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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실명제와 익명표현의 자유 = Anonymity in Cyberspace and Freedom of Spee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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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인터넷 실명제의 법제화는 헌법상 모든 국민에게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뿐 아니라, 실명을 등록하는 모든 사람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높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표현의 자유를 헌법적 가치로 인정하고 있는 보호 근거에 관한 어떠한 이론에 의하더라도 익명 표현은 표현의 자유의 보호범위 안에 있다. 일제 강점기에 조국해방을 위하여 목숨을 바쳤던 애국투사와 권위주의 정부시절 민주화를 위해 싸웠던 민주투사가 생존을 위하여 익명 혹은 가명을 사용했던 우리의 역사적 경험은 익명 표현의 자유가 표현의 자유의 핵심적인 내용임을 일깨워 준다. 익명 표현의 자유는 온라인에서도 오프라인에서와 마찬가지로 보호되어야 한다. 비교법적으로 보아도, 미국․유럽 등은 익명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있다. 익명 표현의 자유와 실명제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익명 표현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의 핵심적인 내용이다. 만일 익명 표현을 전혀 허용하지 않는다면 표현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침해가되어 위헌이다. 따라서 모든 인터넷상의 표현을 실명으로 하도록 법률로 강제한다면, 그 법률은 위헌이다. 하지만 정보통신부가 고려중인 것처럼 일부의 인터넷 이용에 대해서만 실명확인을 요구한다면, 그 자체가 본질적인 내용의 침해가 아니므로 위헌은 아니다. 익명 표현의 특수한 경우를 제한할 경우 법률로써 하여야 한다. 여기서는 익명 표현을 금지함으로써, 혹은 실명 확인을 의무화함으로써 얻고자 하는 이익과 그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그 법률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인터넷 실명제는 실효성도 의문시된다. 인터넷 이용자들이 보이는 폭력성은 실명제보다는 이를 조장하여 온 인터넷 포털 등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리는 방식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적게하면서도, 인터넷의 부작용을 제거하는 데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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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실명제의 법제화는 헌법상 모든 국민에게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뿐 아니라, 실명을 등록하는 모든 사람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높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

      인터넷 실명제의 법제화는 헌법상 모든 국민에게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뿐 아니라, 실명을 등록하는 모든 사람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높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표현의 자유를 헌법적 가치로 인정하고 있는 보호 근거에 관한 어떠한 이론에 의하더라도 익명 표현은 표현의 자유의 보호범위 안에 있다. 일제 강점기에 조국해방을 위하여 목숨을 바쳤던 애국투사와 권위주의 정부시절 민주화를 위해 싸웠던 민주투사가 생존을 위하여 익명 혹은 가명을 사용했던 우리의 역사적 경험은 익명 표현의 자유가 표현의 자유의 핵심적인 내용임을 일깨워 준다. 익명 표현의 자유는 온라인에서도 오프라인에서와 마찬가지로 보호되어야 한다. 비교법적으로 보아도, 미국․유럽 등은 익명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있다. 익명 표현의 자유와 실명제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익명 표현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의 핵심적인 내용이다. 만일 익명 표현을 전혀 허용하지 않는다면 표현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침해가되어 위헌이다. 따라서 모든 인터넷상의 표현을 실명으로 하도록 법률로 강제한다면, 그 법률은 위헌이다. 하지만 정보통신부가 고려중인 것처럼 일부의 인터넷 이용에 대해서만 실명확인을 요구한다면, 그 자체가 본질적인 내용의 침해가 아니므로 위헌은 아니다. 익명 표현의 특수한 경우를 제한할 경우 법률로써 하여야 한다. 여기서는 익명 표현을 금지함으로써, 혹은 실명 확인을 의무화함으로써 얻고자 하는 이익과 그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그 법률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인터넷 실명제는 실효성도 의문시된다. 인터넷 이용자들이 보이는 폭력성은 실명제보다는 이를 조장하여 온 인터넷 포털 등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리는 방식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적게하면서도, 인터넷의 부작용을 제거하는 데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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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6-19 학술지명변경 한글명 : 인권과정의 -> 인권과 정의
      외국어명 : 미등록 -> Human Right and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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