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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한 없는 자가 소집한 총회의 효력 = Validity of General Meetings Convened by Unauthorized Pers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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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1다64479 판결은 법인인 재개발조합 총회와 관련하여, 선행 총회에서 선임된 임원을 후행 총회에서 그대로 인준하는 결의를 한 경우 선행 총회의 임원선임결의가 부존재 혹은 무효라고 할지라도 후행 총회가 선행 총회의 임원선임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에 의하여 소집된 총회이므로 무권한자에 의하여 소집된 총회라는 사유는 이를 독립된 무효사유로 볼 수 없다고 하고, 대법원은 이미 주주총회에 관하여도 같은 내용으로 판시한 적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일반론에는 찬성할 수 없고, ① 주주총회결의의 경우는 후행 총회에 존재하는 위와 같은 하자를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유로 보아 후행 총회 후 2월 내에는 그 하자를 이유로 결의의 효력을 다툴 수 있도록 하되, 그 후에는 그 총회의 효력을 다툴 수 없도록 하여 유효한 것으로 하고, ② 법인 혹은 법인 아닌 사단의 경우는 효력 없는 선행 총회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대표자가 소집한 후행 총회결의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나, 개별적인 사안에서 여러 다른 사정 등을 함께 종합 평가한 결과 후행 총회결의를 유효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위 대법원 판결의 해당 사안에서 선행 총회인 1999. 1. 26.자 총회에는 중대한 하자가 있음이 분명하여 그 결의는 무효라 할 것이니 그에 의하여 선임된 조합장에 의하여 소집된 후행 총회인 2000. 2. 26.자 총회는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2심 판결에서 인정한 주변 사실관계에 비추어 그 무효가 치유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것이나 조합원 316명 중 178명(56%)만 결의에 대한 의사표시를 한 점에 비추어 비록 그 대부분이 의안에 찬성하였다거나 나머지 주변 사실관계를 참작하더라도 무효가 치유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법원의 임시총회소집허가결정 등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소집된 새로운 총회에서 단체의 의사가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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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1다64479 판결은 법인인 재개발조합 총회와 관련하여, 선행 총회에서 선임된 임원을 후행 총회에서 그대로 인준하는 결의를 한 경우 선행 총회의 임원선임결의가 부...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1다64479 판결은 법인인 재개발조합 총회와 관련하여, 선행 총회에서 선임된 임원을 후행 총회에서 그대로 인준하는 결의를 한 경우 선행 총회의 임원선임결의가 부존재 혹은 무효라고 할지라도 후행 총회가 선행 총회의 임원선임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에 의하여 소집된 총회이므로 무권한자에 의하여 소집된 총회라는 사유는 이를 독립된 무효사유로 볼 수 없다고 하고, 대법원은 이미 주주총회에 관하여도 같은 내용으로 판시한 적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일반론에는 찬성할 수 없고, ① 주주총회결의의 경우는 후행 총회에 존재하는 위와 같은 하자를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유로 보아 후행 총회 후 2월 내에는 그 하자를 이유로 결의의 효력을 다툴 수 있도록 하되, 그 후에는 그 총회의 효력을 다툴 수 없도록 하여 유효한 것으로 하고, ② 법인 혹은 법인 아닌 사단의 경우는 효력 없는 선행 총회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대표자가 소집한 후행 총회결의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나, 개별적인 사안에서 여러 다른 사정 등을 함께 종합 평가한 결과 후행 총회결의를 유효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위 대법원 판결의 해당 사안에서 선행 총회인 1999. 1. 26.자 총회에는 중대한 하자가 있음이 분명하여 그 결의는 무효라 할 것이니 그에 의하여 선임된 조합장에 의하여 소집된 후행 총회인 2000. 2. 26.자 총회는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2심 판결에서 인정한 주변 사실관계에 비추어 그 무효가 치유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것이나 조합원 316명 중 178명(56%)만 결의에 대한 의사표시를 한 점에 비추어 비록 그 대부분이 의안에 찬성하였다거나 나머지 주변 사실관계를 참작하더라도 무효가 치유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법원의 임시총회소집허가결정 등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소집된 새로운 총회에서 단체의 의사가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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