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컴퓨터와 인터넷을 통한 정보환경의 급격한 변화는 사 회 구성원의 정보에 대한 접근 가능성을 증대시켰다. 범정부적인 차원에서도 전자정부라는 기조아래 정보통신기반의 확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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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Korean
345
학술저널
131-166(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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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컴퓨터와 인터넷을 통한 정보환경의 급격한 변화는 사 회 구성원의 정보에 대한 접근 가능성을 증대시켰다. 범정부적인 차원에서도 전자정부라는 기조아래 정보통신기반의 확충으로 인 하여 정보화 사회는 급속히 진전되었다. 그러나 방송과 통신의 융합환경하에서 외국문화의 손쉬운 유입 에 따른 문화 정체성의 위기, 정보의 격차, 컴퓨터 관련 범죄 증 가, 불건전 정보의 유통 심화, 정보통신을 매개로 한 간접적인 인 간관계의 증대로 인한 인간소외 현상 및 윤리적 감정의 결핍으로 인한 비도덕화 등으로 인한 병폐가 생겨나고 있다. 이를 종합해 보면 사회 전체에 대한 부조리의 증대라고 할 수 있다. 이 중에서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어린이와 청소년에 대한 무분 별한 정보제공 및 불건전 정보의 유통, 정보통신을 매개로 한 범 죄의 증가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다수의 입법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중에서 청소년 보호의 주축을 이루는 법률로 「청소년보호법」 , 「방송법」 을 들 수 있다. 이 법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청소년 폭력 , 학대 등 청소년 유해행위를 포함한 각종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 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에 대해서 첫째, 미디어 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어린이 · 청 소년 보호를 위한 방송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만큼 규제기관 은 어린이 · 청소년 보호 방송규제의 원칙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둘째, 사업자 자율규제를 도입에 대한 법조항의 정비이다. 사업 자 자율규제의 경우 방송법 제86조와 같이 법적으로 사업자에게 자율규제를 명령할 수도 있다. 셋째, 지상파방송에서 어린이 · 청 소년 프로그램 의무편성 제도 도입 가능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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