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원성 고신1 : 1897-09-01 1897년(광무1) 9월 1일 法部主事 유원성을 判任官5等으로 陞敍하는 告身. 유원성 고신2 : 1900-07-01 1900년(광무4) 7월 法部主事 유원성을 山陵都監郎廳에 임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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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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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신 ; 柳遠聲 ; 法部主事 ; 韓圭卨 ; 議政府贊政法部大臣 ; 山陵都監郎廳 ; 柳遠 ; 白牌 ; 司馬試 ; 法部大臣署理 ; 張博 ; 六品通訓大夫法部法律起草委員 ; 法規敎正所副總裁 ; 칙명 ; 趙秉式 ; 皇帝 ; 勅命 ; 6品承訓郞 ; 法部主事九品從仕郞 ; 奏任官4等 ; 正3品通政大夫 ; 議政府參政大臣勳一等 ; 朴齊純 ; 价川郡守 ; 平理院檢事 ; 議政府贊政法部大臣臨時署理內部大臣 ; 李乾夏 ; 六品通訓大夫法部主事 ; 內部大臣勳一等 ; 李址鎔 ; 判任官3給俸 ; 法部大臣 ; 李夏榮 ; 議政府贊政法部大臣臨時署理中樞院議長 ; 平理院主事 ; 六品通訓大夫 ; 法部大臣陸軍副將勳一等 ; 兪箕煥 ; 6品 ; 權在衡 ; 議政府贊政法部大臣署理法部協辦 ; 李根澔 ; 六品法部主事 ; 申箕善 ; 六品 ; 議政府贊政法部大臣臨時署理議政府參政 ; 法部法律起草委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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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성 고신1 : 1897-09-01 1897년(광무1) 9월 1일 法部主事 유원성을 判任官5等으로 陞敍하는 告身. 유원성 고신2 : 1900-07-01 1900년(광무4) 7월 法部主事 유원성을 山陵都監郎廳에 임명하...
유원성 고신1 : 1897-09-01
1897년(광무1) 9월 1일 法部主事 유원성을 判任官5等으로 陞敍하는 告身.
유원성 고신2 : 1900-07-01
1900년(광무4) 7월 法部主事 유원성을 山陵都監郎廳에 임명하는 告身.
유원성 교지3 : 1874-05-01
1874년(고종11) 5월 幼學 유원성이 司馬試에서 生員3등 제61인에 入格하였음을 알리는 白牌.
同治13년(고종11년)
유원성 고신4 : 1895-02-01
1895년(고종32) 9월 유원성을 法部主事로 임명하고 判任官7等으로 敍하는 告身.
유원성 칙명5 : 1901-03-26
1901년(광무5) 3월 28일 六品通訓大夫法部法律起草委員 유원성을 法規敎正所委員에 명하는 告身.
유원성 고신6 : 1896-03-01
1896년(건양1) 9월 1일 法部主事 유원성을 判任官6等으로 陞敍하는 告身.
유원성 칙명7 : 1897-12-05
1897년(광무1) 12월 5일 法部主事 유원성을 判任官4等으로 陞敍하는 告身.
유원성 칙명8 : 1897-10-14
1897년(광무1) 10월 14일 法部主事 9品從仕郞 유원성을 6品承訓郞으로陞敍하는 告身.
유원성 칙명9 : 1906-10-01
1906년(광무10) 10월 1일 价川郡守 유원성을 正3品 通政大夫로 임명하고 奏任官4等에 敍하는 告身.
유원성 칙명10 : 1906-02-22
1906년(광무10) 8월 22일 法部主事 유원성을 价川郡守로 임명하고 奏任官4等에 敍하는 告身.
유원성 칙명11 : 1901-03-05
1901년(광무5) 3월 5일 六品通訓大夫法部主事 유원성을 平理院檢事로 임명하고 奏任官4等에 敍하는 告身.
유원성 고신12 : 1899-07-10
1899년(광무3) 7월 10일 六品承訓郞平理院主事 유원성을 法規敎正所主事에 겸임을 명하는 告身.
유원성 고신13 : 1906-08-23
1906년(광무10) 8월 23일 유원성을 8월 22일자로 价川郡守를 敍任하였으니 신속히 부임할 것을 명하는 告身.
유원성 고신14 : 1905-10-21
1905년(광무9) 10월 21일 法部主事 유원성을 判任官3給俸에 陞級하는 告身.
유원성 고신15 : 1899-09-01
1899년(광무3) 9월 1일 平理院主事 유원성을 判任官2等으로 陞敍하는 告身.
유원성 고신16 : 1905-03-05
1905년(광무9) 3월 5일 六品通訓大夫 유원성을 法部主事로 임명하고 判任官1等에 敍하는 告身.
유원성 고신17 : 1899-06-05
1899년(광무3) 6월 5일 六品 유원성을 平理院主事에 임명하고 判任官3等으로 敍하는 告身.
유원성 고신18 : 1899-10-27
1899년(광무3) 10월 27일 六品 유원성을 法部主事에 임명하고 判任官2等으로 敍하는 告身.
유원성 고신19 : 1900-09-01
1900년(광무4) 9월 1일 六品法部主事 유원성을 判任官1等에 陞敍하는 告身.
유원성 고신20 : 1898-09-01
1898년(광무2) 9월 1일 法部主事 유원성을 判任官3等으로 陞敍하는 告身.
유원성 고신21 : 1901-03-28
1901년(광무5) 3월 14일 六品 유원성을 法部法律起草委員(奏任4等待遇)으로 명하는 告身.
유원성 고신22 : 1901-06-12
1901년(광무5) 6월 12일 六品通訓大夫法部法律起草委員 유원성을 法部主事로 임명하고 判任官1等에 敍하는 告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