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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난민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The Challenges and Solutions on Refugee Policy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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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0837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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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한국에서는 1994년 최초의 난민신청을 받은 이후, 난민정책에 있어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었다. 2014년 7월 난민법의 시행은 그러한 발전 과정에서 중요한 분기점을 제공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민정책은 난민의 입장에서 느낄 수 있는 가시적인 효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정책의 내용은 국제기준을 따라가고 있지만, 아직은 난민인권에 대한 배려가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정책 환경의 개선을 위한 노력을 통해 난민 문제에 대한 인권적 접근 즉 난민 인정에서 인도주의적 처우 개선, 난민심사에서 인도적 체류 심사의 분리 운영 등의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난민정책의 효과적 집행을 위하여 출입국행정, 사회복지, 육아, 사회보장, 취업 등 여러 가지 난민 문제와 관련한 의사결정 과정의 정합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즉 정책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집행과정에서 관련 부서간의 협업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기의 성과를 가져올 수 없다는 것이다. 난민문제가 아직 은 한국사회에서 익숙한 과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에 직접 노출된 정책부서의 적극적 변화 노력은 난민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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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서는 1994년 최초의 난민신청을 받은 이후, 난민정책에 있어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었다. 2014년 7월 난민법의 시행은 그러한 발전 과정에서 중요한 분기점을 제...

      한국에서는 1994년 최초의 난민신청을 받은 이후, 난민정책에 있어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었다. 2014년 7월 난민법의 시행은 그러한 발전 과정에서 중요한 분기점을 제공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민정책은 난민의 입장에서 느낄 수 있는 가시적인 효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정책의 내용은 국제기준을 따라가고 있지만, 아직은 난민인권에 대한 배려가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정책 환경의 개선을 위한 노력을 통해 난민 문제에 대한 인권적 접근 즉 난민 인정에서 인도주의적 처우 개선, 난민심사에서 인도적 체류 심사의 분리 운영 등의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난민정책의 효과적 집행을 위하여 출입국행정, 사회복지, 육아, 사회보장, 취업 등 여러 가지 난민 문제와 관련한 의사결정 과정의 정합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즉 정책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집행과정에서 관련 부서간의 협업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기의 성과를 가져올 수 없다는 것이다. 난민문제가 아직 은 한국사회에서 익숙한 과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에 직접 노출된 정책부서의 적극적 변화 노력은 난민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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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re have beenmany changes and improvement of refugee policy in both quantity and quality since Korean government began receiving the refugee status application in 1994. The effectivation of the refugee law in July, 2014 was an important watershed in the development in refugee policy of Korea. Nevertheless, the policy has not come to any tangible effect to the lives of refugees from their perspective. The structure of the policy follows the international standard of refugee protection, but the practice of the policy lacks the consideration for human rights. This research suggests some rights-based approaches such as the humanitarian treatment in the process of refugee status recognition, introduction of special process for humanitarian status etc. Korean government should enhance the compatibility of the decision making process related to refugee issues such as immigration administration, social security, child care, social integration, employment etc. Without the coherence among the related-sectors in policy implementation, the policy change cannot attain the expected performance. As the refugee issue is still an emerging one in Korean society, the active efforts of the concerned parts of the refugee policy can have a positive effect to the change of social perception to the refug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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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re have beenmany changes and improvement of refugee policy in both quantity and quality since Korean government began receiving the refugee status application in 1994. The effectivation of the refugee law in July, 2014 was an important watershed in...

      There have beenmany changes and improvement of refugee policy in both quantity and quality since Korean government began receiving the refugee status application in 1994. The effectivation of the refugee law in July, 2014 was an important watershed in the development in refugee policy of Korea. Nevertheless, the policy has not come to any tangible effect to the lives of refugees from their perspective. The structure of the policy follows the international standard of refugee protection, but the practice of the policy lacks the consideration for human rights. This research suggests some rights-based approaches such as the humanitarian treatment in the process of refugee status recognition, introduction of special process for humanitarian status etc. Korean government should enhance the compatibility of the decision making process related to refugee issues such as immigration administration, social security, child care, social integration, employment etc. Without the coherence among the related-sectors in policy implementation, the policy change cannot attain the expected performance. As the refugee issue is still an emerging one in Korean society, the active efforts of the concerned parts of the refugee policy can have a positive effect to the change of social perception to the refug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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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 론
      • 1. 연구의 목적
      • 2. 선행연구
      • 3. 분석의 개념적 틀
      • Ⅱ. 난민의 정책환경
      • Ⅰ. 서 론
      • 1. 연구의 목적
      • 2. 선행연구
      • 3. 분석의 개념적 틀
      • Ⅱ. 난민의 정책환경
      • 1. 난민과 불법체류자의 관계
      • 2. 난민 발생의 원인과 유형
      • Ⅲ. 난민인정과정에서의 문제
      • 1. 생계형 취업 단속의 문제
      • 2. 난민인정 절차의 문제
      • 3. 난민 지원 제도의 한계
      • 4. 난민신청자의 지위 문제
      • 5. 난민의 취업 지원 문제
      • 6. 난민인정 불허자의 강제퇴거 문제
      • Ⅳ 난민 인권보호를 위한 대응 방안
      • 1. 정책 환경 개선
      • 2. 이의신청단계의 효율적 운영
      • 3. 난민지위, 인도적 체류 분리 운영
      • 4. 난민지위 재신청 제도화
      • 5. 인도적 체류지위 개선
      • V.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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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헌법재판소, "헌재 99헌마494 전원재판부"

      2 경향신문, "한국의 난민행정, 난민법 시행 이후 달라졌나"

      3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4 법무부, "한국 체류 난민 등의 실태조사 및 사회적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 방안" 2010

      5 이병렬, "캐나다, 호주, 독일, 프랑스 난민정책의 특성에 대한 연구" 한국사회정책학회 18 (18): 33-68, 2011

      6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 제2위원회결정, 사건 14진정0061300, 외국인보호소 직원의 폭행"

      7 "출입국관리법 [시행 2014.6.19.] [법률 제12421호, 2014.3.18., 일부개정]"

      8 법무부, "제14차 난민워크숖 자료집"

      9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시행 2013.7.1] [법률 제11298호, 2012.2.10, 타법개정]"

      10 국가인권위원회, "이주인권가이드라인"

      1 헌법재판소, "헌재 99헌마494 전원재판부"

      2 경향신문, "한국의 난민행정, 난민법 시행 이후 달라졌나"

      3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4 법무부, "한국 체류 난민 등의 실태조사 및 사회적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 방안" 2010

      5 이병렬, "캐나다, 호주, 독일, 프랑스 난민정책의 특성에 대한 연구" 한국사회정책학회 18 (18): 33-68, 2011

      6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 제2위원회결정, 사건 14진정0061300, 외국인보호소 직원의 폭행"

      7 "출입국관리법 [시행 2014.6.19.] [법률 제12421호, 2014.3.18., 일부개정]"

      8 법무부, "제14차 난민워크숖 자료집"

      9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시행 2013.7.1] [법률 제11298호, 2012.2.10, 타법개정]"

      10 국가인권위원회, "이주인권가이드라인"

      11 뉴스천지, "이주민노동자1, 말 많고 탈 많은 불법체류자 단속"

      12 김원숙, "우리나라 외국인정책의 역사적 전개에 관한 소고"

      13 최영신, "외국인의 불법체류와 외국인범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8 (18): 1319-1340, 2007

      14 연합뉴스, "외국인불법체류자 20만 8천명, 2007년 이후 최다"

      15 박봉진, "외국인범죄 실태와 대응방안" 법학연구원 37 (37): 93-119, 2013

      16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4.7.29.] [법률제12371호, 2014.1.28.]"

      17 국가인권위원회, "외국인근로자 단속과정에서 인권침해 시정권고"

      18 강석진, "외국인 밀집지역의 범죄와 치안실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2

      19 정연대, "외국인 노동자의 불법체류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2007

      20 고용노동부, "성실근로 후 귀국한 외국인근로자 재입국 취업 제도 시행: 기업의 숙련인력 활용지원, 불법체류 감소에도 기여"

      21 이상림, "불법체류자의 현황분석 및 관리정책 연구:불법화 경향 통계분석" IOM이민정책연구원 2011

      22 김환학, "불법체류자의 고용관계에 대한 통제 ― 유럽연합의 사용자제재지침을 참조하여 ―"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35) : 87-113, 2013

      23 김수원, "불법체류 외국인과 인권 - 단속과 보호를 중심으로 -" 한독사회과학회 18 (18): 305-334, 2008

      24 오병훈,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 및 난민의 인권실태와 인권보호를 위한 입법- 정책적 대처방안" 국회사무처 2014

      25 이근우, "보호인가 구금인가?- 출입국관리법상 강제처분 비판" 한국비교형사법학회 14 (14): 479-508, 2012

      26 경인일보, "법무부 불체자 단속 첫날, 심상찮은 中거리 단속뜨자 사라져"

      27 법무부, "무국적자 관리 및 체류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 연구" 2009

      28 안성경, "난민의 지위와 인정 절차의 법제화에 대한 비판적 검토: 독일 난민법과 비교를 중심으로" 유럽헌법학회 (13) : 127-150, 2013

      29 이용호, "난민의 개념과 그 보호" 대한국제법학회 52 (52): 311-338, 2007

      30 법무부, "난민신청자에 대한 각국의 지원시설과 사회통합제도 연구" 2008

      31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난민신청자 생계비 지원 안내 (책자)"

      32 공익법 센타 어필, "난민법 시행 1주년 평가 보고서" 2014

      33 "난민법 [시행 2014.6.19.] [법률 제12421호, 2014.3.18., 타법개정]"

      34 황필규, "난민 등의 지위와 처우에 관한 법률안’ 상 난민 등의 권리:난민 등의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를 중심으로" 공익변호사 그룹 공감 2010

      35 국가인권위원회, "국내체류이주민의 사회복지지원체계 개선을위한실태조사" 2012

      36 난민인권센터, "국내난민현황"

      37 법무부, "국내난민신청이슈에기초한주요수용국의난민판례연구" 2012

      38 연합뉴스, "국내 외국인근로자 77.1%, 매달 번 돈 꼬박 송금"

      39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 2014.3.18.] [법률 제12500호, 2014.3.18., 일부개정]"

      40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집 외국인-이주민 관련 인권침해"

      41 정정훈, "강제단속 및 강제퇴거의 문제점"

      42 New York Times, "Obama Delays Immigration Action, Yielding toDemocratic Concerns"

      43 Meryll Dean, "Japan : Refugees and Asylum Seekers. A Written Report commissioned by UNHCR"

      44 UNHCR, "IN REVIEW"

      45 정찬모, "ICANN의 진화과정 고찰을 통해 본 한국 인터넷주소 거버넌스의 개선방향" 한국정보화진흥원 19 (19): 36-49, 2012

      46 UNHCR, "Handbook On Procedures and Criteria For Determining Refugee Status : Under the 1951 Convention and the 1967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Reedited"

      47 UNHCR, "Global Trends"

      48 고기복, "EU국가의 난민인정제도" 한독사회과학회 17 (17): 37-70, 2007

      49 Naoko Obi, "A Review of Assistance Programme for Asylum Seekers and Refugees in Japan. New Issues in Refugee Research, No. 259"

      50 연합뉴스, "<사람들> 김성인 난민인권센터 사무국장"

      51 국가인권위원회, "2012 ‘이주인권가이드라인’모니터링 결과보고서" 2012

      52 국가인권위원회, "2009 외국인보호소 방문조사 결과보고서-외국인 단속과정 중심"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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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35 0.35 0.39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42 0.36 0.64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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