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인기 검색어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소규모 지주공동체사업에 있어 주민참여 의사결정에 미치는 요인 분석 : 민법상 조합사업 중심으로 = Analysis of factors affecting the decision making of residents participation in small-scale landowner joint project : focused on partnership project of Civil Law

    한글로보기

    https://www.riss.kr/link?id=T15333945

    • 저자
    • 발행사항

      서울 : 한양대학교 대학원, 2019

    • 학위논문사항
    • 발행연도

      2019

    • 작성언어

      한국어

    • 주제어
    • 발행국(도시)

      서울

    • 형태사항

      ix, 143 p. : 삽도 ; 26 cm.

    • 일반주기명

      부록 수록
      권두 국문요지, 권말 Abstract 수록
      지도교수: 이명훈
      참고문헌: p. 123-129

    • UCI식별코드

      I804:11062-000000110901

    • 소장기관
      •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우편복사 서비스
      • 한양대학교 안산캠퍼스 소장기관정보
      • 한양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기관정보
    • 0

      상세조회
    • 0

      다운로드
    서지정보 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URL 복사
    • 오류접수
    인용문이 복사되었습니다.

    부가정보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본 연구는 대규모 정비사업이 지연·중단되어 기존의 정비사업 지정구역이 해제됨에 따라 지역 쇠퇴현상이 진행되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기존 도시지역의 노후화된 소규모 저층주거지 정비사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잘 추진되지 않고 있다. 본 연구는 사업 활성화 저해하는 제도적 원인을 분석하여 개선을 통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도심지역의 노후화된 저층 단독주택 2필지 이상의 정비사업과 공동주택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 주택정비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민합의체를 구성하여 공동사업을 하여야 한다. 이러한 소규모 토지등소유자(공유자 포함) 2인 이상이 공동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법률적·제도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연구한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 소규모지주공동체사업이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업시행 주체인 2인 이상의 토지등소유자인 주민의 전원 동의로 구성한 민법상 법인격이 없는 주민합의체가 단독으로 사업시행 주체가 되어 소규모지주공동체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주민이 사업 참여 의사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영향을 미치는 제도적 요인에 대해서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분석하였다.
    법인격을 부여 받지 못한 민법상 조합 형태인 소규모 지주공동체가 단독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대규모 지주공동체사업과는 달리 이해당사자인 주민들이 사업참여 의사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민감하게 인식하는 부분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1차적으로 선행연구와 문헌 및 현행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도적인 요인을 도출하였다. 2차적으로 구조방정식 모델 분석에 맞게 전문가 FGI를 통해 비용부담과 관련한 제도적인 문제, 법률 적용에 있어서 동일한 사업 형태이지만 법률 불비로 인한 대규모사업과 달리 소규모 사업에 있어서 제도 적용에 있어서 불합리성 문제와 사업 수익성과 주민들의 분담금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 분양분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매각에 따른 사업성 문제, 사업추진에 있어서 사업의 안정성 등 분석대상 요인으로 유형화하였다. 설문조사는 소규모지주공동체사업 시행이 아직 초기 단계로 일반인들은 제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실정으로 사업시행 주체인 토지소유자(주민)를 대상으로 하지 못하고 도시정비사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전문가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소규모주택정비법이 시행한 후 2018년 10월부터 약3개월간 도시정비사업 담당 공무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직원, 세무관련 국세청 공무원 및 세무·공인회계사, 시공사 및 부동산개발업체 직원을 통해서 회수한 설문지 중 성실하게 응답한 자료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 분석 내용과 정책적 시사점을 요약하면 사업 추진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비용부담과 관련한 제도적인 문제점은 첫째, 소규모지주공동체사업에 있어서 사업 초기단계에서 현물출자 의무 이행으로 미실현 이익에 대해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과세에 따른 비용 부담에 대한 개선책으로 과세이연제도 도입이 필요성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집합건축물에 같이 거주하는 이유로 의도하지 않은 공동사업 참여로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에 대한 불만족이 나타났다. 따라서 소규모지주공동체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익적인 차원에서 과세혜택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셋째, 소규모지주공동체사업은 수익성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일반분양분에 대해서 취득세가 이중과세 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의 필요가 있다. 이로 인한 조합원에 대한 가중된 부담은 분양가 상승유발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제도적용의 불합리성 문제와 관련해서는 첫째, 사업시행주체인 민법상 조합인 지주공동체에 대한 법인격 여부가 문제가 된다. 이는 민법상 권리의무 주체인 법인도 자연인도 아닌 법인격이 없는 단체로 사업시행주체로서 권리의무주체 및 행위주체로 권한과 책임이 모호함으로 대외적 신뢰성을 인정받기 쉽지 않아 자금조달 및 외부와 사업시행 관련 계약 체결이 쉽지 않다. 따라서 단체에 대한 권리의무 주체뿐만 아니라 납세의무 주체를 명확히 함으로써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사업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성과 관련해서는 자금 조달계획과 관련성이 있는 공공임대주택 매각에 대한 분양가와 매각시점이 사업시행 참여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소규모지주공동체사업의 경우 대부분 열악한 사업성으로 분담금에 대한 민감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 분석 결과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은 도심권 저층주거시설 노후화로 인한 체계적이고 효율적 관리 및 정비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불합리하게 적용되고 있는 법률적·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번역하기

    본 연구는 대규모 정비사업이 지연·중단되어 기존의 정비사업 지정구역이 해제됨에 따라 지역 쇠퇴현상이 진행되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기존 도시지역의 노...

    본 연구는 대규모 정비사업이 지연·중단되어 기존의 정비사업 지정구역이 해제됨에 따라 지역 쇠퇴현상이 진행되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기존 도시지역의 노후화된 소규모 저층주거지 정비사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잘 추진되지 않고 있다. 본 연구는 사업 활성화 저해하는 제도적 원인을 분석하여 개선을 통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도심지역의 노후화된 저층 단독주택 2필지 이상의 정비사업과 공동주택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 주택정비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민합의체를 구성하여 공동사업을 하여야 한다. 이러한 소규모 토지등소유자(공유자 포함) 2인 이상이 공동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법률적·제도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연구한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 소규모지주공동체사업이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업시행 주체인 2인 이상의 토지등소유자인 주민의 전원 동의로 구성한 민법상 법인격이 없는 주민합의체가 단독으로 사업시행 주체가 되어 소규모지주공동체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주민이 사업 참여 의사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영향을 미치는 제도적 요인에 대해서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분석하였다.
    법인격을 부여 받지 못한 민법상 조합 형태인 소규모 지주공동체가 단독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대규모 지주공동체사업과는 달리 이해당사자인 주민들이 사업참여 의사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민감하게 인식하는 부분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1차적으로 선행연구와 문헌 및 현행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도적인 요인을 도출하였다. 2차적으로 구조방정식 모델 분석에 맞게 전문가 FGI를 통해 비용부담과 관련한 제도적인 문제, 법률 적용에 있어서 동일한 사업 형태이지만 법률 불비로 인한 대규모사업과 달리 소규모 사업에 있어서 제도 적용에 있어서 불합리성 문제와 사업 수익성과 주민들의 분담금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 분양분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매각에 따른 사업성 문제, 사업추진에 있어서 사업의 안정성 등 분석대상 요인으로 유형화하였다. 설문조사는 소규모지주공동체사업 시행이 아직 초기 단계로 일반인들은 제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실정으로 사업시행 주체인 토지소유자(주민)를 대상으로 하지 못하고 도시정비사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전문가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소규모주택정비법이 시행한 후 2018년 10월부터 약3개월간 도시정비사업 담당 공무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직원, 세무관련 국세청 공무원 및 세무·공인회계사, 시공사 및 부동산개발업체 직원을 통해서 회수한 설문지 중 성실하게 응답한 자료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 분석 내용과 정책적 시사점을 요약하면 사업 추진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비용부담과 관련한 제도적인 문제점은 첫째, 소규모지주공동체사업에 있어서 사업 초기단계에서 현물출자 의무 이행으로 미실현 이익에 대해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과세에 따른 비용 부담에 대한 개선책으로 과세이연제도 도입이 필요성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집합건축물에 같이 거주하는 이유로 의도하지 않은 공동사업 참여로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에 대한 불만족이 나타났다. 따라서 소규모지주공동체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익적인 차원에서 과세혜택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셋째, 소규모지주공동체사업은 수익성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일반분양분에 대해서 취득세가 이중과세 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의 필요가 있다. 이로 인한 조합원에 대한 가중된 부담은 분양가 상승유발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제도적용의 불합리성 문제와 관련해서는 첫째, 사업시행주체인 민법상 조합인 지주공동체에 대한 법인격 여부가 문제가 된다. 이는 민법상 권리의무 주체인 법인도 자연인도 아닌 법인격이 없는 단체로 사업시행주체로서 권리의무주체 및 행위주체로 권한과 책임이 모호함으로 대외적 신뢰성을 인정받기 쉽지 않아 자금조달 및 외부와 사업시행 관련 계약 체결이 쉽지 않다. 따라서 단체에 대한 권리의무 주체뿐만 아니라 납세의무 주체를 명확히 함으로써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사업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성과 관련해서는 자금 조달계획과 관련성이 있는 공공임대주택 매각에 대한 분양가와 매각시점이 사업시행 참여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소규모지주공동체사업의 경우 대부분 열악한 사업성으로 분담금에 대한 민감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 분석 결과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은 도심권 저층주거시설 노후화로 인한 체계적이고 효율적 관리 및 정비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불합리하게 적용되고 있는 법률적·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더보기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1. 연구의 배경 1
    • 2. 연구의 목적 3
    • 제2절 연구의 범위 4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1. 연구의 배경 1
    • 2. 연구의 목적 3
    • 제2절 연구의 범위 4
    • 1. 공간적 범위 4
    • 2. 시간적 범위 4
    • 3. 내용적 범위 5
    • 제3절 연구의 과정 및 방법 6
    • 제2장 이론 및 선행연구 고찰 8
    • 제1절 주민참여와 의사결정이론 8
    • 1. 주민참여 8
    • 2. 의사결정 10
    • 제2절 민법상 조합 16
    • 1. 조합의 개념과 성립요건 16
    • 2. 조합의 재산관계 17
    • 3. 조합의 업무집행 19
    • 4. 조합원의 변동 및 조합 해산 20
    • 5. 조합과 사단의 구분 21
    • 제3절 공동체사업과 지주공동체사업 23
    • 1. 공동체사업의 정의 23
    • 2. 공동사업체의 법인격과 과세이론 24
    • 3. 공동체사업의 소유재산 형태 26
    • 4. 공동체사업의 당사자능력 28
    • 5. 지주 공동체사업 30
    • 제4절 선행연구 고찰과 연구의 차별성 36
    • 1. 선행연구 고찰 36
    • 2. 연구의 차별성 41
    • 제3장 지주공동체사업의 법·제도 현황 42
    • 제1절 현행법상 지주공동체사업의 유형 42
    • 1. 대규모 지주공동체사업 44
    • 2. 소규모 지주공동체사업 47
    • 3. 대규모·소규모 지주공동체사업의 차이점 61
    • 제2절 지주공동체사업 추진과 과세제도 64
    • 1. 지주공동체사업 추진 절차 64
    • 2. 현물출자 이행방식과 양도소득세 65
    • 3. 현행 지주공동체사업의 현물출자와 과세제도 68
    • 4. 외국과 우리나라의 현물출자시 과세제도 비교 71
    • 제3절 소규모지주공동체 사업의 법적·제도적 현황과 문제 77
    • 1. 현물출자에 따른 과세제도의 문제 77
    • 2. 지주공동체 사업간 제도의 문제 80
    • 3. 소규모지주공동체사업 사업성 문제 82
    • 4. 사업추진 안정성과 자금 조달 및 부채 상환능력 문제 83
    • 제4절 소결 84
    • 제4장 분석의 틀 86
    • 제1절 분석 변수의 선정 86
    • 1. 연구의 과정 86
    • 2. 분석변수 선정기준 및 방법 87
    • 3. 선행연구를 통한 분석변수 도출 88
    • 4. 전문가 FGI를 통한 변수 검증 및 유형화 90
    • 5. 최종 분석 변수 선정 92
    • 제2절 측정도구 설계 93
    • 1. 조사개요 및 분석데이터 선정기준 93
    • 2. 측정도구 구성 95
    • 제3절 분석방법과 연구모델 및 가설 설정 97
    • 1. 구조방정식모델과 특징 97
    • 2. 연구의 모델 설정 99
    • 3. 연구의 가설설정 100
    • 제5장 소규모지주공동체사업 주민 참여 의사결정 요인 분석 102
    • 제1절 변수의 신뢰성 검정결과 102
    • 제2절 연구모델 검정결과 102
    • 1. 탐색적 요인 분석결과 102
    • 2. 확인적 요인 분석결과 104
    • 3. 측정모델 분석결과 106
    • 4. 측정모델의 타당성 평가 결과 107
    • 제3절 소결 116
    • 제6장 결 론 119
    • 제1절 연구의 요약 및 시사점 119
    • 제2절 연구의 의의 및 한계 122
    더보기

    참고문헌 (Reference)

    1. 조직론, 이영균, 서울: 박영사, , 2019

    2. 조직론, 강제상, 임영제, 이명재, 오세덕, 서울: 윤성사, , 2019

    3. 계획이론, 정환용, 서울: 박영사, , 2009

    4. 계획이론, 안태환, 경북: 대구대학교출판부, , 2006

    5. 민법강의, 김준호, 경기도: 법문사, , 2017

    6. 신민법강의, 송덕수, 서울: 박영사, , 2018

    7. 지방세 강의, 김의효, 서울: 한국지방세연구회(주), , 2012

    8. 『세법강의』, 이창희, 서울: 박영사, , 2018

    9. 부동산개발론, 하권찬, 서울: 무역경영사, , 2015

    10. 동업기업 과세특례, 이준규, 이상도, 서울: 삼일인포마인, , 2014

    1. 조직론, 이영균, 서울: 박영사, , 2019

    2. 조직론, 강제상, 임영제, 이명재, 오세덕, 서울: 윤성사, , 2019

    3. 계획이론, 정환용, 서울: 박영사, , 2009

    4. 계획이론, 안태환, 경북: 대구대학교출판부, , 2006

    5. 민법강의, 김준호, 경기도: 법문사, , 2017

    6. 신민법강의, 송덕수, 서울: 박영사, , 2018

    7. 지방세 강의, 김의효, 서울: 한국지방세연구회(주), , 2012

    8. 『세법강의』, 이창희, 서울: 박영사, , 2018

    9. 부동산개발론, 하권찬, 서울: 무역경영사, , 2015

    10. 동업기업 과세특례, 이준규, 이상도, 서울: 삼일인포마인, , 2014

    11. 신양도소득세 해설, 정문현, 황동욱, 송영선, 서울: 삼일인포마인, , 2016

    12. 현물출자 등시실무, 이승한, 서울: 법률&출판, , 2013

    13. 도시재생과 정비사업, 권대중, 심성숙, 서울: 부연사, , 2016

    14. 학위논문과 통계분석, 권민석, 최경민, 김규태, 경기도: 양성원, , 2016

    15. “서울의 도시형태 연구”, 박찬현, 서울;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2009

    16. 공동사업 과세제도의 이해, 황종대, 서울: 스카이미디어, , 2008

    17. 구조방정식으로 논문 쓰기, 홍세희, 김주환, 김민규,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주), , 2009

    18. 재건축 재개발 회계와 세무, 남기권, 이홍구, 서울: 조세신보사, , 2011

    19. “현물출자와 세법상 논점”, 윤병철, 「조세법연구」, 11(2):7-21, , 2005

    20. 공동사업 동업기업 세무실무, 백운일, 서울: ㈜영화조세통람, , 2009

    21. 구조방정식모델 개념과 이해, 우종필, 서울: 한나래, , 2017

    22. “민법상 단체에 대한 규율”, 배성호, 「인권과 정의 대한변호사협회지」, 388:25-41, , 2008

    23. “조합에 대한 과세상 쟁점”, 서윤식, 「세무사」, 33(1):73-01, , 2015

    24. “조합의 과세에 관한 연구”, 이은미, 한양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2007

    25. 구조방정식 모형분석과 AMOS 24, 임지훈, 이학식, 서울: 집현재, , 2017

    26. “조합과세에 관한 판례연구”, 윤병철, 조세법연구 8(1):84-117, , 2002

    27. 「21세기 도시재생의 패러다임」, 이주형, 서울: 보성각, , 2010

    28. “건축협정제도의 이해와 활용”, 성은영, 「건축과 도시공간」, 7:14-21, , 2015

    29. “서울시 주택노후도 현황분석”, 권영선, 서울: 주택산업연구원, , 2017

    30. SPSS/AMOS 논문 통계분석 내비게이션, 이현실, 양지안, 서울: 한나래, , 2017

    31. 재개발 재건축 도시개발 세무실무, 김영인, 서울: 이텍스, , 2011

    32. “ 주택 재건축관련 취득세 논의”, 김명섭, 「사법논집」, 42:221-341, , 2006

    33. 길 잃은 축소도시 어디로 가야 하나, 이희연, 한수경, 세종시: 국토연구원, , 2014

    34. “파트너쉽 과세제도에 관한 연구”, 김재진, 김진수, 서울: 한국조세연구원, , 2000

    35. “공동사업에 대한 현물출자의 고찰”, 김동백, 「국세월보」, 465:44-50, , 2005

    36. 현물출자 시의 과세특례에 관한 연구“, 심경, 「사법」, 11:45-128, , 2010

    37. “동업기업 현물출자에 따른 과세문제”, 김석환, 「세무법연구」, 15(3):88-121, , 2010

    38. “필지단위 주택정비 활성화 방안 연구”, 서수정, 성은영, 세종시: 건축도시공간연 구소, , 2011

    39. “영국 도시재생의 유형별 성공사례 분석”, 양도식, 서울: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2008

    40. 『논문작성에 필요한 SPSS, AMOS 통계분석방법』, 송지준, 경기도: 21세기사, , 2018

    41. 동업기업 과세제도의 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이동원, 경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2010

    42. “도시 가로의 적주성(livability) 도입방안 연구”, 서민호, 정진규, 세종시: 국토연 구원, , 2012

    43. “조합출자에 대한 과세규정의 개선방안 연구”, 박일렬, 권태윤, 재정정책논집 , 11:99-127, , 2009

    44. “주택재건축 재개발조합의 과세에 대한 연구”, 하연자, 서정수, 29(1):263-291, , 2014

    45. “조합 현물출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방안”, 문성훈, 정문현, 임동원, 「세무학연 구」, 31(2):109-135, , 2014

    46. “소단위 정비사업 모델개발 및 추진 방안 연구”, 박병순, 김종림, 이영환, 권혁삼, 김재승, 박준영, 대전: LH 토지주택연구원, , 2012

    47. “주민의 지역 사회활동 참여 특성에 관한 연구”, 김재익, 하성규, 구본영, 「지방자치연 구」, 7(1): 73-89, , 1995

    48. 허준의 쉽게 따라하는 AMOS 구조방정식모형-기초편, 허준, 서울: 한나래, , 2016

    49. “자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최동화, 동의대학교 석사학위 논 문, , 2019

    50. “재건축주택조합의 과세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유명우, 경원대학교 박사학위 논 문, , 2008

    51. “부동산 개발에 있어 파트너십 제도에 관한 연구”, 김경민, 건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2012

    52. Amos A to Z: 논문작성절차에 따른 구조방정식 모형분석, 김대업, 서울: 학연사, , 2008

    53. “도시재생 선진사례와 미래형 도시정책 수립방향”, 박정은, 박세훈, 이왕건, 송지은, 세종시: 국토연구원, , 2015

    54. “뉴타운 재개발 해제지역 실태분석과 주거재생방 향, 이현정, 정남종, 백세나, 김상일, 서울시: 서울연구원, , 2017

    55. “미국의 파트너십에 대한 출자시 과세에 관한 연구”, 전병린, 시립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2008

    56. “서울시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추진실태와 개선방안”, 맹다미, 서울: 서울연구원, , 2015

    57. “지역특성을 살린 소규모 도심 밀집시가지 정비방 안, 송지영, 류청규, 민현석, 정윤남, 서울: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2010

    58. 동업기업과세 특례제도 이용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권태윤, 강남대학교 박사학 위 논문, , 2011

    59. “미국법인세 연구자료:현물출자와 미실현이득 과세”, 이창희, 「조세법연구」, 21(3):513-537, , 2015

    60. “지주공동사업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에 관한 연구”, 안갑철, 경희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2017

    61. “건축협정제도 개선을 위한 건축법령 정비방안 연구”, 여혜진, 심경미, 세종시: 건 축도시공간연구소, , 2016

    62. “취약계층을 배려한 도시재생정책 방향에 관한 연구”, 정윤희, 이진희, 박근현, 이영아, 김범진, 세종시: 국토연구원, , 2010

    63. 부동산 신개념 이론 분석, 지주공동 사업의 이론과 실무, 이창석, 박용광, 정중근, 황이규, 김동윤, 이찬관, 서울:형설출판사, , 2005

    64. “결정이론에 대한 행동과학적 접근 방법에 관한 연구”, 백준호, 「산업경영논총」, 11: 81-94, , 2004

    65. “도시재생을 위한 소규모 주택정비 활성화 방안 연구”, 이종혁, 목원대학교 박사학 위 논문, , 2018

    66. “서울시 소규모 맞춤형 공공주택의 특성과 발전 방안”, 김진성, 중앙대학교 박사학 위 논문, , 2018

    67. “조합에 대한 과세상의 문제 –주택조합을 중심으로-”, 이성식, 「국제법학연구」, 12: 11-44, , 2008

    68. “배당, 분배, 배분의 개념체계와 과세제도에 관한 연구”, 장재형, 고려대학교 박사 학위 논문, , 2015

    69. “주택재개발 재건축사업의 개선방안에 관한 법적 연구”, 김동근, 숭실대학교 박사 학위 논문, , 2012

    70. “소규모 단지 재생을 통한 도시주거환경 개선방안 연구”, 손유곤, 서울과학기술대 석사학위 논문, , 2015

    71. “지바아치시대의 지역사회개발과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정하용, 「한국지역개발학회 지」, 19(3): 1-30, , 2007

    72. “노후주거지 재생을 위한 가로주택정비사업에 관한 연구”, 김필선, 동의대학교 박 사학위 논문, , 2018

    73. “분양주택의 원시취득에 대한 취득세 과세 문제의 재검토”, 한병식, 「한국지방재정공 제회」, 지방세, 6(68):21-35, , 2001

    74.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내 소형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 이영란, 건국대학교 박 사학위 논문, , 2018

    75. “주거지재생 활성화를 위한 건축협정 제도 개선방안 연구”, 김종호, 공주대학교 박 사학위 논문, , 2019

    76. “소규모주택정비사업: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특례법 해설”, 최동화, 이혁명, 경기 도: 좋은 땅, , 2019

    77. “소규모 집합주택의 적정 개발규모 검토와 건축물 계획방향”, 김혜정, 중앙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2005

    78. 강신은, ,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마련 연구”, 권혁삼, 조필규, 하동우, 오승훈, 김옥연, 대전: LH 토지주택연구원, , 2018

    79. “도시재생사업에 따른 저소득층의 이주패턴 및 정착 방안 연구”, 임은선, 최병남, 김걸, 유재윤, 세종시: 국토연구원, , 2009

    80. “미국의 파트너쉽제도 : 민법상 조합에 대한 시사점을 중심으로”, 김태선, 「비교사 법」, 22(3):1193-1232, , 2016

    81. “주민주도의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를 위한 공공지원모델 연구”, 김지은, 서울; SH 도시연구원, , 2016

    82. “도시재생사업 실효성 제고를 위한 국가재정지원체계 개선 방안”, 박소영, 세종시: 국토연구원, , 2015

    83. “소규모 공동주택 개발사례연구:창동 소규모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심상준, 건국대 학교 박사학위 논문, , 2013

    84. “현물출자와 과세이연:미국과 일본의 세제와 비교 분석을 중심으로”, 김선영, 「법학 논집」, 14(1):143-164, , 2009

    85. “지주공동사업의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절차 및 과정을 중심으로”, 박재형, 건국 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1995

    86. “소규모 정비사업 및 공공 참여를 통한 성남시 노 후시가지 재생방안”, 강정식, 윤정란, 우경원, 최민아, 대전: LH 토지주택연구원, , 2017

    87. “건축법상 건축협정제도에 관한 연구 : 일본의 건축협정제도를 중심으로”, 송안미, 부산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2016

    88. ”노후저층주거지를 대상으로 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 지정기준 개선 연구“, 류주형, 가천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2013

    89. “서울시 도심부 재개발 공동주택의 젠트리피케이션 효과에 관한 실증 분석”, 최병현, 광운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2012

    90. 투시과세 제도에 대한 비교 연구 : 미국 및 일본의 제도와의 비교를 중심 으로“, 김석환,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2010

    91. 정훈 홍성의, , “도관과세제도 연구: 공동사업과 동업기업 과세제도를 중심 으로”, 홍범교, 세종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법연구센터, , 2017

    92.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성에 관한 연구 – 시뮬레이션을 통한 실증 분석 중심으로”, 정대택, 전주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2016

    93. “ 파트너십 과세제도 도입에 대비한 공동사업과세의 개선방안 –민법 상 조합을 중심으로-”, 이은미, 박훈, 「세무학연구」, 25(1):75-112, , 2008

    더보기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