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의 전자화가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형사소송절차의 전자화에 대한 도입논의가 시작되었고, 마침내 2010년「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과 「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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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Korean
학술저널
29-38(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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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일상생활의 전자화가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형사소송절차의 전자화에 대한 도입논의가 시작되었고, 마침내 2010년「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과 「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
일상생활의 전자화가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형사소송절차의 전자화에 대한 도입논의가 시작되었고, 마침내 2010년「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과 「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되었다. 전자는 형사사법기관 간의 내부 업무의 전자화에 대하여 규율하고, 반면 후자는 국민에 대한 직접적인 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를 규율하고 있다. 여기서는 후자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통해 한국의 형사절차전자화를 독일에 소개하고자 한다. 「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정에서 여러 비판이 제기되었으나, 신속한 형사재판을 실현할 수 있다는 점이 중시되어 결국 입법되었다. 다만 모든 형사절차에서 전자화를 도입하는 것보다는, 경미한 범죄에서 단순한 절차로 해결하는 약식절차에서 우선 전자화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전자화를 확대 적용하고자 하였다. 약식절차에서 전자소송을 실시한 결과, 예상처럼 형사절차의 신속화는 이루어졌다. 하지만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 제도를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다수의 국민들이 올바로 이용하지는 못하고 있다. 특히 전자적 송달이 전자소송에 있어 해결해야 할 큰 문제로 남아있다. 하여튼 전자약식절차가 형사절차의 신속화에 기여하는 점은 부인할 수 없으므로, 이 제도는 계속 존치할 것이며 시행상에서 발견된 문제점들을 보완하여 그 적용도 확대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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