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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에 대한 법적대응 = A Study on Legal Control of Local Fiscal Cri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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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5018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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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e Article examines the causes of local fiscal crises and explores the solutions to prevent or deal with them properly from the perspectives of the structural and operational aspects of local administration. In order to maintain the local fiscal integrity, it is very important to secure financial autonomy and grants from the central government. There are many ways of obtaining this goal. First, localities should be given the power to tax based upon ordinances. Second, it should considered to raise the ratio of local consumption tax from 5% to 10%. The first and second solutions contribute to broadening the tax base of the local governments. In addition, it is desirable that the expense of social welfare services come from the purse of the central government, and that block grants, rather than matching funds or conditional grants, be more regular. Third, the central government should refrain from transferring its powers to localities on a broad scale. Fourth, popular control on the expenditures of mayors or governments, through the local assembly or by the residents, must be more utilized and vitalized under the Local Autonomy Law. The third and fourth solutions address the operational aspects of local administration. Furthermore, the central government can control the finances of the local governments by introducing a local fiscal crisis pre-warning system. Under this kind of system, the locality under financial stress is required to establish and implement a plan to secure fiscal integrity within the time period prescribed in exchange for support and supervision from the central government. Finally, the Bankruptcy Law must be revised to allow it to apply to the local governments, in order to deal with the case of a financial crisis and protect the creditors and resi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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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Article examines the causes of local fiscal crises and explores the solutions to prevent or deal with them properly from the perspectives of the structural and operational aspects of local administration. In order to maintain the local fiscal inte...

      The Article examines the causes of local fiscal crises and explores the solutions to prevent or deal with them properly from the perspectives of the structural and operational aspects of local administration. In order to maintain the local fiscal integrity, it is very important to secure financial autonomy and grants from the central government. There are many ways of obtaining this goal. First, localities should be given the power to tax based upon ordinances. Second, it should considered to raise the ratio of local consumption tax from 5% to 10%. The first and second solutions contribute to broadening the tax base of the local governments. In addition, it is desirable that the expense of social welfare services come from the purse of the central government, and that block grants, rather than matching funds or conditional grants, be more regular. Third, the central government should refrain from transferring its powers to localities on a broad scale. Fourth, popular control on the expenditures of mayors or governments, through the local assembly or by the residents, must be more utilized and vitalized under the Local Autonomy Law. The third and fourth solutions address the operational aspects of local administration. Furthermore, the central government can control the finances of the local governments by introducing a local fiscal crisis pre-warning system. Under this kind of system, the locality under financial stress is required to establish and implement a plan to secure fiscal integrity within the time period prescribed in exchange for support and supervision from the central government. Finally, the Bankruptcy Law must be revised to allow it to apply to the local governments, in order to deal with the case of a financial crisis and protect the creditors and resi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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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지방자치단체는 스스로의 권한과 책임으로 재정을 운용하여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도록 하여야 한다.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재정사정이 악화되면서 지방재정 위기 국면으로 치닫고 있어 주민복리 증진은 물론이거니와 지방자치단체의 운영마저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지방재정 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방재정위기를 예방하고, 발생시 극복할 수 있는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지방재정위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선 법정외세의 도입 방안의 적극적 검토 등 자주재원을 확보하고, 무분별한 중앙정부의 사무이양을 제한하도록 구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을 운용하면서 선심성 예산 지출이나 방만한 재정운용을 제한하도록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높여 집행부를 통제하고, 자체 내부감사제나 주민참여 제도를 개선하여 적극 활용해야 한다. 이와 같은 재정위기의 예방 방안에도 불구하고 재정위기가 발생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재정분석진단을 통해 지방재정위기단체로 선정하여 재정건전화 계획을 시행하여야 하고, 재정압박이나 재정위기 상태를 넘어 재정파산의 상태인 지방자치단체의 회생을 위하여 파산제도를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파산제도는 재정파산의 위기에 빠진 지방자치단체를 구제하는 측면도 있지만 앞서 중앙정부에 의존적인 지방자치단체가 파산에 이르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버리고 스스로의 권한을 갖고 책임을 다하는 재정고권을 실현하는 방안도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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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는 스스로의 권한과 책임으로 재정을 운용하여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도록 하여야 한다.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재정사정이 악화되면서 지방재정 위기 국면으로 치닫...

      지방자치단체는 스스로의 권한과 책임으로 재정을 운용하여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도록 하여야 한다.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재정사정이 악화되면서 지방재정 위기 국면으로 치닫고 있어 주민복리 증진은 물론이거니와 지방자치단체의 운영마저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지방재정 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방재정위기를 예방하고, 발생시 극복할 수 있는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지방재정위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선 법정외세의 도입 방안의 적극적 검토 등 자주재원을 확보하고, 무분별한 중앙정부의 사무이양을 제한하도록 구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을 운용하면서 선심성 예산 지출이나 방만한 재정운용을 제한하도록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높여 집행부를 통제하고, 자체 내부감사제나 주민참여 제도를 개선하여 적극 활용해야 한다. 이와 같은 재정위기의 예방 방안에도 불구하고 재정위기가 발생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재정분석진단을 통해 지방재정위기단체로 선정하여 재정건전화 계획을 시행하여야 하고, 재정압박이나 재정위기 상태를 넘어 재정파산의 상태인 지방자치단체의 회생을 위하여 파산제도를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파산제도는 재정파산의 위기에 빠진 지방자치단체를 구제하는 측면도 있지만 앞서 중앙정부에 의존적인 지방자치단체가 파산에 이르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버리고 스스로의 권한을 갖고 책임을 다하는 재정고권을 실현하는 방안도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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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강기홍, "현행 주민감사청구제도의 기능과 한계" 한국지방자치법학회 8 (8): 101-136, 2008

      2 정만희, "헌법적 관점에서 본 지방자치법제의 발전방향" 2 (2): 2001

      3 김성호, "헌법상 국가-지방자치단체간재정권 비교 시론" 한국지방자치법학회 11 (11): 179-206, 2011

      4 김해룡, "토론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파탄방지를 위한 재정법적 과제" 한국법제연구원 2010

      5 이순태, "참여정부에서의 주민참여예산법제에 대한 평가와 과제" 한국지방자치법학회 7 (7): 159-181, 2007

      6 감사원, "지방축전 등 행사비 예산편성 및 집행실태" 2005

      7 김인, "지방정부의 주민감사청구제도 운영실태와 개선방안" 5 (5): 2001

      8 임현, "지방재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법적 개선방안" 한국토지공법학회 43 (43): 771-792, 2009

      9 이동식, "지방재정의 자율성 강화방안" 2012

      10 장선희,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법제개선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6

      1 강기홍, "현행 주민감사청구제도의 기능과 한계" 한국지방자치법학회 8 (8): 101-136, 2008

      2 정만희, "헌법적 관점에서 본 지방자치법제의 발전방향" 2 (2): 2001

      3 김성호, "헌법상 국가-지방자치단체간재정권 비교 시론" 한국지방자치법학회 11 (11): 179-206, 2011

      4 김해룡, "토론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파탄방지를 위한 재정법적 과제" 한국법제연구원 2010

      5 이순태, "참여정부에서의 주민참여예산법제에 대한 평가와 과제" 한국지방자치법학회 7 (7): 159-181, 2007

      6 감사원, "지방축전 등 행사비 예산편성 및 집행실태" 2005

      7 김인, "지방정부의 주민감사청구제도 운영실태와 개선방안" 5 (5): 2001

      8 임현, "지방재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법적 개선방안" 한국토지공법학회 43 (43): 771-792, 2009

      9 이동식, "지방재정의 자율성 강화방안" 2012

      10 장선희,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법제개선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6

      11 주만수, "지방재정위기의 현황과 원인분석"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6 (26): 3-30, 2012

      12 권아영,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국회입법조사처 2010

      13 김배원, "지방재정운영과 주민참가제도 - 지방재정정보공개제도와 주민참여예산제를 중심으로 -" 한국비교공법학회 7 (7): 119-132, 2006

      14 이창균, "지방재정운영 건전성 강화를 위한 자치단체 내부 견제시스템 확충방안, 지방자치 선진화를 위한 지방재정 건정성 강화 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1

      15 윤현석, "지방재정부담과 국가보조사업" 한국지방자치법학회 11 (11): 149-175,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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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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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이상팔, "대리인 이론 관점에서 본 지방의회의 활성화 조건"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8 (18): 51-76,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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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3-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2-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1999-07-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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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84 0.84 0.73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69 0.69 0.687 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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