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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 확보방안- 최근의 취득세 감면사태를 중심으로 - = The Current Situation regarding Tax autonomy among Local Governments and some Proposals for Impr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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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2686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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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실시된 지 20년이 되었다. 그 사이 우리의 지방자치는 많은 발전을 이룩하였다. 물론 아직도 많은 부분에서 부족하다는 지적도 많이 있다. 이 글은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에 있어서 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이 어느 정도 보장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을 확대한다고 하면 어떤 방향으로 확대해 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 정리해 보았다. 현행법상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해 수익권과 행정권을 가지고 있을 뿐 정작 중요한 정책수립권과 입법권은 중앙정부와 국회에 속해있다. 물론 지방자치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외국이라고 해서 모두 지방세입법권을 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고 있는 나라는 연방제국가 이외 에는 예외에 속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지방세제도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으로서 본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을 현재 보다 많은 측면에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이번 취득세감면사태를 계기로 지방세의 비과세․감면입법을 하면서 자치단 체의 자주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어떤 조치를 해야 할지에 대해 함께 검토해 보았다. 최소한 이번 취득세감면 사태를 계기를 비과세․감면입법을 하기 전에 자치단체와 사전 협의를 하는 것과, 비과세․감면입법 시 동시에 자치단체의 재원보전방 안을 함께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의 보완은 신속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우리와 유사하게 지방세를 운영하고 있는 프랑스에서 1987년 취득세감면사태와 비슷한 사건을 계기로 이와 같은 제도가 도입되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번 사태가 바로 이러한 제도를 입법화하는 기회가 될 수 있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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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실시된 지 20년이 되었다. 그 사이 우리의 지방자치는 많은 발전을 이룩하였다. 물론 아직도 많은 부분에서 부족하다는 지적도 많이 있다. 이 글은 우리...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실시된 지 20년이 되었다. 그 사이 우리의 지방자치는 많은 발전을 이룩하였다. 물론 아직도 많은 부분에서 부족하다는 지적도 많이 있다. 이 글은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에 있어서 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이 어느 정도 보장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을 확대한다고 하면 어떤 방향으로 확대해 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 정리해 보았다. 현행법상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해 수익권과 행정권을 가지고 있을 뿐 정작 중요한 정책수립권과 입법권은 중앙정부와 국회에 속해있다. 물론 지방자치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외국이라고 해서 모두 지방세입법권을 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고 있는 나라는 연방제국가 이외 에는 예외에 속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지방세제도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으로서 본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을 현재 보다 많은 측면에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이번 취득세감면사태를 계기로 지방세의 비과세․감면입법을 하면서 자치단 체의 자주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어떤 조치를 해야 할지에 대해 함께 검토해 보았다. 최소한 이번 취득세감면 사태를 계기를 비과세․감면입법을 하기 전에 자치단체와 사전 협의를 하는 것과, 비과세․감면입법 시 동시에 자치단체의 재원보전방 안을 함께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의 보완은 신속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우리와 유사하게 지방세를 운영하고 있는 프랑스에서 1987년 취득세감면사태와 비슷한 사건을 계기로 이와 같은 제도가 도입되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번 사태가 바로 이러한 제도를 입법화하는 기회가 될 수 있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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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Local autonomy was formally codified in the first Korean Constitution in 1948, though it took more that 40 years for local autonomy to be fully realized in our country. Over the past 20 years, the local autonomy system has developed greatly, but it has still some problems. One concerns the financial independence of local governments. Nearly 40% of public finance of local governments is derived from non-independent resources. To further enhance local autonomy, the ratio of independent resources such as local tax must be increased. Furthermore, the right of local bodies to determine the contents of independent resources is also a major factor. Under the current system, local governments have little authority to impose tax. The legislative power for that falls under the Central Government; local governments can only administer the use of local tax revenue. To strengthen local autonomy, local governments must have more power in making rules regarding the imposition of said tax. At the very least, local governments should be able to collaborate with the Central Government on bills related to local tax before the National Assembly decides to approve or not approve the bill. Our paper offers suggestions on how to improve local autonomy in relation to local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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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cal autonomy was formally codified in the first Korean Constitution in 1948, though it took more that 40 years for local autonomy to be fully realized in our country. Over the past 20 years, the local autonomy system has developed greatly, but it ha...

      Local autonomy was formally codified in the first Korean Constitution in 1948, though it took more that 40 years for local autonomy to be fully realized in our country. Over the past 20 years, the local autonomy system has developed greatly, but it has still some problems. One concerns the financial independence of local governments. Nearly 40% of public finance of local governments is derived from non-independent resources. To further enhance local autonomy, the ratio of independent resources such as local tax must be increased. Furthermore, the right of local bodies to determine the contents of independent resources is also a major factor. Under the current system, local governments have little authority to impose tax. The legislative power for that falls under the Central Government; local governments can only administer the use of local tax revenue. To strengthen local autonomy, local governments must have more power in making rules regarding the imposition of said tax. At the very least, local governments should be able to collaborate with the Central Government on bills related to local tax before the National Assembly decides to approve or not approve the bill. Our paper offers suggestions on how to improve local autonomy in relation to local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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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시작하면서
      • Ⅱ. 지방자치제도와 지방세
      • 1. 헌법상 지방자치제도의 의미
      • 2. 자주재정권
      • 3. 지방세
      • Ⅰ. 시작하면서
      • Ⅱ. 지방자치제도와 지방세
      • 1. 헌법상 지방자치제도의 의미
      • 2. 자주재정권
      • 3. 지방세
      • Ⅲ. 우리나라의 지방세제도
      • 1. 지방세 세목과 비중
      • 2. 지방세에 대한 과세자주권행사의 현황
      • Ⅳ. 우리나라 지방세의 과세자주권 확대를 위한 제안
      • 1. 개요
      • 2. 지방세 조례주의(?)
      • 3. 지방세정책수립과 관련한 협의
      • 4. 포괄적인 위임입법방식에 의한 자치단체의 역할확대
      • 5. 과세표준과 세율결정에 있어서 자치단체의 역할확대
      • Ⅴ. 지방세의 비과세․감면제도운영에 있어서 자치단체의 자주권확보방안
      • 1. 문제의 소재
      • 2. 지방세비과세․감면제도의 현황
      • 3. 정책적 목적에 기초한 비과세․감면제도 자체의 타당성
      • 4. 비과세․감면제도 운영에 있어서 자치단체의 역할확대 필요성
      • 5. 비과세․감면세액에 대한 보전조치
      •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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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이동식, "형식적 조세법률주의의 재조명" 한국세법학회 16 (16): 294-345, 2010

      2 정종섭, "헌법학원론 제5판" 박영사 2010

      3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1

      4 이동식, "헌법적 관점에서 바라본 부동산세제" 한국세법학회 12 (12): 73-133, 2006

      5 김은경, "프랑스의 지방분권확대와 지방세제" 한국지방재정학회 2008

      6 이동식, "지방자치와 지방재정" 3 (3): 2003

      7 오동호, "지방자치와 재정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소득․소비세 도입" 한국지방재정공제회 23 : 2009

      8 천병태, "지방자치법" 삼영사 1998

      9 임규진,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에 관한 연구 -법정외세의 신설여부에 대한 해석론과 구체적인 방법론을 중심으로" 법학연구소 22 (22): 377-404, 2010

      10 최우용,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과 법정외세(法定外稅) - 일본의 예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법학회 8 (8): 237-259, 2008

      1 이동식, "형식적 조세법률주의의 재조명" 한국세법학회 16 (16): 294-345, 2010

      2 정종섭, "헌법학원론 제5판" 박영사 2010

      3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1

      4 이동식, "헌법적 관점에서 바라본 부동산세제" 한국세법학회 12 (12): 73-133, 2006

      5 김은경, "프랑스의 지방분권확대와 지방세제" 한국지방재정학회 2008

      6 이동식, "지방자치와 지방재정" 3 (3): 2003

      7 오동호, "지방자치와 재정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소득․소비세 도입" 한국지방재정공제회 23 : 2009

      8 천병태, "지방자치법" 삼영사 1998

      9 임규진,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에 관한 연구 -법정외세의 신설여부에 대한 해석론과 구체적인 방법론을 중심으로" 법학연구소 22 (22): 377-404, 2010

      10 최우용,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과 법정외세(法定外稅) - 일본의 예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법학회 8 (8): 237-259, 2008

      11 윤현석, "지방세제의 변화와 기초자치단체의 재정력 강화방안 -지방소비세의 도입(안)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법학회 9 (9): 31-56, 2009

      12 김완석, "지방세의 비과세ㆍ감면에 있어서의 과세자주권과의 확보와 세수 보전방안" 한국토지공법학회 29 : 261-278, 2005

      13 김대영, "지방세 비과세감면에 대한 재정보전방안" 한국지방재정공제회 (6) : 2003

      14 박정수,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의 실태 및 평가" 한국지바재정공제회 (6) : 2003

      15 최철호, "조세법률주의와 지방세조례주의에 관한 연구" 7 :

      16 최성근, "제주특별자치도의 조세입법권과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 한국국제조세협회 23 (23): 293-313, 2007

      17 이현우,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 확보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재정학회 2007

      18 이동식, "일반조세법" 준커뮤니케이션즈 2011

      19 류금열, "선진국의 지방세제도" 한국지방세연구회(주) 2001

      20 김민훈, "법정외세 도입에 관한 일본의 최근 동향" 한국지방자치법학회 11 (11): 319-343, 2011

      21 조성호, "민선 5기의 지방분권 이슈와 과제" 경기개발연구원 2010

      22 손희준, "민선 5기 지방세발전방향: 지방의 효율성과 책임성 제고를 위한 지방세제 발전방향" 지방재정과 지방세 31권 31 : 2010

      23 이전오, "과세자주권의 확대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토지공법학회 37 (37): 349-372, 2007

      24 김대영, "과세자주권 확충에 관한 소고" 한국지방재정학회 5 (5): 2000

      25 鴨野幸雄, "自治體財政における憲法と法律と條例 納稅者の權利" 勁草書房 1991

      26 北野弘久, "稅法解釋の 個別的硏究II" 學陽書防 1982

      27 홍정선, "新 지방자치법" 박영사 2009

      28 조성규, "地方自治의 保障과 憲法改正" 한국공법학회 34 (34): 111-148,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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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7-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5-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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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44 0.44 0.49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47 0.52 0.443 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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