根抵當權은 持續的인 去來關係에서 생겨나는 많은 債權을 未來의 決算期에 一定한 限度까지 確保하기 위해 不動産에 擔保物權을 設定하는 抵當權을 말한다. 抵當權과는 다르게 擔保 債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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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Korean
569
학술저널
59-6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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根抵當權은 持續的인 去來關係에서 생겨나는 많은 債權을 未來의 決算期에 一定한 限度까지 確保하기 위해 不動産에 擔保物權을 設定하는 抵當權을 말한다. 抵當權과는 다르게 擔保 債權은 未來에 增減 等으로 달라지는 不特定 債權이므로 當場 債務가 없어도 擔保物權인 抵當權이 成立하게 되고, 一旦 成立한 債權이 履行되어도 後 順位의 抵當權 順位가 昇進하지 않는 點이 一般的인 抵當權과 다르다. 根抵當權과 抵當權의 第일 큰 差異點은 根抵當權은 債權最高 金額의 範圍 內에서 持續的인 去來로 인한 債權이 增減 變動할 수 있다는 것인데 半解 抵當權은 앞서 確定된 債券을 擔保하는 것이다. 따라서 根抵當權을 設定하고자 할 때에는 債權의 最高金額을 登記하여야 한다. 이처럼 오늘날 根抵當權이 實質的으로 信用去來에서 있어서 많이 利用되고 있으나, 우리民法 第357條 하나만으로 規律하고 있어 이와 關聯하여 發生하는 多樣한 法律紛爭을 解決하지 못하고 이 모든 部分을 學說과 判例에 依存하고 있는 實情이다. 따라서 本 硏究에서는 外國立法例를 通하여 우리나라의 根抵當權의 問題點이 무엇인지 살펴본 後 바람직한 根抵當權의 解決方案을 提示하고자 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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