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상속을 대신하는 재산 이전의 방법으로, 그리고 성년후견제도를 보완하는 고령자의 재산관리제도로 신탁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그런데 영미법에서 발달한 신탁법상의 구체적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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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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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duciary duties ; trustee ; trust law ; 신중한 투자자 ; 수임인 ; entrust ; delegated person ; prudent investor ; 위임 ; 신탁법 ; 수탁자 ; 선관주의의무
360
KCI등재
학술저널
527-562(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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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최근 상속을 대신하는 재산 이전의 방법으로, 그리고 성년후견제도를 보완하는 고령자의 재산관리제도로 신탁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그런데 영미법에서 발달한 신탁법상의 구체적 법...
최근 상속을 대신하는 재산 이전의 방법으로, 그리고 성년후견제도를 보완하는 고령자의 재산관리제도로 신탁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그런데 영미법에서 발달한 신탁법상의 구체적 법리는 대륙법계에 매우 이질적인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영미신탁제도를 면밀히 비교·분석하면서 우리 실정에 맞는 신탁법리를 도출해 내는 것이 필요하다. 이 가운데 이 논문은 수탁자의 의무 중 가장 기본적 의무인 선관주의의무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신탁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신탁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그런데 우리 다수설과 판례는 신탁이 위임과 유사하다는 점에 착안하여 별다른 논의 없이 수탁자의 선관주의의무를 민법상 수임인의 주의의무와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여 왔다. 그렇지만 신탁법이 영미법의 영향에 의하여 규정된 것이고 소유권이 이전한다는 점에서 위임인의 지시에 따를 것을 전제로 하는 민법상 위임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단순히 위임과 동일하다는 막연한 설명이 아니라 신탁법의 취지에 입각하여 수탁자의 선관주의의무의 내용을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신탁수탁자는 수임인과 달리 보다 넓은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수탁자에게는 보다 신중히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할 의무가 부과된다고 하겠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우리 민법의 입법취지 및 미국 신탁법의 분석을 통하여 신탁수탁자의 선관주의의무가 위임의 그것보다 더 중하다는 것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신탁수탁자의 선관주의의무의 내용으로서 ① 신탁 목적에 따른 사무 처리의무, ② 자격 유지 의무 ③ 신탁재산의 보전의무, ④ 투자에 관한 주의의무에 대하여 논증해 보았다. 이 가운데 신탁수탁자의 선관주의의무가 특히 문제되는 경우는 신탁재산을 가지고 다른 곳에 투자하는 경우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 글에서는 미국에서의 신중한 투자자 이론을 참조하면서 우리 실정에 맞는 해석론을 전개해 보았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recent days, trust is being magnified as a property transfer method replacing inheritance and as a property management system of the intellectually handicapped supplementing adult guardianship. But trust legal principles of Anglo-American law are v...
In recent days, trust is being magnified as a property transfer method replacing inheritance and as a property management system of the intellectually handicapped supplementing adult guardianship. But trust legal principles of Anglo-American law are very foreign to continental law.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thoroughly analyze the trust legal principles of Anglo-American law and establish the legal principles accorded with our law system. This study has analyzed fiduciary duties of trust law, the most fundamental duty of the trustee. A trustee must deal with trust affairs with fiduciary duties. Korean theory and precedent have understood trustee"s fiduciary duties as the same meaning as delegated person"s duties. However, the trust legal principles, which makes the ownership get transferred, are different from the entrust of civil law. Considering these facts, trustee"s fiduciary duties should not be vaguely defined as same as the entrust of civil law; it should be established based on the intent of trust law. Because a trustee has a wider discretion than a delegated person, he/she has the duty to prudently manage the property. This study has explained that a trustee"s fiduciary duties are more serious than a delegated person"s duties, on the authority of our civil law"s legislative intent and the trust of U.S. Moreover, as the content about trustee"s fiduciary duties, this study has proved ① the duty of trust affairs on the purpose of trust, ② the duty of maintaining his/her qualification, ③ the duty of preserving the trust properties, and ④ the duty of care on investment. The most controversial duty is the duty of care on investment, and this study has referred to America"s prudent investor theory and developed a theory of analysis in accord to our law system.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1 윤태영, "호주의 성년후견법제 현안" 한국법제연구원 2014 (2014): 2014
2 정태윤, "프랑스 신탁법" 한국비교사법학회 19 (19): 941-1004, 2012
3 문형배, "토지신탁상 수탁자의 손해배상의무와 보상청구권" 부산판례연구회 19 : 2008
4 광장신탁법연구회, "주석 신탁법" 박영사 2013
5 박정식, "재무관리" 다산출판사 2007
6 가정준, "신탁재산에 대한 수탁자와 수익자의 권리 -DCFR 신탁법상을 중심으로-" 법학연구소 37 (37): 149-168, 2013
7 최나진, "신탁법상의 충실의무에 대한 소고 - 2011년 개정 신탁법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16 (16): 53-86, 2013
8 안성포, "신탁법상 수탁자의 충실의무에 관한 고찰 - 2009년 법무부 개정안을 중심으로 -" 한국상사판례학회 22 (22): 83-120, 2009
9 이연갑, "신탁법상 수익자 보호의 법리" 경인문화사 2014
10 법무부, "신탁법 개정안 해설"
1 윤태영, "호주의 성년후견법제 현안" 한국법제연구원 2014 (2014): 2014
2 정태윤, "프랑스 신탁법" 한국비교사법학회 19 (19): 941-1004, 2012
3 문형배, "토지신탁상 수탁자의 손해배상의무와 보상청구권" 부산판례연구회 19 : 2008
4 광장신탁법연구회, "주석 신탁법" 박영사 2013
5 박정식, "재무관리" 다산출판사 2007
6 가정준, "신탁재산에 대한 수탁자와 수익자의 권리 -DCFR 신탁법상을 중심으로-" 법학연구소 37 (37): 149-168, 2013
7 최나진, "신탁법상의 충실의무에 대한 소고 - 2011년 개정 신탁법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16 (16): 53-86, 2013
8 안성포, "신탁법상 수탁자의 충실의무에 관한 고찰 - 2009년 법무부 개정안을 중심으로 -" 한국상사판례학회 22 (22): 83-120, 2009
9 이연갑, "신탁법상 수익자 보호의 법리" 경인문화사 2014
10 법무부, "신탁법 개정안 해설"
11 이중기, "신탁법" 삼우사 2007
12 최동식, "신탁법" 법문사 6-, 2006
13 곽윤직, "민법주해(XV) 채권(8)" 박영사 2007
14 小柳春一郞, "民法典の百年Ⅰ" 有斐閣 1998
15 廣中俊雄, "民法修正案(前三編)の理由書" 有斐閣 1987
16 赤沼康弘, "民事信託の発展可能性" (35) : 2010
17 新井誠, "信託法" 有斐閣 2014
18 四宮和夫, "信託法" 有斐閣 1989
19 中野正俊, "インド信託法上の問題点についてー同法の改正問題を手懸りとしてー" (125) : 1981
20 Roger Anderson, "Understanding Trusts and Estates" Matthew Bender 1999
21 Edward C. Halbach, Jr., "Trust Investment Law in the Third Restatement" 77 : 1151-, 1992
22 John H Langbein, "The Uniform Prudent Investor Act and the Future or Trust Investing" 81 : 641-, 1996
23 Austin. W. Scott, "The Law of Trusts, vol. IIA § 174" Little, Brown & Co 1989
24 Ami Morris Hess, "The Law of Trusts and Trustees § 613" Thomson/West Group 2008
25 Timothy A. Canning, "PIABA Bar Journal 2009 Cases & Materials" 16 : 313-330, 2009
26 Tamar Frankel, "Fiduciary Duties as Default Rules" 74 : 1209-, 1995
27 George G. Bogert, "Cases and Text on the Law of Trusts" Foundation Press 2001
학술지 이력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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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15-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11-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09-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07-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04-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
| 2003-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
| 2002-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 |
| 2000-07-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
학술지 인용정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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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 1.11 | 1.11 | 1.07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99 | 0.99 | 1.176 | 0.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