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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集合建物 區分所有者의 保存行爲에 관하여 = On the Preservation Act by a Sectional Owner of an Aggregate Buil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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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대법원 판례는 공유자의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의 범위를 넓게 해석하여 왔고, 이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구분소유자가 단독으로 공용부분에 관하여 할 수 있는 보존행위의 범위에 대하여도 다름이 없다. 그러나 공유자 간의 공유물에 관한 명도청구를 보존행위에 포섭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보존행위의 인정취지 등에 비추어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다수 학설의 입장이 타당하다고 본다. 다만, 대법원 93다54736 판결은 공유자의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가 그 행사의 결과 다른 공유자의 이해와 충돌될 때에는 허용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고, 이후 하급심 판결에 의하여 그 판시의 취지를 확장하여 적용하려는 시도가 보인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단서에 의한 구분소유자의 보존행위 권한은 규약에 달리 정함이 있거나 관리단 또는 관리인의 집합건물에 관한 관리권한과 긴장관계에 있다는 점에서 일반 공유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제한의 여지가 많다.
    구분소유자의 보존행위의 범위는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으로 나누고, 후자는 다시 전체공용부분과 일부공용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보아야 한다.
    전유부분에 관한 보존행위는 당해 전유부분의 구분소유자가 민법 제213조, 제214조에 기한 소유물반환청구권 등, 자신의 고유 권한으로 행사할 수 있다. 공용부분에 관한 보존행위는 제3자에 대하여는 규약에 다른 규정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분소유자 전원이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다. 구분소유자 상호간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명도청구 등을 보존행위로서 행사할 수 없고, 관리단이나 관리인의 관리권을 통해서만 행사할 수 있다. 일부공용부분에 관한 보존행위는 원칙적으로 당해 공용부분을 공용하는 구분소유자에 한정되어 가능하다.
    대상판결은 판시는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의 제3자에 대한 관계에 관한 것이어서 보존행위에 관한 일반 법리로서 타당하다. 다만, 그 사실관계를 다소 변형하여 가정할 때 다른 결론에 이를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본 판례평석의 대상으로 삼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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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판례는 공유자의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의 범위를 넓게 해석하여 왔고, 이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구분소유자가 단독으로 공용부분에 ...

    대법원 판례는 공유자의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의 범위를 넓게 해석하여 왔고, 이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구분소유자가 단독으로 공용부분에 관하여 할 수 있는 보존행위의 범위에 대하여도 다름이 없다. 그러나 공유자 간의 공유물에 관한 명도청구를 보존행위에 포섭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보존행위의 인정취지 등에 비추어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다수 학설의 입장이 타당하다고 본다. 다만, 대법원 93다54736 판결은 공유자의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가 그 행사의 결과 다른 공유자의 이해와 충돌될 때에는 허용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고, 이후 하급심 판결에 의하여 그 판시의 취지를 확장하여 적용하려는 시도가 보인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단서에 의한 구분소유자의 보존행위 권한은 규약에 달리 정함이 있거나 관리단 또는 관리인의 집합건물에 관한 관리권한과 긴장관계에 있다는 점에서 일반 공유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제한의 여지가 많다.
    구분소유자의 보존행위의 범위는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으로 나누고, 후자는 다시 전체공용부분과 일부공용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보아야 한다.
    전유부분에 관한 보존행위는 당해 전유부분의 구분소유자가 민법 제213조, 제214조에 기한 소유물반환청구권 등, 자신의 고유 권한으로 행사할 수 있다. 공용부분에 관한 보존행위는 제3자에 대하여는 규약에 다른 규정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분소유자 전원이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다. 구분소유자 상호간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명도청구 등을 보존행위로서 행사할 수 없고, 관리단이나 관리인의 관리권을 통해서만 행사할 수 있다. 일부공용부분에 관한 보존행위는 원칙적으로 당해 공용부분을 공용하는 구분소유자에 한정되어 가능하다.
    대상판결은 판시는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의 제3자에 대한 관계에 관한 것이어서 보존행위에 관한 일반 법리로서 타당하다. 다만, 그 사실관계를 다소 변형하여 가정할 때 다른 결론에 이를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본 판례평석의 대상으로 삼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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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ere is relatively much room for restrictions on the preservation act by a sectional owner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e proviso of Article 16 (1) of Act on the Ownership and Management of Aggregate Buildings, compared to cases of general co-ownership. Those restrictions may result from competent provisions in the management regulation or strained relations with the preservation authority of the management body or the manager of the aggregate building.
    The preservation act by a sectional owner on a section of the exclusive ownership shall be exercised by the sectional owner as his/her inherent power. The preservation act by a sectional owner on a section of the general common use shall be exercised singly by the sectional owner, unless there exists any other special provisions in the management regulation. In principle, such as claims for surrender of common property among sectional owners shall not be allowed as a preservation act. The management body or the manager of the aggregate building has the authority of those claims. In principle, the preservation act on a section of the partial common use shall be exercised by the sectional owner who jointly uses that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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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re is relatively much room for restrictions on the preservation act by a sectional owner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e proviso of Article 16 (1) of Act on the Ownership and Management of Aggregate Buildings, compared to cases of general ...

    There is relatively much room for restrictions on the preservation act by a sectional owner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e proviso of Article 16 (1) of Act on the Ownership and Management of Aggregate Buildings, compared to cases of general co-ownership. Those restrictions may result from competent provisions in the management regulation or strained relations with the preservation authority of the management body or the manager of the aggregate building.
    The preservation act by a sectional owner on a section of the exclusive ownership shall be exercised by the sectional owner as his/her inherent power. The preservation act by a sectional owner on a section of the general common use shall be exercised singly by the sectional owner, unless there exists any other special provisions in the management regulation. In principle, such as claims for surrender of common property among sectional owners shall not be allowed as a preservation act. The management body or the manager of the aggregate building has the authority of those claims. In principle, the preservation act on a section of the partial common use shall be exercised by the sectional owner who jointly uses that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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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영두,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의 변경" 법조협회 156-176, 2005

    2 송호열, "집합건물에서 구분소유의 성립에 관한 고찰" 한국토지법학회 24 (24): 157-186, 2008

    3 박종두, "집합건물법" 삼영사 2010

    4 박경량, "집합건물 공용부분의 보존행위의 성격과 그 구분, in 법학의 현대적제문제 : 덕암 김병대교수 화갑기념 논문집" 대흥기획 1998

    5 박준서, "주석민법 [물권(2)]" 한국사법행정학회 2000

    6 박경호, "소수지분권자의 공유물보존행위, in 광주지법 재판실무연구 1996" 광주지방법원 1997

    7 곽윤직, "민법주해 [Ⅴ] 물권(2)" 박영사 1992

    8 박경량, "구분소유자의 공동이익존중의무" 순천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5 : 1993

    9 김황식, "공유지분권자의 타 공유자에 대한 보존행위로서의 명도청구권, in 재판의 한 길 : 김용준 헌법재판소장 화갑기념" 박영사 1998

    10 김영란, "공유자상호간의 공유물명도청구" 한국사법행정학회 8 : 1994

    1 김영두,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의 변경" 법조협회 156-176, 2005

    2 송호열, "집합건물에서 구분소유의 성립에 관한 고찰" 한국토지법학회 24 (24): 157-186, 2008

    3 박종두, "집합건물법" 삼영사 2010

    4 박경량, "집합건물 공용부분의 보존행위의 성격과 그 구분, in 법학의 현대적제문제 : 덕암 김병대교수 화갑기념 논문집" 대흥기획 1998

    5 박준서, "주석민법 [물권(2)]" 한국사법행정학회 2000

    6 박경호, "소수지분권자의 공유물보존행위, in 광주지법 재판실무연구 1996" 광주지방법원 1997

    7 곽윤직, "민법주해 [Ⅴ] 물권(2)" 박영사 1992

    8 박경량, "구분소유자의 공동이익존중의무" 순천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5 : 1993

    9 김황식, "공유지분권자의 타 공유자에 대한 보존행위로서의 명도청구권, in 재판의 한 길 : 김용준 헌법재판소장 화갑기념" 박영사 1998

    10 김영란, "공유자상호간의 공유물명도청구" 한국사법행정학회 8 : 1994

    11 김영일, "공유자 상호 간의 공유물의 보존행위" 한국사법행정학회 4 : 1986

    12 윤재식, "공유자 사이의 공유물의 보존행위" 한국사법행정학회 8 : 1994

    13 고의영, "공유자 사이의 공유물 명도청구, in 민사판례연구 [XVII]" 박영사 1995

    14 김학동, "공유자 1인의 공유물의 배타적 사용" 고시연구사 1996

    15 김학동, "공유의 법률관계(1)" 고시연구사 1995

    16 홍대식, "공유물의 보존행위,In 공유물의 인도청구와 말소등기청구" 수원지방법원 2 : 1997

    17 이희태, "공유물의 관리 및 보존행위" 법원도서관 10 : 1979

    18 김재형, "공유물에 대한 보존행위의 범위" 판례월보사 (305) :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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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3-31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Private Case Law Studies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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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1-01 등재 등재후보 탈락 (등재후보1차)
    2005-06-07 학술지등록 한글명 : 민사판례연구
    외국어명 : 미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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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3-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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