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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의 집행우선순위 결정에 관한 硏究 = A Study on the Prioritization of Urban Road Construction Plans Unexecuted for Long Peri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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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국문초록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의 집행우선순위 결정에 관한 硏究




    가천대학교 대학원
    도 시 계 획 학 과
    박 영 길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이하 장기미집행시설이라고 칭함)한다. “도시계획시설”을 지정하기 시작한 것은 일제 강점기인 1936년 “조선시가지계획령”이 발표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기의 도시계획시설은 토지보상 같은 집행계획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로 도시계획시설로서 지정되기 시작하였다.

    도시화 과정에서 활동의 근간이 되는 간선도로 등은 우선적으로 집행되었으나. 주거지를 서비스하는 이면도로의 집행은 후순위로 미루어져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채로 30~50여 년 이상 경과한 장기미집행시설로 남게 되었다.

    1999년 10월 21일 헌법재판소(97헌바36판결)에서는 “‘도시계획시설’의 지정으로 말미암아 당해 토지 이용가능성이 배제되거나 또는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종래 허용된 용도대로 이용할 수 없도록 토지 사적 이용권이 배제된 상태에서 토지소유자로 하여금 10년 이상 아무런 보상 없이 수인 하도록 하는 것은 공익(公益)실현의 관점에서도 과도한 제한으로써 헌법상의 재산권보장에 위배된다.”고 「도시계획법」 제4조에 대한 헌법 불일치 판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2000년 1월 28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법률 제6243호)이 이루어져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10년 경과한 시설 중 지목이 대(垈)인 토지소유자에 대한 ‘매수청구권’ 부여(동 법 제47조)”,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20년 경과한 시설의 효력 상실(동 법 제34조) 즉 “자동실효제”(일몰제) 조항이 신설되었다.

    특히 올해는 2000년에 시행된 자동실효제 적용기간이 2014년 기준으로 벌써 14년째 되는 해로 자동실효재 적용이 불과 6년 밖에 남지 않아 앞으로 4~5년 안에 “장기미집행시설” 해소를 위한 합리적인 대책이 시급히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을 배경과 시간적 제안으로 인해서 이 시점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 방안을 연구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연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진행 과정을 요약하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장기미집행시설의 관련제도의 변화과정과 도시계획시설 지정 당시와 지금은 시대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고, 환경적으로도 많은 변화를 경험하였다. 그리고 앞으로 많은 변화를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 된지 이미 30년~40년이 지나가고 있는 도시계획시설을 시대와 환경을 고려한 재검토가 불가피 하다. 우리나라 장기미집행시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공공성과 도시계획시설의 효율성 그리고 사업비 조달 가능성을 고려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대안이 제시될 필요성이 있다.

    3장에서는 서울시의 25개 자치구 중 재정자립도 가장 낮고 미집행도로시설이 가장 많이 남아 있는 강북구를 사례대상지역으로 선정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관련 내용으로는 장기미집행도로시설을 개설하게 될 경우 도로 개설이 지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였다. 이를 위해 도로와 관련이 있는 변수들이 지가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변수들을 선장하였다. 선정된 변수들은 접도 폭, 교차로에서 직선거리, 진입 단계에 따른 도로 폭의 변화, 총 진입 거리, 접면 수 등을 변수 선정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이미 개설된 도로를 사례로 선정하여 도로 개설이 주변 지가 어느 정도 변화를 가져 왔는지를 조사하여 다중회귀분석 결과를 비교하여 도로 개설에 따른 지가 상승률을 구하였다.

    4장에서는 장기미집행도로시설의 사업시행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도로개설이 가지는 공공성의 의미와 도로가 개설 될 경우 가정해 도로의 효율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서 도로 이용 영향권 설정을 할 필요가 있었다. 영향권은 각 도로가 위치한 간선도로로 이루어진 블록의 4개의 사거리를 가기 위해서 장기미집행도로시설의 통과하는 필지의 범의와 통과하는 횟수를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영향권 범위 설정은 도시계획도로에 면한 필지나 이면 필지들의 주민들이 4개의 사거리를 가지 위해서 가장 단거리를 이용한다는 가정하였다. 영향권의 설정하기 위한 기준으로는 각 필지의 주민들이 자동차를 이용해서 4개의 사거리를 최단 경로 이용해서 가는 거리와 시간을 계산하여 결정하였다.

    5장에서는 3장과 4장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장기미집행도로시설 중 공공성, 도로의 효율성, 그리고 주변 지가 상승으로 인한 세액 증진분으로 사업비를 어느 정도 충당할 수 있는지를 분석해 보았다. 이를 위해서 TIF분석기법을 적용하였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공공성과 도로의 이용 효율성 그리고 TIF분석 결과를 종합해서 장기미집행도로시설 중 사업시행의 필요성과 없는 도로를 구분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장기미집행시설의 집행 우선순위 결정의 방법들은 장기미집행시설의 사업시행 여부를 검증하고 판단하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장기미집행시설이 해소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이 된다. 특히 도시계획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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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의 집행우선순위 결정에 관한 硏究 가천대학교 대학원 도 시 계 획 학 과 박 영 길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이하 장기미집행시설이라...

    국문초록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의 집행우선순위 결정에 관한 硏究




    가천대학교 대학원
    도 시 계 획 학 과
    박 영 길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이하 장기미집행시설이라고 칭함)한다. “도시계획시설”을 지정하기 시작한 것은 일제 강점기인 1936년 “조선시가지계획령”이 발표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기의 도시계획시설은 토지보상 같은 집행계획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로 도시계획시설로서 지정되기 시작하였다.

    도시화 과정에서 활동의 근간이 되는 간선도로 등은 우선적으로 집행되었으나. 주거지를 서비스하는 이면도로의 집행은 후순위로 미루어져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채로 30~50여 년 이상 경과한 장기미집행시설로 남게 되었다.

    1999년 10월 21일 헌법재판소(97헌바36판결)에서는 “‘도시계획시설’의 지정으로 말미암아 당해 토지 이용가능성이 배제되거나 또는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종래 허용된 용도대로 이용할 수 없도록 토지 사적 이용권이 배제된 상태에서 토지소유자로 하여금 10년 이상 아무런 보상 없이 수인 하도록 하는 것은 공익(公益)실현의 관점에서도 과도한 제한으로써 헌법상의 재산권보장에 위배된다.”고 「도시계획법」 제4조에 대한 헌법 불일치 판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2000년 1월 28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법률 제6243호)이 이루어져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10년 경과한 시설 중 지목이 대(垈)인 토지소유자에 대한 ‘매수청구권’ 부여(동 법 제47조)”,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20년 경과한 시설의 효력 상실(동 법 제34조) 즉 “자동실효제”(일몰제) 조항이 신설되었다.

    특히 올해는 2000년에 시행된 자동실효제 적용기간이 2014년 기준으로 벌써 14년째 되는 해로 자동실효재 적용이 불과 6년 밖에 남지 않아 앞으로 4~5년 안에 “장기미집행시설” 해소를 위한 합리적인 대책이 시급히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을 배경과 시간적 제안으로 인해서 이 시점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 방안을 연구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연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진행 과정을 요약하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장기미집행시설의 관련제도의 변화과정과 도시계획시설 지정 당시와 지금은 시대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고, 환경적으로도 많은 변화를 경험하였다. 그리고 앞으로 많은 변화를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 된지 이미 30년~40년이 지나가고 있는 도시계획시설을 시대와 환경을 고려한 재검토가 불가피 하다. 우리나라 장기미집행시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공공성과 도시계획시설의 효율성 그리고 사업비 조달 가능성을 고려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대안이 제시될 필요성이 있다.

    3장에서는 서울시의 25개 자치구 중 재정자립도 가장 낮고 미집행도로시설이 가장 많이 남아 있는 강북구를 사례대상지역으로 선정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관련 내용으로는 장기미집행도로시설을 개설하게 될 경우 도로 개설이 지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였다. 이를 위해 도로와 관련이 있는 변수들이 지가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변수들을 선장하였다. 선정된 변수들은 접도 폭, 교차로에서 직선거리, 진입 단계에 따른 도로 폭의 변화, 총 진입 거리, 접면 수 등을 변수 선정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이미 개설된 도로를 사례로 선정하여 도로 개설이 주변 지가 어느 정도 변화를 가져 왔는지를 조사하여 다중회귀분석 결과를 비교하여 도로 개설에 따른 지가 상승률을 구하였다.

    4장에서는 장기미집행도로시설의 사업시행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도로개설이 가지는 공공성의 의미와 도로가 개설 될 경우 가정해 도로의 효율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서 도로 이용 영향권 설정을 할 필요가 있었다. 영향권은 각 도로가 위치한 간선도로로 이루어진 블록의 4개의 사거리를 가기 위해서 장기미집행도로시설의 통과하는 필지의 범의와 통과하는 횟수를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영향권 범위 설정은 도시계획도로에 면한 필지나 이면 필지들의 주민들이 4개의 사거리를 가지 위해서 가장 단거리를 이용한다는 가정하였다. 영향권의 설정하기 위한 기준으로는 각 필지의 주민들이 자동차를 이용해서 4개의 사거리를 최단 경로 이용해서 가는 거리와 시간을 계산하여 결정하였다.

    5장에서는 3장과 4장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장기미집행도로시설 중 공공성, 도로의 효율성, 그리고 주변 지가 상승으로 인한 세액 증진분으로 사업비를 어느 정도 충당할 수 있는지를 분석해 보았다. 이를 위해서 TIF분석기법을 적용하였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공공성과 도로의 이용 효율성 그리고 TIF분석 결과를 종합해서 장기미집행도로시설 중 사업시행의 필요성과 없는 도로를 구분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장기미집행시설의 집행 우선순위 결정의 방법들은 장기미집행시설의 사업시행 여부를 검증하고 판단하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장기미집행시설이 해소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이 된다. 특히 도시계획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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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1. 연구의 배경 2
    • 2. 연구의 목적 3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내용 5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1. 연구의 배경 2
    • 2. 연구의 목적 3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내용 5
    • 1. 연구의 범위 5
    • 2. 연구의 내용 6
    • 제3절 연구의 흐름도 7
    • 제2장 이론적 고찰 1
    • 제1절 도시계획시설 관련제도 검토 1
    • 1. 도시계획시설의 개념 및 특성 1
    • 2. 도시계획시설의 관련 제도 8
    • 제2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제도 9
    • 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법적 정의(개념) 9
    • 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 법규 및 계획 검토 11
    • 3.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 제도변천 13
    • 제3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분석 17
    • 1. 서울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현황 17
    • 제4절 국내외 선행연구 검토 31
    • 1. 국내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관련 논문 선행연구 31
    • 2. TIF 관련 논문 선행연구 35
    • 3. 국외 장기미집행시설 관련제도 선행연구 37
    • 4. 해외 제도의 시사점 41
    • 5.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43
    • 제5절 경제성 분석방법 44
    • 1. 경제성 분석의 이해 44
    • 2. 경제성 분석의 판단기준 48
    • 제3장 분석의 틀 52
    • 제1절 분석의 전제 52
    • 1. 분석의 내용 및 방법 52
    • 2. 분석의 대상지 53
    • 3. 분석 흐름도 54
    • 제2절 분석변수 조건 55
    • 1. 분석변수 설정 55
    • 2. 분석 대상지 대이터 구축방법 59
    • 제3절 분석 방법 63
    • 1. 회귀분석 방법 63
    • 2. TIF 관련제도 검토 64
    • 제4절 분석 대상지 선정 72
    • 1. 대상지 개요 72
    • 제5절 비용편익분석 방법 78
    • 1. 비용편익 항목 설정 78
    • 2. 비용편익 시나리오 조건 78
    • 3. 비용편익 분석절차 78
    • 4. 민감도 및 할인율 79
    • 5. 비용·편익 산출 근거 7
    • 제4장 도로 및 지가 특성분석 83
    • 제1절 도로 유형분리 및 지가 특성 분석 83
    • 1. 도로 현황 83
    • 2. 도로의 유형분리 92
    • 제2절 도로폭원별 지가 비교 분석 94
    • 1. 도로폭원별 지가분석 94
    • 2. 주도로와 분기 도로폭원별 지가 비교 분석 94
    • 3. 도로폭원별 주도로와 1차분기도로 지가분석 101
    • 4. 주도로에서 분기한 도로폭원별 지가 비교 103
    • 5. 주도로폭원 변화에 따른 같은 폭의 분기도로 지가비교 110
    • 제3절 도시계획도로 현황 및 지가분석 114
    • 1. 도시계획지정도로 현황 114
    • 2. 도시계획지정도로의 필요성 121
    • 3. 도기계획지정도로 특성 분석 122
    • 4. 5.5m 미집행도로 사업시행전후 비교 123
    • 5. 도시계획도로 사업 시행 후 지가 영향범위설정 136
    • 제4절 소결 150
    • 제5장 TIF 시뮬레이션 분석 151
    • 제1절 시뮬레이션 분석 조건 151
    • 1. 시뮬레이션분석 내용 및 방법 151
    • 2. 부동산 관련 지방세 추정 근거 152
    • 3. 시뮬레이션분석을 위한 조건 종합 153
    • 제2절 TIF 시뮬레이션 분석 154
    • 1. 사례 대상지 개요 154
    • 2. TIF 시뮬레이션 분석 155
    • 3. 분석결과 종합 156
    • 제3절 소결 156
    • 제6장 결론 157
    • 제1절 연구의 종합 및 요약 157
    • 제2절 정책적 제언 157
    • 제3절 연구의 한계 및 의의 157
    • 참고문헌 158
    • Abstract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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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비용 편익분석, 김동건, , 2008

    2. 광역경제권하의 지역 간 인구이동, 강동희, 한국지역발전학회, 지역발전연구 제9권 제2호, , 2010

    3. “계획 미집행에 따른 사회적 형평성문제”, 서충원, 서울시 미집행 시설을 중심 으로, 경실련도시개혁센터, 제6기, , 2003

    4. “개별공시지가 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오창석, 목포대학교 대학원, 목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2010

    5.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실태와 개선방안”, 장인봉, 안양대학교 복지행정연구소, 한국지방재정학회, 제 19집 pp225~242, , 2003

    6.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실태분석에 관한 연구”, 김순곤, 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1998

    7.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황진택, 전주대학교 대 학원 박사학위논문 TIF 논문, , 2006

    8. “국도건설사업 사후평가를 위한 지가변동률지표 개발”, 도현구(Do Hyun-ku), 조혜진,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대한 국토 도시계획학회, 제46권 제2호 pp81~90, , 2011

    9.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공공의 사업비용 조달방법 연구”, 우명제(Woo Myung-Je), Catherine L. Ross, 남진,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대한 국토도 시계획학회, 제45권 제7호 pp47~65, , 2010

    10. “도로개설사업에 따른 지가변동 추이 분석에 관한 연구”, 공은하, 부산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012

    1. 비용 편익분석, 김동건, , 2008

    2. 광역경제권하의 지역 간 인구이동, 강동희, 한국지역발전학회, 지역발전연구 제9권 제2호, , 2010

    3. “계획 미집행에 따른 사회적 형평성문제”, 서충원, 서울시 미집행 시설을 중심 으로, 경실련도시개혁센터, 제6기, , 2003

    4. “개별공시지가 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오창석, 목포대학교 대학원, 목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2010

    5.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실태와 개선방안”, 장인봉, 안양대학교 복지행정연구소, 한국지방재정학회, 제 19집 pp225~242, , 2003

    6.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실태분석에 관한 연구”, 김순곤, 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1998

    7.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황진택, 전주대학교 대 학원 박사학위논문 TIF 논문, , 2006

    8. “국도건설사업 사후평가를 위한 지가변동률지표 개발”, 도현구(Do Hyun-ku), 조혜진,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대한 국토 도시계획학회, 제46권 제2호 pp81~90, , 2011

    9.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공공의 사업비용 조달방법 연구”, 우명제(Woo Myung-Je), Catherine L. Ross, 남진,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대한 국토도 시계획학회, 제45권 제7호 pp47~65, , 2010

    10. “도로개설사업에 따른 지가변동 추이 분석에 관한 연구”, 공은하, 부산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012

    1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금전보상 방안에 관한 연구⌟, 김상설, 전주대학 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2009

    12. “TIF를 활용한 재정비사업의 경제적 효과분석에 관한 연구”, 김재현, 서울대학 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2007

    13.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금전 보상 방안에 관한 연구”, 박창수, 전주대학 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2009

    14. 도시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조세증가분금융(TIF)에 관한 연구, 장대원, 서 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2007

    15.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재원 조달을 위한 지방정부의”, 남창우, 한국 지방재정학회, 제9권 제1호 pp143~162, , 2004

    16. “TIF(조새담보금융)를 적용한 기반시설 설치비용 확보방안에 관한 연 구”, 최은진, , 2006

    17. “표준공시지가의 가격형성요인에 관한 연구”, 전국 표준지공시지가를 대상으로, 김정은, 건국대학교 부동산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013

    18. “GIS를 활용한 개별 공시지가 산정 및 도로개설에 따른 토지보상 비 산정 방법론”, 김성희 ( Sung Hee Kim ), 구자훈, 한국공간정보학회, The Journal of Association of Korea, Vol.7, No.1 pp49~61, , 1999

    19.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재검토를 위한 정량적 평가기준 설정 에 관한 연구”, 이양재, 정영헌,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대한 국토도시계획학회, 제38권 제1호 pp34~51, , 2003

    20. “도시재정비촉진사업의 공공시설 설치비용 확보를 위한 TIF활용방안 에 관한 연구”, 강원준, 대학교 대학원 학, , 2008

    21. TIF와 BID를 활용한 도시재생사업의 자금조달 및 관리운영 방안 연구: 밀워키시의 리버워크 재생사업을 사례로, 이삼수, 도시행정학회 제26집 제1호 pp117~141, ,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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