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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담금의 정당성 심사 - 물이용부담금 합헌결정(2018헌바425)에 대한 평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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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이 글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라 부과되는 물이용부담금이 합헌이라고 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타당했는지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물이용부담금은 상수원 지역의 토지를 매입하거나 토지를 이용하지 못하는 소유자에게 보상 하고, 주민 지원과 오염 방지를 위한 각종 사업에 사용된다. ‘2021년 부담금운용계획보고서’에 따르면, 4대강 수계에서 물을 받아쓰고 수도요금을 내면서 별도로 국민이 부담하는 물이용부담금은 1년에 약 1조원에 달한다. 수돗물을 사용하지 않고 지하수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낸다. 물이용부담금은 수도요금도 아니고, 조세도 아니지만 수도요금에 함께 부과되며,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조세와 같은 강제징수절차를 거쳐 징수된다.
    헌법재판소는 물이용부담금의 산정 방법과 기준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하였고, 재정조달목적의 부담금인 물이용부담금은 특수한 공적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것이므로 부담금 형식을 남용한 것이 아니며, 물이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사람들이 집단적인 동질성을 가지고 해당 과제와 특별히 객관적으로 밀접한 관련성이 있으며, 조세외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집단이라고 하여 재산권 침해와 평등원칙 위반을 부정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헌법재판소가 포괄위임금지원칙과 관련하여 ‘예측가능성’ 기준의 적용에 있어 변화가 있었고, 부담금의 허용요건을 정밀하게 판단하지 않음으로써, 조세와 부담금이 가지는 근본적인 차이와 재원조달에 관한 헌법적 한계를 외면하여, 부담금에 관해 헌법재판소가 세웠던 기준의 의미를 퇴색시켰다는 점을 검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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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라 부과되는 물이용부담금이 합헌이라고 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타당했는지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물이...

    이 글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라 부과되는 물이용부담금이 합헌이라고 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타당했는지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물이용부담금은 상수원 지역의 토지를 매입하거나 토지를 이용하지 못하는 소유자에게 보상 하고, 주민 지원과 오염 방지를 위한 각종 사업에 사용된다. ‘2021년 부담금운용계획보고서’에 따르면, 4대강 수계에서 물을 받아쓰고 수도요금을 내면서 별도로 국민이 부담하는 물이용부담금은 1년에 약 1조원에 달한다. 수돗물을 사용하지 않고 지하수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낸다. 물이용부담금은 수도요금도 아니고, 조세도 아니지만 수도요금에 함께 부과되며,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조세와 같은 강제징수절차를 거쳐 징수된다.
    헌법재판소는 물이용부담금의 산정 방법과 기준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하였고, 재정조달목적의 부담금인 물이용부담금은 특수한 공적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것이므로 부담금 형식을 남용한 것이 아니며, 물이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사람들이 집단적인 동질성을 가지고 해당 과제와 특별히 객관적으로 밀접한 관련성이 있으며, 조세외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집단이라고 하여 재산권 침해와 평등원칙 위반을 부정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헌법재판소가 포괄위임금지원칙과 관련하여 ‘예측가능성’ 기준의 적용에 있어 변화가 있었고, 부담금의 허용요건을 정밀하게 판단하지 않음으로써, 조세와 부담금이 가지는 근본적인 차이와 재원조달에 관한 헌법적 한계를 외면하여, 부담금에 관해 헌법재판소가 세웠던 기준의 의미를 퇴색시켰다는 점을 검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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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is article attempts to discuss whether the Constitutional Courts judgment on the constitutional decision of the ‘water use charge’ is valid. The ‘water use charge’ becomes the source of the fund to preserve the quality of the water supply. The water use charge is used for various projects to purchase land in the water supply area or to compensate owners who cannot use the land, and to support residents and prevent pollution. According to the current 2019 levy management plan report, the water usage charge borne by the public is about 1 trillion won per year. Even if you use groundwater, you pay for the use of groundwater. The water consumption charge is neither a water charge nor a tax, but it is charged together with the water charge, and if it is not paid, it is collected through compulsory collection procedures such as tax. This paper attempts to examine the fact that the Constitutional Court overlooked the fundamental differences between taxes and levy and constitutional limitations on financing, and that the existing legal principles established by the Constitutional Court regarding levy have faded the meaning of branch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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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article attempts to discuss whether the Constitutional Courts judgment on the constitutional decision of the ‘water use charge’ is valid. The ‘water use charge’ becomes the source of the fund to preserve the quality of the water supply. T...

    This article attempts to discuss whether the Constitutional Courts judgment on the constitutional decision of the ‘water use charge’ is valid. The ‘water use charge’ becomes the source of the fund to preserve the quality of the water supply. The water use charge is used for various projects to purchase land in the water supply area or to compensate owners who cannot use the land, and to support residents and prevent pollution. According to the current 2019 levy management plan report, the water usage charge borne by the public is about 1 trillion won per year. Even if you use groundwater, you pay for the use of groundwater. The water consumption charge is neither a water charge nor a tax, but it is charged together with the water charge, and if it is not paid, it is collected through compulsory collection procedures such as tax. This paper attempts to examine the fact that the Constitutional Court overlooked the fundamental differences between taxes and levy and constitutional limitations on financing, and that the existing legal principles established by the Constitutional Court regarding levy have faded the meaning of branch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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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대상 결정의 소송경과와 결정요지
    • Ⅲ. 평석
    • Ⅳ. 나가며
    • 참고문헌
    • Ⅰ. 서론
    • Ⅱ. 대상 결정의 소송경과와 결정요지
    • Ⅲ. 평석
    • Ⅳ. 나가며
    • 참고문헌
    • 국문요약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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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강주영, "환경보호수단으로서의 부담금에 관한 공법적 검토" 한국비교공법학회 10 (10): 197-222, 2009

    2 신영수, "현행 준조세 통제규범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부담금, 수수료, 기부금을 중심으로-" 법학연구소 37 (37): 403-434, 2013

    3 임현, "현행 부담금 제도의 법적 쟁점" 한국토지공법학회 48 : 399-428, 2010

    4 이부하, "헌법재판소의 포괄위임금지원칙 심사기준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소 21 (21): 165-185, 2020

    5 신정규, "헌법재판소의 특별부담금 합헌성 심사구조에 관한 비판적 고찰 - 독일연방헌법재판결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한국비교공법학회 18 (18): 143-184, 2017

    6 김승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통해 본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입법적 시사점을 중심으로-" 한국입법학회 17 (17): 175-202, 2020

    7 정광현, "헌법재판소결정해설집(2004년)" 2005

    8 김성수, "한강상수원 보호 관련 법규에 대한 문제점 검토: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을 중심으로" 7 (7): 2016

    9 전종익, "포괄위임금지원칙의 심사기준" 법학연구소 7 (7): 11-34, 2013

    10 권순현, "특별부담금의 헌법적 정당화요건에 대한 소고 -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13 (13): 231-246, 2012

    1 강주영, "환경보호수단으로서의 부담금에 관한 공법적 검토" 한국비교공법학회 10 (10): 197-222, 2009

    2 신영수, "현행 준조세 통제규범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부담금, 수수료, 기부금을 중심으로-" 법학연구소 37 (37): 403-434, 2013

    3 임현, "현행 부담금 제도의 법적 쟁점" 한국토지공법학회 48 : 399-428, 2010

    4 이부하, "헌법재판소의 포괄위임금지원칙 심사기준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소 21 (21): 165-185, 2020

    5 신정규, "헌법재판소의 특별부담금 합헌성 심사구조에 관한 비판적 고찰 - 독일연방헌법재판결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한국비교공법학회 18 (18): 143-184, 2017

    6 김승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통해 본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입법적 시사점을 중심으로-" 한국입법학회 17 (17): 175-202, 2020

    7 정광현, "헌법재판소결정해설집(2004년)" 2005

    8 김성수, "한강상수원 보호 관련 법규에 대한 문제점 검토: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을 중심으로" 7 (7): 2016

    9 전종익, "포괄위임금지원칙의 심사기준" 법학연구소 7 (7): 11-34, 2013

    10 권순현, "특별부담금의 헌법적 정당화요건에 대한 소고 -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13 (13): 231-246, 2012

    11 金性洙, "특별부담금의 정당화 문제" 한국공법학회 31 (31): 9-9, 2003

    12 홍완식, "특별부담금에 관한 연구 - 헌법재판소의 결정례를 중심으로 -" 한국토지공법학회 54 : 167-189,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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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이혜진, "입법권 위임금지법리로서의 법률유보 - 법률유보에 대한 헌법과 행정법의 정합적 이해 -" 한국비교공법학회 20 (20): 301-328, 2019

    17 김진곤, "의무교육에 대한 국가과제의 수행과 그 수단 선택의 한계- 학교용지확보 및 학교용지부담금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원 23 (23): 33-59, 2013

    18 지성수, "위임입법에 있어서의 명확성 원칙" 헌법재판소 15 : 2004

    19 양영철, "영화발전기금 운용에 대한 법적 제도적 검토" 영화연구소 9 (9): 223-246, 2016

    20 김민배, "수입생수와 수질개선부담금" 한국공법학회 35 (35): 307-336, 2006

    21 오지용, "수익자부담원칙에 입각한 경찰서비스의 제공: 공공선택론적 해석과 실증분석" 한국정책과학학회 13 (13): 95-119, 2009

    22 박상원, "수익자부담 원칙의 이해" (136) : 2007

    23 황동혁, "수권법률의 형식적 헌법적합성심사의 방법과 기준" 한국비교공법학회 21 (21): 243-262, 2020

    24 우지훈, "세법체계 관점에서 목적세의 허용범위 및 정비방안에 관한 小考"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10 (10): 105-141, 2017

    25 성중탁, "부담금제도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와 개선방안" 한국토지공법학회 79 : 467-491, 2017

    26 이대근, "부담금의 헌법적 정당화 요건" 20 : 2009

    27 손상식, "부담금의 정당성 심사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례의 체계적 검토" 한국헌법학회 19 (19): 547-580, 2013

    28 윤성현, "부담금의 위헌심사기준에 관한 헌법이론적 재검토" 한국비교공법학회 13 (13): 249-280, 2012

    29 박상희, "부담금의 법적 성질" 한국비교공법학회 6 (6): 445-474, 2005

    30 한수웅, "본질성 이론과 입법위임의 명확성원칙" 헌법재판소 14 : 2003

    31 한상운, "물자원 관련 갈등 해결을 위한 비용부담체계" 한국환경법학회 32 (32): 3-28, 2010

    32 손진상, "물이용부담금의 현황과 개선방안 -낙동강수계를 중심으로-송미영, 연윤정, 물이용부담금 갈등과 해법" 2016

    33 신봉기, "담배부담금 제도의 법적 문제점 - 헌법적 허용한계와 위헌성 검토를 포함하여 -" 한국토지공법학회 42 : 545-573, 2008

    34 송시강, "공법상 부담금에 관한 연구 ― 재원조달책임에 있어서 평등원칙 ―" 행정법이론실무학회 (57) : 93-139, 2019

    35 이장희, "공과금 부과와 위헌심사" 헌법재판연구원 2012

    36 차진아, "개발부담금의 법적 성격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의 분석과 평가" 비교법학연구소 59 : 155-206, 2020

    37 신정규, "개발부담금의 법적 성격과 우선징수권에 관한 고찰 - 헌법재판소 2016. 6. 30. 2013헌바191, 2014헌바473 (병합) -" 한국토지공법학회 76 : 131-156,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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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등재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6-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5-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3-07-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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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07 1.07 1.02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08 1.07 1.097 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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