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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 타당성에 대하여 = Propriety and Soundness of Legal Interpre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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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is paper aims to examine and elucidate the so-called notion of propriety and soundness of legal interpretation. The Supreme Court of Korea refers to this notion without providing further explanation while articulating the principle of legal interpretation. According to it, the court should interpret rules of law satisfying both stability and propriety and soundness.
    However, propriety and soundness can neither become the complete reason nor be given weight on the balance of reason if not accompanied with unique circumstances that are situated in individual cases. In this sense, without being accompanied with such circumstances, reference to the notion of propriety and soundness can lead to loss of stability in legal interpretation.
    This paper analyses numbers of the Supreme Court decisions and induces a few agencies of the notion of propriety and soundness. Those are the equity, the legal fictions, and the principle as non-positivist norm, etc. Then, the notion of propriety and soundness is nothing else but the individualized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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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paper aims to examine and elucidate the so-called notion of propriety and soundness of legal interpretation. The Supreme Court of Korea refers to this notion without providing further explanation while articulating the principle of legal interpre...

    This paper aims to examine and elucidate the so-called notion of propriety and soundness of legal interpretation. The Supreme Court of Korea refers to this notion without providing further explanation while articulating the principle of legal interpretation. According to it, the court should interpret rules of law satisfying both stability and propriety and soundness.
    However, propriety and soundness can neither become the complete reason nor be given weight on the balance of reason if not accompanied with unique circumstances that are situated in individual cases. In this sense, without being accompanied with such circumstances, reference to the notion of propriety and soundness can lead to loss of stability in legal interpretation.
    This paper analyses numbers of the Supreme Court decisions and induces a few agencies of the notion of propriety and soundness. Those are the equity, the legal fictions, and the principle as non-positivist norm, etc. Then, the notion of propriety and soundness is nothing else but the individualized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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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이 글은 이른바 법해석의 구체적 타당성 개념에 대한 검토를 목표로 하고 있다. 우리 대법원은 올바른 법해석의 기준을 제시함에 있어 이 개념을 언급하고 있으나, 정작 이 개념 자체에 대해서는 별다른 설명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 대법원에 따르면, 법원은 법률의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 법적 안정성과 구체적 타당성을 모두 만족시켜야만 한다.
    그러나 구체적 타당성의 개념은 만일 개별적인 사안에 내재해 있는 구체적 사정에 대한 이유 제시가 수반되지 않으면, 하나의 완결된 논거가 될 수도 없고, 근거의 형량 시에도 비중을 인정받을 수 없다. 이러한 의미에서 그와 같은 구체적 사정의 제시가 수반됨이 없이 구체적 타당성의 개념을 앞세우는 것은 자칫 법해석의 안정성을 해할 수 있다.
    이 글은 구체적 타당성을 고려하고 있는 다수의 대법원 판결을 분석함으로써 몇 가지 매개 개념을 도출해 내고 있다. 그것들은 형평, 법적 의제, 그리고 비실증주의적 원리 규범 등과 같은 것이다. 결국 구체적 타당성의 개념은 다름 아닌 개별적 사안에서의 정의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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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이른바 법해석의 구체적 타당성 개념에 대한 검토를 목표로 하고 있다. 우리 대법원은 올바른 법해석의 기준을 제시함에 있어 이 개념을 언급하고 있으나, 정작 이 개념 자체에 대해...

    이 글은 이른바 법해석의 구체적 타당성 개념에 대한 검토를 목표로 하고 있다. 우리 대법원은 올바른 법해석의 기준을 제시함에 있어 이 개념을 언급하고 있으나, 정작 이 개념 자체에 대해서는 별다른 설명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 대법원에 따르면, 법원은 법률의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 법적 안정성과 구체적 타당성을 모두 만족시켜야만 한다.
    그러나 구체적 타당성의 개념은 만일 개별적인 사안에 내재해 있는 구체적 사정에 대한 이유 제시가 수반되지 않으면, 하나의 완결된 논거가 될 수도 없고, 근거의 형량 시에도 비중을 인정받을 수 없다. 이러한 의미에서 그와 같은 구체적 사정의 제시가 수반됨이 없이 구체적 타당성의 개념을 앞세우는 것은 자칫 법해석의 안정성을 해할 수 있다.
    이 글은 구체적 타당성을 고려하고 있는 다수의 대법원 판결을 분석함으로써 몇 가지 매개 개념을 도출해 내고 있다. 그것들은 형평, 법적 의제, 그리고 비실증주의적 원리 규범 등과 같은 것이다. 결국 구체적 타당성의 개념은 다름 아닌 개별적 사안에서의 정의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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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남궁술, "형평에 대하여―그 역사적 조명과 아리스토텔레스的 정리―" 한국법철학회 8 (8): 135-170, 2005

    2 심헌섭, "정의에 관한 연구" 29 (29): 1988

    3 박은정, "사법적 법실천과 법개념" 3 (3): 2000

    4 박은정, "법철학의 문제들" 博英社 2007

    5 양선숙, "법적 허구(Legal Fiction)의 의의 - 헌법재판소의 5.18특별법 합헌 결정과 관련하여" 법학연구원 (34) : 185-210, 2010

    6 심헌섭, "법적 안정성에 관한 연구" 25 (25): 1984

    7 김영환, "법의 계수의 결과현상들: 개념법학적인 사유형태와 일반조항에로의 도피" 4 (4): 2001

    8 Cotterrell, R., "법사회학입문" 터 1992

    9 신동운, "법률해석의 한계" 법문사 2000

    10 임건묵, "법률해석에 있어서의 법적 안정성과 구체적 타당성" 4 (4): 1963

    1 남궁술, "형평에 대하여―그 역사적 조명과 아리스토텔레스的 정리―" 한국법철학회 8 (8): 135-170, 2005

    2 심헌섭, "정의에 관한 연구" 29 (29): 1988

    3 박은정, "사법적 법실천과 법개념" 3 (3): 2000

    4 박은정, "법철학의 문제들" 博英社 2007

    5 양선숙, "법적 허구(Legal Fiction)의 의의 - 헌법재판소의 5.18특별법 합헌 결정과 관련하여" 법학연구원 (34) : 185-210, 2010

    6 심헌섭, "법적 안정성에 관한 연구" 25 (25): 1984

    7 김영환, "법의 계수의 결과현상들: 개념법학적인 사유형태와 일반조항에로의 도피" 4 (4): 2001

    8 Cotterrell, R., "법사회학입문" 터 1992

    9 신동운, "법률해석의 한계" 법문사 2000

    10 임건묵, "법률해석에 있어서의 법적 안정성과 구체적 타당성" 4 (4): 1963

    11 최병조, "로마법률가들의 정의관" 31 (31): 1990

    12 이재승, "라드브루흐 공식, In 법철학의 모색과 탐구(심헌섭 박사 75세 기념논문집)" 법문사 2011

    13 "대전고법 2006. 11. 1. 선고 2006나1846 판결"

    14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우19 판결"

    15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도5605 판결"

    16 "대법원 2011. 1. 20. 선고 2010두14954 전원합의체 판결"

    17 "대법원 2010. 4. 30. 자 2010마66 결정"

    18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다81254 판결"

    19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두11016 판결"

    20 "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9다17417 전원합의체 판결"

    21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

    22 "대법원 2008. 6. 19. 선고 2005다37154 전원합의체 판결"

    23 "대법원 2008. 11. 20. 선고 2007다27670 전원합의체 판결"

    24 "대법원 2004. 11. 18. 선고 2002두5771 전원합의체 판결"

    25 "대법원 2003. 12. 18. 선고 98다43601 전원합의체 판결"

    26 "대법원 1994. 12. 20. 자 94모32 전원합의체 결정"

    27 Ross, W.D., "니코마코스 윤리학" 서광사 1986

    28 정동호, "고대법" 세창출판사 2009

    29 Schauer, Frederick, "Playing by the Rules - A Philosophical Examination of Rule-Based Decision-Making in Law and in Life" Clarendon Press 1991

    30 Fuller, L., "Legal Fictions" Stanford University Press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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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1 등재 등재후보로 하락 (재인증) KCI등재후보
    2018-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6-02-12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LAW JOURNAL KCI등재
    2015-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1-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10-05-27 학회명변경 한글명 :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원 KCI등재후보
    2010-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8-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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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73 0.73 0.82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79 0.8 0.912 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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