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에서 중소기업은 대규모 원사업자보다 거래상 불리한 지위를 가지고 있어서 거래과정에서 무형 ‘기술자료’를 탈취 당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은 수직적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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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에서 중소기업은 대규모 원사업자보다 거래상 불리한 지위를 가지고 있어서 거래과정에서 무형 ‘기술자료’를 탈취 당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은 수직적 거래...
한국 사회에서 중소기업은 대규모 원사업자보다 거래상 불리한 지위를 가지고 있어서 거래과정에서 무형 ‘기술자료’를 탈취 당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은 수직적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행위 자체를 규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도급법 제12조의2에 근거한 기술자료 탈취행위 규제제도가 존재한다. 그런데 한편으로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에서 상생협력법도 제25조 제1항 12호, 제2항에서 하도급법과 거의 동일·유사한 기술탈취 규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행위에 대해서는 사실상 동일한 법 적용 대상을 가진 두 개의 법규가 각각 다른 행정기관의 중복적인 행정규제를 규정하고 있어서 ‘배제적 법규경합 관계’가 성립한다.
그런데 상생협력법 제26조는 이와 같은 상황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어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법상 기술탈취 규제와 동법의 규제가 중첩되는 상황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권한을 제한하고 있다. 더 나아가, 하도급법 제34조 역시 동법과 충돌되는 상생협력법의 규정을 배제하는 규정으로써, 하도급법과 충돌하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처분적 강제조치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있다. 결국, 이들 규정들은 배제적 법규경합 관계에서 적용될 법 조항을 입법자가 사전에 설정한 것으로서, 이를 종합적으로 해석한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법상 기술탈취행위 규제와 중복되는 상생협력법 제27조 제1항의 시정권고 및 행정조사, 제28조 제3항의 시정조치, 제28조의2 벌점권은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적용되지 않도록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부양의무를 중심으로 본 상속권 제한의 재구성 -프랑스의 조건부 상속배제와 우리 민법에 대한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