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라 부과되는 물이용부담금이 합헌이라고 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타당했는지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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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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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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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라 부과되는 물이용부담금이 합헌이라고 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타당했는지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물이용부담금은 상수원 지역의 토지를 매입하거나 토지를 이용하지 못하는 소유자에게 보상 하고, 주민 지원과 오염 방지를 위한 각종 사업에 사용된다. ‘2021년 부담금운용계획보고서’에 따르면, 4대강 수계에서 물을 받아쓰고 수도요금을 내면서 별도로 국민이 부담하는 물이용부담금은 1년에 약 1조원에 달한다. 수돗물을 사용하지 않고 지하수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낸다. 물이용부담금은 수도요금도 아니고, 조세도 아니지만 수도요금에 함께 부과되며,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조세와 같은 강제징수절차를 거쳐 징수된다.
헌법재판소는 물이용부담금의 산정 방법과 기준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하였고, 재정조달목적의 부담금인 물이용부담금은 특수한 공적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것이므로 부담금 형식을 남용한 것이 아니며, 물이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사람들이 집단적인 동질성을 가지고 해당 과제와 특별히 객관적으로 밀접한 관련성이 있으며, 조세외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집단이라고 하여 재산권 침해와 평등원칙 위반을 부정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헌법재판소가 포괄위임금지원칙과 관련하여 ‘예측가능성’ 기준의 적용에 있어 변화가 있었고, 부담금의 허용요건을 정밀하게 판단하지 않음으로써, 조세와 부담금이 가지는 근본적인 차이와 재원조달에 관한 헌법적 한계를 외면하여, 부담금에 관해 헌법재판소가 세웠던 기준의 의미를 퇴색시켰다는 점을 검토하고자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article attempts to discuss whether the Constitutional Courts judgment on the constitutional decision of the ‘water use charge’ is valid. The ‘water use charge’ becomes the source of the fund to preserve the quality of the water supply. T...
This article attempts to discuss whether the Constitutional Courts judgment on the constitutional decision of the ‘water use charge’ is valid. The ‘water use charge’ becomes the source of the fund to preserve the quality of the water supply. The water use charge is used for various projects to purchase land in the water supply area or to compensate owners who cannot use the land, and to support residents and prevent pollution. According to the current 2019 levy management plan report, the water usage charge borne by the public is about 1 trillion won per year. Even if you use groundwater, you pay for the use of groundwater. The water consumption charge is neither a water charge nor a tax, but it is charged together with the water charge, and if it is not paid, it is collected through compulsory collection procedures such as tax. This paper attempts to examine the fact that the Constitutional Court overlooked the fundamental differences between taxes and levy and constitutional limitations on financing, and that the existing legal principles established by the Constitutional Court regarding levy have faded the meaning of branches.
목차 (Table of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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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학연구의 학술적 성과와 의의 - 헌법학에 대한 회고와 전망을 중심으로 -
코로나-19 위기에서 경찰 · 질서법상 시민의 경찰책임에 관한 연구 - 위험방지법상 전통적 경찰책임론에서 현대적 위험방지협력의무론으로 -
기본의무의 평등 - 병역법 제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을 중심으로 -
학술지 이력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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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0-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
| 2017-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
| 2013-01-01 | 등재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 |
| 2010-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07-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
| 2006-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
| 2005-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 |
| 2003-07-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
학술지 인용정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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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 1.07 | 1.07 | 1.02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1.08 | 1.07 | 1.097 | 0.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