는 직권주의적 제도이므로 이를 폐지하여, 당사자주의를 실현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미국에서는 피의자 등이 수사관에게 허위로 진술할 경우 허위진술죄, 위증죄 등으...

      피고인신문제도는 직권주의적 제도이므로 이를 폐지하여, 당사자주의를 실현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미국에서는 피의자 등이 수사관에게 허위로 진술할 경우 허위진술죄, 위증죄 등으로 처벌받는다. 18세기, 19세기 영국 및 미국에서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증언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지 않았는데 이유는 피고인과 같이 당해 사건에 매우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거짓증언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그후 19세기 말경에 이르러서야 피고인의 증언을 할 권리가 인정되었는데, 선서를 하고 증언을 하는 방식이외에는 법정에서 진술을 할 수 없도록 하였다. 법정에서는 진실을 말하여야 한다는 것이 이유다. 피고인이 법정에서 증언을 하면서 거짓말할 경우 양형상 가중이 되고, 위증으로 기소될 수 있으며, 피고인이 일단 증언을 하면 증언한 내용과 관련성이 있는 사항 및 신빙성에 대하여서는 검찰측의 신문에 반드시 답변하여야 한다. 한편, 피고인이 증언대에 설 경우 긴장감 등으로 인하여 배심원에게 유죄의 인상을 주는 말을 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증언대에 서지 않을 권리도 연방헌법 수정 제5조에 규정되었는데, 배심원에게 피고인이 증언대에 서지 않았다는 사실을 지적하면 안되고, 판사는 배심원에게 증언대에 서지 않은 것을 유죄인정의 심증 형성에 이용하여서는 안된다고 설명하여야 한다. 일본, 독일, 프랑스는 피고인신문제도의 실질을 유지하고 있다. 검사가 피고인을 일방적으로 신문하지 못한다는 점에서는 당사자주의적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법정에서 진술을 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지위를 포기하고, 증인이 되어야만 하는 영미식 제도를 전적으로 당사자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피고인을 신문할 수 있다는 제도는 사실상 피고인신문제도를 폐지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진실발견 등 형사소송의 다른 목적을 실현하는데 큰 장애가 있을 것이므로 보완책을 도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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