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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도시보존을 위한 프랑스의 법제연구  :  (개발과 문화유산보호의 조화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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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E1046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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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머리말 /9
      • Ⅱ. 프랑스의 역사도시보존법제 /11
      • 1. 문화유산보호법제 /11
      • (1) 1913년 12월 31일의 역사적기념물에 관한 법 /11
      • Ⅰ. 머리말 /9
      • Ⅱ. 프랑스의 역사도시보존법제 /11
      • 1. 문화유산보호법제 /11
      • (1) 1913년 12월 31일의 역사적기념물에 관한 법 /11
      • (2)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 Paris, Versailles /12
      • 2. 도시계획법제 /14
      • (1) 1999년 1924년 법률 /15
      • (2) 현장관리에 관한 1958년 12월 31일 오르도낭스
      • 제58-1443호 /15
      • (3) 기타법령 /15
      • Ⅲ. 역사도시보존을 위한 절차적 규제 /19
      • 1. 도시계획상의 규제 /19
      • (1) 관련서류의 작성의무 /19
      • (2) 문화유산호를 위한 의무부과 /20
      • 2. 도시계획상의 개별적 허가 /22
      • (1) 도시계획특별절차 /22
      • (2) 건축허가 /23
      • 3. 역사도시보존을 위한 도시계획상의 반영 /24
      • Ⅳ. 역사도시보존을 위한 프랑스의 법제의 특징 /27
      • 1. 도시계획 절차의 제한 /27
      • (1) 도시계획의 규제수단 /27
      • (2) 규제수단의 중복성 /27
      • 2. 도시계획수립에 수반되는 미적 고려 /28
      • 3. 역사도시보존법제의 특별법 편중현상 /29
      • 4. 도시계획수립에 있어서 경제정책의 우위성 /30
      • Ⅴ. 맺음말 /31
      • 참고문헌 /33
      • <부 록>
      • ◎ 법률 2000-1208 제2000-12-13조에 의하여 개정된
      • ‘1913년 12월 31일의 역사적 기념물에 관한 법률’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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