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경우 전형적인 원상회복의 방법은 해당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는 것이다. 한편, 근저당권 목적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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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Korean
KCI등재
학술저널
269-320(5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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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경우 전형적인 원상회복의 방법은 해당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는 것이다. 한편, 근저당권 목적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해당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어 원상회복을 구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므로, 채권자는 근저당권자가 수령할 배당금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구할 필요가 있게 된다.
2. 이 경우 대법원은 원상회복의 방식을 경매절차의 진행단계별로 구분하여 판시해 왔고, 이러한 판시는 대상판결인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90708 판결에서도 재확인되었다. 한편, 민법은 사해행위취소의 원상회복과 관련하여 단 한 개의 조문만을 두고 있어서 대법원의 위 입장에 관하여는 다양한 논의가 전개되고 있는 상황이다.
3. 이 글은 대법원의 구분방식에 따라 ① 배당이 종료되어 수익자가 배당금을 수령한 경우, ② 배당표가 확정되었으나 채권자의 배당금지급금지가처분으로 인하여 수익자가 배당금을 현실적으로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③ 채권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수익자의 배당 부분에 대하여 이의한 경우로 나누어 원상회복방식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나아가 대상판결에서 추가로 문제된 채권자들 사이의 부당이득반환관계에 대하여도 살펴보았다. 사해행위취소의 효력으로서 채권자평등주의와 상대적 무효, 배당이의소송의 법적 성질과 실체적 권리관계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의 법리 등 다양한 법리와 개념이 긴장관계를 이루고 있어 단계별로 해석상 어려움이 있으나, 현재의 민법 및 민사집행법 등 규정 하에서는 현재 대법원의 입장이 법리상 큰 무리가 없고 현실적인 결론이라 생각한다. 다만, 제도상 미비로 인하여 각 단계들 간에 일관성을 관철하기 어려운 것에 대하여는 입법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어 향후 법리 발전이 기대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1. When a maximum mortgage is avoided as a fraudulent transfer, the mortgagee shall be obliged to record cancellation of mortgage to clear the title to the property. Meanwhile, once the judicial foreclosure is conducted on the mortgaged property, the ...
1. When a maximum mortgage is avoided as a fraudulent transfer, the mortgagee shall be obliged to record cancellation of mortgage to clear the title to the property. Meanwhile, once the judicial foreclosure is conducted on the mortgaged property, the sale procedure itself results in the cancellation of registration, thus the creditors need not seek cancellation of mortgage registration and he/she would take the distribution that the mortgagee get from the sale.
2. Supreme Court decisions have been made concerning the issue of clearing the mortgage and restitution of the property in accordance with the stage of the judicial sale, and this attitude is reaffirmed by the case "2010da90708". As our Civil Code has only one article of 407 to regulate the restitution, various discussions have been unfolding on the Supreme Court's ruling involving that issue.
3. This work examines the restitution along with the categorization of three stages which the Supreme Court suggested. The stages are divided as the cases ① when the beneficiary(mortgagee) received the distribution after the distribution had been completed, ② when the beneficiary did not yet receive the distribution of the completed table due to the decision of provisional that prohibits the payment, and ③ when other creditors attended the distribution date and raised an objection against the distribution to the beneficiary. This work also goes further to deal with the issues regarding unjust enrichment among the relevant parties after the restitution is made. There is some tension among various legal principles and concepts as relative invalidity of avoidance & principle of equality among creditors, trial concerning objection to distribution & unjust enrichment in reaching conclusions at every stage of the divisions. This work, in conclusion, supports for the Supreme Court's ruling under the current regulations of the Civil Code and Civil Procedure Code. However, there still remain some problems like lacking in clear consistencies throughout the stages. These are expected to be more discussed along with the law revisions which is under way.
참고문헌 (Reference)
1 김능환,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방법 -부동산이 전전양도된 경우를 중심으로" 한국사법행정학회 6 : 1991
2 김재형, "채권자취소권의 본질과 효과에 관한 연구" 대한변호사협회 (329) : 108-126, 2004
3 박효관, "채권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소송에서 피고 채권의 부존재가 인정된 경우, 계쟁 배당 부분의 처리방법" 부산판례연구회 13 : 2002
4 박치봉, "원물반환을 청구취지로 하는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가액배상판결을 할 수 있는가?" 대구판례연구회 11 : 2002
5 이우재, "사해행위취소의 효력과 배당절차에서의 취급 - 사해행위취소의 효력을 받는 '모든 채권자'의 범위와 관련된 문제 -" 한국민사집행법학회 5 : 176-247, 2009
6 오재창,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배당금지급청구권과 채권자평등주의" 한국민사집행법학회 5 : 137-175,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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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조용현, "사해행위 취소 판결의 효력이 수익자의 고유채권자에게 미치는지 여부-2009. 6. 11. 선고 2008다7109 판결"
9 이지현, "사해근저당권의 취소와 추가배당" 대구판례연구회 19 : 2010
10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I) - 부동산집행-" 법원행정처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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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I) - 부동산집행-" 법원행정처 2003
11 손흥수, "배당표 변경의 법적성질론에 비추어 본 추가배당의 방법과 절차" 한국사법행정학회 2008
12 "민법주해(IX) 채권(2)" 박영사 1995
13 조재건, "민법 제407조의 사해행위취소의 효력을 받는 모든 채권자의 범위 -2009. 6. 23. 선고 2009다18502 판결"
14 이계정, "민법 제407조(채권자평등주의)의 법률관계에 관한 연구" 법원도서관 47 : 2008
15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2009
16 안정호, "골프회원권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과 그 송달 이후 실시된 가압류 사이의 우열관계-2009. 12. 24. 선고 2008다10884 판결"
17 김민수, "根抵當權設定契約이 詐害行爲로 取消되고 原狀回復으로 配當金支給債權에 대한 讓渡가 이루어진 경우 取消債權者가 債權의 滿足을 얻는 方法" 민사판례연구회 (32) : 409-463, 2010
18 임기환, "債權者取消權의 行使에 따른 原狀回復의 方法으로서의 配當異議의 訴" 민사판례연구회 (28) : 727-773, 2006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의 남용을 긍정한 우리 판례들의 논리분석
상속재산에 관한 강제집행절차에 있어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와 상속채권자 사이의 우열관계
집합건물 임차인에 의한 업종제한 위반 ―大法院 1996. 8. 23. 宣告, 94다27199 判決(集44-2, 民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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