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과 상속은 늘 긴장관계이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는데,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계약에서 보험수익자가 피보험자의 상속인으로 지정되어 피보험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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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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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7-30(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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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과 상속은 늘 긴장관계이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는데,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계약에서 보험수익자가 피보험자의 상속인으로 지정되어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보험금을 취득할 경우 해당 보험금을 상속재산에 포함시켜야 하는지가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기 때문이다. 이는 보험계약자이면서 피보험자인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납입한 후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보험금을 수령하는 것은 상속과 경제적 효과가 동일하기 때문이다.
판례와 학설은 오래전부터 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고 보아왔다. 보험계약을 통하여 상속인이 보험금을 수령하는 것은 피상속인에게 속하였던 재산이 상속인에게 이전되는 것이 아니라 보험계약에 의하여 수익자에게 주어지는 것이라는 점에서 상속과는 다른 법률효과가 인정된다. 그렇다면 보험금이 특별수익에 해당되는가. 보험수익자인 상속인들이 취득하는 생명보험금은 민법 제1115조에서 규정하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지만, 제111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1008조의 특별수익에 해당하므로 유류분 반환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다. 그 밖에 보험수익자의 보험금청구권 취득시기, 납세의무의 승계,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상속결격의 경우를 포함하여 보험과 상속의 긴장관계를 고찰하였다.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 대한 증여는 원칙적으로 특별수익이 아니라고 보고 있는데, 대상판결의 경우에는 피보험자인 자녀가 사망함으로써 손자녀가 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하였으므로 보험금을 취득할 당시에는 상속인의 지위에 있지 않았고, 그 후 보험계약자인 할아버지가 사망함으로써 대습상속인이 되었기 때문에 손자녀가 취득한 보험금청구권이 특별수익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대상판결은 보험과 상속의 관계를 적절하게 판단한 것이라 볼 수 있다. 특히 일반적인 생명보험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의 출연이 보험금의 형성에 간접적으로 기여하지만, 보험료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대상판결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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