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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환자의 의사에 반하는 연명의료 중단ㆍ유지와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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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5674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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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환자의 의사에 반하여 연명의료를 중단한 경우 신체침해 및 자기결정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반대로 환자의 의사에 반하여 연명의료를 유지한 경우에 동의없는 연명의료는 위법한 신체침해인가? 이 때 연명의료로 유지된 삶은 배상하여야 할 손해인가? 환자의 자기결정권 침해를 이유로 한 위자료 배상은 인정되는가? 본 글은 이를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연명의료 중단이 허용되는 환자와 그렇지 않은 환자로 구분하여 검토하였다. 연명의료결정법에 의하여 연명의료 중단이 허용되는 환자의 의사에 반하여 연명의료를 중단한 경우에 신체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부정된다. 자기결정권 침해를 이유로 한 위자료는 인정된다. 반대로 그의 의사에 반하여 연명의료가 유지되었다면 연명의료로 유지된 삶 자체를 손해로 평가하지 않는다. 다만 연명의료의 유지로 추가지출된 연명의료비용은 배상하여야 한다. 이 때에도 자기결정권 침해에 따른 위자료 배상은 인정된다. 회생불가능성이 인정되고, 사망의 과정에 있으나 사망이 임박하지 않은 환자는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른 연명의료 중단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 환자의 의사에 반하여 연명의료를 중단한 경우 신체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부정된다. 자기결정권 침해를 이유로 한 위자료 배상은 인정된다. 그의 의사에 반하여 연명의료가 유지되었다면 연명의료 유지로 인하여 연명되고 있는 삶은 손해가 아니다. 다만 연명의료 유지로 추가 지출된 비용은 손해로 배상하여야 한다. 이 때에도 자기결정권 침해에 따른 위자료 배상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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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의 의사에 반하여 연명의료를 중단한 경우 신체침해 및 자기결정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반대로 환자의 의사에 반하여 연명의료를 유지한 경우에 동의없는 연...

      환자의 의사에 반하여 연명의료를 중단한 경우 신체침해 및 자기결정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반대로 환자의 의사에 반하여 연명의료를 유지한 경우에 동의없는 연명의료는 위법한 신체침해인가? 이 때 연명의료로 유지된 삶은 배상하여야 할 손해인가? 환자의 자기결정권 침해를 이유로 한 위자료 배상은 인정되는가? 본 글은 이를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연명의료 중단이 허용되는 환자와 그렇지 않은 환자로 구분하여 검토하였다. 연명의료결정법에 의하여 연명의료 중단이 허용되는 환자의 의사에 반하여 연명의료를 중단한 경우에 신체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부정된다. 자기결정권 침해를 이유로 한 위자료는 인정된다. 반대로 그의 의사에 반하여 연명의료가 유지되었다면 연명의료로 유지된 삶 자체를 손해로 평가하지 않는다. 다만 연명의료의 유지로 추가지출된 연명의료비용은 배상하여야 한다. 이 때에도 자기결정권 침해에 따른 위자료 배상은 인정된다. 회생불가능성이 인정되고, 사망의 과정에 있으나 사망이 임박하지 않은 환자는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른 연명의료 중단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 환자의 의사에 반하여 연명의료를 중단한 경우 신체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부정된다. 자기결정권 침해를 이유로 한 위자료 배상은 인정된다. 그의 의사에 반하여 연명의료가 유지되었다면 연명의료 유지로 인하여 연명되고 있는 삶은 손해가 아니다. 다만 연명의료 유지로 추가 지출된 비용은 손해로 배상하여야 한다. 이 때에도 자기결정권 침해에 따른 위자료 배상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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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Liegt ein Schadensanspruch beim lebenserhaltenden Behandlungsabbruch vor? Stellt die lebenserhaltende Maßnahme gegen den Wille des Patienten eine rechtswidrige Körperverletzung dar? Kann das durch die lebenserhaltende Maßnahme Weiter-Leben in diesem Fall als ein Nachteil für den Schadensersatz angesehen werden? Vor diesem Hintergrund geht dieser Beitrag von einer Differenzierung der durch Patientenverfügungsgesetz eine Lebensverlängerung erlaubten oder unerlaubten Patienten aus. Der Schadensersatzanspruch ist beim durch Patientenverfügungsgesetz lebenserhaltenden Behandlungsabbruch gegenüber dem Wille des Patienten zu verleugnen, liegt aber ein Schmerzgeld jedenfalls aufgrund der Verletzung des Selbstbestimmungsrechts vor. Umgekehrt stellt eine Lebensverlängerung gegenüber dem Wille des Patienten kein Schaden dar. In einer Situation eines sterbenden oder unheilbar kranken Patienten, aber nicht kurzzeitig dem Tod, ist die lebenserhaltende Behandlung dann nach Patientenverfügungsgesetz nicht zu erlauben. Trotz dem Behandlungsabbruch zuwider dem Wille des Patienten ist der Schadensersatz aufgrund der Körperverletzung zu verneinen. Das Schmerzgeld kommt allenfalls wegen Verletzung des Selbstbestimmungsrecht in Betracht. Beim durch dielebenserhaltende Maßnahme ungewünschten Weiter-Leben liegt kein Schaden vor. In diesem Fall stellt die nachtragende Kosten über die lebenserhaltende Maßnahmeund das Schmerzgeld auch wegen Verletzung des Selbstbestimmungsrechts in Rechn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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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egt ein Schadensanspruch beim lebenserhaltenden Behandlungsabbruch vor? Stellt die lebenserhaltende Maßnahme gegen den Wille des Patienten eine rechtswidrige Körperverletzung dar? Kann das durch die lebenserhaltende Maßnahme Weiter-Leben in dies...

      Liegt ein Schadensanspruch beim lebenserhaltenden Behandlungsabbruch vor? Stellt die lebenserhaltende Maßnahme gegen den Wille des Patienten eine rechtswidrige Körperverletzung dar? Kann das durch die lebenserhaltende Maßnahme Weiter-Leben in diesem Fall als ein Nachteil für den Schadensersatz angesehen werden? Vor diesem Hintergrund geht dieser Beitrag von einer Differenzierung der durch Patientenverfügungsgesetz eine Lebensverlängerung erlaubten oder unerlaubten Patienten aus. Der Schadensersatzanspruch ist beim durch Patientenverfügungsgesetz lebenserhaltenden Behandlungsabbruch gegenüber dem Wille des Patienten zu verleugnen, liegt aber ein Schmerzgeld jedenfalls aufgrund der Verletzung des Selbstbestimmungsrechts vor. Umgekehrt stellt eine Lebensverlängerung gegenüber dem Wille des Patienten kein Schaden dar. In einer Situation eines sterbenden oder unheilbar kranken Patienten, aber nicht kurzzeitig dem Tod, ist die lebenserhaltende Behandlung dann nach Patientenverfügungsgesetz nicht zu erlauben. Trotz dem Behandlungsabbruch zuwider dem Wille des Patienten ist der Schadensersatz aufgrund der Körperverletzung zu verneinen. Das Schmerzgeld kommt allenfalls wegen Verletzung des Selbstbestimmungsrecht in Betracht. Beim durch dielebenserhaltende Maßnahme ungewünschten Weiter-Leben liegt kein Schaden vor. In diesem Fall stellt die nachtragende Kosten über die lebenserhaltende Maßnahmeund das Schmerzgeld auch wegen Verletzung des Selbstbestimmungsrechts in Rechn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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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서론
      • Ⅱ. 연명의료결정법이 적용되는 경우에 환자의 의사에 반하는 연명의료의 중단·유지와 손해배상
      • Ⅲ. 연명의료결정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 환자의 의사에 반하는 연명의료 중단과 손해배상
      • Ⅳ. 연명의료결정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 환자의 의사에 반하는 연명의료 유지와 손해배상
      • 국문초록
      • Ⅰ. 서론
      • Ⅱ. 연명의료결정법이 적용되는 경우에 환자의 의사에 반하는 연명의료의 중단·유지와 손해배상
      • Ⅲ. 연명의료결정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 환자의 의사에 반하는 연명의료 중단과 손해배상
      • Ⅳ. 연명의료결정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 환자의 의사에 반하는 연명의료 유지와 손해배상
      • Ⅴ. 결론
      • 참고문헌
      • Zusammenfas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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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조인호, "치료중단행위에 대한 의료형법적 고찰 -의학적 충고에 반한 퇴원 사례를 중심으로-" 대한의료법학회 9 (9): 319-382, 2008

      2 정현미, "치료중단의 한계와 형사책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5 (15): 165-202, 2004

      3 한상훈, "치료중단과 작위, 부작위의 구별 –대법원 2004.6.24. 선고 2002도995 판결(보라매병원 사건)-"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15 (15): 2005

      4 장승일, "치료중단과 의사의 형사책임에 관한 고찰" 한국법학회 (29) : 201-220, 2008

      5 허일태, "의학적 충고에 반한 퇴원조치와 의사의 형사책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4 (4): 2002

      6 이정원, "의학적 권고에 반한 퇴원으로 사망한 환자에 대한 형사책임 - 대판 2004.6.24, 2002도995: 소위 보라매병원사건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6 (6): 361-388, 2004

      7 김천수, "연명치료에 관한 계약법적 고찰" 법학연구원 21 (21): 77-101, 2009

      8 정효성, "연명치료 중단의 현황과 대책-안락사, 보라매병원 사건을 중심으로" 대한의료법학회 9 (9): 461-503, 2008

      9 이재경, "연명의료 중단과 진료비채무에 관하여- 대법원 2016.1.28. 선고 2015다9769 판결 -" 대한의료법학회 18 (18): 139-161, 2017

      10 이석배, "소위 「연명의료결정법」의 주요 내용과 현실적용에서 쟁점과 과제" 법학연구소 29 (29): 311-340, 2017

      1 조인호, "치료중단행위에 대한 의료형법적 고찰 -의학적 충고에 반한 퇴원 사례를 중심으로-" 대한의료법학회 9 (9): 319-382, 2008

      2 정현미, "치료중단의 한계와 형사책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5 (15): 165-202, 2004

      3 한상훈, "치료중단과 작위, 부작위의 구별 –대법원 2004.6.24. 선고 2002도995 판결(보라매병원 사건)-"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15 (15): 2005

      4 장승일, "치료중단과 의사의 형사책임에 관한 고찰" 한국법학회 (29) : 201-220, 2008

      5 허일태, "의학적 충고에 반한 퇴원조치와 의사의 형사책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4 (4): 2002

      6 이정원, "의학적 권고에 반한 퇴원으로 사망한 환자에 대한 형사책임 - 대판 2004.6.24, 2002도995: 소위 보라매병원사건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6 (6): 361-388, 2004

      7 김천수, "연명치료에 관한 계약법적 고찰" 법학연구원 21 (21): 77-101, 2009

      8 정효성, "연명치료 중단의 현황과 대책-안락사, 보라매병원 사건을 중심으로" 대한의료법학회 9 (9): 461-503, 2008

      9 이재경, "연명의료 중단과 진료비채무에 관하여- 대법원 2016.1.28. 선고 2015다9769 판결 -" 대한의료법학회 18 (18): 139-161, 2017

      10 이석배, "소위 「연명의료결정법」의 주요 내용과 현실적용에서 쟁점과 과제" 법학연구소 29 (29): 311-340, 2017

      11 정웅석, "세칭 보라매병원 사건의 제1심, 제2심 판결에 관한 형사법적 고찰" 대한의료법학회 4 (4): 2003

      12 김성돈, "세칭 보라매병원 사건에 대한 1심법원 판결과 2심법원 판결의 비교·분석" 법조협회 52 (52): 2003

      13 이석배, "생명의 종기에서 형법상 생명보호" 한국형사법학회 19 (19): 445-464, 2007

      14 신현호, "보라매병원 사건에 관한 대법원판결의 평가와 의미" 대한의료법학회 5 (5): 2004

      15 김장한, "‘김할머니’ 사례로 살펴본 가정적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연구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 대한의료법학회 17 (17): 257-279, 2016

      16 Volker Lipp, "Sterbehilfe und Patientenverfügung" 317-, 2004

      17 Petra Baltz, "Lebenserhaltung als Haftungsgrund" Springer 2010

      18 "Grundsätze der Bundesärztkammer zur ärztlichen Sterbebegleitung" 1 : A 1298-, 2004

      19 Hannes Ludyga, "Endschädigung in Geld für Leben nach einem nicht erfolgten Behandlungsabbruch gegen den Willen eines Patienten am Lenesende" 595-,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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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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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71 0.71 0.67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63 0.6 0.679 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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