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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實用新案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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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M1282785

      • 저자
      • 발행사항

        서울 : 韓國工業所有權法學硏究院, 1989

      • 발행연도

        1989

      • 작성언어

        한국어

      • 주제어
      • KDC

        530.075 판사항(3)

      • DDC

        346.0486 판사항(21)

      • 자료형태

        일반단행본

      • 발행국(도시)

        서울

      • 서명/저자사항

        實用新案法 / 李秀雄 著.

      • 기타서명

        케이스문제를 중심으로 한

      • 형태사항

        250p. ; 23cm.

      • 소장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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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1] 實用新案制度 = 11
      • [2] 特許法과 實用新案法 = 17
      • [3] 實用新案의 定義 = 23
      • [4] 發明과 實用新案 = 31
      • 목차
      • [1] 實用新案制度 = 11
      • [2] 特許法과 實用新案法 = 17
      • [3] 實用新案의 定義 = 23
      • [4] 發明과 實用新案 = 31
      • [5] 特許制度外에 實用新案制度를 설치하고 있는 취지에 대하여 설명하고 다음 實用新案登錄을 받을 수 있는 고안이 特許를 받을 수 있는 發明과 相違한 점에 대해 關聯條文을 열거하고 설명하라 또 關聯條文 중 양자의 상위점을 표시하는 用語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하라 = 37
      • [6] 實用新案制度에 있어서의 審査主義 = 41
      • [7] 實用新案登錄出願書에 첨부하여 제출해야 할 明細書 및 圖面의 役割에 대하여 설명하고 병행해서 圖面의 一部 또는 全部를 결한 경우에 特許廳이 취할 수 있는 조치, 이에 대해 出願人이 취할 대응 방법에 대해 설명하라 = 47
      • [8] 實用新案登錄出願에 있어서 書面主義에 대하여 논하고 병행해서 明細書 및 圖面의 役割에 대하여 기술하라 =
      • [9] 實用新案登錄의 對象에 대하여 설명하고 다음 考案이 實用新案의 登錄對象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설명하라 = 60
      • [10] 實用新案登錄받을 수 있는 者 = 64
      • 1. 超傳導케이블의 製造方法
      • 2. 飮料水
      • 3. 原子核變換方法에 의하여 제조되는 物質
      • [11] 1974년 3월 4일부터 9일까지 어떤 學會가 개최한 硏究集會에서 그 3일째(3월 6일)에 어떤 사람 甲이 包裝 機械에 관한 고안 A를 발표하였다. 學會事務局은 연구집회에 앞서 同年 2月 25日에 이 학회에서 講演의 要旨를 기재한 인쇄물을 學會員에게 배포하였다. 이 考案A에 대하여 實用新案登錄을 받기 위해 필요한 諸要件을 열거하고 이것들에 대해 설명하라 = 69
      • [12] 物品의 構造에 관한 考案의 實用新案登錄出願의 明細書에 그 物品의 製造方法에 대해서도 언급되어 있을 경우, 그 實用新案出願을 존속시키면서 그 製造方法을 權利化하기 위한 有效한 節次의 有無에 대해 이유를 붙여 설명하라 = 73
      • [13] 先考案主義와 先出願主義 = 76
      • [14] 出願變更 = 82
      • [15] 意匠登錄出願을 實用新案登錄出願으로 變更하는 것을 인정 하면서 先出願된 意匠登錄出願이 있을 때에는 實用新案登錄出願을 거절하지 않는 理由를 설명하라 = 89
      • [16] 實用新案登錄의 出願公告가 있은 후에 그 출원에 관한 考案의 內容을 기재한 서면을 제시하여 警告를 받은 자가 취할 수 있는 대응수단에 대하여 설명하라 = 93
      • [17] 甲은 1970년 2월 20일 實用新案登錄을 出願하고 1972년 9월20일 公告되었는 바 乙은 1971년 9월 20일 같은 實用新案考案을 實施하고 있었다. 이 경우에 甲이 취할 수 있는 조치를 들고 乙이 이에 대항할 수 있는 경우를 들어라 = 96
      • [18] 甲은 71년 1월 10일에 A 考案에 대해 實用新案登錄出願을 하였고 그 出願은 72년 8월 30일에 出願公開되고 73년 2월 28일에 出願公告되었다. 乙은 71년 6월 1일부터 A고안을 業으로써 실시하고 있었다. 이때 甲은 乙에 대하여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고, 乙은 그에 대하여 어떤 대항을 할 수 있을까? = 101
      • [19]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 102
      • 問 1 補償請求權의 發生 후 出願公告決定膽本送達이 있기까지 明細書의 補正을 할 경우 그 補償金請求權은 어떻게 되는가?
      • 問 2 出願에 依한 考案에 대하여 先使用에 의한 통상실시권 발생의 要件을 구비하고 있는 實施者는 보상금 청구권 행사에 對抗할 수 있는가?
      • [20] 特許出願을 實用新案登錄出願으로 변경하는 경우의 유의할 점 = 106
      • [21] 實用新案登錄出願에 있어서 그 出願人이 아닌 자가 出願公開前에 그 實用新案登錄出願에 대하여 심사청구할 수 있는가, 이유를 들어 설명하고 아울러 審査請求制度의 趣旨에 대하여 설명하라 = 110
      • [22] 考案者 甲은 시계벤드의 구조에 관한 고안에 대하여 實用新案登錄出願을 하였다. 그 후 그 출원에 대하여 出願公開되었는 바 同業者 乙은 前記의 고안과 同一考案에 관한 時計벤드의 製造·賣買를 시작하였다. 그 경우 實用新案法上 甲이 취할 수 있는 수단을 열거하고 이에 대해 설명하라 = 114
      • [23] 甲은 1970년 3월 1일 고안 A를 刊行物에 發表하고 同年 6月1日 新規性喪失의 例外規定의 정용을 받기 위한 節次를 밟아 實用新案登錄出願을 받았을 경우 乙은 A考案과 同一의 發明 B에 관해 1970年 3月 1日 제1국에 한 特許出願에 기초해 優先權을 主張하고 우리나라에 B發明에 관한 特許出願을 했다. 이 경우 甲 및 乙의 出願은 어떻게 처리되겠는가. 이유를 들어 설명하시오 = 118
      • [24] 甲이 완성한 발명이 어느날 著名한 新聞全國版에 소개되었다. 甲은 그날로부터 6月 이내에 그 발명에 대해서 特許出願을 했다. 그 사이 乙이 同一發明에 대한 출원을 했으나 乙은 그 후 特許出願을 취하했다. 이 경우 甲의 特許出願에 대해서 거절의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 이유를 들어서 설명하라 = 122
      • [25] 辨理士 甲은 方法의 發明을 완성했다고 하는 者로부터 출원 의뢰를 받아 그 방법에 관한 기술적 창작에 대해서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설명을 들었다. 그러나 조사결과 설명을 받은 前記의 創作 가운데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 판명되었다. 그러면, 方法에 관한 前記 창작중에서 實用新案登錄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발견하려면 어떠한 점에 착안하여 위 창작에 관한 검토를 하는 것이 좋을까 = 125
      • [26] 方法과「그 方法의 實施에 사용하는 장치」에 관한 發明에 대하여 特許出願을 하고 그 후 明細書 및 圖面에 대하여 당해 장치에 대한 실시례를 보충하는 보정을 하였지만 그 特許出願이 거절 사정되었다. 그 特許出願을 實用新案登錄出願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유의할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라 = 128
      • [27] 實用新案登錄을 받을 수 있는 權利의 共有 = 132
      • [28] 實用新案에 있어서의 進步性의 判斷에 대해 논하라 = 141
      • [29] 明細書에 登錄請求範圍를 기재하는 意義 및 기재상의 유의점에 대해 기술하라 = 149
      • [30] 出願公開制度와 出願公告制度 = 155
      • [31] 實用新案權發生以前에 출원인을 위한 權利 = 160
      • [32] 登錄異議申請과 登錄無效審判 = 169
      • [33] 登錄異議申請이 있는 경우 實用新案登錄出願人으로서 취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하여 논하라 = 176
      • [34] 甲은 乙과 共有로 되어 있는 實用新案權의 內容인 모양메리야스를 丙에게 제작시키고 이를 甲에게 판매하였다. 甲乙丙의 三者間에 생기는 法律關係 = 179
      • [35] 甲은 乙과의 사이에 甲이 소유하는 特許權에 대해 범위를 전부로 하는 專用實施權設定契約을 하였지만 설정등록이 되지 않은 사이에 丙에 대하여 그 特許權에 대해 범위를 전부로 하는 通常實施權을 허락하였다. 乙丙과 함께 당해 특허발명을 실시하고 있다. 甲乙間, 乙丙間, 乙丙間, 甲丙間에 생기는 法律關係에 대하여 논하라 = 182
      • [36] 實用新案權者甲이 自己의 實用新案權에 대해서 乙에게 專用實施權을 설정한 바, 乙은 甲의 승낙을 얻어 丙에게 專用實施權에 대한 通常實施權을 허락하였다. 이 實用新案權이 제3자에 의해서 侵害된 경우 甲·乙·丙은 각기 어떠한 法律上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가? = 186
      • [37] 甲의 실용신안권이 그의 출원일전에 출원한 타인의 의장권과 저촉하는 경우 甲의 등록실용신안이 그 출원일 전에 출원한 타인의 특허발명을 이용해야만 하는 경우 및 甲의 실용신안권이 그 출원일 전에 출원된 타인의 특허권과 저촉하는 경우에 甲이 業으로서 등록실용신안을 실시하는 것이 가능한가를 論述하라 = 191
      • [38] 乙은 實用新案權者 甲으로부터 關東地方에 있어서 독점적인 등록실용신안의 실시를 하는 通常實施權의 許諾을 얻었다. 丙은 關東地方에서 그 등록실용신안을 業으로 실시하고 그로 인해 乙은 손해를 입었다. 이 경우 乙이 丙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法的 조치를 설명하라. 또 乙의 通常實施權이 독점적이 아닌 경우는 어떤가 = 195
      • [39] 丙이 甲乙의 共有에 관한 實用新案權을 침해하고 있는 경우, 甲乙은 共同 또는 단독으로 丙에 대하여 어떠한 法的 措置를 취할 수 있는가? = 200
      • [40] 實用新案登錄出願이 출원공고되고 이에 登錄異議申請이 있었으므로 出願人은 實用新案登錄請求範圍를 감축하는 보정을 하였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출원에 대하여 拒絶査定이 된 경우에 出願人이 취할 수 있는 조치 및 그 조치를 취함에 있어서 留意할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라 = 206
      • [41] 甲은 乙로부터, 甲이 製造·販賣하고 있는 裝置가 乙이 가지고 있는 特許權을 侵害하고 있다는 警告를 받았다. 甲은 이 警告의 不當에 대해 辨理士에게 鑑定을 依賴했다. 의뢰를 받은 辨理士가 鑑定을 하는데 있어 留意해야 할 點을 열거하고 이것에 관하여 설명하라 = 212
      • [42] A는 자기가 사용하는 物品에 대하여 B로부터 자기의 實用新案權을 침해하였다고 하여 이에 대한 中止의 경고를 받았다. A는 실용신안법상 취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하여 설명하라 = 217
      • [43] 訂定許可審判에 있어서 實用新案登錄請求範圍의 減縮을 目的으로 하는 訂正에 대해 설명하라 = 219
      • [44] 無效審判 = 223
      • [45] 實用新案登錄無效와 取消 = 232
      • [46] 無效審判請求書 및 그 補正에 대하여 논하라 = 239
      • [47] 物品의 形狀·構造 또는 組合에 관한 고안을 설명하고 아울러 實用新案登錄出願에서 도면의 열활을 설명하라 =244
      • [48] 實用新案登錄對象에 대하여 간단히 기술함과 더불어 다음에 게시하는 고안이 實用新案登錄의 對象으로 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이유를 붙여 설명하라 = 247
      • (1) 測定方法
      • (2) 合金
      • (3) 圖表(檢眼表·會計傳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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