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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문서] 유원성(柳遠聲)의 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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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유원성 고신1 : 1897-09-01
      1897년(광무1) 9월 1일 法部主事 유원성을 判任官5等으로 陞敍하는 告身.

      유원성 고신2 : 1900-07-01
      1900년(광무4) 7월 法部主事 유원성을 山陵都監郎廳에 임명하는 告身.

      유원성 교지3 : 1874-05-01
      1874년(고종11) 5월 幼學 유원성이 司馬試에서 生員3등 제61인에 入格하였음을 알리는 白牌.
      同治13년(고종11년)

      유원성 고신4 : 1895-02-01
      1895년(고종32) 9월 유원성을 法部主事로 임명하고 判任官7等으로 敍하는 告身.

      유원성 칙명5 : 1901-03-26
      1901년(광무5) 3월 28일 六品通訓大夫法部法律起草委員 유원성을 法規敎正所委員에 명하는 告身.

      유원성 고신6 : 1896-03-01
      1896년(건양1) 9월 1일 法部主事 유원성을 判任官6等으로 陞敍하는 告身.

      유원성 칙명7 : 1897-12-05
      1897년(광무1) 12월 5일 法部主事 유원성을 判任官4等으로 陞敍하는 告身.

      유원성 칙명8 : 1897-10-14
      1897년(광무1) 10월 14일 法部主事 9品從仕郞 유원성을 6品承訓郞으로陞敍하는 告身.

      유원성 칙명9 : 1906-10-01
      1906년(광무10) 10월 1일 价川郡守 유원성을 正3品 通政大夫로 임명하고 奏任官4等에 敍하는 告身.

      유원성 칙명10 : 1906-02-22
      1906년(광무10) 8월 22일 法部主事 유원성을 价川郡守로 임명하고 奏任官4等에 敍하는 告身.

      유원성 칙명11 : 1901-03-05
      1901년(광무5) 3월 5일 六品通訓大夫法部主事 유원성을 平理院檢事로 임명하고 奏任官4等에 敍하는 告身.

      유원성 고신12 : 1899-07-10
      1899년(광무3) 7월 10일 六品承訓郞平理院主事 유원성을 法規敎正所主事에 겸임을 명하는 告身.

      유원성 고신13 : 1906-08-23
      1906년(광무10) 8월 23일 유원성을 8월 22일자로 价川郡守를 敍任하였으니 신속히 부임할 것을 명하는 告身.

      유원성 고신14 : 1905-10-21
      1905년(광무9) 10월 21일 法部主事 유원성을 判任官3給俸에 陞級하는 告身.

      유원성 고신15 : 1899-09-01
      1899년(광무3) 9월 1일 平理院主事 유원성을 判任官2等으로 陞敍하는 告身.

      유원성 고신16 : 1905-03-05
      1905년(광무9) 3월 5일 六品通訓大夫 유원성을 法部主事로 임명하고 判任官1等에 敍하는 告身.

      유원성 고신17 : 1899-06-05
      1899년(광무3) 6월 5일 六品 유원성을 平理院主事에 임명하고 判任官3等으로 敍하는 告身.

      유원성 고신18 : 1899-10-27
      1899년(광무3) 10월 27일 六品 유원성을 法部主事에 임명하고 判任官2等으로 敍하는 告身.

      유원성 고신19 : 1900-09-01
      1900년(광무4) 9월 1일 六品法部主事 유원성을 判任官1等에 陞敍하는 告身.

      유원성 고신20 : 1898-09-01
      1898년(광무2) 9월 1일 法部主事 유원성을 判任官3等으로 陞敍하는 告身.

      유원성 고신21 : 1901-03-28
      1901년(광무5) 3월 14일 六品 유원성을 法部法律起草委員(奏任4等待遇)으로 명하는 告身.

      유원성 고신22 : 1901-06-12
      1901년(광무5) 6월 12일 六品通訓大夫法部法律起草委員 유원성을 法部主事로 임명하고 判任官1等에 敍하는 告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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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원성 고신1 : 1897-09-01 1897년(광무1) 9월 1일 法部主事 유원성을 判任官5等으로 陞敍하는 告身. 유원성 고신2 : 1900-07-01 1900년(광무4) 7월 法部主事 유원성을 山陵都監郎廳에 임명하...

      유원성 고신1 : 1897-09-01
      1897년(광무1) 9월 1일 法部主事 유원성을 判任官5等으로 陞敍하는 告身.

      유원성 고신2 : 1900-07-01
      1900년(광무4) 7월 法部主事 유원성을 山陵都監郎廳에 임명하는 告身.

      유원성 교지3 : 1874-05-01
      1874년(고종11) 5월 幼學 유원성이 司馬試에서 生員3등 제61인에 入格하였음을 알리는 白牌.
      同治13년(고종11년)

      유원성 고신4 : 1895-02-01
      1895년(고종32) 9월 유원성을 法部主事로 임명하고 判任官7等으로 敍하는 告身.

      유원성 칙명5 : 1901-03-26
      1901년(광무5) 3월 28일 六品通訓大夫法部法律起草委員 유원성을 法規敎正所委員에 명하는 告身.

      유원성 고신6 : 1896-03-01
      1896년(건양1) 9월 1일 法部主事 유원성을 判任官6等으로 陞敍하는 告身.

      유원성 칙명7 : 1897-12-05
      1897년(광무1) 12월 5일 法部主事 유원성을 判任官4等으로 陞敍하는 告身.

      유원성 칙명8 : 1897-10-14
      1897년(광무1) 10월 14일 法部主事 9品從仕郞 유원성을 6品承訓郞으로陞敍하는 告身.

      유원성 칙명9 : 1906-10-01
      1906년(광무10) 10월 1일 价川郡守 유원성을 正3品 通政大夫로 임명하고 奏任官4等에 敍하는 告身.

      유원성 칙명10 : 1906-02-22
      1906년(광무10) 8월 22일 法部主事 유원성을 价川郡守로 임명하고 奏任官4等에 敍하는 告身.

      유원성 칙명11 : 1901-03-05
      1901년(광무5) 3월 5일 六品通訓大夫法部主事 유원성을 平理院檢事로 임명하고 奏任官4等에 敍하는 告身.

      유원성 고신12 : 1899-07-10
      1899년(광무3) 7월 10일 六品承訓郞平理院主事 유원성을 法規敎正所主事에 겸임을 명하는 告身.

      유원성 고신13 : 1906-08-23
      1906년(광무10) 8월 23일 유원성을 8월 22일자로 价川郡守를 敍任하였으니 신속히 부임할 것을 명하는 告身.

      유원성 고신14 : 1905-10-21
      1905년(광무9) 10월 21일 法部主事 유원성을 判任官3給俸에 陞級하는 告身.

      유원성 고신15 : 1899-09-01
      1899년(광무3) 9월 1일 平理院主事 유원성을 判任官2等으로 陞敍하는 告身.

      유원성 고신16 : 1905-03-05
      1905년(광무9) 3월 5일 六品通訓大夫 유원성을 法部主事로 임명하고 判任官1等에 敍하는 告身.

      유원성 고신17 : 1899-06-05
      1899년(광무3) 6월 5일 六品 유원성을 平理院主事에 임명하고 判任官3等으로 敍하는 告身.

      유원성 고신18 : 1899-10-27
      1899년(광무3) 10월 27일 六品 유원성을 法部主事에 임명하고 判任官2等으로 敍하는 告身.

      유원성 고신19 : 1900-09-01
      1900년(광무4) 9월 1일 六品法部主事 유원성을 判任官1等에 陞敍하는 告身.

      유원성 고신20 : 1898-09-01
      1898년(광무2) 9월 1일 法部主事 유원성을 判任官3等으로 陞敍하는 告身.

      유원성 고신21 : 1901-03-28
      1901년(광무5) 3월 14일 六品 유원성을 法部法律起草委員(奏任4等待遇)으로 명하는 告身.

      유원성 고신22 : 1901-06-12
      1901년(광무5) 6월 12일 六品通訓大夫法部法律起草委員 유원성을 法部主事로 임명하고 判任官1等에 敍하는 告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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