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 營業稅法
- 1. 交通部長官의 免許를 받은 檢量事業者등이 納稅義務者인지에 관한 件 〈稅 2, 1234.41―1157(66.6.22)〉 = 35
- 2. 牛馬車에 의한 運送行爲가 運送保管業의 範疇에 包含되는지에 관한 件 〈個人 1234.11―2393(68.11.26)〉 = 35
- 3. 農事用 石灰肥料 製造販賣의 경우에 業態判定에 관한 件 〈個人 1234―470(69.2.21)〉 =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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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국세정신보사, 1976
1976
한국어
단행본(다권본)
서울
營業稅法 印紙稅法 電話稅法 電氣稅法
p.; 23cm
현행국세예규전집;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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