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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평등의 원칙에 관한 비판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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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Ⅰ. 연구 목적 및 배경 주식은 회사의 재산, 지배구조, 이익에 대하여 주주가 가지는 비례적 이익을 내포한다. 여기서 비례적 이익이란 회사에 대한 주주의 권리는 그 보유하는 주식 수에 ...

      Ⅰ. 연구 목적 및 배경

      주식은 회사의 재산, 지배구조, 이익에 대하여 주주가 가지는 비례적 이익을 내포한다. 여기서 비례적 이익이란 회사에 대한 주주의 권리는 그 보유하는 주식 수에 비례하여 인정된다는 의미이다. 이를 주식평등의 원칙이라고 하고, 주주평등의 원칙이라고 하기도 한다. 미국 모범사업회사법 § 1.40에서는 "주식은 회사에 대한 소유지분을 분할한 단위"라고 정의하고 있고, 독일 주식법 § 53a에서는 "주주는 동일한 조건 하에서는 평등하게 대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주주평등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일본에서는 2005년 회사법 제정 시에 제109조 제1항에서 "회사는 그 보유 주식의 내용과 수에 따라 평등하게 취급하여야만 한다."고 규정하여 주식평등의 원칙에 관한 일반 규정을 신설하여 명문화 하였다. 따라서 주식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정관의 규정이나 주주총회의 결의, 이사회의 결의 및 업무집행 등은 모두 무효가 된다. 그런데 이러한 명문의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우리 상법에서는 주식평등의 원칙을 상법 해석에서의 기본원리로 파악하는 한편, 독일이나 일본과 같은 입장을 견지하여 주식평등의 원칙 위반을 이유로 계약의 무효를 선언한 대법원의 판례(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다38161ㆍ38178 판결)가 있다.
      주식평등은 주식의 균등성을 기초로 하는 자본적 평등으로써, 주식 수에 따른 비례적 평등을 그 주된 내용으로 한다. 물론 현행 상법에서는 소수주주권의 행사, 감사 선임 시의 의결권 제한 등과 같이 비례적 평등에 반하는 규정이 적지 않게 포함되어 있지만, 이러한 규정들은 상법의 해석에서 주식평등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 처리하여, 주식평등의 원칙을 비례적 평등으로 이해하고 있다. 과연 이러한 해석이 타당한 것인가 하는 점에서 의문을 제기하면서 연구의 출발점으로 삼았다.

      Ⅱ.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내용
      2011년의 우리 개정 상법에서는 의결권의 행사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의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구체적으로는 의결권의 배제ㆍ제한에 관한 종류주식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의결권이 배제ㆍ제한되는 종류주식은 발행주식 총수의 1/4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의결권이 배제되는 주식이란 무의결권 주식을 의미하는 데, 개정법에서는 의결권 배제를 이익배당우선주에 한해서만 발행할 수 있다는 제370조를 삭제하여 무의결권보통주의 발행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또한 의결권이 제한되는 주식이란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내용이 서로 다른 주식을 의미한다. 예컨대 어떤 종류주식은 주주총회의 결의사항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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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ccording to the Revised Draft of Korean Commercial Code(KCC) which was announced for public comments in the 2011, various class stocks are scheduled to be introduced in oder to enhance the efficiency of corporate equity financing. Class stock of prof...

      According to the Revised Draft of Korean Commercial Code(KCC) which was announced for public comments in the 2011, various class stocks are scheduled to be introduced in oder to enhance the efficiency of corporate equity financing. Class stock of profit sharing and distribution of remaining asset, class stock of restraining voting rights, class stock of share transfer, class stock of redemption and class stock of convertibility are included. Although the amendment bill of Kcc is considering allowance of non-voting common shares, the multiple voting shares or priority sharee are not permitted under the amendment bill.
      This article mainly deals with class stock of profit sharing and distribution of remaining asset, class stock of redemption, and multiple voting shares should be allowed under the current corporate governance environment in Korea. A company is able to issue multiple voting right shares without any limltation of corporate law, but the dual class recapitalization by listed companies isprohibited by listing rules. Many European countries allow multiple votin share system, even though pyramidal share ownership is prevalent among european companies.
      In korea controlling shareholders have disproportionately higher control right compared to their cash flow right throu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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