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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 계획법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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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M11607863

    • 저자
    • 발행사항

      서울 : 대진, 2009

    • 발행연도

      2009

    • 작성언어

      한국어

    • 주제어
    • DDC

      346.046 판사항(22)

    • ISBN

      9788992330596 93320 : ₩19000

    • 자료형태

      일반단행본

    • 발행국(도시)

      서울

    • 서명/저자사항

      국토 계획법의 이해 / 박필 저.

    • 형태사항

      367 p. : 삽도, 서식 ; 27 cm.

    • 일반주기명

      참고문헌: p. 367.
      서지적 각주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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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정보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편 「국토기본법」
    • 제1장 총칙
    • 제1절 의의
    • 1. 목적
    • 제1편 「국토기본법」
    • 제1장 총칙
    • 제1절 의의
    • 1. 목적
    • 2. 성격
    • 제2절 국토의 관리
    • 1. 국토관리의 기본이념
    • 2.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
    • 3. 경쟁력있는 국토여건의 조성
    • 4. 환경친화적 국토관리
    • 5. 지속가능한 국토관리의 평가지표·기준
    • 제2장 국토계획의 수립
    • 제1절 국토계획의 의의·구분
    • 1. 국토계획의 의의
    • 2. 국토계획의 구분
    • 3. 국토계획의 상호관계
    • 4. 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과의 관계
    • 제2절 국토계획의 수립
    • 1. 국토종합계획의 수립
    • 2. 도종합계획의 수립
    • 3. 지역계획의 수립
    • 4. 부문별계획의 수립
    • 제3장 국토계획의 효율적 추진
    • 제1절 실천계획의 수립·평가
    • 1. 실천계획의 수립
    • 2. 실천계획의 평가
    • 제2절 국토계획의 정비·조정
    • 1. 국토종합계획의 정비
    • 2. 국토계획의 조정
    • 3. 국토계획에 관한 처분 등의 조정
    • 4. 재정상의 조치
    • 제4장 국토정보체계의 구축·활용
    • 제1절 국토정보체계의 구축·활용
    • 1. 국토정보체계의 구축·관리
    • 2. 국토현황의 조사
    • 제2절 국토의 계획·이용에 관한 연차보고
    • 1. 국토의 계획·이용의 주요시책에 관한 보고서의 작성·제출
    • 2. 국토의 계획·이용의 주요시책에 관한 보고서의 내용
    • 제3절 국토조사
    • 1. 국토조사의 내용
    • 2. 국토조사의 구분
    • 제4절 자문기구
    • 제5장 보칙
    • 제1절 비용부담의 원칙
    • 1. 비용부담의 원칙
    • 2. 「측량법」의 준용
    • 제2절 권한의 위임·위탁
    • 1. 권한의 위임
    • 2. 권한의 위탁
    • 제6장 제4차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06~2020)
    • 제1절 계획의 기조·목표
    • 1. 계획의 기조
    • 2. 계획의 기본목표
    • 제2절 약동하는 통합국토의 실현
    • 1. 국토구조형성의 기본방향
    • 2. 추진전략
    • 제2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 제1절 의의
    • 제2절 용어의 정의
    • 1. 광역도시계획
    • 2. 도시계획
    • 3. 도시기본계획
    • 4. 도시관리계획
    • 5. 지구단위계획
    • 6. 기반시설
    • 7. 도시계획시설
    • 8. 광역시설
    • 9. 공동구
    • 10. 도시계획시설사업
    • 11. 도시계획사업
    • 12. 도시계획사업시행자
    • 13. 공공시설
    • 14. 국가계획
    • 15. 용도지역
    • 16. 용도지구
    • 17. 용도구역
    • 18. 개발밀도관리구역
    • 19. 기반시설부담금
    • 20. 기반시설설치비용
    • 제3절 국토이용·관리의 기본원칙
    • 제4절 도시의 지속가능성 평가
    • 제5절 도시계획의 지위
    • 1. 도시계획의 지위
    • 2. 군의 도시계획 등의 명칭
    • 제6절 국토의 용도구분
    • 1. 국토의 용도구분
    • 2. 용도지역별 관리의무
    • 3.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변경제한
    • 4. 다른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 등의 지정·변경제한
    • 제2장 광역도시계획
    • 제1절 광역계획권의 지정
    • 1. 지정권자·지정단위
    • 2. 지정절차
    • 제2절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 1.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
    • 2.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수립기준
    • 3.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절차
    • 제3장 도시기본계획
    • 제1절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정비
    • 1. 도시기본계획의 수립권자
    • 2. 도시기본계획의 수립기준
    • 3. 도시기본계획의 정비
    • 제2절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절차
    • 1. 기초조사·공청회개최
    • 2.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 3. 도시기본계획의 수립
    • 4. 도시기본계획의 확정·승인
    • 제3절 도시기본계획과 국가계획의 관계
    • 1. 국가계획의 수립권자
    • 2. 국가계획의 수립절차
    • 3. 도시기본계획과 국가계획의 관계
    • 제4장 도시관리계획
    • 제1절 도시관리계획의 수립절차
    • 1.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권자
    • 2.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기준
    • 3.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제안
    • 4. 도시관리계획의 수립절차
    • 5. 도시관리계획의 정비
    • 6. 도시관리계획입안의 특례
    • 7. 광역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도시관리계획의 비교
    • 제2절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 1. 용도지역의 지정·세분
    • 2. 용도지구의 지정·세분
    • 3. 용도구역의 지정
    • 4. 공유수면매립지에 관한 용도지역의 지정
    • 5.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역의 용도지역지정 등의 의제
    • 제3절 도시계획시설
    • 1. 도시계획시설의 설치·관리
    • 2. 공동구의 설치·관리
    • 3. 광역시설의 설치·관리
    • 4. 도시계획시설의 공중·지하 등에의 설치기준·보상
    • 5. 도시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
    • 제4절 지구단위계획
    • 1. 지구단위계획의 구분
    • 2.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 3.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 4.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 5.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
    • 6. 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제출
    • 7.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의 실효
    • 8.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의 건축·용도변경
    • 제5장 개발행위의 허가
    • 제1절 개발행위의 허가
    • 1. 개발행위의 허가대상
    • 2. 개발행위의 허가불필요
    • 3. 개발행위허가의 절차
    • 4.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 5.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 6. 개발행위허가의 이행보증
    • 7. 관련 인가·허가 등의 의제
    • 8. 준공검사
    • 9.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 10. 도시계획시설부지에서의 개발행위
    • 11.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 제2절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 1. 개발밀도관리구역
    • 2. 기반시설부담구역
    • 제6장 용도지역·지구·구역에서의 행위제한
    • 제1절 용도지역·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제한
    • 1.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제한
    • 2.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제한
    • 3. 용도지역·지구의 지정목적에의 적합
    • 4. 변경후의 건축물의 용도·종류·규모
    • 5. 타 법률 규정의 적용
    • 6.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제한
    • 제2절 용도지역에서의 건축제한
    • 1. 제1종전용주거지역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2. 제2종전용주거지역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3.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4.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5.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6. 준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7. 중심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8. 일반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9. 근린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10. 유통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11. 전용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12. 일반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13. 준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14. 보전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15. 생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16. 자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17. 보전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18. 생산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19.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20. 농림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21.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22. 미세분 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23.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 제3절 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
    • 1. 경관지구에서의 건축제한
    • 2. 미관지구에서의 건축제한
    • 3. 고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
    • 4. 방재지구에서의 건축제한
    • 5. 보존지구에서의 건축제한
    • 6. 시설보호지구에서의 건축제한
    • 7. 취락지구에서의 건축제한
    • 8. 개발진흥지구에서의 건축제한
    • 9. 특정용도제한지구에서의 건축제한
    • 10. 기타 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
    • 제4절 용도구역에서의 행위제한
    • 1.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 2.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제한
    • 3. 시가화조정구역에서의 행위제한
    • 제5절 용도지역·지구·구역에서의 건축제한의 예외
    • 1. 용도지역·지구·구역에서의 건축제한의 예외
    • 2. 용도지역 미지정·미세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 3. 둘 이상 용도지역·지구·구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적용기준
    • 4. 도시지역에서의 타 법률의 적용배제
    • 제6절 용도지역·지구·구역에서의 건폐율·용적률
    • 1.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
    • 2. 용도지역·구역에서의 건폐율
    • 3. 건폐율의 강화·완화
    • 4.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 5. 용도지구·구역에서의 용적률
    • 6. 용적률의 강화·완화
    • 7.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 제7장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
    • 제1절 단계별집행계획의 수립
    • 1. 단계별집행계획의 수립
    • 2. 단계별집행계획의 공고
    • 3. 단계별집행계획의 변경
    • 제2절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
    • 1.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 2. 도시계획시설사업의 분할시행
    • 3. 실시계획의 작성·인가
    • 4. 관계서류의 열람 및 서류의 공시송달
    • 5. 토지 등의 수용·사용
    • 6. 국·공유지의 처분제한
    • 7. 준공검사·공사완료공고
    • 8. 공공시설 등의 귀속
    • 9.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8장 비용
    • 제1절 비용부담
    • 1. 비용부담의 원칙
    • 2.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
    • 3. 공공시설관리자의 비용부담
    • 제2절 보조·융자·지원
    • 1. 기초조사·지형도면작성비용의 보조
    • 2. 도시계획시설사업비용의 보조·융자
    • 3. 취락지구에 대한 지원
    • 제9장 도시계획위원회
    • 제1절 중앙도시계획위원회
    • 1.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설치
    • 2.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 3.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
    • 제2절 지방도시계획위원회
    • 1.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설치
    • 2.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 3.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
    • 4. 도시계획상임기획단
    • 제10장 토지거래의 허가
    • 제1절 허가구역의 지정·해제·축소
    • 1. 허가구역의 지정대상지역
    • 2. 허가구역의 지정절차
    • 3. 허가구역의 지정해제·축소
    • 제2절 토지거래의 허가
    • 1. 허가대상
    • 2. 허가절차
    • 3. 허가기준
    • 4. 국가 등이 행하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
    • 5. 선매
    • 6. 매수청구
    • 7. 토지이용에 관한 의무
    • 8. 지가동향·토지거래상황조사
    • 9.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11장 보칙
    • 제1절 시범도시의 지정·지원
    • 1. 시범도시의 지정
    • 2. 시범도시사업
    • 3. 시범도시의 지원
    • 제2절 전문기관에서의 자문
    • 제3절 토지에의 출입
    • 1. 토지에의 출입
    • 2. 손실보상
    • 제4절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 1.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 2. 행정심판
    • 3. 권리·의무의 승계
    • 4. 청문
    • 제5절 개발행위에 관한 보고·검사
    • 1. 개발행위·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보고·검사
    • 2. 도시기본계획·도시관리계획의 수립·운영에 대한 감독·조정
    • 제6절 권한의 위임·위탁
    • 1.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의 위임
    • 2. 시장·군수·자치구청장에게의 위임
    • 3. 심의·의견청취
    • 4. 위탁
    • 제12장 벌칙
    • 제1절 행정형벌
    • 1.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 2.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 3.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제2절 행정질서벌
    • 1.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2.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3. 부과·징수권자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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