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실시된 지 20년이 되었다. 그 사이 우리의 지방자치는 많은 발전을 이룩하였다. 물론 아직도 많은 부분에서 부족하다는 지적도 많이 있다. 이 글은 우리...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https://www.riss.kr/link?id=A102686649
2011
-
350
KCI등재
학술저널
119-148(30쪽)
10
0
상세조회0
다운로드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실시된 지 20년이 되었다. 그 사이 우리의 지방자치는 많은 발전을 이룩하였다. 물론 아직도 많은 부분에서 부족하다는 지적도 많이 있다. 이 글은 우리...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실시된 지 20년이 되었다. 그 사이 우리의 지방자치는 많은 발전을 이룩하였다. 물론 아직도 많은 부분에서 부족하다는 지적도 많이 있다. 이 글은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에 있어서 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이 어느 정도 보장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을 확대한다고 하면 어떤 방향으로 확대해 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 정리해 보았다. 현행법상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해 수익권과 행정권을 가지고 있을 뿐 정작 중요한 정책수립권과 입법권은 중앙정부와 국회에 속해있다. 물론 지방자치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외국이라고 해서 모두 지방세입법권을 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고 있는 나라는 연방제국가 이외 에는 예외에 속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지방세제도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으로서 본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을 현재 보다 많은 측면에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이번 취득세감면사태를 계기로 지방세의 비과세․감면입법을 하면서 자치단 체의 자주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어떤 조치를 해야 할지에 대해 함께 검토해 보았다. 최소한 이번 취득세감면 사태를 계기를 비과세․감면입법을 하기 전에 자치단체와 사전 협의를 하는 것과, 비과세․감면입법 시 동시에 자치단체의 재원보전방 안을 함께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의 보완은 신속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우리와 유사하게 지방세를 운영하고 있는 프랑스에서 1987년 취득세감면사태와 비슷한 사건을 계기로 이와 같은 제도가 도입되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번 사태가 바로 이러한 제도를 입법화하는 기회가 될 수 있었으면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Local autonomy was formally codified in the first Korean Constitution in 1948, though it took more that 40 years for local autonomy to be fully realized in our country. Over the past 20 years, the local autonomy system has developed greatly, but it ha...
Local autonomy was formally codified in the first Korean Constitution in 1948, though it took more that 40 years for local autonomy to be fully realized in our country. Over the past 20 years, the local autonomy system has developed greatly, but it has still some problems. One concerns the financial independence of local governments. Nearly 40% of public finance of local governments is derived from non-independent resources. To further enhance local autonomy, the ratio of independent resources such as local tax must be increased. Furthermore, the right of local bodies to determine the contents of independent resources is also a major factor. Under the current system, local governments have little authority to impose tax. The legislative power for that falls under the Central Government; local governments can only administer the use of local tax revenue. To strengthen local autonomy, local governments must have more power in making rules regarding the imposition of said tax. At the very least, local governments should be able to collaborate with the Central Government on bills related to local tax before the National Assembly decides to approve or not approve the bill. Our paper offers suggestions on how to improve local autonomy in relation to local tax.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1 이동식, "형식적 조세법률주의의 재조명" 한국세법학회 16 (16): 294-345, 2010
2 정종섭, "헌법학원론 제5판" 박영사 2010
3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1
4 이동식, "헌법적 관점에서 바라본 부동산세제" 한국세법학회 12 (12): 73-133, 2006
5 김은경, "프랑스의 지방분권확대와 지방세제" 한국지방재정학회 2008
6 이동식, "지방자치와 지방재정" 3 (3): 2003
7 오동호, "지방자치와 재정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소득․소비세 도입" 한국지방재정공제회 23 : 2009
8 천병태, "지방자치법" 삼영사 1998
9 임규진,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에 관한 연구 -법정외세의 신설여부에 대한 해석론과 구체적인 방법론을 중심으로" 법학연구소 22 (22): 377-404, 2010
10 최우용,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과 법정외세(法定外稅) - 일본의 예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법학회 8 (8): 237-259, 2008
1 이동식, "형식적 조세법률주의의 재조명" 한국세법학회 16 (16): 294-345, 2010
2 정종섭, "헌법학원론 제5판" 박영사 2010
3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1
4 이동식, "헌법적 관점에서 바라본 부동산세제" 한국세법학회 12 (12): 73-133, 2006
5 김은경, "프랑스의 지방분권확대와 지방세제" 한국지방재정학회 2008
6 이동식, "지방자치와 지방재정" 3 (3): 2003
7 오동호, "지방자치와 재정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소득․소비세 도입" 한국지방재정공제회 23 : 2009
8 천병태, "지방자치법" 삼영사 1998
9 임규진,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에 관한 연구 -법정외세의 신설여부에 대한 해석론과 구체적인 방법론을 중심으로" 법학연구소 22 (22): 377-404, 2010
10 최우용,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과 법정외세(法定外稅) - 일본의 예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법학회 8 (8): 237-259, 2008
11 윤현석, "지방세제의 변화와 기초자치단체의 재정력 강화방안 -지방소비세의 도입(안)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법학회 9 (9): 31-56, 2009
12 김완석, "지방세의 비과세ㆍ감면에 있어서의 과세자주권과의 확보와 세수 보전방안" 한국토지공법학회 29 : 261-278, 2005
13 김대영, "지방세 비과세감면에 대한 재정보전방안" 한국지방재정공제회 (6) : 2003
14 박정수,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의 실태 및 평가" 한국지바재정공제회 (6) : 2003
15 최철호, "조세법률주의와 지방세조례주의에 관한 연구" 7 :
16 최성근, "제주특별자치도의 조세입법권과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 한국국제조세협회 23 (23): 293-313, 2007
17 이현우,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 확보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재정학회 2007
18 이동식, "일반조세법" 준커뮤니케이션즈 2011
19 류금열, "선진국의 지방세제도" 한국지방세연구회(주) 2001
20 김민훈, "법정외세 도입에 관한 일본의 최근 동향" 한국지방자치법학회 11 (11): 319-343, 2011
21 조성호, "민선 5기의 지방분권 이슈와 과제" 경기개발연구원 2010
22 손희준, "민선 5기 지방세발전방향: 지방의 효율성과 책임성 제고를 위한 지방세제 발전방향" 지방재정과 지방세 31권 31 : 2010
23 이전오, "과세자주권의 확대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토지공법학회 37 (37): 349-372, 2007
24 김대영, "과세자주권 확충에 관한 소고" 한국지방재정학회 5 (5): 2000
25 鴨野幸雄, "自治體財政における憲法と法律と條例 納稅者の權利" 勁草書房 1991
26 北野弘久, "稅法解釋の 個別的硏究II" 學陽書防 1982
27 홍정선, "新 지방자치법" 박영사 2009
28 조성규, "地方自治의 保障과 憲法改正" 한국공법학회 34 (34): 111-148, 2005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현황과 법적 문제- 경상남도를 중심으로
학술지 이력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
학술지 인용정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44 | 0.44 | 0.49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47 | 0.52 | 0.443 | 0.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