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년 탄소중립 달성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시행(’22.3.25) 에 따라 지자체의 책무가 강화 및 지역주도의 탄소중립 이행을 위하여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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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년 탄소중립 달성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시행(’22.3.25) 에 따라 지자체의 책무가 강화 및 지역주도의 탄소중립 이행을 위하여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고�...
2050년 탄소중립 달성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시행(’22.3.25) 에 따라 지자체의 책무가 강화 및 지역주도의 탄소중립 이행을 위하여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고유 업무 수행이 필요하나,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가 수반되어야 함. 「국가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계획(안)」(2023.3)과 연계하여 탄소중립을 실현함에 있어 부문별 중장기 감축대책과 더불어 생활과 산업에서 실현하기 위한 관련 기술ㆍ기업의 지원과 유치, 인프라의 구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역할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이에 적합한 전문인력의 확보가 필수적이며 탄소중립 지원센터가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향후 관련 분야로 확장될 수 있도록 전문인력이 확보되어야 함. 또한 탄소중립은 단일 부서에서 단독으로 수행하여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탄소중립 지원센터가 제 기능을 발휘하고 성남시의 다양한 실, 국, 과와 협의하여 업무를 연계하기 위해서는 시장 또는 부시장 직속 부서로의 개편 등 전담 조직으로써 위상 정립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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