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박준서, "주석 민법 채권각칙(3)" 한국사법행정학회 1999
2 김용덕, "주석 민법 채권각칙(3)" 한국사법행정학회 2021
3 이준현, "임대인에 의한 임차목적물의 양도와 임대차관계에 대한 영향" 11 (11): 2004
4 양창수, "신탁자와의 임대차계약과 수탁자로부터의 양수인에 대한 대항력"
5 남궁주현, "신탁원부에 기초한 신탁등기 대항력의 인정 범위에 관한 소고" 35 (35): 2022
6 정순섭, "신탁법" 지원출판사 2021
7 최수정, "신탁법" 박영사 2023
8 장보은, "신탁등기의 대항력에 관한 소고 –판례의 태도와 이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64 (64): 2023
9 김송, "신탁등기의 대항력과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대법원 2022. 2. 17. 선고2019다300095(본소), 2019다300101(반소)판결을 중심으로-" 55 : 2023
10 이연갑, "신탁등기의 대항력" 27 (27): 2019
1 박준서, "주석 민법 채권각칙(3)" 한국사법행정학회 1999
2 김용덕, "주석 민법 채권각칙(3)" 한국사법행정학회 2021
3 이준현, "임대인에 의한 임차목적물의 양도와 임대차관계에 대한 영향" 11 (11): 2004
4 양창수, "신탁자와의 임대차계약과 수탁자로부터의 양수인에 대한 대항력"
5 남궁주현, "신탁원부에 기초한 신탁등기 대항력의 인정 범위에 관한 소고" 35 (35): 2022
6 정순섭, "신탁법" 지원출판사 2021
7 최수정, "신탁법" 박영사 2023
8 장보은, "신탁등기의 대항력에 관한 소고 –판례의 태도와 이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64 (64): 2023
9 김송, "신탁등기의 대항력과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대법원 2022. 2. 17. 선고2019다300095(본소), 2019다300101(반소)판결을 중심으로-" 55 : 2023
10 이연갑, "신탁등기의 대항력" 27 (27): 2019
11 송덕수, "신민법강의" 박영사 2019
12 도건철, "부동산신탁과 임대차의 대항력" (94) : 2019
13 곽윤직, "민법주해 ⅩⅤ" 박영사 1997
14 곽윤직, "민법주해 ⅩⅢ" 박영사 1997
15 지원림, "민법강의" 홍문사 2021
16 양창수, "민법Ⅱ 권리의 변동과 구제" 박영사 2015
17 이동진,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미등기 매수인이 한 임대차의 운명-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다38908, 38915 판결-" (68) : 2014
18 민유숙, "대법원판례해설" 2004
19 松尾弘, "賃貸不動産の讓渡と賃貸人の地位" (24) : 2012
20 中田裕康, "講義 債權法改正" 商事法務 2018
21 潮見佳男, "詳解 改正民法" 商事法務 2018
22 大村敦志, "解說民法(債權法)改正のポイント" 有斐閣 2017
23 法務省民事局参事官室, "民法(債権関係)の改正に関する中間試案の補足説明"
24 池田眞朗, "新標準講義民法債權各論(第2版)" 慶應義塾大學出版會株式會社 2019
25 "Münchener Kommentar BGB" 2020
26 "Erman Kommentar BGB" 2017
27 노혁준, "2019년 주요 신탁판례 검토" (101) :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