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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미국의 「Presidential Records Act」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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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99774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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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미국의 기록물법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미국법에 따르면, 대통령기록물은 대통령, 대통령 직속의 직원, 대통령 자문, 보좌기능을 수행하는 대통령 소속 행정기구의 소속기관과 직원이 대통령의 헌법상, 법률상 직무, 그 밖의 공무수행과 관련되거나 그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 중에 생산하거나 접수한 기록자료를 의미한다. 대통령 또는 대통령에 소속된 직원의 정치활동이 대통령의 헌법상, 법률상 직무 및 그 밖의 공무의 수행에 관련되거나 그 공무수행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해당 정치활동에 관한 기록자료 역시 대통령기록물에 포함된다. 따라서 대통령기록물은 단순한 역사적 기록이 아니라 현재의 정치와 상당한 관계가 있다. 그래서 그 기록은 보호되기 어렵지만, 기록의 생산과 보존을 위해 그 기록은 상당한 수준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
      그래서 미국 기록물법은 12년의 접근제한기간을 정하여 기록물을 보호하고 있다. 그러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접근제한기간 중에도 접근을 허용하고 있다.
      미국 기록물법은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권한을 국가기록관리청과 청장에게 부여하고 있다. 국가기록관리청은 독립행정기관이고, 청장은 다른 공무원들과는 달리 임명에 있어 특수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다. 즉 청장은 상원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이 상원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여야 하고, 해임할 경우에는 해임사유를 상원과 하원 양원 모두에 통지하여야 하는 등의 제한이 따른다. 이러한 규정들은 결국 임기보장으로는 지킬 수 없는 기관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대통령에게 해임에 따른 정치적 부담을 지우는 방식으로 독립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노력의 산물이다.
      미국의 대통령기록관은 개별적으로 설립되고, 연방에 의해 운영되는 구조이다. 이러한 구조는 1955년 대통령기록관법을 통해 확립되었고, 오늘날까지 이르고 있다. 현재 미국은 13명의 전임대통령에 대한 기록관이 설립되어 운영 중이다.
      우리는 2007년도에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미국의 제도를 상당 부분 참고하고 또한 우리나라에 도입하였는데, 대통령기록물의 생산 및 관리, 보호에 관한 규정들은 제대로 도입하였으나, 담당기관에 대한 부분과 전직 대통령에 대한 배려에 대한 부분은 제대로 도입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 발생한 여러 어려움들은 그로부터 원인이 있다고 할 수도 있다.
      우리는 미국의 잘 정비된 대통령기록물 관리제도를 통해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지혜를 얻어야 한다. 비교법학적 연구의 의미 중 상당 부분은, 외국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법제도를 우리 현실에 맞도록 수용하는 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미국 제도의 핵심은 독립성과 호혜성에 있다. 미국제도의 장점을 받아들임으로써 우리나라의 대통령기록물 제도가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잘 정비된 제도로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하여, 국정의 생생한 기록들이 역사적 기록물로써 후세에 승계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국민의 알권리를 충분히 보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록물 생산자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필수적임을 강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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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에서는 미국의 기록물법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미국법에 따르면, 대통령기록물은 대통령, 대통령 직속의 직원, 대통령 자문, 보좌기능을 수행하는 대통령 소속 행정기구의 소속기...

      본 연구에서는 미국의 기록물법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미국법에 따르면, 대통령기록물은 대통령, 대통령 직속의 직원, 대통령 자문, 보좌기능을 수행하는 대통령 소속 행정기구의 소속기관과 직원이 대통령의 헌법상, 법률상 직무, 그 밖의 공무수행과 관련되거나 그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 중에 생산하거나 접수한 기록자료를 의미한다. 대통령 또는 대통령에 소속된 직원의 정치활동이 대통령의 헌법상, 법률상 직무 및 그 밖의 공무의 수행에 관련되거나 그 공무수행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해당 정치활동에 관한 기록자료 역시 대통령기록물에 포함된다. 따라서 대통령기록물은 단순한 역사적 기록이 아니라 현재의 정치와 상당한 관계가 있다. 그래서 그 기록은 보호되기 어렵지만, 기록의 생산과 보존을 위해 그 기록은 상당한 수준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
      그래서 미국 기록물법은 12년의 접근제한기간을 정하여 기록물을 보호하고 있다. 그러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접근제한기간 중에도 접근을 허용하고 있다.
      미국 기록물법은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권한을 국가기록관리청과 청장에게 부여하고 있다. 국가기록관리청은 독립행정기관이고, 청장은 다른 공무원들과는 달리 임명에 있어 특수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다. 즉 청장은 상원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이 상원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여야 하고, 해임할 경우에는 해임사유를 상원과 하원 양원 모두에 통지하여야 하는 등의 제한이 따른다. 이러한 규정들은 결국 임기보장으로는 지킬 수 없는 기관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대통령에게 해임에 따른 정치적 부담을 지우는 방식으로 독립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노력의 산물이다.
      미국의 대통령기록관은 개별적으로 설립되고, 연방에 의해 운영되는 구조이다. 이러한 구조는 1955년 대통령기록관법을 통해 확립되었고, 오늘날까지 이르고 있다. 현재 미국은 13명의 전임대통령에 대한 기록관이 설립되어 운영 중이다.
      우리는 2007년도에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미국의 제도를 상당 부분 참고하고 또한 우리나라에 도입하였는데, 대통령기록물의 생산 및 관리, 보호에 관한 규정들은 제대로 도입하였으나, 담당기관에 대한 부분과 전직 대통령에 대한 배려에 대한 부분은 제대로 도입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 발생한 여러 어려움들은 그로부터 원인이 있다고 할 수도 있다.
      우리는 미국의 잘 정비된 대통령기록물 관리제도를 통해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지혜를 얻어야 한다. 비교법학적 연구의 의미 중 상당 부분은, 외국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법제도를 우리 현실에 맞도록 수용하는 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미국 제도의 핵심은 독립성과 호혜성에 있다. 미국제도의 장점을 받아들임으로써 우리나라의 대통령기록물 제도가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잘 정비된 제도로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하여, 국정의 생생한 기록들이 역사적 기록물로써 후세에 승계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국민의 알권리를 충분히 보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록물 생산자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필수적임을 강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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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최명, "현대 미국정치의 이해"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0

      2 유훈, "행정학원론" 법문사 1996

      3 오석홍, "행정학" 박영사 2013

      4 박재윤, "행정조직형태에 관한 법정책적 접근 ― 독일 조종이론적 관점에서 ―"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26) : 261-280, 2010

      5 박정훈, "행정법의 체계와 방법론" 박영사 2005

      6 박동서, "한국행정론" 법문사 1997

      7 전훈, "프랑스에서의 분쟁의 비사법적(non juridictionnel) 해결" 한국비교공법학회 6 (6): 383-402, 2005

      8 이상규, "영미행정법" 법문사 2001

      9 이익현, "미국행정법 개론" 한국법제연구원 2010

      10 "미국 국가기록관리청 홈페이지"

      1 최명, "현대 미국정치의 이해"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0

      2 유훈, "행정학원론" 법문사 1996

      3 오석홍, "행정학" 박영사 2013

      4 박재윤, "행정조직형태에 관한 법정책적 접근 ― 독일 조종이론적 관점에서 ―"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26) : 261-280, 2010

      5 박정훈, "행정법의 체계와 방법론" 박영사 2005

      6 박동서, "한국행정론" 법문사 1997

      7 전훈, "프랑스에서의 분쟁의 비사법적(non juridictionnel) 해결" 한국비교공법학회 6 (6): 383-402, 2005

      8 이상규, "영미행정법" 법문사 2001

      9 이익현, "미국행정법 개론" 한국법제연구원 2010

      10 "미국 국가기록관리청 홈페이지"

      11 이광윤, "독립행정청의 법적 성격― 금융감독위원회를 중심으로 ―"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9 : 5-206, 2003

      12 남태우,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관한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 7 (7): 165-188, 2007

      13 이상민, "대통령기록관의 설립과 운영방향: 미국 대통령기록관의 사례와 교훈" 한국기록관리학회 1 (1): 31-55, 2001

      14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

      15 J. Locke, "Two Treatise of Government"

      16 Hanna Lerner, "Making Constitutions in Deeply Divided Societies" Cambridge 2011

      17 Robert L. Glicksman, "Administrative Law: Agency Action in Legal Context" Foundation Press 2010

      18 Richard J. Pierce, Jr., "Administrative Law Treatise" Aspen 2010

      19 Bernard Schwarz, "Administrative Law" Aspen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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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5-05-18 학술지등록 한글명 : 미국헌법연구
      외국어명 : Study on The American Con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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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4-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3-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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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68 0.68 0.68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73 0.72 0.798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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