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문요약 】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개선에 관한 연구 이재형 금융위원회는 2012년 6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2014년 6월말 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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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高麗大學校 法務大學院, 2014
學位論文(碩士) -- 高麗大學校 法務大學院 , 金融法學科 , 2014. 8
2014
한국어
서울
Study on improvement of governance structure of financial company
vii, 137 p. ; 26 cm
지도교수: 金容載
참고문헌: p. 129-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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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개선에 관한 연구
이재형
금융위원회는 2012년 6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2014년 6월말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 2010년 KB금융지주회장 임명을 둘러싼 사외이사의 권한 남용 논란, 신한금융지주 임원 고소․고발사태를 통해 불거진 금융지주회장의 황제경영 논란, 그리고 2011년 다수 저축은행에서 발생한 임원의 배임․횡령사건 등으로 인해 비판적인 여론에 힘입어 금융위원회는 신속하게 대응책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입법적인 보완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정부안은 지배구조에 관한 통합 입법을 성급하게 추진함으로써 많은 비판에 직면하게 되었다. 2003년부터 시작되었던 기존의 통합 금융법 논의가 결국에는 흐지부지되고 말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통합 입법을 추진한다는 점, 해외 어느 나라에서도 금융회사만을 대상으로 별도의 지배구조 입법을 도입한 사례가 없다는 점, 법률 간 규제차익을 해소하기 위해 개별 금융관계법의 내용을 정비하기보다 통합 입법을 굳이 추진해야 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 등이 지적되고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상법 개정 논의에서 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핵심적인 내용들이 논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논의내용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채 금융위원회가 성급하게 추진함으로써 또 하나의 규제만을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자칫 소관법률을 하나 더 늘려 금융회사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규제자 중심의 편의주의적인 행동으로 이해된다.
일반회사 뿐만 아니라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문제의 핵심은, 2013년 상법 개정안에서도 논의되었듯이 집행임원제 도입을 의무화함으로써 금융회사 내부기관의 자기감독, 자기감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현재의 참여형 이사회(업무집행과 업무감독을 동시에 수행) 하에서는 이사회내 위원회인 감사위원회가 이사회의 업무집행을 감독함으로써 필연적으로 자기감독, 자기감사의 모순에 직면하게 되는데, 이 경우 집행임원제의 의무화를 통해 이사회는 업무집행 기능을 집행임원에게 맡기고 업무 감독에만 집중함으로써 모순을 해결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대리인 문제에서 파생되는 임원의 도덕적 해이, 지배 대주주의 전횡 등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 또한 사외이사는 업무 감독기능에 집중할 수 있게 됨으로써 과중한 업무부담을 줄이고 효율적인 경영활동이 가능하게 된다.
그리고 집행임원제 도입과 동시에 금융회사 임직원, 특히 사외이사 및 집행임원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분명한 역할 부여 및 적극적 자격요건 명시, 선임과정에서의 독립성․전문성 확보, 활동과정에 대한 충실한 기록의무 부과 및 공개, 활동결과에 대한 엄밀한 사후평가, 금융회사 내․외부의 제도적 지원장치 마련 등 다양한 보완장치들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소위 낙하산으로 대표되는 관치금융의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의 금융관계법과 정부안 검토를 통해 현재의 정부안과 같은 별도의 통합 입법으로는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법체계상의 혼란만 가중할 우려가 크다는 점을 논증할 것이다. 그리고 미국, 영국, 독일, 일본, 프랑스, 중국 등 다양한 국가들의 지배구조 입법 동향을 살펴봄으로써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시급하게 무엇이 필요한지 점검해보고자 한다. 이같은 논의과정을 통해 업무집행기관, 업무감독․감사기관 및 기타 이사회내 위원회와 준법감시인 등 금융회사 내 각 기관별로 어떠한 개선대책이 필요한지 구체적인 법적 방안들을 논의하였다.
개선방안의 구체적인 내용들은 저자의 금융회사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도출한 사실들에 기반하였으며,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무적인 법적 대안들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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