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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집행선고의 효력과 담보취소 사유 = Effect of Provisional Execution Order and Grounds for Cancellation of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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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본 논문에서는 ① 본안판결의 취소, 변경에 따른 가집행선고의 효력과 담보취소사유의 관계, ②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의 정지 효력 종료와 가집행 가능여부, 기존 담보의 담보 범위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 가집행선고 있는 1심판결이 항소심에서 취소, 변경되었는데 상고심이 항소심판결을 파기환송한 경우, ⓑ 항소심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이 상고심에서 파기환송된 경우, ⓒ 가집행선고부 1심판결을 유지한 항소심판결이 상고심에서 파기환송된 경우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①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견해를 제시하였다.
      ⓐ와 관련하여서는, 가집행선고의 실효는 취소・변경된 본안판결의 확정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것이고, 1심 가집행선고부 판결을 취소한 항소심판결을 파기하는 상고심판결이 선고되면 가집행선고의 효력은 다시 회복되며, 가집행정지를 위해 제공된 담보는 담보사유가 소멸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와 관련하여서는, 파기환송판결은 그 사유와 내용에 따라 또는 파기환송 후 새로운 주장이나 증거의 제출에 의하여 종전 항소심판결의 결론이 그대로 유지되거나 원고에게 유리한 판결이 선고될 수 있어 상고심 판결 후 결론의 변경가능성이 있고 아직 판결이 확정된 상태가 아니므로 담보를 제공함으로써 잠정적으로 허용되었던 담보제공자의 행위가 이후의 절차에서 담보제공자에게 유리하게 확정되었기 때문에 담보제공의 필요성이 없게 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담보사유가 소멸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와 관련하여서는, 1심 가집행선고부 판결을 유지한 항소심판결을 상고심에서 파기환송하였다고 하더라도 상고심이 파기하여 효력이 상실된 판결은 항소심판결이지 상고심판결에 의하여 1심판결의 효력이 상실된 것은 아니고, 항소심판결이 선고되지 않은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이므로 1심판결 및 가집행선고의 효력이 당연히 상실되는 것은 아니고, 따라서 담보사유가 소멸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②와 관련하여서는 강제집행정지결정의 형태와 정지 효력의 종료시기를 강제집행정지결정이 어느 소송단계에서 이루어지고 기록이 어느 법원에 있는지에 따라 유형을 나누어 살펴본 후, 위 ⓐ, ⓑ, ⓒ의 각 유형에 대하여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의 정지 효력 종료와 가집행 가능여부, 기존 담보의 담보 범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나아가 강제집행정지결정의 효력과 본안판결의 취소, 파기와 그에 따른 가집행선고의 효력 상실 또는 회복, 담보사유의 소멸 여부는 직접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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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논문에서는 ① 본안판결의 취소, 변경에 따른 가집행선고의 효력과 담보취소사유의 관계, ②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의 정지 효력 종료와 가집행 가능여부, 기존 담...

      본 논문에서는 ① 본안판결의 취소, 변경에 따른 가집행선고의 효력과 담보취소사유의 관계, ②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의 정지 효력 종료와 가집행 가능여부, 기존 담보의 담보 범위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 가집행선고 있는 1심판결이 항소심에서 취소, 변경되었는데 상고심이 항소심판결을 파기환송한 경우, ⓑ 항소심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이 상고심에서 파기환송된 경우, ⓒ 가집행선고부 1심판결을 유지한 항소심판결이 상고심에서 파기환송된 경우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①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견해를 제시하였다.
      ⓐ와 관련하여서는, 가집행선고의 실효는 취소・변경된 본안판결의 확정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것이고, 1심 가집행선고부 판결을 취소한 항소심판결을 파기하는 상고심판결이 선고되면 가집행선고의 효력은 다시 회복되며, 가집행정지를 위해 제공된 담보는 담보사유가 소멸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와 관련하여서는, 파기환송판결은 그 사유와 내용에 따라 또는 파기환송 후 새로운 주장이나 증거의 제출에 의하여 종전 항소심판결의 결론이 그대로 유지되거나 원고에게 유리한 판결이 선고될 수 있어 상고심 판결 후 결론의 변경가능성이 있고 아직 판결이 확정된 상태가 아니므로 담보를 제공함으로써 잠정적으로 허용되었던 담보제공자의 행위가 이후의 절차에서 담보제공자에게 유리하게 확정되었기 때문에 담보제공의 필요성이 없게 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담보사유가 소멸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와 관련하여서는, 1심 가집행선고부 판결을 유지한 항소심판결을 상고심에서 파기환송하였다고 하더라도 상고심이 파기하여 효력이 상실된 판결은 항소심판결이지 상고심판결에 의하여 1심판결의 효력이 상실된 것은 아니고, 항소심판결이 선고되지 않은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이므로 1심판결 및 가집행선고의 효력이 당연히 상실되는 것은 아니고, 따라서 담보사유가 소멸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②와 관련하여서는 강제집행정지결정의 형태와 정지 효력의 종료시기를 강제집행정지결정이 어느 소송단계에서 이루어지고 기록이 어느 법원에 있는지에 따라 유형을 나누어 살펴본 후, 위 ⓐ, ⓑ, ⓒ의 각 유형에 대하여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의 정지 효력 종료와 가집행 가능여부, 기존 담보의 담보 범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나아가 강제집행정지결정의 효력과 본안판결의 취소, 파기와 그에 따른 가집행선고의 효력 상실 또는 회복, 담보사유의 소멸 여부는 직접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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