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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헬스 시대와 의료기기의 정의 = Construction of Medical Device Definition in Digital Health 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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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의생명과학 분야에서도 전에 보지 못한 형태의 혁신적 기술들이 등장하고 있다. 특히ICT 기술이 의료기기에 접목되면서 디지털 헬스라는 새로운 제품군과 산업이 탄생하고 있다. 그런데 디지털 헬스 기기는 의료기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의료기기법에 따른 규제를 받아야 하는지가 늘 문제로 대두된다.
      의료기기법상 의료기기의 정의는 매우 범위가 넓고 추상적이다. 해석하기에 따라서는건강과 관련하여 사람에게 사용되는 기기라면 의료기기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게다가 규제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우리 법원은 의료기기의 기준을 주체의 주관적 목적 뿐만 아니라 기기의 객관적 기능을 포함해시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범위가 더욱 넓어진다.
      미국 및 유럽 연합의 의료기기 정의 및 판례와 비교해 보면 정의 규정의 문면 자체는우리 의료기기법의 그것과 거의 동일한데도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의 적용과 법원의해석은 우리의 그것과 주목할 만한 차이가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이 글은 우리 법상 의료기기의 정의의 합리적인 해석론과 입법적 보완책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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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생명과학 분야에서도 전에 보지 못한 형태의 혁신적 기술들이 등장하고 있다. 특히ICT 기술이 의료기기에 접목되면서 디지털 헬스라는 새로운 제품군과 산업이 탄생하고 있다. 그런데...

      의생명과학 분야에서도 전에 보지 못한 형태의 혁신적 기술들이 등장하고 있다. 특히ICT 기술이 의료기기에 접목되면서 디지털 헬스라는 새로운 제품군과 산업이 탄생하고 있다. 그런데 디지털 헬스 기기는 의료기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의료기기법에 따른 규제를 받아야 하는지가 늘 문제로 대두된다.
      의료기기법상 의료기기의 정의는 매우 범위가 넓고 추상적이다. 해석하기에 따라서는건강과 관련하여 사람에게 사용되는 기기라면 의료기기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게다가 규제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우리 법원은 의료기기의 기준을 주체의 주관적 목적 뿐만 아니라 기기의 객관적 기능을 포함해시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범위가 더욱 넓어진다.
      미국 및 유럽 연합의 의료기기 정의 및 판례와 비교해 보면 정의 규정의 문면 자체는우리 의료기기법의 그것과 거의 동일한데도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의 적용과 법원의해석은 우리의 그것과 주목할 만한 차이가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이 글은 우리 법상 의료기기의 정의의 합리적인 해석론과 입법적 보완책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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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서울아산병원,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기술 적용 의료기기 판단기준 및 분류 방안마련 연구" 2017

      2 엄주희 ; 김소윤, "인공지능 의료와 법제" 한국의료법학회 28 (28): 53-77, 2020

      3 김재선, "인공지능 의료기기 위험관리를 위한 규범론적 접근 ―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규범화 논의를 중심으로 ―" 한국공법학회 46 (46): 131-154, 2017

      4 박정연, "의료기기 진입규제의 변화: 공법적 정당화 논거와 규제 방향성" 법학연구소 46 : 177-207, 2020

      5 정채연, "의료 인공지능의 법적 수용을 위한 시론적 연구 - 쟁점과 과제 -" 법학연구소 45 (45): 145-176, 2021

      6 이혜진, "셰브론원칙의 수정으로서의 중요문제원칙(Major Questions Doctrine) - 행정기관의 법해석에 대한 미연방대법원의 존중 변화 -" 한국비교공법학회 21 (21): 255-282, 2020

      7 배현아, "새로운 과학기술 도입과 의료기기 해당성 판단" 과학기술법연구원 21 (21): 123-156, 2015

      8 서울대학교병원, "사용목적(의료용 및 비의료용)에 따른 의료기기 구분관리 도입방안 연구" 2015

      9 이인영, "보건의료에서의 인공지능 적용과 관련된 법적 과제에 대한 개관" 한국의료법학회 27 (27): 35-71, 2019

      10 배현아, "보건의료법제 하에서 인공지능기술의 의료영역 도입의 의의와 법적 문제" 법조협회 66 (66): 43-89, 2017

      1 서울아산병원,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기술 적용 의료기기 판단기준 및 분류 방안마련 연구" 2017

      2 엄주희 ; 김소윤, "인공지능 의료와 법제" 한국의료법학회 28 (28): 53-77, 2020

      3 김재선, "인공지능 의료기기 위험관리를 위한 규범론적 접근 ―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규범화 논의를 중심으로 ―" 한국공법학회 46 (46): 131-154, 2017

      4 박정연, "의료기기 진입규제의 변화: 공법적 정당화 논거와 규제 방향성" 법학연구소 46 : 177-207, 2020

      5 정채연, "의료 인공지능의 법적 수용을 위한 시론적 연구 - 쟁점과 과제 -" 법학연구소 45 (45): 145-176, 2021

      6 이혜진, "셰브론원칙의 수정으로서의 중요문제원칙(Major Questions Doctrine) - 행정기관의 법해석에 대한 미연방대법원의 존중 변화 -" 한국비교공법학회 21 (21): 255-282, 2020

      7 배현아, "새로운 과학기술 도입과 의료기기 해당성 판단" 과학기술법연구원 21 (21): 123-156,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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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이인영, "보건의료에서의 인공지능 적용과 관련된 법적 과제에 대한 개관" 한국의료법학회 27 (27): 35-71,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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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조선영, "미국행정법과 사법심사에서의 행정청 존중 ― 미국연방대법원의 Kisor v. Wilkie 판결을 중심으로 ―" 미국헌법학회 31 (31): 249-284, 2020

      12 박정연 ; 이원복, "미국 행정청의 집행재량(enforcement discretion)에 관한 법리와 시사점 ― 부집행(non-enforcement) 행정작용을 중심으로 ―" 한국공법학회 45 (45): 221-248, 2017

      13 "대법원 2018.8.1. 선고 2015도10388 판결"

      14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8도7688 판결"

      15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두10393 판결"

      16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도8706 판결"

      17 "대법원 1993. 3. 12. 선고 92도811 판결"

      18 "대법원 1985.3.12. 선고 84도2892 판결"

      19 "United States v. Relaxacizor, Inc., 340 F. Supp. 943 (C.D. Cal. 1970)"

      20 "United States v. Article of Drug . . . Bacto-Unidisk, 394 US 784"

      21 "United States v. An Article of Device, 731 F. 2d 1253 (7th Cir. 1983)"

      22 "US v. Bowen, 172 F. 3d 682 (9th Cir. 1999)"

      23 "US v. 25 Cases, More or Less, 942 F. 2d 1179 (7th Cir. 1991)"

      24 "US v. 22 Rectangular or Cylindrical Devices, 714 F. Supp. 1159 (D. Utah 1989)"

      25 Evans, B., "The Challenge of Regulating Clinical Decision Support Software After 21st Century Cures" 44 (44): 2018

      26 Dennis Tosh, "Guide to Medical Device Regulation"

      27 "FDA v. Brown & Williamson Tobacco Corp., 529 US 120"

      28 왕승혜, "EU의 의료기기 법제에 관한 분석" 2017

      29 Junod, S., "Commemorating the 40th Anniversary of the 1976 Medical Device Amendments" 72 (72): 2017

      30 "Chevron USA Inc. v. Natural Resources Defense Council, Inc., 467 US 837"

      31 "C-329/16 Syndicat national de I'industrie de technologies mdicales (SNITEM) and Philips France v Premier Minister and Ministre de Affairs sociales et de la Sant"

      32 "C-219/11 Brain Products GmbH V Biosemi VOF and Others"

      33 "Auer v. Robbins, 519 US 452"

      34 "Ala. Tissue Ctr. of Univ. of Ala. Health Service Foundation v. Sullivan, 975 F. 2d 373(7th Cir. 1992)"

      35 춘해보건대학 산학협력단, "2등급 의료기기의 품목별 기술문서 심사기준 및 인정규격 개발에 관한 연구"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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