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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미등기 건물의 토지 사용으로 인한 토지소유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18다243133(본소), 2018다243140(반소) 판결의 검토- = Obligation to Return of Unjust Enrichment to Landowner Pursuant to Land Use of an Unregistered Building -A Review of Supreme Court Rulings 2018da243133 (Main Action) and 2018da243140 (Countersuit) Issued on September 29,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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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8956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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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18다243133(본소), 2018다243140(반소) 판결(이하에서는 ‘평석 대상 대법원 판결’이라고 한다)의 사안에서는 미등기건물의 원시취득자와 사실상 처분권자가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중첩적으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어느 한 쪽이 배타적으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는지가 문제되었으며, 만약 전자의 입장을 취한다면 미등기건물의 원시취득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와 사실상 처분권자의 토지소유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의 관계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가 문제되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평석 대상 대법원 판결은 미등기건물의 원시취득자는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며, 이 의무는 사실상 처분권자가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부당이득반환의무와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 글은 평석 대상 대법원 판결의 타당성 여부를 규명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순서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첫째, 미등기 건물에 의하여 토지를 점유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 건물의 미등기매수인에 토지의 점유자ㆍ사용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즉 건물의 미등기매수인에게 토지에 대한 사실상 처분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 상황을 판례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상 처분권’ 법리의 적용 여부를 중심으로 고찰해 보았다.
    둘째, 평석 대상 대법원 판결에서 문제된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다39157 판결의 내용과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다76522, 76539 판결의 내용 등을 살펴봄으로써 이 사건 쟁점과 관련된 판례의 동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셋째, 전술한 첫 번째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도출된 결론과 이 사건 쟁점과 관련된 판례의 동향에 대한 분석을 기초로 이 사건에 대한 평석 대상 대법원 판결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였다.
    평석 대상 대법원 판결은 미등기ㆍ무허가건물의 양수인(사실상의 처분권자)에 대해서도 건물 부지에 대한 점유를 인정함으로써 그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인정한 최초의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미등기ㆍ무허가건물은 대부분 등기를 지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등기를 마칠 방법이 없는 경우인 점을 고려하여 구체적 타당성에 입각해서 판단한 판결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이 판결을 계기로 토지소유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관계에 있어서 미등기건물의 원시취득자와 사실상 처분권자의 관계, 미등기건물의 원시취득자의 토지소유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와 사실상 처분권자의 토지소유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의 관계 등을 비롯한 관련 쟁점에 대하여 학계와 실무 차원의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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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18다243133(본소), 2018다243140(반소) 판결(이하에서는 ‘평석 대상 대법원 판결’이라고 한다)의 사안에서는 미등기건물의 원시취득자와 사실상 처분권자가 토지소유자...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18다243133(본소), 2018다243140(반소) 판결(이하에서는 ‘평석 대상 대법원 판결’이라고 한다)의 사안에서는 미등기건물의 원시취득자와 사실상 처분권자가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중첩적으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어느 한 쪽이 배타적으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는지가 문제되었으며, 만약 전자의 입장을 취한다면 미등기건물의 원시취득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와 사실상 처분권자의 토지소유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의 관계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가 문제되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평석 대상 대법원 판결은 미등기건물의 원시취득자는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며, 이 의무는 사실상 처분권자가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부당이득반환의무와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 글은 평석 대상 대법원 판결의 타당성 여부를 규명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순서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첫째, 미등기 건물에 의하여 토지를 점유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 건물의 미등기매수인에 토지의 점유자ㆍ사용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즉 건물의 미등기매수인에게 토지에 대한 사실상 처분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 상황을 판례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상 처분권’ 법리의 적용 여부를 중심으로 고찰해 보았다.
    둘째, 평석 대상 대법원 판결에서 문제된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다39157 판결의 내용과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다76522, 76539 판결의 내용 등을 살펴봄으로써 이 사건 쟁점과 관련된 판례의 동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셋째, 전술한 첫 번째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도출된 결론과 이 사건 쟁점과 관련된 판례의 동향에 대한 분석을 기초로 이 사건에 대한 평석 대상 대법원 판결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였다.
    평석 대상 대법원 판결은 미등기ㆍ무허가건물의 양수인(사실상의 처분권자)에 대해서도 건물 부지에 대한 점유를 인정함으로써 그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인정한 최초의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미등기ㆍ무허가건물은 대부분 등기를 지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등기를 마칠 방법이 없는 경우인 점을 고려하여 구체적 타당성에 입각해서 판단한 판결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이 판결을 계기로 토지소유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관계에 있어서 미등기건물의 원시취득자와 사실상 처분권자의 관계, 미등기건물의 원시취득자의 토지소유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와 사실상 처분권자의 토지소유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의 관계 등을 비롯한 관련 쟁점에 대하여 학계와 실무 차원의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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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홍승면,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IV-상 : 2022. 7. 1.자 공보 ~ 2022. 12. 15.자 공보" 서울고등법원 판례공보스터디 2023

    2 박태호, "토지소유자 이외의 자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의 점유자와 부지점유와 관련한 법률관계" 대구판례연구회 5 : 1996

    3 이은영, "채권각론" 박영사 2007

    4 이원범, "주석민법 [채권각칙 5] [특수무명계약] §734~§749" 한국사법행정학회 2022

    5 한승, "주석 민법 [물권 1] §185~§261" 한국사법행정학회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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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안철상, "실무중심 요건사실 민사소송" 유로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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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손지열, "민법주해 제17권 채권(10) 제734조~제749조" 박영사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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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양창수, "민법연구 제5권" 박영사 2003

    12 양창수, "민법연구 제5권" 박영사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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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김창규, "미등기건물의 대지 무단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의무-대법원 2022. 9. 29. 선고 2018다243133, 243140 판결-" 법조협회 72 (72):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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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 舟橋諄一, "(法律学全集 18) 物権法" 有斐閣 1960

    58 横山美夏, "(別冊ジュリスト 237) 民法判例百選 I 総則·物権" 有斐閣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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