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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토지공법상 행정형벌 규정의 몇 가지 문제 사례 연구 = A Case Study on some Problems of Administrative Punishment Regulations in the Field of the Korean Public Land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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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7136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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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e term "administrative punishment" means "criminal punishment, such as imprisonment or fine, for violating administrative statutes." "Administrative punishment" is to impose criminal punishment, so the limits of the constitutional principle of "criminal justice" must be kept. Criminal punishment should be subject to only substantial crimes, which means "significant social and harmful acts of legal interest." Punishment should be the least necessary means of suppressing a crime. Punishment shall not be imposed if any other legal means other than punishment, i.e. administrative coercion or administrative fine, can achieve its purpose.
    However, there has been a constant problem in the Republic of Korea that the legislation of administrative punishment is quite contrary to the general principles of the Constitution and administrative law above. I sympathized with the question of "the legislation of administrative punishment is indiscriminate, unconstitutional in some cases, and very excessive legislation.“ Based on the above problem consciousness, this paper empirically analyzed the rules of administrative punishment prescribed in the law corresponding to the field of "Korean Public Land Law". The results pointed out that the following three problems were particularly noticeable and suggested ways to improve them.
    First, this article pointed out 10 specific cases in which the Act "does not specifically define the scope" or "comprehensive" enforcement rules or ordinances of local governments, and further proposed measures for improvement, such as Article 53 of the Building Act etc.
    Second, this article pointed out eight problematic cases that stipulated criminal punishment for violating orders from the administrative office, not violating statutes, and proposed measures to improve them, such as Article 13 of the Building Act etc.
    Third, specific cases of criminal punishment for failing to report were listed, the problems were pointed out, and measures for improvement were proposed, such as Article 111 and Article 19 of the Building Act etc.
    The core of the improvement measures presented by this paper can be summarized in two sentences: First, the "administrative punishment" especially the criminal punishment of imprisonment of the people who use the national territory and engage in construction activities for violating regulations under the administrative law should be limited to only necessary and minimal cases, and only to exceptional cases.
    Second, if it is necessary for the administrative office to enforce it in the process of taking administrative action in order to achieve the administrative purpose, it shall faithfully adhere to the principle that the inherent "administrative enforcement" means should be utilized under the administrativ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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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term "administrative punishment" means "criminal punishment, such as imprisonment or fine, for violating administrative statutes." "Administrative punishment" is to impose criminal punishment, so the limits of the constitutional principle of "crim...

    The term "administrative punishment" means "criminal punishment, such as imprisonment or fine, for violating administrative statutes." "Administrative punishment" is to impose criminal punishment, so the limits of the constitutional principle of "criminal justice" must be kept. Criminal punishment should be subject to only substantial crimes, which means "significant social and harmful acts of legal interest." Punishment should be the least necessary means of suppressing a crime. Punishment shall not be imposed if any other legal means other than punishment, i.e. administrative coercion or administrative fine, can achieve its purpose.
    However, there has been a constant problem in the Republic of Korea that the legislation of administrative punishment is quite contrary to the general principles of the Constitution and administrative law above. I sympathized with the question of "the legislation of administrative punishment is indiscriminate, unconstitutional in some cases, and very excessive legislation.“ Based on the above problem consciousness, this paper empirically analyzed the rules of administrative punishment prescribed in the law corresponding to the field of "Korean Public Land Law". The results pointed out that the following three problems were particularly noticeable and suggested ways to improve them.
    First, this article pointed out 10 specific cases in which the Act "does not specifically define the scope" or "comprehensive" enforcement rules or ordinances of local governments, and further proposed measures for improvement, such as Article 53 of the Building Act etc.
    Second, this article pointed out eight problematic cases that stipulated criminal punishment for violating orders from the administrative office, not violating statutes, and proposed measures to improve them, such as Article 13 of the Building Act etc.
    Third, specific cases of criminal punishment for failing to report were listed, the problems were pointed out, and measures for improvement were proposed, such as Article 111 and Article 19 of the Building Act etc.
    The core of the improvement measures presented by this paper can be summarized in two sentences: First, the "administrative punishment" especially the criminal punishment of imprisonment of the people who use the national territory and engage in construction activities for violating regulations under the administrative law should be limited to only necessary and minimal cases, and only to exceptional cases.
    Second, if it is necessary for the administrative office to enforce it in the process of taking administrative action in order to achieve the administrative purpose, it shall faithfully adhere to the principle that the inherent "administrative enforcement" means should be utilized under the administrativ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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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행정형벌”이라 함은 “행정법령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한 징역형, 벌금형 등 형법상의 처벌”을 의미한다. “행정형벌”은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것이므로 헌법원리인 “죄형법정주의”의 한계를 지켜야 한다. 형벌 구성요건이 포괄위임금지원칙과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될 경우 헌법에 위배된다. 형벌은 실질적 범죄만을 그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실질적 범죄라 함은 “중대한 사회 유해적 법익 위해행위”를 의미한다. 이를 진압함을 목적으로 부과되는 형벌은 이에 필요한 최소한의 수단일 것을 요구한다. 만약 형벌 이외의 다른 법적 수단 즉, 행정강제나 행정질서벌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형벌이 부과되어서는 아니된다. 행정강제나 행정벌로써 그 목적을 도저히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최후의 수단”으로만 형벌이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나 대한민국에 있어 행정형벌의 입법이 위와 같은 헌법 및 행정법의 일반원리와 상당 부분 어긋나 있다는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행정형벌의 입법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경우에 따라 위헌성이 있으며 매우 과잉입법이 되고 있다”는 문제 제기에 필자는 공감하였다.
    이 논문은 위와 같은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토지공법” 분야에 해당하는 법률에 규정된 행정형벌 규정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특히 다음 세 가지 문제점이 매우 두드러지게 드러나 있음을 지적한 후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건축법」 제53조에 의한 국토교통부령 기준 위반죄, 「건축법」 제58조에 의한 조례 위반죄, 「건축법」 제42조에 의한 조례 및 고시 위반죄 등과 같이 법률이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지 아니하고” “포괄적으로” 시행규칙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더 나아가 고시에 행정형벌의 구성요건을 위임한 10건의 구체적인 문제 사례를 지적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둘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 제1항의 시정명령위반죄, 「건축법」 제13조 제5항에 의한 시정명령위반죄,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6조 제3항에 의한 시정명령위반죄 등과 같이 법령위반이 아니라 행정청의 명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8건의 문제 사례를 지적하였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법률이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시정명령을 행정청의 재량행위로 설정함으로써 행정청이 시정명령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하여 형벌 구성요건을 종속시키는 것은 명확성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여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건축법」 제110조 및 제19조 제2항에 따른 용도변경신고 불이행죄, 동법 제111조 및 제14조 등에 따른 건축신고 불이행죄 등 수리를 요하지 아니하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형사처벌을 규정한 사례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그 문제점을 지적한 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수리를 요하지 아니하는 신고는 과태료의 대상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는데 지나친 과잉입법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이 논문이 제시한 개선방안의 핵심은 다음 두 가지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국토를 이용하고 건설행위를 하는 국민이 행정법상의 규제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행정형벌” 특히 징역형과 같은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필요・최소한에 그쳐야 하고, 지극히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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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형벌”이라 함은 “행정법령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한 징역형, 벌금형 등 형법상의 처벌”을 의미한다. “행정형벌”은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것이므로 헌법원리인 “죄형법정주의...

    “행정형벌”이라 함은 “행정법령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한 징역형, 벌금형 등 형법상의 처벌”을 의미한다. “행정형벌”은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것이므로 헌법원리인 “죄형법정주의”의 한계를 지켜야 한다. 형벌 구성요건이 포괄위임금지원칙과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될 경우 헌법에 위배된다. 형벌은 실질적 범죄만을 그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실질적 범죄라 함은 “중대한 사회 유해적 법익 위해행위”를 의미한다. 이를 진압함을 목적으로 부과되는 형벌은 이에 필요한 최소한의 수단일 것을 요구한다. 만약 형벌 이외의 다른 법적 수단 즉, 행정강제나 행정질서벌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형벌이 부과되어서는 아니된다. 행정강제나 행정벌로써 그 목적을 도저히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최후의 수단”으로만 형벌이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나 대한민국에 있어 행정형벌의 입법이 위와 같은 헌법 및 행정법의 일반원리와 상당 부분 어긋나 있다는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행정형벌의 입법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경우에 따라 위헌성이 있으며 매우 과잉입법이 되고 있다”는 문제 제기에 필자는 공감하였다.
    이 논문은 위와 같은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토지공법” 분야에 해당하는 법률에 규정된 행정형벌 규정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특히 다음 세 가지 문제점이 매우 두드러지게 드러나 있음을 지적한 후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건축법」 제53조에 의한 국토교통부령 기준 위반죄, 「건축법」 제58조에 의한 조례 위반죄, 「건축법」 제42조에 의한 조례 및 고시 위반죄 등과 같이 법률이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지 아니하고” “포괄적으로” 시행규칙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더 나아가 고시에 행정형벌의 구성요건을 위임한 10건의 구체적인 문제 사례를 지적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둘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 제1항의 시정명령위반죄, 「건축법」 제13조 제5항에 의한 시정명령위반죄,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6조 제3항에 의한 시정명령위반죄 등과 같이 법령위반이 아니라 행정청의 명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8건의 문제 사례를 지적하였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법률이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시정명령을 행정청의 재량행위로 설정함으로써 행정청이 시정명령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하여 형벌 구성요건을 종속시키는 것은 명확성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여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건축법」 제110조 및 제19조 제2항에 따른 용도변경신고 불이행죄, 동법 제111조 및 제14조 등에 따른 건축신고 불이행죄 등 수리를 요하지 아니하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형사처벌을 규정한 사례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그 문제점을 지적한 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수리를 요하지 아니하는 신고는 과태료의 대상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는데 지나친 과잉입법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이 논문이 제시한 개선방안의 핵심은 다음 두 가지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국토를 이용하고 건설행위를 하는 국민이 행정법상의 규제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행정형벌” 특히 징역형과 같은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필요・최소한에 그쳐야 하고, 지극히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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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정종섭, "헌법학원론" 박영사 2012

    2 고헌환, "행정형벌의 행정질서벌로의 전환에 관한 고찰" 한국토지공법학회 76 : 239-260, 2016

    3 이호용, "행정형벌의 과태료 전환의 이유와 기준에 관한 연구" 한양법학회 (24) : 357-384, 2008

    4 최봉석, "행정형벌에 관한 일고" 555 : 2002

    5 최환용, "행정형벌 정비방안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5

    6 김재호, "행정질서벌의 법적 쟁점" 한국토지공법학회 78 : 169-195, 2017

    7 오준근, "행정절차법" 삼영사 1998

    8 류지태, "행정법신론" 박영사 2020

    9 김수현, "행정법규 처벌규정의 법정형 합리화 방안" 국회입법조사처 2012

    10 신봉기, "행정법개론(제3판)" 삼영사 2016

    1 정종섭, "헌법학원론" 박영사 2012

    2 고헌환, "행정형벌의 행정질서벌로의 전환에 관한 고찰" 한국토지공법학회 76 : 239-260, 2016

    3 이호용, "행정형벌의 과태료 전환의 이유와 기준에 관한 연구" 한양법학회 (24) : 357-384, 2008

    4 최봉석, "행정형벌에 관한 일고" 555 : 2002

    5 최환용, "행정형벌 정비방안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5

    6 김재호, "행정질서벌의 법적 쟁점" 한국토지공법학회 78 : 169-195, 2017

    7 오준근, "행정절차법" 삼영사 1998

    8 류지태, "행정법신론" 박영사 2020

    9 김수현, "행정법규 처벌규정의 법정형 합리화 방안" 국회입법조사처 2012

    10 신봉기, "행정법개론(제3판)" 삼영사 2016

    11 정하중, "행정법개론" 법문사 2018

    12 박균성, "행정법강의" 박영사 2020

    13 정형근, "행정법" 피앤씨미디어 2020

    14 신관우, "행정범 처리의 한계와 개선방향 -가설건축물 설치 위반사범 처리를 중심으로-" 한국공안행정학회 27 (27): 171-196, 2018

    15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20

    16 유해웅, "토지공법론" 삼영사 2016

    17 김민호, "토지거래규제 법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한국토지공법학회 51 : 131-154, 2010

    18 석종현, "일반행정법론" 박영사 2020

    19 석종현, "신토지공법론" 삼영사 2020

    20 권형기, "세법상 행정질서벌과 조세형벌의 중복적용 여부와 그 위헌성- 부당과소신고 및 세금계산서 관련 제재를 중심으로 -" 법조협회 68 (68): 140-176, 2019

    21 김일수, "새로쓴 형법총론" 박영사 2020

    22 김원중, "교통법규 위반 억제를 위한 범칙금과 과태료 개선 방안 검토" 한국토지공법학회 88 : 177-192, 2019

    23 김유근,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 행정벌정비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7

    24 설계경, "行政刑罰과 刑事罰의 區別에 관한 小考" 한국법학회 (32) : 47-68, 2008

    25 오준근, "「경찰관직무집행법」상 변화된 국가보상책임에 관한 행정법적 고찰" 한국토지공법학회 87 : 549-566, 2019

    26 이근우, "‘행정형법’ 개념의 현재적 의미" 26 :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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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8-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5-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1-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4-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3-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2-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1999-07-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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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84 0.84 0.73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69 0.69 0.687 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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